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19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 건
3.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2. 현장방문활동의 건
3.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재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우리 위원회 연장자이신 강기석 위원님으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o 강기석 위원장대리, 장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기석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장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통행수단입니다. 또한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가 보행권입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로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차량중심의 교통체계로 바뀌었고, 인도에 설치된 각종 보행 장애물과 시설들로 인하여 보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 어린이 등의 보행약자에게 보행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보행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들도 걷고 싶은 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인간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있기에 우리 구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행자가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책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구청장은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도로나 교통시설물, 각종 공사 시에도 보행자 안전을 먼저 고려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추구하는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광주광역시나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의 협의와 협조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는 공공기관의 공통의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노력한다면 보다 자유로운 보행권 확보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기석
  장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모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기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진
  교통과장 이영진입니다.
  교통과 소관 장재성 사회도시위원장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참고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서는 국가 등의 책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전국의 45개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와 광주 북구에서도 2008년 1월과 2008년 7월에 제정하였고, 전남은 목포, 순천, 강진군이 이미 제정한 바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적합성 여부는 제한되는 상위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의견내용으로 제8조의 ‘보행자를 위한’을 ‘보행약자를 위한’으로 조문수정을 하였습니다. 시설유지보수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위원회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조문삽입으로 제11조 재원확보 ‘구청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와 제12조 위원회 운영 ‘보행권의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환경 개선업무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다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수정조문으로 ‘제11조’ 시행규칙을 ‘제13조’ 시행규칙으로 조문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기석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 건
○위원장 장재성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황보고 및 청취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과 관계기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 방문활동 계획에 따라 임해폐차산업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활동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현장방문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3.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장재성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이상으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장재성  김명수  강기석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충모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