제15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4월6일(목) 11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양철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5월 30일 지방선거로 인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자 제150회 임시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 회의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발전에 헌신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는 이제 두 달 여 남은 선거일정을 알차게 보내셔서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철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석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귀석
  교통과장 김귀석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함으로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1∼5개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취득방법으로는 교통량이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고 주민여론 등을 종합하여 부지선정 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 등 적정가격에 매입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안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서동근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서구 관내 적정부지라고 했는데 결정된 곳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귀석
  없습니다.
오광교 위원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선거가 두 달 여 못남은 상황에서 이것이 선거홍보용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크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5기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지금으로써는 상당히 결정하기가 그렇거든요.
○교통과장 김귀석
  교통과 주무과장으로서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관리조례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올린 것인데 여기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바로 매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 내로 동의안이 의결되어야만 예산이 편성되고,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든지 민원인 주차장이 필요하단 곳이 있으면 그때 상황 봐서 결정을 해서 매입하거든요. 이것은 1년 계획안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오늘 임시회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5월 달 이내에는 불가능합니다. 금년에 계획해 가지고 아무 취득도 안 했을 경우에는 2007년도로 이관이 됩니다. 오광교 위원님께서 선거 언급하셨는데 오해의 소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광교 위원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우리가 오늘 의결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이 부지에다가 주차장 하나 만들랍니다'하고 다녀버려요. 선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1년 안에 하든 안 하든 일단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치게 되면 그때부터 매입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1년이나 2년 있다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결정이 나면 얼마든지 청장으로서, 그 지역 의원으로서 홍보용으로 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뒤에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귀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의결이 됐어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상정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의결이 됐더라도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절차상 늦게 올린 것,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광교 위원
  저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처리 했으면 합니다.
양순옥 위원
  저번에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 할 때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때 오광교 위원님이 이야기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부결하고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계중 위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불편한 점이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진즉 올려 가지고 작년에 했더라면 이런 게 없었을 텐데 몇 남지 않은 위원들끼리 하다보니까 안 맞네요. 아무튼 두 분 위원님들처럼 저도 뒤로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귀석
  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시겠지만 솔직히 부결을 하신다고 가정했을 경우 상정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다음까지 행정력 낭비를 덜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철근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미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4인)  
  양철근   오광교   양순옥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조진옥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교통과장   김귀석
  ※ 정형천 도시국장 국외연수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