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6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
3.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농성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8.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농성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8.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부위원장 윤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6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처리를 비롯하여 구정의 주요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윤정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승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유의 훨체어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 공유 이용을 통해 고령자의 이동불편을 해소하여,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 확대를 통해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차량 이용대상자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차량 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출고 및 입고 등의 절차와 운전자의 자격,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를 통해 고령자 배려를 실천하는 더 따뜻한 서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정민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입법예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유의 훨체어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 공유 이용을 통하여 고령자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사업의 제안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사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 중 노인복지사업의 시행 사무로 시군구 자치사무로써 동법 제22조에 의거 조례 입안에 있어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의 시행에 앞서서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매입대수와 승용차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 그리고 유지관리비용 등의 정확한 비용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윤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 이동권에 부합하고, 같은법 제4조 국가등의 책무에도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광주 서구는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어르신이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례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가면서 거동불편 어르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거동불편 어르신의 여가활동 참여기회 확대 뿐 아니라 가족 간 화합과 소통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정민
  통합돌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돌봄추진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전승일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가 동참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질문을 못 할 것 같아서 질문하려고 공동발의 안 했습니다.
  몇 가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으니 뭘 검토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실 때 전국에 교통약자 관련 조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전문위원 원종일
  …….
김태영 위원
  관계 법령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조례가 몇 건이나 있냐고요.
○전문위원 원종일
  …….
김태영 위원
  전국에 174건이 있습니다. 자치구에는 하나도 없고, 특별시와 광역시, 군에 조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차 들어보셨어요?
○전문위원 원종일
  예.
김태영 위원
  세비콜 택시가 바로 광주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쪽 차량이 몇 대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전문위원 원종일
  …….
김태영 위원
  벤이 16대, 전용택시가 60대 정도 있습니다. 계약해서 운영하는 차량이 300대 정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 단, 이건 임대는 불가하답니다. 전승일 의원이 발의하신 대로 가족끼리 갈 수 있는 곳에 기사가 따라는 갈 수 있다 합니다. 장거리 운행도 가능합니다. 요금은 일반 택시 요금의 20% 정도입니다. 혹시 전문위원님 이런 형태 외에 광주에서도 임대하는 업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원종일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있습니다. 기아차에서 운행하는 초록여행이란 데에 벤 2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 안 하시고 검토했다면 되겠어요? 소위 전문위원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할 때 검토해서 이걸 전부 발의한 의원에게 줘야 합니다. 계약자 초록여행에서 차량 2대 카니발을 무상 임대하고 있어요. 전화번호는 1670-4943입니다. 또한 동구 장애인복지관에서 도시가스 후원으로 벤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는 일반에게 하지 않고 기관에만 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검토하십시오.
○전문위원 원종일
  예.
김태영 위원
  그래서 서구에서 운영할 때 어떤 형태로 하면 되겠는지 하는 걸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제3조를 근거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교통약자가 누굽니까?
○전문위원 원종일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등입니다.
김태영 위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조례에는 교통약자를 이런 부류는 빼고 고령자로만 한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제 생각입니다. 이 법률을 적용하면서 장애인회, 임산부에서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차라리 다 넣어서…… 전문위원이 검토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럴 시간 여유도 없고, 이렇게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만들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 관련 법령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의하면 이동권에 교통약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나와 있어요.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빠져서 혹시 다음에 다른 과에서 다른 의원이 발의하면 중복되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조례안 제3조 “이 조례는 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일 현재 거동불편노인이나 이용대상자 중 1인의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 서구로 되어 있는 자로 한다.”했습니다. 만약에 나는 서구에 살고 있고, 거동불편자는 제주도나 서울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내가 빌려갖고 제주나 서울로 모시고 다닙니까?
○전문위원 원종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용대상자나 이동불편 노인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모시고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것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3조 적용범위에서 ‘거동불편노인’으로 돼 있어요. 이거 이동불편노인 아닙니까?
○전문위원 원종일
  맞습니다. 이동불편노인입니다.
김태영 위원
  그렇죠. 왜 여기만 거동불편 노인이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문구 하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2조 정의에는 이동불편노인인데 3조에는 거동불편노인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덧붙여서 제5조 제6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 등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용기간은 제3항에 나와 있어요. 3항 “구청장은 동일한 이동불편노인에 대하여 월1회 공휴일 포함 최대 5일 휠체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제1항으로 나왔어요. 제3항 아닙니까?
○전문위원 원종일
  3항은 휠체어 차량의 횟수를 말하고 거고요. 기간은 제1항에 ‘첫날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횟수와 기간은 다릅니까?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제9조를 보면 운전자 자격이 나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전문위원 원종일
  21살……
김태영 위원
  18세입니다. 유럽은 16세, 일본과 중국도 18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16세입니다. 그런데 왜 26세로 한정했는가? 이게 의문입니다. 26세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원종일
  우선 26세로 했던 사항은 가장 이동불편한 노인들과 가족분들이 같이 운전할 수 있다고 보면 가장 안전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이 26세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태영 위원
  26세가 안전합니까? 지금 교통사고 많이 내는 나이가 30세 미만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차라리 안전하게 한다는 것은 40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논리라면 사실 옹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최근 2년 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속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어떻게 운전자 확인 가능합니까? 이 사람에게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원종일
  교통사고 조회, 보험회사……
김태영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범죄확인 사실서는 본인이 가야 떼어줍니다. 본인이 그럼 이것을 빌리려면 떼어 와야 됩니까? 렌트카 회사 가보세요. 그것 제출합니까? 안 하죠. 이걸 떼어오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내용이 뭔 애용인지 몰라요. 교통사고처리법이 뭔지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교통사고특례법을 보면……
오광교 위원
  음주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에 걸린 사람을 말하고,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같은 것은……
김태영 위원
  과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그 사람 운전면허증만 확인하고 임대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 건데요. 범죄사실을 떼어오라고 하면 누가 떼어오겠어요. 그것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준다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 원종일
  현행 법령상 민간위탁은 불가능합니다. 차량을 구청 소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할 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전문위원 원종일
  노인복지과에서 합니다.
김태영 위원
  과장님, 관리가 가능합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김성희
  차량을 구청장 명의로 구입하더라도 민간위탁 했을 때 차량물건 관리전환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김성희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김태영 위원
  제 생각은 여러 빌릴 곳도 요금이 세비콜택시의 경우 일반택시요금의 20%정도, 그래서 차라리 2대로 운영하기보다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사후 관리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처럼 교통 이동차가 누구냐? 이동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다양한데 그런 것도 있어서 좀 손을 봐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승일 의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발의 계기가 뭐였냐면 제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은 자식들이 야외로 모시고 나가려고 하면 휠체어에 태워서 나오면 대부분 승용차입니다. 노인분들을 승용차에 모시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대여해 준 곳이 없을까 고민하다 인터넷에서 전국적으로 찾아봤더니 제주도에 렌트카 1대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렌트가 있으면 서울까지 가서라도 노인분들이 사시는 동안 차량을 빌려서 자식들끼리 같이 한 번 시외로 2박3일이든 3박4일이든 같이 모시고 여행 다니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갖고 했습니다. 사실 아까 말한 대로 광주광역시도 운영하는 세비콜 부분도 검토 안 한 바도 아니고요. 장애인의 경우 세비콜에 전화하면 일단 와서 모시고 가서 내려 주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비콜의 경우 담양을 간다면 담양까지 모셔다 줄 수 있겠죠. 모셔다 드렸다 세비콜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정작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더라.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임산부도 다 넣으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차량이 몇 대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돼버리면 불편하지 않겠느냐. 1차적인 것은 서구가 고령친화도시라고 했는데 고령으로 잡았던 거죠. 26세 부분은 통상적으로 보험을 넣다보면 누구나 보험이 있고, 만26세 이상. 만35세 이상. 개인이 넣었을 때 이렇게 넣잖아요. 대분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는 연령이 18세부터이긴 하나 누구나로 해버리면 임대해서 아무나 운전하다 보면 나이가 18세 면허증 딴 분들은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면허 보험을 넣을 때 누구나 아니면 26세 이상으로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잡았던 거고요. 나머지 부의장님이 지적한 사후 관리 부분도 담당 실과에 물어봤습니다. 저도 향후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되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걸 또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방법론을 제시했던 게 기존 우리가 서구노인복지관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서구 노인복지관 기존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 해서 돈을 더 들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담당 과에서 이걸 관리했으면 좋겠다.
김태영 위원
  전문위원은 민간위탁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전문위원 원종일
  차량 소유는 구청 소유……
김태영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이 어렵다고 해서 말하는 거예요. 조례에는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결과 민간위탁이 현재로는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에서 관리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전승일 의원
  전문위원님, 차량 소유는 구청장 명의로 하고 이 차량 운영할 수 있는 운영관리 체계는 민간위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수영 위원
  차가 많지 않은데 그것을 민간위탁 하겠어요?
전승일 의원
  제 말은 많지 않은데 민간위탁 한 군데를 정해서 주는 것은 그렇다. 근데 현재 노인복지관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원들도 있고요. 거기에 한 직원이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수영 위원
  서구노인종합복지관도 이랜드에 위탁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위탁한 회사에 이것을 줘야 된다는 말인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윤정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윤정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였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은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기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85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2년 9.0%에서 ’19년 13.5%로 연 0.5%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정된 구 재원의 약 62%가 사회복지비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민ㆍ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ㆍ관이 협력하여 사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정 목적 및 정의, 제3~4조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역할‘, 제5~6조 ’통합돌봄 관련 수요조사 및 사례관리‘, 제9~10조 ’통합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 사항‘, 제11조 ’통합돌봄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우리 구의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ㆍ보건의료ㆍ돌봄ㆍ생활지원 등 밀착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사람중심 서구돌봄을 구현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이번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통합돌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움이 꼭 필요한 노인 등에게 방문형 의료ㆍ요양ㆍ돌봄 등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정책으로서, 이에 제출된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2019년 6월부터 5개 시ㆍ군에서 이미 지역사회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그리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통합돌봄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협의체 구성에 서구의회 의원들은 구성에 안 들어갔네요? 그래도 서구를 대표하는 의원이 13분이나 계시는데요. 누가 협의체 의원으로 들어갑니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협의체 구성은 공동위원장 포함 약 50명 정도입니다. 주로 통합돌봄 제공기관 대표자나 통합돌봄 분야에 학식이 있는 전문가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입니다. 여기에 명시는 안 됐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거기에 활동이 가능합니다.
김수영 위원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영 위원
  당연히 명시하고, 제 생각은 공동위원장이 구청장인데 의회도 민원을 대표하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에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회와 집행부의 같은 역할이라고 보지 의원들은 협의체 가보면 부구청장은 위원장, 의원은 위원입니다.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안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도 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예를 들어 격을 한다면 구청장이 위원장이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같이 공동위원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바꿀 용의 없습니까? 여기에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한다.’ 간단한 문구만 바꾸면 되는데요?
○위원장 전승일
  가능 여부를 말씀해 보십시오.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통합돌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조직이 통합돌봄 관련해서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첫 번째 만들어져 있던 것은 작년 2월 하순쯤 돌봄사업신청을 냈는데 그때 민간조직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단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몸뚱이를 키워 한 50명으로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에 참여하신 분들이 참석해 오셨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약간 혼란스러움도 있고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그 중 교수님들 중심으로 자문단이 유지되고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이 조례 없이 집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가 바뀐다고 하면 정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오광교 위원
  근데 방금 협의체 구성에서 김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예를 들어 의원도 1명이 아니고 2명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위원을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많으면 회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50명이면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10명 이내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의원이 위원장을 할 경우 의원 2명이면 누구는 위원장이고 누구는 위원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냐.
김태영 위원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위원장 되면 공동위원장은 사회도시위원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격이 맞습니다. 거기에 사회도시위원장으로 못을 박아요. 그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위상도 있고요.
김수영 위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통합돌봄케어선도사업이 올해면 끝나지 않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내년까지입니다.
김수영 위원
  2년인데요.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필요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합돌봄사업이 2년 끝나면 차후에도 연속 사업으로 통합돌봄케어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지금 복지부에서도 통합돌봄사업 선도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연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복지부에서도 현재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6개 구에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통합돌봄기본법에 대해 제정 준비 중에 있거든요.
김수영 위원
  통합돌봄선도사업이 전국 246개 지자체 중 노인 분야에 우리가 선정됐어요. 전국에서 노인 분야는 5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이 통합돌봄선도사업으로 인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통합돌봄을 지자체 예산으로라도 꾸준히 연속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인지 알고 싶고요.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잠깐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에서도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끝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당초 계획은 202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었어요. 이번에 봤더니 더군다나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저희는 노인 분야에서는 2년 안에 끝나는데요. 저희들이 장애인 부분 등에 선도사업을 또 신청하실 계획이신가요?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내년 2021년도에는 장애인 쪽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통합돌봄이 6군데, 5군데 됐었는데요. 현재 노인 쪽이 13군데로 확대가 됐어요. 장애인의 경우도 2개소로 확대가 됐고, 정신 쪽이 하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영 위원
  좋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협의체 구성 부분입니다. 총 위원장 2명 포함해서 52명 정도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지금 돌봄서비스를 하신 분들을 협의체 구성원으로 넣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각 동에서 돌봄서비스 하고 계신 분들을……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아니요. 지금 통합돌봄은 작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운영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없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와 협의체를 둘 생각이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협의체 하나, 자문단이 하나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보니까 그 분들을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5조 보면 구청장은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6조 협의체 및 자문단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문단과 협의체 60~70명 정도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분야에 있어서 과연 이 사업 협의체, 자문단 인원이 이렇게 많이 투여 되고, 운영위원과 자문단을 따로 두고 할 필요성이 있겠냐. 조직화가 누가 봐도 되는 것이지. 통합돌봄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작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관련 기관 단체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병원이나 학교, 약사회, 의사회 그리고 의사들도 치과 등 각 분야별로 있더라고요. 그 분야에서 1명씩만 하더라도 이 정도 수가 되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어느 조직이나 단체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50명은 회의진행하기 어려워요. 저희들도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워낙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 전체 다 모이고, 분야별로 나눠서 관계자들만 해서 20명, 30명씩 그룹으로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나중에 협의체 결과를 자료로 받아볼 건데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전문가 집단의 심의위원들이 와서 회의하고 있지만 집행부 추천으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굉장히 한심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 분들에게 1시간 회의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협의체나 자문단 회의를 나름대로 할 건데요. 이 인원들 회의수당이나 출석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적용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협의체 구성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가 작년 2월에 구성돼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내년 2월쯤에는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현재 협의체 구성한 분들이 50명 정도 된가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김수영 위원
  그럼 자문단은 몇 분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15명 정도 되는데 중복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죠. 60~7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회의를 하다보면 뭔가 창조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과연 협의체 60~70명 속에서 통합돌봄케어사업에 얼마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그 동안은 이런 조례가 없어서 정확한 틀이 없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근데 10조 공동위원장은 1명으로 하고 차라리 부위원장을 2명으로 놔두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의전도 문제가 있잖아요. 격식을 따진다면 지금 앉는 대로 꼭 그대로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국장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어요. 50명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된다는 답변도 해주시고, 공동위원장으로 두든 구청장이 위원장 하고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들어가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가든 답을 주셔야죠.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 위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이렇게 운영해보고요. 우리가 처음 조례를 만들다보니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김태영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작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것은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조례가 통과돼야 예산도 지급하는 것이죠. 아까 김수영 위원 말씀처럼 50명 와서 10만 원씩 받아 가면 돈이 얼마입니까.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물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시범사업으로……
김태영 위원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면 어떻게 할라요?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김태영 위원
  대단하시네요.
김수영 위원
  협의체 구성은 좋습니다. 전문가 집단까지는 반대하지 않겠지만 이 분들이 자문단, 협의체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민간협의체 회의는 2번, 자문단도 2번 정도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이 분들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셨나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민간협의체 위원님들은 수당 못 챙겨 드리고 그냥 오셔서 하셨고, 자문단만 1번 지급했습니다. 조례 구성되기 전이라 지원해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김수영 위원
  뭐로 하신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사회복지 관련으로 해서……
김수영 위원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이번 추진했던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김수영 위원
  이 조례를 다 끄집어다 적용해서 그걸 지원해주시면 안 되죠.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전승일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1항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으로 제10조 2항 “공동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제10조3항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3항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시 상정된 바 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보류 결정된 안건으로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일 심사를 진행하게 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지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앞전에 보류가 됐는데 그 뒤로 변화된 사안이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변화된 사항은 없고, 여기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동의된 내용을 갖고 저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김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 이게 변화가 없는데 자동적으로 보류해 놓으니까 자동으로 사무국에서 올라온 겁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사실 변화도 전혀 없고, 그 뒤로 없는데 올라와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위원장 전승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전승일 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전평제를 10억 들여 야간경관 조명을 한다는데 그 넓은 곳에 해봤자 얼마나 되겠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환경도 지저분한데 그것부터 정리한 다음에 야간조명을 신설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전평제 가꾸는 것들은 사업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명은 조명대로 하고, 주변 정리는 주변 정리대로 하고요.
오광교 위원
  네, 제 얘기도 주변부터 정리하고 경관조명 사업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그런 상태에서 야간경관 조명을 한다면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울퉁불퉁한 산책로 정비하고, 남은 게 안에 연꽃대입니다. 그게 여름에는 좋은데 가을 이후부터 봄까지는 보기도 싫고 수질오염을 악화시켜서 저희가 약간씩 걷었는데 올해부터는 시비 확보해서 걷어낼 계획으로 시민참여예산도 올렸습니다. 안 된다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은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승일 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서구에서 3대 호수가 전평호수, 풍암호수, 운천호수입니다. 풍암호수와 운천호수는 굉장히 이용객이 많습니다. 당초 풍암호수 공원은 100억 정도 들여 개발하더라고요. 운천호수는 50억 정도를 시에서 데크를 다 깔아주고 했던 걸로 알아요. 풍암과 운천은 도심 속에서 나름대로 정비가 잘 된 가운데 국장님과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전평호수도 풍암과 운천호수처럼 가꿔 나가보자는 의도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쪽 상권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밤늦게는 삭막한 상황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것을 처음 계획을 잘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갑자기 시설비 7,700이라면 전평호수 공원 정비시설 사업을 하겠다고 세워놓은 예산을 1회 추경 때 민자본으로 돌려서 경관조명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였었는데요. 저희가 검토 중에 보류했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10억 정도 들여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예산을 얼마든지 누가 확보만 해준다면 10이든 50억이든 얼마든지 투여해서 아름다운 전평호수를 꾸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광산업진흥회가 LED조명을 잘한다. 거기만 믿을 수 있는 곳이다는 설명에 조금 어폐가 있지 않았었나. 그동안 했던 LED는 문제가 많았었구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시설비면 시설비로 했다가 하고, 예를 들어 정말 거기를 가꾸고 싶으면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기본적인 민간자본으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충분히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산을 본예산에 시설비로 세웠다고 1회 추경 때 민간자본으로 올리고, 다시 동의안이 안 되고 2회 추경 때 다시 시설비로 또 반영해 달라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의회 차원에서 혼돈과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평호수 관련해서 사업을 충분히 계획 세우시고, 예산도 예를 들어 이 시설비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해보시고 예산도 국회의원님들 상대로 해보시면 좋은 사업으로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 위원장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야간경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통과하면 한국광산업진흥회로 이걸 넘겨버릴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LED분야에서는 광주에 있는 한국광산업진흥회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정말 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여수 낭만포차나 광양, 담양 죽녹원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민 위원
  거기는 몇 백억 공사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맞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 전평제는 10억이에요. 저희 서구에도 LED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럼 그 업체들과도 미팅을 해본다든지, 제가 알기로 LED 10억이면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닙니다. 굳이 광산업에 줘가면서 민간위탁해서…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산업진흥회에서 저희가 기존 해놓은 걸 보니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윤정민 위원
  지역업체들 굉장히 힘드신 것 아시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광산업진흥회도 다 지역 업체입니다.
윤정민 위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요. 이렇게 진흥회로 넘기면 진흥회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입찰하면 서구에 있는 업체도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서구청에서 발주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지역 업체에도 훨씬 이익이 가는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미원을 3억 들여 야간경관조명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번 입찰업체와 여러 번 수정했는데도 솔직히 제가 그냥 머릿속에 그리는 것에 미치지 못해 서운했던 겁니다. 그래서 입찰과 광산업진흥회에서 했을 때 어떤 게 더 예쁘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저희도 물론 시설비로 세워졌으니까 공개입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다시 민간위탁으로 하면 좋겠다고 동의를 올린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이 이미 7,700만 원 세워졌으니 그냥 입찰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정민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위탁이 아닌 입찰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 위원장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멋지게 꾸미시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희 탓이 아닙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맞습니다.
김태영 위원
  추경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나중에 여수를 가자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안 갔는데요. 국장님도 아쉬울 거예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오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이 나겠지만 저희들한테도 좋은 정보를 주셔서 나중에라도 가능하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보시게요.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이든 사전에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추후에도 더 의회와 소통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장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다음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전평호수 야간경관 조성 사업 관련 민간위탁 선진지 사진대지에 광양 무지개다리나 죽녹원 형태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그 자료는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했던 사례를 저희가 첨부해 놓은 겁니다.
전승일 위원장
  이 부분을 위워님들이 다 말씀하시지만 사실 경관조명 10억은 개인적으로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최소한 30억부터 해야 전평호수에 가끔 차 마시러 가봅니다만 그 공간이 작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나중에 국회의원님들께서 특별교부세라도 내려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정 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전승일 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처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전승일 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전승일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환경교통국장 윤정식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28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1406호로 상정된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무2동(효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2년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단독주택과 원룸촌이 집적화되어 있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인근에 금호보건지소와 치매안심센터까지 위치하고 있어 주차난이 심한 지역입니다. 이에 효사어린이공원 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중복 시설 결정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중복 시설 결정할 경우,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본 사업 추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의거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청취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시설로 방치되어 불편을 겪어왔던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여 주민들의 주차편의와 도심 속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 위원장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장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세심한 의견까지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는데요.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현재 주민열람공고를 시보를 통해 6월 11일부터 하고 있고요. 6월 25일 상무2동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김태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주차장은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백화점 지하주차장도 여성들이 위험해서 안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납치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과연 지하주차장에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하주차장 51면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관리는 교통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의견을 논의해 본 바 유료로 하고요. 사람이 상주했을 때는 인건비가 많이 소요돼서 자동시스템 유료로 하는데요. 직영과 위탁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성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상주 하지 않으면, 유료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안전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지 대책이 없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교통과와 같이 공원녹지과로 편재가 되어 있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차장 관련 문제는 지방공단이 설립되면 그쪽 공단으로 다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설계 쪽에서는 저번 차수에 윤정민 위원께서 어두우니까 자연채광을 이용하라고 해서 저희가 설계할 때 반영해서 낮에도 자연 채광 쪽으로 밝게 할 계획으로 설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공사 완료 되는 시점이 공단과 맞물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 쪽으로 이관될 텐데요. 여기 주차장뿐만 아니라 상무지구 느티나무어린이공원도 지하주차장를 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공단 설립이 돼서 이관된다 하더라도 공단이 설립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안전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일단 지하주차장 밝기가 밝아야 되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CCTV나 안심벨 등을 설치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장치는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일단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냥 넘기기 마시고, 단 51면 주차장을 확보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까지도 염려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예산 세울 때 낮에는 치매센터와 보건소가 있어서 그 분들이 거기를 활용할 것이고, 밤에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잖아요. 제가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말씀드려 당초 계획이 완전 지하가 아닌 반지하로 위에는 채광이 들어와서 지하도 환한 주차장을 구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네, 맞습니다. 거기가 레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레벨차를 이용해서 원룸 낮은 쪽은 뻥 뚫려있을 겁니다.
윤정민 위원
  그렇게 하면 여성 운전자나 밤에 음침하지 않는 환경이 좋은 주차장으로 만드신다고 했으니 그런 계획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은 51대 주차 면수고, 계획안에 보면 거기 어린이공원을 많이 변경했어요. 당초 어린이공원 보다 변경안을 살펴보면 휴게쉼터, 무대, 광장, 나무 심는 식재, 바닥포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와요. 휴게쉼터는 정자같은 걸 넣는다는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무대와 광장도 만들고, 거기에서 주민들 간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장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어린이놀이터였는데 3대가 함께하는 청춘놀이터로 계획하겠다고 했어요. 지역주민들이 그곳에 나와서 놀이터 겸 쉼터에서 아이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포괄적으로 공원을 만들어 가는 부분은 참 좋은데요. 공원화되면서 물론 지하주차장도 이용하겠지만 또 주변 나름대로 주차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주변이 다 주차할 수 있는 이면도로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일단 51면인데요. 51면으로 주변 주차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51면이라도 하면 밤에 주변 주민들에게 주차 수요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김수영 위원
  주택가로 이뤄진 곳이기 때문에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유료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공원 주변이 삼면이 주차할 수 있는 이면도로에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과연 주차장을 돈 주고, 주택가는 특히 돈 주고 넣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고, 주변 주차 부분도 교통과와 협의해서 단속 구분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앞으로 효사어린이공원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시설은 적극적으로 반대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통과시켜 줘서 제가 힘의 논리에 밀려서…… 아무튼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했던 게 교통과에서 53억이고 나머지 예산 7억을 합해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위원장 전승일
  어차피 예산이 집행된 거니까 먼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제시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무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별지 의견과 같이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별지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복지교육국장 박영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ㆍ제공과 상담 및 일시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형식 정비 및 현행 조례 일부 미비시항을 보완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직원 구성과 임면,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도 감독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족ㆍ공동체의 육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사업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반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ㆍ제공과 상담 및 일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영유아보육법」상에 위배됨이 없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일부개정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제4장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제20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이번에 구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서구의 필요성에 대해 방금 설명 들었습니다만 광주 5개 구에 없거든요. 광주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집 관련한 곳에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근데 5개 구 중 가장 먼저 설립하려는 동기가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기존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곳에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가 서구 일가정양립본부에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서구 주민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요. 광산구 첨단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기존 이용했던 분들이 불편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5개 구에 대해서 다 기능들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내실을 기해서라기보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교육과 상담, 보육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시간당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 상담입니다. 교육은 부모나 아니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육아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가르쳐 주는 것들을 할 텐데요. 그런 기능이 저희 서구에 있으면 훨씬 내실 있게 형식적이지 않고, 질이 높게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좋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설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동의안도 함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조례 먼저 검토하고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동의안을 해주게 될 텐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아무래도 거리상 문제, 우리 서구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여성발전센터 안에 있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수영 위원
  그곳에 광주시 것이 있었는데 이전 하는 바람에 서구 주민들이 조금 더 필요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신설을 우선 해놓고 보자는 뜻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수영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10명 이내로 위원을 하기로 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조례에 있듯이 보육전문가, 보육교직원, 보호자, 지역사회 인사 등 센터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센터장이 위촉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태영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고 어린이집 몇 사람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상당히 이것은 필요하다. 왜그러냐면 광주시에는 있는데 서구도 있으면 좋겠다. 요즘은 어린이집도 회계같은 게 복잡한가 봐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게 있더라고요. 단, 필요한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센터가 본청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리ㆍ감독이 힘들어요. 이것도 일가정양립지원센터에 있는데 그걸 다른 데로 옮긴다잖아요. 그쪽에 들어가 있으면 과연 과장님이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 욕심에는 집행부 쪽에 가까이 두고 관리감독해야 된다. 눈에서 멀면 다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쉬워요. 국장님은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그 방법도 같이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위원회 구성도 의회 의원들 필요 없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여기 위원회는 센터만……
김태영 위원
  대부분 보면 센터장이 임명은 자기 아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공정성을 기해서 운영되도록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여성발전센터가 있는데요. 서구 주민들, 특히 상무지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첨단으로 이사 가면 다니기도 복잡하고, 멀어지면 김태영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 소홀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광주로 봐서는 제일 중앙에 있는 서구인데요. 그것 하나쯤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하면 방금 김태영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이 1, 2명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운영위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외부 위원이 아니라 자체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오광교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리 감독을 잘 하십시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조를 보면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까지만 가능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재위탁하고 다시 공모로
김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늘 지적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똑같아요. 한 번 되면 그쪽에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걸 5년으로 할 게 아니라 3년 정도 해서 해보고, 5년이면 구청장 임기보다 더 길잖아요. 만약에 구청장이 바꾸고 싶어도 5년이면 바꿀 수가 없어요. 3년 정도 해야 의회나 구청장 임기 전에 여론이 안 좋다면 바꿀 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탁기간을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3년하고 또 할 때 3년 하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전에는 3년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보육사업 안내 지침이 변경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지역에서 자꾸 요구가 있어서 민간위탁하는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5년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럼 그 다음 재위탁할 때 3년으로 하면 되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재위탁할 때요?
김태영 위원
  처음 5년을 꼭 지켜야 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위탁을 3년 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3년 해봤을 때 전에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거기가 운영에 미비점이 있으면 바꾸기는 좋은데 위탁을 잘 운영하는 기관이 계속 재위탁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게 실제로 행정력도 본인들이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본연 업무 외의 것들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현장에서 요구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태영 위원
  과장님, 국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이 계속 하지 지금까지 바뀌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5년은 길어요. 3년 정도 하고, 또 3년하고…… 잘하면 계속 해주면 되는 거예요. 못 했을 경우는 과감히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그럼 재위탁만?
김태영 위원
  나는 처음부터 3년으로 못을 박고……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규정을 현재 5년으로 해서 우리 조례도 17년도인가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잠깐만요. 여기 보면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8조에 3년으로 나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그렇고, 영유아보육법에……
○위원장 전승일
  쉽게 말하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해놓고 민간위탁동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안 맞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아마 개별법이 없을 경우 그렇게 적용하고요.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5년인데요. 여기 처음 5년으로 한 것은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재위탁에 관한 것은……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재위탁에 대한 것은 별도로 언급이 없긴 합니다만……
오광교 위원
  근데 5년 하고, 재위탁 3년으로 하면 그 사람이 했을 때는 3년인데 새로운 사람이 됐을 경우 3년으로 가기 때문에 현행대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민간위탁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지원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 한 번에 한해 재위탁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지원 조례를 적용해 버리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아마 그때 가서는 저 조례를 적용해 버릴 거예요. 근거를 저기에 둬버리고……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여기에 없다면 그걸 적용하지만……
○위원장 전승일
  위원님들 의견이 다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 서구에서 어쨌든 간에 시범으로 최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5년 해서 연장 5년 하지 마시고, 처음 시도 3년 해서 연임 3년 하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5년으로 해놓고 민간위탁 3년은 안 맞으니까, 어차피 처음이니까 한번 시범 차원에서 3년 하고, 해보다 잘 되면 추후에 기간을 늘리더라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5년, 연장해서 10년까지 한다는 것은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처음 위탁기간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하는 걸 3년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전승일
  아니요, 처음부터 3년부터 해서 재위탁도 3년으로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지침으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 전승일
  조례를 먼저 보고 나중에 지침으로 해야죠. 조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침은 강행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승일
  그렇죠.
김수영 위원
  권고사항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왜냐하면 좀 별개로 운영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김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영유아보육법에 안 나와 있잖아요? 지침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지침은 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듯이요.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상위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상위법 위반은 아닌데요. 저희는 아니고 다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했던 데서 3년 기간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지침이 5년으로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5년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광교 위원
  그러면 재위탁할 때 3년으로 하고, 5년으로 그렇게……
○위원장 전승일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처음으로 시도하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다른 곳 5년 했으니까 우리도 5년 하겠다 하지 마시고……
김태영 위원
  3, 3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전승일
  3, 3으로 가고, 나중에 상황 보고 나서 됐을 때 개정해서 가더라도 그렇게 가시면 어떻겠냐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네, 그러시죠.
  광주시 내에서 처음부터 운영하는데……
김수영 위원
  지금 조례 심의이지 동의안이 아닙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알고 질문해야 됩니다. 조례를 통과해줘야 우리가 센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운영까지 논할 것이 아닙니다.
김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일단 3년, 3년으로 하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5조 2항에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문구가 잘못돼서 어린이집이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해야 됩니다. 문구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승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5조 2항 “위탁기간은 5년”을 “위탁기간은 3년”으로, “어린이집”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재위탁기간은 5년”에서 “재위탁기간은 3년”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복지교육국장 박영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ㆍ제공과 상담 및 일시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 설치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치평동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내에 설치되며 시간제보육실, 교육실, 상담실, 체험활동실 등 약 300㎡로 규모이며 센터장 1명과 직원 4명 총 5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족․공동체의 육아 기능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가정양육사업 및 어린이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요구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과 동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해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며,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내용 중 “자치사무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위탁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5조와 제6조 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동 조례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동 조례 제13조 제2항을 이행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방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서구에 설립하겠다는 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살펴보니까 직원은 5명을 쓰기로 되어 있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수영 위원
  사업비는 리모델링비 3억, 인건비, 운영비 등 해서 4억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요.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비용이 확보되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네, 1차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일단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업 조례나 동의안이 우선이지 예산 확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일단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해보자면 1차 추경이 생각보다 앞당겨지면서 동의안과 조례안을 여유있게 준비하다 보니까 시기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국비 2억, 시비 1억 정도가 확보됐는데요. 국비 확보는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시급하게 확보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김수영 위원
  그럼 시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시비는 매칭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50 대 25 대 25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수영 위원
  좋겠습니다. 그럼 절차상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수영 위원
  그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분도 당초 공간 확보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초 우리 구에서 먼저 공간확보를 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시행했으면 여러 가지 예산도 절약하고 차질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역시 현재 마찬가지에요. 똑같이 임대료를 주고 어디를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비가 4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어디를 수리하고 기자재를 들일 겁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현재 일가정양립 본부에 있는 데는 300㎡인데요. 그것 외에 저희가 장난감공유센터를 거점별로 3개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가치지원센터, 화정2동 쪽 1개, 동천동으로 구역을 3개 정도 나눠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입니다.
김수영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리모델링비가 아니라……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거기도 같이 들어가고요. 300㎡에 대해서……
김수영 위원
  300㎡은 100평정도 되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거기도 들어가고 나머지 3곳도 리모델링하고 나머지 장난감에 대해서 보충할 생각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장난감공유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포함된 겁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네,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밖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아닙니다. 그건 공유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엄연히 따지면 다른데 센터 리모델링비하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제가 이 사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봤더니 특별하게 별문제는 없겠다고……
김수영 위원
  예산 집행 부분은 서구의회에서 감사하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의 용도나 쓰임은 구에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쓰임은 아니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제가 말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국비 사용액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일단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공유센터가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접근도가 조금 낮습니다. 저희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들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누는 걸로 하면서, 공유센터가 있는 곳에 좀 더 보충하고 좀 더 거기를 잘 리모델링해서 아이들,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수영 위원
  좋습니다. 수탁자 선정 부분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시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 준 상태입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수탁자 선정을 하실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민간위탁이나 조건에 맞는 걸로 공개모집할 생각입니다.
김수영 위원
  아까 저희들이 조례 심사할 때도 3년이나 5년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이유가 위수탁을 한번 받게 되면 대부분 그곳을 변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잘하든 못 하든 간에 재위탁하게 되고, 퇴직할 때까지 그것을 위탁을 맡게 하는 이런 부분, 폐단이 많아요. 지금 또 광주시에서 특정 곳에 위탁 준 부분도 말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탁자 선정 부분도 그렇고, 공간 확보도 세를 년 몇 천만 원 들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이것 역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처럼 연간 세비가 공간확보를 처음부터 해놓지 않으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운영비, 이 사업비 내에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수영 위원
  연간 센터가 생김으로써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리모델링 빼고 구비 3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야 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물론 우리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높긴 하지만 더 큰 광산구나 북구는 우리 구보다 훨씬 인구수도 많고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직 신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첫째로 공간확보를 제대로 해서 임대료가 연간 월세로 해서 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차라리 전세로 확보한다든지요. 없어지는 비용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저희가 임대료 부분을 시비로 확보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시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 건물이 광주시 거냐고 물어본 이유가,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반성하셔야 됩니다. 리모델링 부분은 여성발전센터가 어찌됐든 간에 광주광역시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서구 거점별 공유센터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해서 4억이란 거죠? 순수 운영비와 사업비 부분은 육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비용이란 거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아까 지적한 부분이 이게 시 건물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 행정기관이니까 일반인이 임대료 준 것같이 하지 마시고 논의하셔서 되도록 시 건물이라 그냥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절충을 했으면 좋겠고, 또 지적했던 부분이 이걸 공모를 하면 어느 특정기관에 주기 위해서 간다면 이건 아니다. 차라리 거기와 별개된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맞죠. 저희 의원들 귀에도 문제점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된다면 잘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항상 예산적인 부분을 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시고 예산 확보하시는 게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김수영 위원
  당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처럼 위수탁 계약서 쓸 때 공간 확보한 곳에 위탁한다. 수탁한다. 이런 위수탁 계약서는 할 수 없습니까? 공간 화보하고 들어온 곳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당초 위수탁할 때 그렇게 계약서 썼어요. 본인 건물에 본인이 그걸 해주고 리모델링비를 우리 구에서 해줬거든요. 옛날 6대 때요. 여성발전센터에 리모델링 4억 들여 해야 돼요. 우리가 끝날 때까지 하면 괜찮은데 언젠가는 이전하게 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 예산 낭비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새로운 센터를 만든 거잖아요. 처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처럼 폐단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동의안이 설령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여성발전센터에 꼭 리모델링을 하라고 예산 내려 온 게 아니잖아요?
김수영 위원
  4억 정도면 건물을 하나 사겠어요.
○위원장 전승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 확보한 단체가 참여해서 하면 구에서 나갈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어요. 꼭 여기를 고집할 이유는 없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이것은 자산취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리모델링비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요. 이걸 공모할 때 공간 확보한 단체에 주게 되면 저희가 그 공간에 리모델링비를 구에서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매년 나가는 전세 비용이나 임대료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공간 확보 공모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걸 모집하기는……
○위원장 전승일
  학교밖도 처음 공간 확보된 상태에서 준 거잖아요. 쉽게 말해 내가 100평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볼란다. 건물을 갖고 있든 이 분이 임대를 하든 하면 우리 구에서 리모델링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그 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위탁할 때……
○위원장 전승일
  만약에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안 되네’ 해버리면 하나마나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신다든지……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만약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공모할 때 본인 건물을 가지고 하겠다는 분들을 공모해 보고, 그런 경우가 없으면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공모했는데 누가 하나도 안 들어오면 기존에 거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1차적으로 이렇게 하시게요. 우선적으로 모집할 때 공간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1차적으로 공고 내고 입찰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태영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100여 평이 필요한데 건물 100여평이면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주고 과연 나한테 뭐가 돌아올 것이냐. 인건비, 운영비 해봐야 3억이에요. 센터장 1명, 직원 4명입니다. 그런데 100평 내 건물 주면서 뭘 가져갈 것이냐. 국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그 사람들은 사업인데 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따로 거기다 뭘 준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 중에 리모델링비와 기자재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장난감은 어디 세군데 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동천동주민센터, 화정동, 여기……
김태영 위원
  기존 공유센터 있잖아요? 물품공유센터 있는 데 장난감을 갖다 놓는다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거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더 많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김태영 위원
  저번에 제가 얘기했는데요. 물건공유센터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밖에서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화정동의 경우도 구석에 있는데 몰라요. 또 사실 공유센터에서 물건 빌려주신 분이 전혀 정보가 없어요. 이걸 휘발유나 전기로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장난감만 갖다 놓고 서로 빌려갈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어차피 리모델링하신다면 유리창으로 밖에서 볼 수 있게, 지나간 사람이 봐야 돼요. ‘아, 여기 있구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많은 돈을 투입해 놓고 효과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같이 곁들여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위원장 전승일
  알겠습니다.
  이 동의안을 보면 주소가 박혀 버렸어요.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하고 어느 정도…… 제가 잠깐 뉴스에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시와 이야기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다. 돼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괜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작은 공간 확보 공고 내서 하라는 말 하지 않게요. 이 부분이 시와 어느 정도 대화가 됐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시와 일정정도 협의는 마친 상태이긴 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요. 차라리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민간위탁 내용 중 위탁기간에 대하여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을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7. 농성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7항 농성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제시를 위해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필요에 따라서 현장 확인 후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안전도시국장 송대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구의회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의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전에 구 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안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비하여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꽃과 사람내음 어우러진 알콩당콩! 농2마을 재생story” 사업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 210억 원을 확보하고자, 농성2동 주민센터 일원(A=177,000㎡)을 대상으로 주거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계획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길 정비와 집수리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주거지 전반의 경관을 개선하고, 주차장, 어울림센터 조성을 통한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스타트업 복합센터,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단독주택 대상 집수리 지원사업과 골목정비, 안심마을 조성 사업 등이 있으며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한 마을주차장, 쌈지공원, 주민공동시설인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이 있으며,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현장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모사업 등의 주민역량강화사업과 마을축제를 계획하였습니다. 또 마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가를 활용한 상생상가, 마을카페, 마을식당 사업, 청년인구 유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센터, 스타트업복합센터 조성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인 운동시설 등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인 어울림센터 조성을 통해 농성2동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함이며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모 및 선정을 위한 중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한 행정절차 이행사항이므로, 농성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마련을 위하여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농성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취건은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농성2동 “꽃과 사람내음 어우러진 알콩달콩! 농2마을 재생story”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절차상 중요한 사항이며, 또한 2025년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농성2동의 정주여건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지역 내 활력을 도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ㆍ시비 지원을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이 주민 참여가 바탕이 돼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4년 간 286억 원(구비 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제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충실히 이행하여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농성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 내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실시하면서 집행부에서 더 많이 여러 가지 폐단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차질과 당초 여러 사업계획의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발생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셔서 농성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안은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공모를 하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업 변경에 변경을 해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왔고, 여러 가지 폐단과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담당 국장님, 과장님, 담당께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계획안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울림가득한마을인데 어울림센터가 무슨 역할입니까? 어울림센터에 96억 5,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주민센터 신축 68억입니다. 이게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어울림센터가 기획하고 있는 데가 르네상스모텔 있는 데인데요. 그때 당시 건축법과 지금 건축법이 상이한 게 있어서 전체 철거가 아닌 일부 개보수를 하고 리모델링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어울림센터가 그런 걸 매입하는 돈도 들어가지만 뭘 하려고 센터를 만드냐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일단 청년들이 많이 오셔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런 분을 유치해서 여기 계속 와서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을 해야 빈 공간을 채우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게획을 세운 겁니다.
김태영 위원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참 염려되는 사업이에요. 인구가 늘어나야 사업도 되는데 그냥 골목길 정비하고, 뭣 좀 만들어 놓는다고 사람이 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알겠지만 지금 우후죽순으로 도시재생, 도시재생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현재 하고 있잖아요. 국ㆍ시비를 받는다지만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뒤로도 쭉 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울림센터도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관리비는 구비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구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상 중요한 사항이라 하니 여기서 만약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거 하지 마시오.’하면 안 합니까? 국장님, 어쩝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좋은 의견을 해주시면 여기에 담아서 제출하고……
김태영 위원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구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절차상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가 몇 년 있다 하라고 하면 몇 년 있다 합니까? 절차상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모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우려한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이란 게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는 게 도시재생인데요.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유지관리까지 도시재생이 완결이 된 것인데요. 도시재생사업입니다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들어가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김태영 위원
  국장님, 이것 신청하면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그 다음 염려스러운 것은 엊그제 농성2동 갔더니 이 사업한다고 주택이 다 올랐어요. 가게도 안 나오고 팔지도 않고 엄청나게 올랐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꼭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동, 양3동, 농성1동을 성공하고 나서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냐. 구비가 계속 그쪽에 투입돼서 과연 그 효과를 볼 수 있겠냐. 염려스러워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우려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 사업이란 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뉴딜사업이 생겼고, 1년에 10조씩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추진될지도 모르고, 잘 다듬어서…… 현재는 문제점도 있고,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변경을 자주하지 않도록 해서 다른 데보다 시범적으로 될 수 있는…… 어디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은 안 나온 데가 없습니다. 양림동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모 되면 상가번영회 등과 협약체결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보상을 많이 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협약도 하고,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아무튼 답답합니다. 기 계획을 갖고 오셨고,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전승일 위원장님과 내가 말했지만 양동을 보더라도 ‘홍탁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홍어와 탁주는 어디나 다 있어요. 홍어육포 가보라고 몇 번을 해도 안 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답답한 게 구비가 투입되는데 의회에서 크게 개입을 못 합니다. 주민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할란다고 하면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어 버리면요. 선정되면 의회와 별개로 돼버려요.
오광교 위원
  예를 들어 옛날 박광태 시장이 이쪽 공원을 아파트 짓겠다고 먼저 나가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사업하는 데도 보면 이미 거기다 뭘 한다고 하니까 김태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되는데요. 이걸 과연 해야 되냐. 나는 딱 하나 하고 싶은 곳은 농성동주민센터를 좋게 짓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286억이란 돈을 넣어놓고 5, 6년 후 정권 바꿔지면 아파트 짓는다…… 양동의 경우도 우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뭐가 변했습니까? 그것에 규제돼서 뭘 하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그 규제가 풀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10년 동안은 아무 것도 못 해요. 10년 후 풀어줘서 아파트라도 지으려면 많은 문제가 생겨버려요. 유덕동의 경우 전부 기반 조성을 다 해놨는데 몇 층이냐. 시에서는 18층 이하로 해라. 주택공사에서는 25층 이하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무산돼 버린 거 아니에요. 결국 돈을 반납해야 되니까 그걸로 현지개량을 했는데 이제는 짓고 싶어도 아무 것도 못 해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10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런 경우 앞으로 광주시가 조금 바꿔진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법 특별법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해서 아파트만 다 지었는데요. 종 세분화가 됐어요.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기여하지 않으면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재생사업하려고 하는 곳도 마찬가지고요. 심리적인 영향인데 이렇게 한다니까 좋겠지 하고 땅값은 당연히 들썩이긴 할 겁니다. 그 분들이 이용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광주가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기의 경우 아시다시피 현재 뒷 블록은 4층 이하 밖에 못 짓습니다. 전략계획이라는 것은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디어디를 재생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계획을 다 세워 해놓은 것이라서 유덕동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집니다. 현지개량, 전면개량인지 해놓은 건데요. 그게 다 공사를 마치고 나서 10여년 정도 있어서 했을 때 변경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쪽 농성동 쪽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도시재생사업이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문제점이 안 되고 계획 자체 수립한 대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니까 제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 담아 있는 세부적인 주민역량강화나 참여하는 코디, 마을활동가 아니면 지금 활동하는 예술인, 청년작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공모된다면 그렇게 최대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계획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하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음에 계획 수립해서 재생특위, 재생특위는 국토부 총리님이 특위 위원장님입니다. 거기 가서 다 코디를 받습니다. LH코디라든지 재생추진단 코디를 받고 나서 올리면 그것이 확정돼서……
김수영 위원
  우선 전자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구도심 지역 화정1, 2동, 농성1, 2동, 양동, 양3동이 도시재생사업으로서 10년, 20년 후에는 오히려 더 낙후된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염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러 가지 폐단에 대해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성2동이 선정되더라도 정말 차별화 되고 특화의 거리로 뭔가 도심에 정말 이런 곳이 있고, 농성2동이 다른 게 뭐냐면 도시게획 도로가 반듯반듯하게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한편으로 주민들은 재개발해가지고 먹고 살만한 분들이, 예전에는 제일 부자 동네가 농성2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정착하고 사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30층 짜리 아파트 올라가면 사실 본인들 땅값이 현실에 비하면 더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피해가 없고, 젠트리피케이션, 예를 들어 그런 것을 막기 위해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정착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뉴딜사업의 기본 목표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나중에 선정된다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문가 집단, 특화의 거리, 차별화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 드릴 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사업 하는 게 농성2동 주민들이 우리 한 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주민 주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이런 사업이 되면 같이 하자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의미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전략계획에 나와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재생사업이 어디 마을이고, 그런 계획이 나와 있으면 일단 주민협의체,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량강화사업을 하거든요. 교육하면서 여기는 재생전력지역이니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주민협의체를 한 번 만듭시다. 그러면 주민협의체와 역량강화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테마를 발굴하고, 그 분들 교육하면서……
○위원장 전승일
  결국 민 주도가 아닌 관 주도잖아요. 관이 주도해서 ‘자, 우리가 이런 계획을 했으니 민이 이렇게 따라와라.’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농성2동 주민자치회의 할 때나 모임할 때 들은 게 지금 도시재생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반반입니다.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분들 일리는 있어요. 농성2동 주택가는 30년, 40년 됐습니다. 그 집에 뭘 얼마나 도시를 재생할 것인지. 양동, 양3동, 농성1동 창작골, 지금 이게 다섯 번째인가 되잖아요. 결국 지붕개량집수리 사업, 대문 갈아주는 것, 도로 벽에 벽화, CCTV 달아주는 것, 도로 포장해서 조명 달고 고보라이트 돌리는 것 등 결국 다 비슷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것이 국토부 공모 매뉴얼에 기본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이 기본 계획에 사실 보니까 안 맞는 게 뭐냐면요. 공모는 ‘우리가 여기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공모를 냅니다. 그러니 여기에 맞게 돈을 주십시오.’잖아요. 그런데 내용 중 어울림센터 조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층 마을카페, 2층 마을식당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여기 구청 앞 먹거리식당들이 많습니다. 카페도 많아요. 근데 카페를 하고, 마을식당 하면 주변 식당, 카페 하는 분들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기본계획부터 구청 앞이라면 여기 식당과 카페 관련되지 않는 것, 놀이방이라든지 VR체험이라든지 행정하고 가까우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지 기존 식당과 카페가 있는데 이걸 해버리면…… 일례로 여기 로비에 있는 커피숍도 앞에서 전부 이야기하는 게 건너편에 있는데 꼭 굳이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이 센터를 지어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주민들 반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1차적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해놓고 되고 나면 또 이걸 변경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소득창출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제일 뭐한 것은 만료됐을 때 얼마나 유지가 되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할 수 있는가. 제일 관건이 그것이거든요. 4년 공사 마무리 됐을 때 어떻게 스스로 될까. 예를 들어 관리비며 전기세라도 내려면 소득창출이 안 됐을 때는 유지 관리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 전승일
  국장님, 봐보세요. 이게 4년 사업이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위원장 전승일
  4년 사업 끝나고 나면 10년 묶이죠? 재개발 할 수 있습니까?
○도심활성화팀장 강우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를 들어 도시재생하고 난 다음에 280억 들여 끝난 다음 일반 업체가 들어 와 여기다 재개발할랍니다. 하면 재개발 할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나서 이 정책이 바뀌면 286억 들여 해산돼버리면 여기다 개개발, 재건축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이니까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경제성도 분명히 나와야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2종이나 되면 농성2동 밑에 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럴 가능성이 아누 많습니다만 여기는 웬만해서 공동주택 짓기는 좀……
○위원장 전승일
  그 부분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도시계획변경해서 1종에서 2종으로 만들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제 말은 지금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가 50 대 50입니다. 반대 하는 사람 말이 “곧 집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여기다 뭔 도시재생을 하냐.” 이런 말이 안 들립니까? 아무튼 저희가 말했다시피 여기서 안 되네, 되네. 왈가왈부할 필요 없지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공모 기획 잘하셔서 공모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제시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성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별지 의견과 같이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별지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그동안 김옥수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선임되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본 건에 대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고령사회정책과장  김성희
○회의록서명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