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0일(월)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 동의안
8.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
11.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채택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오광록 의원 공동발의)
10.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11.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채택, 일반안건 심사, 현장방문 활동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채택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실시기간은 2025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실, 시설관리공단, 홍보실, 감사담당관, 생활정부국, 문화경제국, 행정재정국, 보건소로 정하며, 감사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제3차 본회의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기획실장 이호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세입여건 악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가능액 한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총괄기금관리관인 기획실장을 제외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4항의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에서 9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변경하였고, 안 제12조 제3항 제1호의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에서 기획실장을 제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정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네, 이호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그래서 우리 이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개정안이 지금 올라왔어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우리 지금 안민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통합안정기금을 70%에서 90% 상향 조정해서 쉽게 말하면 돈을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죠?
○기획실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5년도 말 조성액이 한 얼마나 되죠?
○기획실장 이호준
  지금 조성액은 94억이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추경에 반영한 걸 제외하면 현재 48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한 48억 남아 있어요. 근데 물론 70%에서 90% 상향 조정하고 지금 혹시 광주에서 타 자치구가 통합안정기금에 대한 비율 조정해 놓은 거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호준
  예.
  잠시만요.
○위원장 김균호
  조례 검토보고서 3쪽 보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기획실장 이호준
  예, 지금 동구가 총액이고요. 총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남구가 90% 이내, 북구와 광산이 7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죠?
○기획실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남구가 90%고, 북구가 전체 비율이고 나머지가 다 이제 70%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통합안정기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로 해서 브리핑 한 것 혹시 본 적이 있어요?
○기획실장 이호준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우리나라 예산을 주로 분석하고 지자체 또 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예산 교육을 많이 시키는 전문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재정안정화통합기금의 사용이 과다한 지출을 하는, 염려하는 브리핑을 좀 했어요. 왜, 왜 그러시냐면 혹시 지금 한 48억 정도 지금 기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호준
  지금 뭐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오광록 위원
  예상은 하고 있죠? 지금 쓸려고.
○기획실장 이호준
  지금 세입이 많이 손실된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이나 고가의 부동산 교부세가 어느 일정 금액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국가적인 정책 위기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세입이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오광록 위원
  아니, 이제 세입이 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폭을 열어준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논리적으로 좀 합리화시키는 부분이고, 지금 이 통합기금의 설치 목적을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여유 재원이 있을 때 통합기금에 이렇게 적금을, 높은 이율을 활용한 적금을 해놓고 저희가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긍게 예기치 못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통합안정기금을 갖다 쓸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70%에서 90% 이렇게 상향 조정하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전국에 분석을 해서 이 통합안정기금의 사용외 목적이 실질적인 예기치 못한, 우리가 발생하지 못한, 그 상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이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끔 맨들어놨는데 실제 사용하는 거 보면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예산이 좀 부족한다든지, 뭐 긴축 재정이다 보니까 한다든지, 이런다면은 사용외 목적에 예외로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은연 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말씀이 지금.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긍게 이게 사용외 목적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못 하고 그럴 때 긴급했을 때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인데 이게 지금 이 자금이 지금 사후 보고죠, 쓰고.
○기획실장 이호준
  아닙니다. 예산 심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산 심의를 받고 합니까?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사전에 예산 심의를 받고 합니까?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잉?
○기획실장 이호준
  예, 그리고 위원님. 그 예기치 못한 사용은 사실 예비비가 어떻게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오광록 위원
  아, 예비비하고 통합기금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틀리죠.
○기획실장 이호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저희 사업이 있는데 세입이 너무 감소가 됐다거나 그런 부분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소비 쿠폰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어서 이런 저희 통합재정에서 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 심의는 받았고요.
오광록 위원
  그래서 이 통합안정기금에 대해서 사용외 목적에 제가 자꾸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지자체 각 부서에서 생각하고 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지금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염려하는 부분을 브리핑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사실 저희는 규모가 한 89억, 94억입니다. 근데 기타 좀 규모가 큰 곳은 몇백억, 천억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부실해 아마 지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일부 이런 타 자치구가 이런 데도 있어요. 통합안정기금에 대해서 적립 총액이 50억 이하는, 50억 이하는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조례를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성북구, 서울 성북구나 은평구 같은 데는. 이 돈의 쓰임이 너무 쉽게 쓰기 때문에 이런 제한 규정을 맨들어 놓은 구도에 있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런 거는.
○기획실장 이호준
  근데 위원님, 이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이 재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지 않았다면 순세계로 계속 일반 재원으로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오광록 위원
  아니, 통합안정기금에 대해서 최초 이거 만드는 과정은 제가 얘기했어요.
○기획실장 이호준
  위원님께서 하셨잖아요.
오광록 위원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 예산의 쓰임이 지금 비중이 현재 좀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호준
  아마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20년, 21년, 22년, 아마 그때는 순세계가 코로나 시국에서 사업이 많이 중단되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기로 해서 23년도에 한 번 저희가 이렇게 적립이 된 겁니다.
오광록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예, 예. 아무튼 뭐 통합안정기금에 대해서 제가 2020년도에 제가 얘기해서 이 기금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기획실장 이호준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향후에 돈의 쓰임에 예상치 못한 그런 긴급에 투자할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사업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돈을 갖다 써가지고 진짜 우리가 필요할 때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기획실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분명히 정확하게 주시고,
○기획실장 이호준
  예, 당연합니다.
오광록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타 자치구에는 50억 원 이하, 50억 이하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제한 규정이 있는 타 자치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왜 이런 것을 브리핑을 했는가. 그것도 좀 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시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그러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관련해서 지금 주요 내용이 70%를 90%로 상향 조정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뭐 국가 보조금이나 시 재정교부금이 지금 시도 굉장히 어려운 재정난에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동안의 지자체에서 재정조정교부금을 많이 활용하고 또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기획실장 이호준
  네,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사업에 차질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70%와 90% 이 차이가 금액이 얼마 정도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연간 사업 편성을 보면 그동안에 상당히 행사성 경비라든지 일회성 경비라든지 축제성 경비라든지 이런 비용에 과다 사실은 지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사실은 좀 조정을 해서 뭔가 재정 안정화를 시키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불확실한 대외적인 여건이라든지 재정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통합재정기금이, 이 안정화 기금이, 이 부분이 70% 하고 90%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에 서구의 편성을, 그리고 사업 목적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저는 우선 시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우선 부족한 재원을 좀 채우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기금을. 이 부분은 의회에서 볼 때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내년도 예산 지금 편성이 거의 마무리가 됐죠?
○기획실장 이호준
  지금 부서로부터 제출 받아가지고요. 지금 1차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인가요?
○기획실장 이호준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아직 그러면 결정이 최종적으로 안 났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행사를 지역마다 동네마다 다녀보지만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 예산들이 보통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다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들이나 축제들이 많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 사업들도 축제성이나 행사성 경비에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것을 보고 그런 부분들부터 조금 아껴서 정말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은 재정이 어느 정도는 좀 충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23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사실 사업비가 많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은 일괄 10%, 20% 이렇게 삭감을 했고요. 올해도 세출을 조정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제한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대비 세출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직이 계속해서 커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그에 따른 경상경비, 이런 고정적인 사업비들이 규모가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현재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있는…… 사실 저희가 만약에 계속 재원이 부족하면, 시는 지금 지방채를 25.3%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지방채 없이 계속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있는 재원을 먼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이제 90%를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그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그렇다면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재정을 예를 들어서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기획실장 이호준
  긴급한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물론 재난이 있다면 재난 예비비가 있고요. 그리고 재난기금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행정에서 있다 하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만이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동원돼야 될 우리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집행해야 될 또 편성,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긴급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 저는 이거죠.
○기획실장 이호준
  그래서 저희가 진짜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긴급하게 예비비, 재난 예비비,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적립돼 있는 재난기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거 통합안정재정기금은 뭐였어요? 그동안에.
○기획실장 이호준
  아, 근게 위원님 맞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김수영 위원
  지금 예비비를 자꾸 들먹이시는데,
○기획실장 이호준
  이걸 제외하고 그 외의 부분이 뭐가 있냐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또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 2회 추경 때.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비비도 지금 삭감을 해서 집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기금 역시도 지금 70%에서 90%를 지금 상향해서 또 그것도 아니, 예산을 쓰겠다 이거잖아요, 기금을.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좀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그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화 위원
  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비율을,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고자 함인데요. 일부 지금 대외 여건이라든지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향하는 부분들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신속한 현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미래에 우리 재정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비할 것이냐. 이 통합재정안정 기금으로 그 부분을 대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임성화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했겠지만 이 비율에 대한 고민들을 부서에서 충분하게 했겠지만 추후에 미래 재정위기, 예를 들면 민생회복…… 더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실장 이호준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민생회복소비 쿠폰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경우에 예를 들면 올해도 17억 정도, 18억 정도 가까이 들었어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90% 사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매칭할 수 있는 예산적인 규모 예산이 있나요?
○기획실장 이호준
  지금 민생소비 쿠폰을 예시로 들면은요. 지금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거기에서 제안할 때는 지방채에 대한 확보를 원래는 단계별로 거쳐야 되는데 지방채를 좀 풀어주겠다. 그런 제안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주시나 이런 부분도 지방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고, 예산이 이제 더 이상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자체적으로, 물론 세출에 대한 절감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지방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지방채까지는 가지 않고 저희가 지금 충분한 여윳돈이 있을 때 적립해 놓은 기금을 그대로 활용하자. 지금 그 의견이거든요.
임성화 위원
  예, 있는 것을 활용하자라는 부분들, 빚내지 않고 있는 것을 활용하자라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충분하게 이해하겠고요.
○기획실장 이호준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해서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아주 필요한 예산,
○기획실장 이호준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아주 시급한 예산에 대한 지출 부분들로 좀 보수적으로 검토돼야 된다라는 부분, 지출에 있어서는. 부분들로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에 우리 지금 과장님 계속 지방채 얘기를 자꾸 했샀는데, 이 지자체에서 예산이나 필요한 수입ㆍ지출 이것을 잘 짜고 만들고 그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근데 지금 자꾸 오늘 지방채, 지방채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시에서 뭐 한 25% 이상의 지방채 계획을 좀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에 지방채가 없으니까 잘하고 있다는 어떤 간접적인 의사 표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지방채 발행 잘못하면 그 지자체가 모라토리움 선언해 가지고,
○기획실장 이호준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죽은, 그 뭐야 자치단체가 많아요. 그 발언을 어떻게 그냥 쉽게 그렇게 막 하시고, 그렇게 의원들한테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지방채 발언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이 서구 자체가 안전 뭐랄까요? 완전 어려, 진짜 그랬을 때 이 수단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가 약간 어렵다고 해서 그걸 지방채 발언을 막 쉽게 얘기해 버리면은 이 인식 자체가 지금 잘못돼 있는 거예요. 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호준
  제가 쉽게 지방채를 내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극한 상황이 갈 때는 지방채까지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광록 위원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70%에서 90% 올리는 거 그래. 그런데 문제는 통합안정재정기금 자체가 사용하는 목적에 진짜 우리가 필요하고, 재난이라든지 어떤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써야 할 돈들이 다 없어져블면 그때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을 좀 미리 예측하고, 예단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제가 봐서는 지금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70%. 이 부분에 향후에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그다음에 하나 뭐냐면은, 지금 이 개정안에 보면 70%에서 90% 올렸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재정국장, 기획실장, 행정재정국장으로 이렇게 행정재정국장으로 바꿨어요, 14명의 위원 중에서. 우리 기획실장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이호준
  제가 이 총괄 기금운용관입니다. 근데 기금운용관이 거기에서 이자율이라나 아니면 지방채, 아니 지방채가 아니라 그런 기금의 적립을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를 합니다. 근데 운용관이 거기에 포함돼 있어, 위원으로 포함돼 있으면 어느 정도의 어떤 공정성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빠지고 일반 전문위원들로 구성을 한 겁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 의미였습니까?
○기획실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아무튼 기획실장이 전반적인 컨트롤타워인데 기획실장을 빼고 그냥 행정재정국장으로 한쪽 국장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충분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기획실장 이호준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서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약 제19조 제2항 부담금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금 기준을 기존 5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부담금 상향을 통해 협의회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간 정책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안)
○위원장 김균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신설에 따라, 가로수 원상회복 비용 체납처분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납부 의무자가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지방세징수법」제14조에서는 그 기간을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 조례 제7조를 개정하여 원상회복 비용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정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도시 숲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셨네요. 그러면 이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징수에 원인자부담금 등의 징수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특별히 큰 문제는 없었으나 지금 그 체납된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독촉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간을 해서 이번에는 그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대산업개발 관련해서 가로수 훼손에 관한 민원이 있었고, 뭐 고발 조치까지도 돼 있죠? 지금.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예.
김옥수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행정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명확하게 추진을 했지만 그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인이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수 위원
  부담금은 전부?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예, 납부는 다 완료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납부를 다 완료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예, 예.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따져볼 텐데 그 승인 협의가 필수잖아요. 승인이 나기 전에 다 시행도 해블고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승인도 나블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저희는 저기 보차도 점용이나 그때 들어왔을 때 협의 부서로 해서 저희가 문서는 송부를 했습니다. 아마 최종 허가나 이런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 신청서에, 허가 신청서에 별지 1호 서식이 첨부돼야 하던데 그 민원인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민원인이 요구한 자료는 저희가 그 민원인에게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김옥수 위원
  안 주셔 가지고 그걸 경찰에서 받았던데?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아니요. 저희가 다 공개해드렸습니다.
김옥수 위원
  서구청에서는 자료를 안 주셨다던데 별지 1호 서식.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가로수 이식 신청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오늘은 조례에 관련해서 더 비용 징수를 현재도 잘하셨지만 더 잘하시겠다고 하니 그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지금 도시숲 등의 조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조례를 지금 30일 이내로 이렇게 해서 납부기한을 정하는 것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조례의 정의를 보면 가로수 바꿔 심기 같은 것, 메워 심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예.
오광록 위원
  지금 일정 지역에 그 나무들이 너무 오래돼 갖고 건물을 뚫고 들어간다든지, 지금 인도를 다 파헤쳐 븐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시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합니까? 글 안하믄 우리 구 자체 내에 이런 매뉴얼이 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그 전수조사, 그 뿌리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다 했고요. 매년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목이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보도나 이런 부분에 주민불편이 있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워서 매년 조금씩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랜덤 형식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아니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오광록 위원
  민원을 받아 갖고,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예, 민원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사항 위주로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요. 인도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굉장히 심한 구간 먼저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보행자가 나무가지에 걸쳐 갖고 넘어지는 사례들이 지금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예, 예.
오광록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서구청 책임인데 실제 그분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한 90%는 거의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말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런 관리, 뭐 그걸 꼭 관리로 봐야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예.
오광록 위원
  뿌리가 돌출되고 인도가 파손되고 그게 발생함으로써의 우리 구 예산의 투입 비용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글죠, 잉?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하고 또 협조가 된다고 하면은 시하고 좀 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나무 수종을 이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예.
오광록 위원
  그렇죠. 수종 바꾸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 발생이 되고,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부서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입니다.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 융통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6년 본예산 편성 전에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2억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12배인 24억 원을 특례보증함으로써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구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균호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2억을 내년 본예산에 지금 편성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정영주
  예.
김수영 위원
  그럼 지금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또 추경을 통해서 3억을 했단 말입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추경 예산, 아니 본예산보다 추경 예산을 3억 원을 더 세우는 것은 본예산 편성에 좀 더 심도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상황에 따라서 또 추경에 반영할 생각이신가요?
○경제과장 정영주
  지금 올해에 총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봤을 때 한 3월 정도면은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위원
  2억이요?
○경제과장 정영주
  아니, 3억 추가로 편성한 것이요. 올해 편성했던 총 5억이 내년 3월 3월까지는 다 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김수영 위원
  내년 3월까지 그 비용이 3억 추가해서 추경에 했던 그 사업비가 원래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맞지 않나요?
○경제과장 정영주
  지금 이것은 연말까지는 이자 지원금은 저희들이 따로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내년 것은 이자 지원금을 별도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소진되는 시기까지.
김수영 위원
  시기 이후에 2억부터 다시 이제 집행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경제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2억이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소진이 될 경우에 아니,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이 2억은 저희가 올해 3억 추경했던 것이 추이를 봐야되지만,
김수영 위원
  내년 3월까지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내년 3월, 4월 조금 신청이 늦으면 5월까지도 갈 수 있는데 거의 한 4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2억 분은 5월, 예를 들어 4월에 소진이 되면 5월에 다시 협약해서 그 하반기 충당하려고 저희가……
김수영 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에 너무 무리하게 반영한 거 아닙니까?
  올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25년도 연말까지 예상을 두고 사실은 추경 예산을 반영해야 맞는데 이 추경 예산 3억이 아직 소진이 얼마 정도 지금 남았나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지금 저희가 3억에 제가 12배에서 36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지금 49건 상담이 됐고, 한 10억 정도 지금 한 달 못 돼서 그 정도 지금 상담 예약이 됐거든요.
김수영 위원
  그러면 한 30억 정도가 남았네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그렇죠. 이제 실행하고 접수하고는 좀 다르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억 정도 하면 지금 한 26억 정도……. 그건 계속 지금 상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 남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김수영 위원
  어찌 되었던 2025년도 본예산에 2억을 반영했고 추경을 통해서 3억을 반영해서 구에서 출연하는 예산은 5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5억은 2025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집행할 거라 생각을 하고 추경 반영까지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저희가 2억 정도를 내년에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이 5억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내년까지 쭉 늘어져 버리잖아요. 연말까지 소진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접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뒤쪽으로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상반기 때 이게 이렇게 2억 출연했던 부분들이 다 소진이 이렇게 빨리 되는 부분들은 사실 경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소진이 된 걸로 판단을 해서요. 예, 그렇게……
김수영 위원
  상황에 따라서 내년 3월부터 2억, 2026년도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할 건데, 신청자에 한해서. 그러면 이 예산이 소진이 되면 내년에도 하반기 정도에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또 편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2회 추경에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수영 위원
  그래서 2회 추경 때 이 예산 반영, 2025년도 그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그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상공인들한테 올 2025년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또 내년도에도 또 필요하신 분들 그렇게 또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그 예산이 지금 남아서 내년 3월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게 추경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제가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어려운 시기 때 우리 소상공인들을 잘 돌봐주시고 열심히 뛰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이 과거 연도부터 쭉 보면은 물론 또 답변한 내용에 코로나19 이후로 그 말씀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유독 이번 대에 들어와서 지금 특례보증이 배로 뛰어브러요. 많이 뜁니다. 물론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5억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 60억, 12배.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12배, 한 60억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은 우리가 연내에 60억을 봤을 때 연내에 소진을 못 하고 일단 신청은 받아놓고 내년도에 상반기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다고 하면 저는 지금 특례보증에 대해서 조금 면밀한 예산의 처리라든지 예산 수립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 예전에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물론 데이터로 인해서 뭐 하는 것은 크게 뭐라고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제가 그런 얘기, 제가 이 이후로부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다 보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특례보증을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특례보증하는데 특례보증을 대상자, 대상자 기준이 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예, 대상자 기준은 신용 등급별로 나눠지는데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보통 1등급부터 7등급까지가 재단에서 지금 신용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어려운 업체가 물론 우리가 사회적인 제도나 객관성을 가지고 그 자료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영세업체를 좀 안고 가자는 차원에서는 조금 문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상임위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잘못되면 특히 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대출을 받는 업체들 내가 싹 한번 파악하고 매출 규모 다 보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려요. 실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용등급 1등급에서 7등급 이렇게 찾다 보면은 아무래도 매출이 많고 장사가 잘된 사람이 신용이 좋겠죠. 그러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 소상공인 안전자금이 투입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세업체들 같은데 일반 사업자들은, 일반 사업자는 매출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영세업자가 매출 연 한 8,000만 원 됩니까? 이런 영세업자들은 실제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2,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그런 사람이 신용에서 안 맞으니까 제외시켜 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돈 있는 그 소상공인들한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행감사무감, 행감 때 제가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스크린을 해서 좀 진짜 어려운 업체들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해서 그 재단에서도 고신용자에 대한 한도를 좀 두고 이렇게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5개 구의 출연 액수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서구의 절반 규모쯤 되는 동구는 5,000만 원이 맞나요?
○경제과장 정영주
  네,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10분의 1인데 구세가 아무리 절반쯤인데 이렇게 하고, 남구는 우리 구의 3분의 2쯤 되는데 1억 8천밖에 안 됩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예.
김옥수 위원
  북구, 광산구는 서구보다 훨씬 재정 규모나 인구도 많고, 더 큰 구에서 이렇게 해서 뭐 다른 문제는 없답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철도 주변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도시철도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김옥수 위원
  동구, 남구, 북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지금 공사 진행 부분이 거의 1단계가 저희 서구가 한 70% 이상 돼버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한 부분들은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다른 때 하고 보통 2억, 3억 했던 때 하고 다르게 좀 그거를 추가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옥수 위원
  이런 문제가 구청장협의회에서 틀림없이 논의가 됐을 텐데……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이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회에서 논의하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 상가들이 계속 사고도 있었고,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냐. 이런 부분들을 상인회들도 이야기를 하니까 경영 자금이 사실은 제일 급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좀 특수한 상황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예산 문제 세입 줄어들고 지원금 줄어들어서 지금 오죽하면 우리 통합관리기금도 지금 늘려 쓰려고 동의안 올라왔다가 지금 부결됐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부족해야 정상일 텐데 남아서 내년까지 쓰도록 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남는다기보다는 그 기간이 저희가 추경에 하다 보니 이거를 내년에도 저희가 재정 상황에서 많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도시철도 상가들도 어느 정도 저희한테 진행을 할 지를 몰라서 그 정도로 지금 했고요. 지금 소진 추이로,
김옥수 위원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예.
김옥수 위원
  상식적으로 추경은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근데 방만하게 이거 늘린 결과잖아요. 늘려가지고 못 쓰고 있다, 지금. 뭐 이거 예산 풍년이네요, 여기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아니요. 못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지금,
김옥수 위원
  아니, 남아 있잖아요. 지금 못 쓰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9월 22일부터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래요. 각 구마다 다 구 금고가 있을 텐데 왜 서구만 광주은행은, 구 금고는 이렇게 큰 액수를 지원해 주는데 다른 구는 지원 없습니까? 구 금고에 받는 지원.
○경제과장 정영주
  다른 구도 구 금고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일정 부분을 동구에 5,000만 원 중에 일정 부분을 얼마를, 우리는 1억 5천을 하는데.
○경제과장 정영주
  동구 같은 경우는 구 금고에서 5,000만 원을 해서 총 1억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이런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구청장협의회에서 조그마한 문제도 전부 협의하고 발을 맞추는, 그러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10배 차이가 나는데 논의가 없었다는 것도 전부 답변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뭐 정상적으로 2억 하시겠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정책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공직자 복지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내외 시찰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반영하는 등, 직원 대상 복지제도의 형평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제6조 제1호의 ‘운영’을 ‘운영 및 이용’으로 정비하여 후생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제7호의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조항은 현재 실제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기존에 운영 중인 장례지원 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하여 제10호 ‘장례서비스 및 장례용품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 후생복지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통한 청렴 행정 기반 강화를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전영채 행정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 등 지방세 연구를 강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법정 출연 비율이 0.012%에서 0.01%로 조정되었으며, 관련 법령 개정은 2025년 말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955억 4,374만 5,000원으로 0.01%에 해당하는 2025년도 출연금 955만 4,000원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세제 발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균호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제5조 위임에 따른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1에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임을 기재하여 상위법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조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에 대한 그 의무가 국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목적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비용을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우리 서구에서는 이 비용을 3,000원이 아닌 무료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검토는 혹시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작년에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료도 전국 지자체 여러 군데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기존 3,000원으로 그렇게 발급 수수료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대부분 지자체에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격적으로 한번 서구에서 처음으로 한 번 무료로 하면 어떠냐. 그렇게 좀 검토를 했는데요. 관련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래도 일부는 무료로 하고, 일부는 유료로 하는 게 낫다. 전체적으로 무료로 해버리면 좀 그런 파격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3,000원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 3,000원으로 지금 맞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아니, 그래서 이게 의무화를 국가가 시킨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근데 이 비용을 식품 종사자에게 부과시키는 게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을 구에서도 좀 고민을 해 줘야 되는 않은가.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저희들도 이게 건강진단서가 없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어떻게 보면 규제의 하나인데 규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또 검사하는데 돈을 내게 만드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한번 이것도 저희들이 좀 전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개정 때는 한번 무료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부터 보건소를 이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오광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금연교육 및 지원서비스 이수 시 과태료 감면 규정 신설로 주민 건강권 보장 및 금연문화 정착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수소충전소와 더불어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가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수소충전소,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추가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흡연자의 금연지원 서비스를 독려함으로써 금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는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추가와 제10조에 과태료 감면조항을 신설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확정시 흡연의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예, 서구의원 임성화입니다.
  서구의 어떤 금연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김수영 의원님께서 고민하셔서 또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궁금한 사항은요. 현재 관내에 금연구역이 지금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27개인가요? 현재.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우리 지난번에 김옥수 의원님께서 관련한 조례 발의하셔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횡단보도.
임성화 위원
  횡단보도, 이 부분은 지금 포함이 됐나요? 어쩐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여기에는 횡단보도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는 미처 여기다가 기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임성화 위원
  거기도 금연 구역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금연 구역이긴 합니다.
임성화 위원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임성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돼야 되는 것이 맞긴 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성화 위원
  저는 조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연공원 주요 통학로 버스 정류소, 주유소 플러스 교차로 부분들까지 좀 추가됐는데, 지금 현황에 대한 부분들 파악조차도 사실은 안 되고, 안 되는 상황에서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과태료 물릴 수 있음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든지 또 단속도 실효적 있게 선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표지판이라든지 단속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일단 금연 구역에는 다 되어 있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횡단보도나 교차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버스 정류소라든지 이 427곳에서는 표지판이 지금 설치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정류장이랑 그쪽은 다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정류장이, 그러니까 427곳에 금연 구역이고 과태료가 물릴 수 있음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만…….
임성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가 아니라 부서에서 정확하게 돼 있으면 돼 있다,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균호
  예, 팀장님 발언대 가셔서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건강증진팀장 고유미입니다.
  저희가 그 조례에 횡단보도가 그 조항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조례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해서 여기가 금연 구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지정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별도로 또 지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아까 임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27개소에는 횡단보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427개소에 포함돼 있는 게 버스 정류소 377개소, 공원 5개소, 주요 통학로 11개소, 주유소 34개소 이렇게 현재 427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김옥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고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횡단보도 말씀하십니까?
임성화 위원
  예.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횡단보도는 아직까지는 별도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조례는 만들었는데 지정한 곳은 없고 단속을 물린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이제 저희가 그 단속을 할 수 없는 게 일단은 그 법이나 조례에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단속을 할 수 있구요. 저희가 현재 한 1만 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단속을 해야 되는 의무 시설이. 근데 너무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단속하기에도 어찌 보면 저희가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은 1명이고요. 금연지도원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만 개소나 되는 곳을 또 민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횡단보도는…… 그리고 또 이게 금연 단속이라는 게 그 뭐죠? 그 순간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담배를 피워 물고 있는 현장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을 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이 떠나가 버린 후여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좀 그런 부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궁금한 것은 여기는 427개라고 하는데 1만 개는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427개소는 조례에 의한 거고요. 그 나머지 9천 몇백 개소는 9천 한 500개소 정도 되는 거는 건강증진법에 의한 겁니다.
임성화 위원
  예. 지금 그러면 1만 개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수소충전소라든지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수소충전소 또 도시철도법에 따른 이렇게 출입구 39개소를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예, 예.
임성화 위원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도 금연지도원이라든지 한계가 있어서 우리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차로 금연 단속도 현장에서 바로 그 담배 피는 그 현장을 그 1, 2분 되는 시간 안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금 조례들은 자꾸 만들어지는데 실효성에 대한 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는 또 과태료 부분과 또 감면조항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지금 법에도 저희가 금연 사업은 적발보다는, 물론 적발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흡연으로부터 폐해를 방지하고자 금연을 할 수 있게끔 또 권장하는 것도 금연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걸렸을 경우에 금연 교육을 받거나 일정 기간에 금연 코스를 수료를 해가지고 금연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감면한 조항이 건강증진법에도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조항을 저희가 여기에도 적용해 가지고 조례로 걸렸을 경우에도 좀 그렇게 감면조항을 주면은 이분들이 금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현재 일정 교육이라든지 금연지원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저희가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여기에는 최소 6회 이상을 본인이 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금연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교육도 있지만, 보조제랄지 여러 가지 금연 서비스가 같이 나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금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국가에서는 이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물리기 전에 이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감면은 뭐 몇 프로?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감면은 제가 정확히는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50% 감면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전체를 다 이수할 경우에는 아예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교육을 받으면 50% 감면하고 좀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담당 소관 과장님과 팀장님이 오셨는데 담당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이것을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실현해야 되는데…….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제가 방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제가 담당 팀장이고요. 근데 그 세부적인 뭐 몇, 그게 뭐 몇 퍼센트 감면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성화 위원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지금 제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제재에 대한 약화의 우려가 있는 부분들도 일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다른 어떤 과태료와의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와 이러한 부분을 감면조항을 뒀을 경우에 제재에 대한 어떤 그러한 당초의 취지보다는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감면조항들을 또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는 이러한 상황들이 또 있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이 금연구역에서 지금 과태료 부분들이 지금 올해는 몇 건 어느 정도 과태료를 물렸습니까?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따로 설명을 드려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과장님,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저도 잘……
임성화 위원
  그런데 최소한 올해에 좀 몇 건이고,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은 과태료 물리겠다. 수소충전소라든지 도시 지하철 입구를 추가하겠다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과태료에 대한 몇 건이고 얼마 정도는 기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근데 그거 파악을 안 해보고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근데 거의 제가 결재를 해보면 과태료 부과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숙지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준비 안 해 온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것을 지금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임성화 위원
  현재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아까 몇 개라고 그랬나요? 1만 개라고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 위원
  1만 개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 부서에서는 감당이 안 되고 전혀 과태료를 지금 못 물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 어떤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일정한 교육이라든지 부분을 이수하면 감면해 주겠다라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 몇 프로에 대한 감면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명확하게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고,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알릴 입법 예고도 하고 알릴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금 전혀 이 조례 만들기 전과 후가 기대되는 서구민들에 대한 실익들이 잘 안 잡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구의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부분들은 아주 좋은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2분의 1, 50% 감면이 있고요. 교육과 더불어서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전액 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일정 교육을 받으면 50%, 교육 플러스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100%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임성화 위원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부서에 한 번 있으면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좀 몇 건 했고, 금액이 얼마 정도 과태료가 물렸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자리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관내 금연구역 현황 자료에 보면 금연공원이 5군데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서구 관내에만도 공원이, 도시공원이 뭐 수백 개, 수십 개일 것 같은데 그 중에 5개만 꼭 집어서 금연공원이면 나머지 5개를 제외한 공원은 그럼 흡연 공원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연공원이라고 일컫는 부분은 다수 대중이 이용하는…… 어디 공원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금연공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다섯 군데만 하셨다는 거죠? 그 지정을.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지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적발을 하거나 과태료를 물리거나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결론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그건 아니고요. 금연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금연지도원분들이 가서 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금연공원이라고 지정된 큰 공원들은 과태료를 물 수 있는 그곳이고, 어린이공원이나 그런 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공원들도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왜 5군데만 명기를 하셨는지?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금연공원이라고,
김옥수 위원
  제가 알기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제재를 할 수 없잖아요? 제재할 수 있습니까? 지정 안 해도. 과태료나 적발을 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적발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금연지도원 분들이 가서,
김옥수 위원
  지정을 안 해도?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지정을 안 해도 흡연구역이 아닌 이상은 다 금연지도원들이 적발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다 지정이 돼 있는 거네요?
○위원장 김균호
  그럼 지정할 필요가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흡연구역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은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적발할 수 없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흡연구역이 있는 곳, 흡연구역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요즘에는 없지 않습니까?
김옥수 위원
  아니, 지정을 해야 적발을 하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그러면은 서구 관내의 모든 공원들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연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옥수 위원
  아니, 저에게 물어보면 곤란하고, 여기 우리 서구 금연환경조성 조례에 보면 5조에 금연구역의 지정에 1호에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그럼 전체를 지정을 했어야 하잖아요. 조례 5조1호에 따르면.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근데 5개만 지정을 하니 나머지는 적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지금 뭔가 답을 서로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로변에서도 안 되잖아요, 흡연이. 그렇게 정하지는 못할망정 뭐 그 도시공원에서 지정을 안 해블면은 흡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다라는 지금 이 논리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 도시공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니, 조례는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그 개정한 조례에도 횡단보도 막 이렇게 있는데 지정을 안 하셨다고 하니 그럼 흡연을 해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러 브렀잖아요. 조례는 있는데 지정을 안 해버렸으니 흡연해도 된다. 조례의 무용론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김수영 의원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의하듯이 관내의 금연구역 현황은 9,654개소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이 427개소라는 거죠. 그다음에 저는 오늘 심사를 하실 때 오늘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아니라 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그 지금 조례를 검토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개정을 한 제5조 하고 제10조 내용이 이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 타당한지 안 하는지 그걸 좀 심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 조례를 제정, 개정을 해놨는데 시행을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수영 의원
  답변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금연구역 지정 관련해서 제가 보더라도 사실은 이 공동주택 내에 공원부지가, 또 공원부지 주변에 공원부지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흡연이 좀 심하고 그래서 첫째적으로는 그 부분을 조금 강요를 했었고,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나게 되면 굉장히 큰 주변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서구에 2군데 정도가 있어서 수소충전소를 넣었고, 그다음에 지하철 출입구 같은 경우는 8개소 정도가 있어서 이 정도에는 10m 이내에서 다 금연을 좀 지정한 게 명확하게 조례로 규정을 해놓은 게 좋겠다 싶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물론 이 조례의 취지는 사실은 음주나 금연을 이제 하지 좀 말라는 차원에서, 권장하는 차원에서고, 두 번째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으면 과태료 5만 원인데 그래도 감면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게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옥수 위원
  그만해주십사 하시는데 그만해야죠.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예, 우리 김수영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계속해서 이제 추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부분들도 너무 과부하 상태고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얼마 전에 수개월 전에 만들었던 우리 김옥수 의원님이 만든 교차로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로 이렇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추가 지정이 1곳도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또 추가로 30, 출입구 철도 지하철 39곳과 수소충전소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늘리는 것은 뭐 얼마든지 늘릴 수 있죠. 다만 의원으로서 좀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게 조례라는 것이 만들고 공포가 되면 실효적이어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실효적이냐라는 고민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상무역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핍니다. 근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피는 것이 관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시민들에게 조례의 무용론에 대한 인식들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단순히 뭔가 이 조례 흠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의원으로서 지금 김옥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들도 최소한 한 10곳이든 100곳이든 50곳이든 지정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시도들이 있고, 거기에서 과태료를 물리는 어떤 그런 실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과태료 물린 것이 점검 건수도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요? 그리고 감면에 대한 부분들도 단속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단속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잘 안 그려집니다. 그분이 몇 주 교육을 받고 또 금연 이거 두 가지를 다 한다면 100% 감면되고, 그러면 조건부로 과태료를 물릴 거예요. 그 시스템이 돼 있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제가 납득이 안 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에 뭐 금연구역이 서구에서 지정한 부분들만 나와 있다고 하는데 버스 정류소 같은 경우는 교통시설로 법정 금연구역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금 이게 427곳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법정을 제외하고 쓴 것인지, 금연구역을 서구에서 추가로 지정한 것인지,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도 없이 좀 보이고요. 또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도 조례에 의하면 5만 원이고 또 다른 경찰이나 여기에서 하면 1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시민들이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좀 개인적으로는 시민 입장에서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5만 원으로 할 겁니까? 10만 원으로 할 겁니까? 예를 들면 단속이 됐어.
○위원장 김균호
  팀장님 발언대 가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건강증진팀장 고유미입니다.
  아까 제가 갑자기 임성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평소에는 알았는데 제가 좀 떨려서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건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건 부과를 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25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0만 원, 5만 원이라는 게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이렇게 1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 서구 조례 시행규칙에 4조에 보시면 5만 원으로 한다. 하고 거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의해서 걸린 곳에 적발된 사람에게는 저희가 5만 원을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에 의해서 적발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준은 그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버스 정류소는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377개소가 더 법에 있는 버스 정류소하고 일치합니다. 그거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팀장님, 임성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고요.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예.
○위원장 김균호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흡연을 했는데요. 이게 소방안전법이라든지 위험물관리안전법에 의거하면 과태료가 500이에요.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근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5만 원을 부과한다고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예.
○위원장 김균호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과태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금연 지역을 중복해서 지정을 하다 보니 단속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단속에 걸린 사람은 과태료 금액이 달라진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예, 그 말씀은 맞고요. 그거는 소방법에 의한 거라서 그 과태료 부과 주체 자체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소방청 산하 그쪽에서 그 법에 따라서 적발해서 부과한 거고요. 저희 이렇게 서구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있어야지, 만약에 거기가 적발이 될 경우에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토 의견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자꾸 경계가 넘나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약 1만 개 정도가 금연을 단속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예.
오광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 뭐야, 금연 단속반들이 다니면서 계도를 합니다. 그러죠? 근데 계도를 할 때 저희들이 일반 공공시설물이나 기타 상가건물은 면적 기준이 있을 거예요. 몇 이상은 금연 단속으로 해서 과태료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지금 조례를 우리 김수영 의원이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국민건강증진법에 9,208개소가 있는데 우리 지금 관내에 금연공원을 5개 지정해 놓고, 주요 통학 거리 11개 해갖고 427개가 돼 있어요. 이 근거는 지금 우리 서구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 내용 아니에요?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네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서 여기만 금연 단속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금연 단속은 9천 개, 1만 개 정도의 금연 단속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 서구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에 지금 김수영 의원이 이거를 더 추가를 하셨어요, 아까 수소라든지 위험한 장소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는 취지. 그러다 보니까 임성화 위원께서는 그 얘기예요. 이러다 보면 형평성의 논란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그러잖아요. 다른 데는 계도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떤 보는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를 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김옥수 의원 입장에서는 공원이 5개만 해놨는데 다른 데는 아니고 왜 여기만 과태료를 부과하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된 것인데, 사실은 이거는 조례가 지금 이렇게 지정해 놓고 여기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좀 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과태료 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해요. 법령에서는 50% 아까 그런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됐을 때 권한은 지자체에서 권한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몇 프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금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좌석에서)
김수영 의원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니, 50% 하고 교육 지정한 데 이런 게 뒤에가 기준이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 세부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아무튼 취지 자체는 일단 뭐 금연을 단속하자. 이런 취지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정리하시죠. 이게 기존에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서 일부 개정만 되고 전체적인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상위 법령 개정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토가 안 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흡연실 설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조례에는 8조에 정의하고 있는데 이 흡연실을 어떻게 신청을 하고 허가를 어떻게 내주고 있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거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이걸 담고 있거나 시행규칙에 넣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서구 시행규칙에도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번에 우리가 여기에 수소충전소를 넣으셨잖아요. 도시철도법에 따른 10m 이내의 구간도 넣으셨고, 근데 이거를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일이 공표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주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표를 해야 되는데 공표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당장 공표가 되면 이거 안내 방법이나 절차나 이거를 사전에 협의하게 돼 있는데 시행규칙 보시면 거기에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표지판이.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조례 검토 올라올 때 수소충전소하고 도시철도법에 따른 10m 이내에 대한 이 표지판 만들어서 올리셨는가요? 없잖아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단속할 근거를 안 만들어 놓고 단속 먼저 해버리고 공고를 안 해버리면은 이거 주민 침해를 일으키는 사유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균호
  예,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예, 어찌 보면 이게 조금 이상한 논리긴 한데요. 저희가 조례에 적어져 있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지금 당장 여기를 적발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도시공원, 이렇게 돼 있더라도 저희가 또 별도로 여기를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금연구역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공원도 “이렇게 많은데 왜 5개만 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에, 저희 법에 보시면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그 규격이랑 문구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규칙에도, 저희 조례에 있는 규칙에도 거기에다는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된다. 하고 규격이랑 문구까지 아예 다 돼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의 한계도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다 보니까 이런 구역을 ‘그럼 왜 이렇게 조례에다 넣어놨느냐’ 하고 말씀하신다면은 언제든지 뭐 주민들이 너무 많이 원할 때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거기를 지정할 수 있게끔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조례에다는 저희가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균호
  팀장님!
○건강증진팀장 고유미
  예.
○위원장 김균호
  저희가 이런 조례 검토를 할 때는요. 우리 서구만 보더라도 법제 사무규칙이 있어요. 주민들의 권한을 침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 법안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게 돼 있어, 심사를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그 성과 보고서를 입법 발의할 때 같이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30일 정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절차를 지금 안 거치셨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절차들이 왜 만들어졌냐면 주민의 침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놓고 나서 나중에 법을 보완한 게 아니라 법을 만들겠다고 고시를 해 주고 나서 예고 기간을 거치고 나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일단은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냐, 안 했냐.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는 것 같구요. 일단은 제가 개정한, 예를 들어서 사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지 또 시행령 이 내용을 가지고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2군데밖에 없지만 좀 위험한 곳이니 이 조항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 출입구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나면 여러 가지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m의 이내로 지정했고, 그다음에 이 금연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하다가 부과 대상이 될 경우에 뭔가 그들을 또 하나의 어떤 그 배려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또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개의 개정안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불필요하다 이랬을 때 이 내용만 좀 가지고 조금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를. 뭐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빼야 될 것이면 빼야 되고 보충해야 될 건, 제가 지금 이 3가지 안 가지고만 지금 이번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지고만 우선은 심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혹시 개정이 필요하시면 또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균호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10항 서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의료법인 다사랑의료재단에 위탁 운영 중으로 2025년 12월 31일자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및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쪽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서구 풍금로 161번길 6-2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에서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면적은 347.1㎡입니다.
  직원은 센터장, 팀장, 팀원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박, 알코올, 약물, 인터넷의 4대 중독 예방관리사업 및 중독 고위험자 사례관리와 응급개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2023년에서 2025년 8월까지의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소관 부서 서면평가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성과평가 결과 평균 93점으로 탁월로 평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4쪽 수탁자 선정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근거, 기존 수탁기관과 1회에 한해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보건소는 중독문제 해결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중독예방관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안)
○위원장 김균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지금 저희들이 서구청 관내에 민간위탁이 많아요.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보건소도 많지만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민간위탁을 지금 이거 재계약을 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3년.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예.
오광록 위원
  그런데 재계약을 할 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재계약을 검토를 다 하겠죠?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예.
오광록 위원
  전, 이 앞년도치 또 지금까지 위탁했던 것을 총괄해서 예산이라든지 업무라든지 뭐 이런 것 다 하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예.
오광록 위원
  또 실질적으로 재개약하려면은 회계 보고도 해야 되고,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예.
오광록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도 다 작성해서……. 그런데 생전 지금 의회하고는 이런 것이 없어요. 사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기관을 저희들이 불러서 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그렇게 민간위탁재계약이라든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견제가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조금 가볍게 쉽게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제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저희 중독관리센터 지원 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또 의료와 또 중독자들의 재활과 그런 치료가 함께 진행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먼저 구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것도 타당, 맞는 말씀이고 공감하지만 이런 의료법인이 또 서구 관내에는 다사랑 의료재단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 재단과 지금,
오광록 위원
  아니, 제가 위탁기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절차상의 업무 보고서라든지 지금까지 회계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부서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딸랑 보고서나 동의서 갖고 와서 해달라. 지금 다 이런 형식이거든요.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사전에 저희가 이런 성과평가를 해서 이 법인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안 드렸다. 그 말씀이실까요?
오광록 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 업체가 이러이러한…… 아까 보니까 93%여서 탁월하다는 의견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내놨다메요. 물론 그 위원회가 지금 전문성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한 명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문가니까 물론 모를 수는 있어요. 다만 업무적인 흐름, 프로 또 위탁 과정,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해서도 볼 수도 있는데 부서에서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의회에다가 사전에 이렇게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지금까지 아까 말한 탁월에서 93% 됐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고, 어쩌고 예산 집행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잘하고 이런 것을 한 번도 보고가 없다는 그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예.
○보건소장 이원구
  앞으로는 보고를 할 수……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앞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장님이 쪽지를 주셨는데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연2회 지도ㆍ점검 결과를 또 따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근게 의회에다도 특히 상임위 관련되는 상임위 쪽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 주시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이 그냥 딸랑 회기 때 그냥 서류만 올려갖고 보고서라고 하고, 동의안을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통과 의례로만 이런 식으로 지금 해 왔던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오광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도 행감에서 그 민간위탁 업체들 불러서 저희들이 질의ㆍ응답할 수도 있어요. 않겠어요?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예.
오광록 위원
  근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쪽에는 지금 성과평가, 서면평가를 했다라고 돼 있고, 4쪽에는 또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우선 저희 직원이 성과평가하기 전에 저희 관련 자료를 받아서 서면평가를 해서 그 평가서를 저희가 대면평가할 때 자료로 같이 평가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주신 겁니다.
○위원장 김균호
  네,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그러니까 서면평가라는 말씀은 저희가 전체를 서면평가한 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그분들이 위탁기관에서 수행한 업무나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지표에 의해서 공통지표 사항은 저희가 지표를 객관화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 저희가 점수를 서면으로 표기를 해서 또 대면평가 위원님들에게 그 평가 결과 플러스 그 현장에서 또 대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적정성 심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러면 지금 이게 평가하는 방법이 서면평가 위원이 별도로 있고 대면평가 위원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직원들이 자료를 먼저 선 검토하고 자료 취합을 해서 먼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기 전에 자료 정리를 하는 그런 걸 서면평가로 저희가 기재를 했습니다. 저희가
임성화 위원
  정량평가를 직원들이 먼저……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예,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러면은 정량평가는 미리 했고 대면평가를 통해서 정성평가를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예, 그렇죠.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김균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황보고는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호준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이승규
  주민자치과장  신  진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행복교육과장  박현숙
  민원봉사과장  김동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영주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도서관과장  채봉길
  세무1과장  조온숙
  세무2과장  정인국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심효정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불출석구청공무원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손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