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5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강인택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강인택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부위원장 황현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인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 의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구 행정에 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인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위하여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흥․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환경교육 추진계획 등의 수립․시행, 안 제6조 환경교육의 지원, 안 제9조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및 광주광역시 환경교육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구의 실정에 적합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사회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서구의 환경교육을 총괄하는 환경교육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녹색환경과장 오동진입니다.
  강인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과 광주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써 적법하다 하겠으며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기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학교, 사회, 사업장에서 다양한 환경교육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례 내용에 근거하면 환경교육센터부터 실제로 센터가 운영되지 않더라도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쭉 담아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원이나 담당 직원의 연수 및 교육을 지원해 주고,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을 활성화 시켜주고,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고, 청소년 환경체험단을 운영한다고 했고 과장님께서는 타 지자체에서 기 제정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시에서 1월 달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조례를 제정해 가면서 차츰 현실에 맞게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시 조례가 통과되고 자치구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의 실제 사례가 없는 것인지, 아까 말씀으로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환경교육진흥법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광역시에서는 이번에 의무적으로 하고 자치구에서는 형편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을 봐가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좋은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조례는 사문서나 다름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하지는 못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올해는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은 할 수 있겠다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올 초에 제정된 조례인 만큼 중간에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대표발의하신 강인택 의원님과 상의하고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알아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인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석래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2011년 6월 27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적립액의 의무예비비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기금 용도를 정하는 등 기금 운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2 기금의 설치와 제2조의 2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는 법정적립금 중 100분 15 이상의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조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과 시행령 제74조 각 호의 범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재난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등 기금의 용도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내역을 개정하였으며, 기금의 용도 세부내용은 별표 1을 참조하시고 이밖에 개정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 제정이유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한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된 조례안을 기준으로 안 제4부터 제6조까지는 적용범위, 위험도평가 실시 및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과 위험도평가 시기를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와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과 경비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제정안은 입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서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내진설계를 일부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으면 내진기준이 있어서 건축과에서 검토해서 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예를 들어 5층 이상이면 내진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예.
장재성 위원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곳에 내진설계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신청사 같은 경우도 그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시설물이나 이런 곳에도 내진설계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구 단위에서 하는 일반 토목시설물은 거의 없지만 시 단위에서 하는 큰 교량이라든지 고가도로 이런 곳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진 설계나 대피요령 등은 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찌되던 간에 안전지대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지진이 약해서 그렇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많은 피해를 본다는 여러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험도평가단이 구성된다면 우선 서구의 어린이집이나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곳부터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시설물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위험도평가단은 지진이 일어난 이후의 피해사항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는가를 평가하고 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어떤 일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위험도평가단이 구성되면 지역 전문가들의 좋은 조언을 많이 받아들여서 시설이 미약한 부분부터 보완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조례의 정의나 적용범위, 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을 보면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의 활동이 아닌 실제로 지진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나 추가 피해를 막기를 위한 2차적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맞다고 보면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1차 피해가 나기 전에 사전예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은아 위원
  예. 이 조례에 근거하면 위험도평가단은 사전에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요.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사전 예방까지를 포함하는 조례가 되려면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거나 정비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주경님 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라고 단정을 지어 놓으셨는데 두 분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예방 차원이라면 보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3조를 보면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광주광역시 서구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관할 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제2조 정의에 보면 ‘지진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도평가라는 것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이후에 사전적 예방의 범위까지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황현택 위원
  10조, 2항을 보면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1차적인 부분보다도 재난 이후를 많이 중시하고 있거든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쭉 보면 1차적인 것보다 대부분 2차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1차적인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이 실제로 제목을 보면 지진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근거한 조례가 맞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하고 별도로 사전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지 않고 별도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이것은 지진피해로 인한 운영 조례이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도 있고 특별점검도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게 명확히 조례를 설명해 주셔야지 동료 위원님은 예방 차원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분명히 2차적 피해와 관련된 조례라고 규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제5조에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 등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해서 평가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평가반 반장은 전문가로 하겠다, 이 정도 밖에 없는데…….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12조 운영 세칙에 의해서 별도로 할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별도로 하시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각 시설물별로 도로, 교량, 건축물, 육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려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주경님 위원
  자진 신청인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그분들한테 공고해 가지고 자진신청도 받고 안 될 경우에 전문가들한테 구두나 서면으로 연락해서 받아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대행 위원
  그렇다면 각 시설물에 대한 부분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내용을 세칙으로 규정한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몇 명 이내로 한다든지 규정을 하고 세칙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사업을 하는데 더 나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칙에 몇 명으로 규정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서구만의 일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지진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타 시․도나 중앙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진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중복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한 후에 세칙에 하려고 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조례를 보면 평가단은 피해내용과 피해규모에 따라 서구 지역본부장이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놓고 상황에 따라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