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5월31일(월)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5분 개의)

○위원장 정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제2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저희들이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일정을 잡아서 그동안의 구정 질문 답변 또는 약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오늘은 마지막날인 제반안건에 대해서 상정 의결하는 날입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 구정 질문과 상임위원회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는데 오늘도 갑자기 오전에 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간 의회가 개원된지 2주년이 막 넘어선 시점에서 처음 개원했을 때보다는 성숙한 면이 보이고 위원님들과 그런 경험속에서 협조해주신 가운데 우리 의회는 튼튼하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 어느 의회 못지 않은 의회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19일 동료의원이신 안원균 의원 외 11분의 의원의 발의로 접수되었었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안원균 의원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재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로 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문
  전문위원 정호문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3년 4월19일 안원균 의원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장단 임기와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원구성차원에서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키 위하여 의장단 임기와 상임위원장 임기를 일치토록한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19조에 근거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부칙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신설 초대위원장의 임기는 초대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로 한다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현행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는 원구성 이후 1년 후인 92년 4월3일 동조례가 신설 공포되어 동년 4월 10일 상임위원회를 구성 상임위원장을 선출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동조례의 제5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상임위원장 임기는 92년 4월 10일부터 94년 4월 9일까지입니다.
  그러나 광주직할시 동구, 북구, 서구는 부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기로 하고 있으며 광산구는 의장단 임기와 같이 선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준칙안이 의회 개원이후 1년 늦게 시달되어 의장단 임기와 상임위원장 임기가 불일치된 것으로써 개정안 검토에 앞서 먼저 현행 상임위원장들의 자의적인 사표제출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질의하였던 바 본 조례개정안은 소급 입법에 위배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현재와 같은 사항으로는 본 조례개정이 불가하므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고 사항으로 이옥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중앙교육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정호문 전문위원님께서 대신 보고하여 드린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안을 기탄 없이 개진할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그 동안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을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 노고를 해주신 이정주 간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서로 의견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정주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아니시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히 검토보고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는 상급기관이 없습니다. 상급기관에 질의하였던 바 개정안은 소급입법에 위배된다는 회신이 왔다고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례개정 및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상급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회신내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에 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개정 및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보고는 세심하게 기울이지 못한 검토보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상임위원장 임기가 2년이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들께서 새로 출범한 제2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장단 임기와 맞춰서 의회운영을 했으면 하는 취지로 상임위원장 임기를 조례 개정을 위해서 의장단 임기와 맞추자는 그런 취지로 발의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가 남아있는 상임위원장들의 자의적인 사표제출이 선행돼서 그런 다음에 상임위원장을 재선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동안 쭉 상임위원장님과 다른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회기에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저희들이 제정해 놓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여러가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본인하고 상임위원장들 몇 의원님들이 이번회기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주신다면 이 시간 이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니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간사로써 서구의회 운영이 원활히 합리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물론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끝에 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 조례중 개정안 관계는 이번 회기에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방금 이정주 위원님 말씀은 더 심사숙고 해야될 문제가 있고 시간을 갖고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이 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재수  이정주  장헌일  김선문
  깅영창  박금자  반정환  안병조
  우중원  홍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