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6월1일(목)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
3. 2000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목록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00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
3. 2000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목록안
(10시1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경제과 팀장들의 이동이 있는 모양인데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 서무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재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 금법 제13조"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 기금법 제18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중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중 "구 또는 출장소"를 "구"로 한다.
(별표1)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란 중 "농수산통계사무소 광주출장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호남지원"으로, "농어촌진흥공사 전남지사"를 "농업기반공사 전남지사"로, "서광주농협협동조합"을 "서광주농업협동조합"으로, "서창단위농협"을 "서창농업협동조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가 기존 농지관리위원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까?
각 마을에 농지관리 위원이 몇 명 있습니다. 농지 취득을 받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가서 확인을 받고 동장의 확인을 받으면 농지취득 자격이 나가는데 나중에 그 분들이 분기별로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조례 개정하고는 좀 다른 거 같지만 이게 서창이나 유덕동에 많이 있고 시내권에는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도시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인근 주민에게 임대를 맡겨서 자기가 지은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농로로 들어간다든지 보상을 받는 데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서창에 있는 일부 논을 일부 사람들이 매입하고 있는 것을 경제과장께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조례 개정이 들어오는데 한 번 하면 개정을 하지 않도록 10년을 본다든지 5년을 본다든지 심사숙고하게 올려서 조례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이 농지관리위원회 조례는 지난 9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제8조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의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삭제하자는 요구안입니다. 이 조항은 지난 96년 7월 9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 농어촌행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과 현재 보는 시각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사항을 잘 검토 못했습니다.
이게 농지법 시행령에 맞게 제안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다시 또 삭제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농지관리위원회가 결과를 보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분기별로 안 받고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위원회는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96년 이전에 농지매매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이후 법에 2인 이상의 농지위원의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 경작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위원회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와 위원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을 확인하는 사람이 위원이죠. 그러나 위원회의 성격은 적정성의 여부를 따지는데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걸 꼭 삭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1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복이 된다면 규칙에다 명시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실적으로 통계를 잡기 때문에 사실 중복을 하면 필요 없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도 크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시켜도 되겠습니다.
폐지가 아니라 두 번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농지취득의 객관성을 위해 농지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개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위원회 역할에서 어떤 객관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96년도에 경제과에서 이 안을 개정할 당시에 현실적인 점에서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완·수정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이게 필요 없다고 삭제한다면 받아들이는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의 간소화라는 의미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농지관리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농지취득 자격에 적합한지를 잘 다루어야 하는 측면에서 경제과에 규칙으로라도 나둬 가지고 분기별로 보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당연히 경제과 농업행정을 다루어나가는데 있어서 규칙으로 제정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규칙이나 행정지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
3. 2000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목록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은 5월 30일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황하생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이재천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