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9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제159회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그간 민원현장을 오가며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회복지 업무와 청소, 위생, 경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그리고 도시개발, 교통, 도로, 건축, 재난 등 도시환경과 밀접한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적극 매진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전 위원님을 대표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5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1993년에 규정된 전주, 통신관 등 정액제 도로점용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종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1993년~2005년도 기간의 공지시가 변동율을 적용하여 정액제 도로점용 시설의 산정기준 금액을 약 38% 인상하고,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표시면적 등이 0.5㎡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감면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안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주 송용욱 박신애 양영애 강은미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현
지방행정주사보 조진옥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대수
건설과장 김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