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25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 서구 전통시징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시징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박영숙ㆍ정우석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74회 임시회가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시고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혁신과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결과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복지보건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사례발굴과 추진으로 정부혁신 우수기관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신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은 박수 한 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이러한 지방자치의 다양한 성공 사례로 국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 국제사회에서 성장하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우롱하듯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및 소재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31만 구민의 이름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의 올바른 역사의식 거듭 촉구와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 및 일본 전범기업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기립)
제가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규탄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한다, 일본 경제보복을 규탄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오늘 아침 8시에 의회를 출근하여서 마종기 시인의 우화의 강이라는 시 한 편을 읽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마음의 물길을 튼다는 것이 죽고 사는 일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물길을 트기 위해서는 그만큼 서로 노력해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찌든 무더위에 논에 물이 있는 농부가 가물어 가는 다른 논에 물을 대주기 위해서 자기 논의 논둑을 터줘야 하는 그런 심정은 얼마나, 자기 논이 타들어 가는지 알면서도 논둑을 터주는 그런 경우는 얼마만큼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협치의회상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욕심이 과하면 화를 자초한다. 역지사지, 과유불급 그리고 소탐대실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는 그런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방청을 위해서 화정삼익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원님들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화정동 삼익아파트 왜가리 떼로 인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농성1동에 위치하고 있는 광천초등학교 앞 수목림에 왜가리 떼와 백로 떼가 많이 서식해서 주민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광천초등학교 주변에 여름 철새인 백로 떼가 처음 모습을 나타낸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애초에는 학교에서 좀 멀리 떨어진 광주천 인근에 무리를 지어 둥지를 만들고 서식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새 중에 새, 백로와 왜가리를 굉장히 반기던 그런 찰나에 좀 반응은 따로 였습니다. 백로 수가 수백 마리로 불어나면서 상황은 바뀌었고 왜가리와 비슷한 종류인 백로는 울음소리가 워낙 커서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떨어진 배설물 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그 해 가을 서구청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서구청은 한동안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고 2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결국 서구청은 숲 소유자들을 설득해 백로와 왜가리가 많이 앉는 나무를 가지치기하고 수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왜가리, 백로 떼가 또 나타나 화정동 삼익아파트 수목에 정착하여 서식하고 있어 민원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정동 삼익아파트는 지금 40년 가까이 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목이 크고 또 울창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가리 떼 모습과 울음소리)
본 의원이 현장을 찾아가 살펴보니까 왜가리, 백로 떼는 70마리에서 100여 마리가 둥지를 틀고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갖가지 피해에 괴로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먹이를 구하러 수시로 수목을 오가는 새떼는 아파트 주변 곳곳에 배설물을 쏟아내고 있었고, 수목 바닥에 쌓인 왜가리, 백로 떼의 배설물과 먹이 잔해들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또한 밤낮을 가리지 않는 새들의 울음소리에 주민들은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본 의원은 담당 부서에 해결 방안을 요청했지만 왜가리, 백로는 천연기념물도 아니어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수목 정전작업을 요청했으나 공동주택 부지 내 수목은 정비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관련 조례 5조 3항 2호 마목을 보면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도 수목관리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는 도로변에 인접하지 않아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만 합니다. 굳이 조례 해석을 해보면 도로변이나 인도에 통행 피해를 줘야만 지원한다는 규정은 아닐 것입니다. 아파트 담장 넘어 일반 시민이 경관 상 피해를 입을 정도면 지원을 해줘도 무방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경관법 제4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2조 경관의 정의를 보면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철새 서식지 보호와 주민 생활권 보호가 충돌하다 보니 난처한 상황이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가리, 백로 떼의 서식으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환경 분야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다음에는 답을 가지고 와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례가 아마 김옥수 의원님 5분발언인 것 같은데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없어서……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8일 전에 내용과 5분발언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원구성 관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결위 구성 관련 관습이 무너지고, 전통이 깨지고 있는 어찌 보면 어떤 규칙 위반이 아닐까 하는 우려에 대한 발언을 하겠다고 이미 신청을 했고,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의장으로서 김옥수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의원님들 13명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착석돼 있는데 이 의회 문제를 공무원들까지 다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회를 약 10분간 하겠습니다. 하여튼 토의해서 아무튼 답을 가지고 오십시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김옥수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발언 기회를 드리고 예결위 구성에 관한 내용은 추후 안건 심의 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의원의 정당한 권리를 8일 만에 찾은 김옥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개회식에서 결의했던, 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아베 정권과 일본 정부를 규탄합니다. 그리고 민주적이어야 할 의회에서 일방적인 운영 또한 규탄합니다.
본 의원이 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의회의 운영과 원구성에 관해서 조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무리한 사심이나 욕심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25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과 본 의원이 경험했던 10년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원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일부는 지켜졌다고 하나, 큰 틀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어찌 보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회가 운영되고 소수당의 좋은 의견이 배치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수당의 배려를 두 번째로 접고 첫 번째가 안 한 의원, 순환의 원칙을 적용해 달라. 세 번째가 후배 의원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 본 의원의 주장이 간단합니다. 이 3가지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선배님들이 그걸 지켜왔고 그 과정을 저도 봐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상임위원장님과 최다선 의원님께서 그렇게 꼭 하셔야 하는 그렇게 중대한 자리 같지는 않습니다. 예결위원 그렇게…… 물론 의회가 행하는 의정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풍부한 경험과 이미 확보된 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사심이거나 당심이거나 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심이라면 과욕이고, 당심이라면 무리수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자꾸 주장하십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협치를 하고 있는지는 잘 살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말씀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 사회도시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십니다. 의원에게 가장 주어진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발언권입니다. 저는 이 발언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침해를 받아옵니다. 제가 다른 의원 말 자르고 도중에 끼어들거나 그런 적이 저는 없습니다. 동료 의원의 말을 경청해 주시고 그 말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 추후에 적당한 자리에서 지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의회의 운영마저도 이렇게 허투루 돼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상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를 건의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무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님께서 하시는 충고를 받아들였고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 또는 선배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고 도중에 자르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전반기 원구성 관련도 무리가 있었고 1년 전 예결위 구성에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왜 8대에는 이렇게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동료 의원이 단독 후보가 되었는데 그걸 부결시키고 다수당 의원들이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이러면서 협치를 하자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께 촉구합니다. 원만한 의회의 진행과 원구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길 청합니다. 발언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시징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채용시간 확대 변경에 따른 인력 충원과 현안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책정 기준 변경으로 정원 총수를 정비하는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분권 종합시행계획에 의거, 주민참여 방식 도입과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제출된 전부개정안으로 안 제4조 제1항에 “의회와 협의하여”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에 “제1호의 대상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상위 법령의 개선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성 있는 기준으로 현행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번 항목의 세부항목 중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등에 따른 불일치 또는 부적절한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필수 위임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본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에 따른 개정안이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일회적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른 사업 전개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써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사업부서의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배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박영숙ㆍ정우석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토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과 상이한 명칭과 내용을 현행법과 지침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신규로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폭염 대비 및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사고 시 질식사 예방을 위해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토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 등을 보호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공무원 여러분,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퇴장하십시오.
(전원 퇴장)
문 닫으세요.
제가 공무원분들을 퇴장하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끼리 남아서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이것을 매듭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공무원들 앞에서 자꾸 삿대질하고 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ㆍ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7인으로 기획총무위원회 3명, 사회도시위원회 4명을 각각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되어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1항, 예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김영선 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꼭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위원장께서 질문을 받고 퇴장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위원장께서 질문을 받고 퇴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거기까지 운영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퇴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들어가셨는데 다시 나오시라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의장님께 5분발언을 통해서 촉구했던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하라, 하지 마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례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시비비, 합법, 위법을 떠나서 합당한 의사진행과 원구성을 위해서 의장님께 심사숙고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약 한 10분간 여러분들이 토의할 수 있도록, 13명이 가셔서 토의해서 답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좋으신 제안을 하셨는데 정작 비중 있는 논의의 대상자들께서는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참여하신 의원님들끼리 토의를 해서 방법론을 찾아와야지 방법론을 찾아오지 않았는데 운영위원장님이 여기 서서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어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의장인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김태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세 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네 분으로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통과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결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정을 다시 논하는 것보다는 기 선정됐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태영 의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맞다고 하시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동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저의 의견은 그와 달리한다고 의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남구에서 우리 서구의회와 똑같은 문제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예결위 구성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들께 상의를 구했습니다. 전문위원님들 말씀은 당연히 원론적인 말씀하시죠. 법률 또는 규칙에 하라는 규정도,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규정에 없는 것은 국회의 관례 또는 국회의 무엇, 무엇에 준한다. 정확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네요. 그런 조항이 지방자치법 단서조항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 하는 것 보셨습니까? 전문위원님들 의견은 “너무 확대해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당합니다. 확대해석 그렇게 말고 다른 조항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게 위법인지, 합법인지 모른다고 제가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11항의 운영위원회 결정권은 법리학적으로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그것을 물론 번복할 수는 있습니다. 번복할 수는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장까지를 포함해서 13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동의를 해서 오늘 의결 건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특위 7명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택받아서 올라온 의원님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의결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결을 해줘야 맞습니다.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때는 사회도시위원회 4분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3분 이렇게 숫자만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 추천을 오늘 결정한 겁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예, 그거는…….
저희 사회도시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후에 예결위에 들어가실 분들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명, 지금 본회의 의사일정 11항에 들어왔으니까 이분들은 예결특위 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을 해 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회의 이후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중에서 4분이 예결위원으로 이후에 결정이 됐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그 7분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분 구성을…….
저희 사회도시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의 전에 추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건 김수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서 구성의 건을 상정해서 가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7명이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김수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의사결정권에는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꾸 반복돼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미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로 말하자면 볼 차는 사람들 다 정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김태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보더라도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을 배정해 주면 상임위원회별로 토론을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의장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받은 명단을 가지고 오늘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의결을 받도록 상정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의장님, 그 이전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문제 지적을 이 3가지 중에 2가지가 제 의견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순환이었습니다. 안 하던 의원이 하신다. 두 번째, 소수당을 배려한다. 세 번째, 후배 의원을 배려한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2가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순환되지 않았고 상임위원장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세 번째로 작년에도 못 했던 초선의원이 하고자 하시는데 최다선의원이 예결위원이 되셨습니다. 아니,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법하거나 합법하거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태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명단을 가지고 여기서 가부를 물어서 어떤 분이 올라왔는데 안 된다든가 우리 전 의원들이 한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신상발언을 제가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면 의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명단에 올라온 후보들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해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의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렇게 독단적으로 진행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타당한 질의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없는데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저는 그렇게 진행하시는 데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퇴장하겠습니다.
(퇴장)
김옥수 의원님께서 5분발언과 신상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첫 번째는 소수당에게 배려를 해달라 두 번째는 그래도 좀 초선 의원님들한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이 의장으로서 사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만요.
원안이 뭔가를 모릅니다. 누구누구 호명을 해 주시고……
제가 호명해 드립니다.
지금 하셔야죠.
해드립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김태영 의원 의석에서)
예.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추천된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의원님, 박영숙 의원님, 오광교 의원님, 전승일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선임된 의원님들께서 다 퇴장하셨어요. 이게 소위 민주주의인데 그리고 이게 의회입니다. 본회의장입니다.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선 의원님이 정회를 요망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정회를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잠깐만 이야기를 합시다. 10분 정도……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10년 의정활동 중에 의원이 표현할 수 있는 의사표현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찬성과 반대, 기권, 퇴장의 의사표명 방법이 있다. 제가 4번째 방법을 오늘 썼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 의사표명을 했는데 오늘처럼 마음이 푸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위원장 또는 부의장님 또는 의장님께서 퇴장하신 의원님들을 찾아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같이 함께해서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자는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오늘 처음입니다. 제가 감사를 드리고 의장님의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치 못한 것에 대해서 저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해 주시니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서구의회가 더 돈독한 정으로 협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예결위원 구성과 예결위원장 선거에서 너무나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단독후보로 오르신 동료 의원을 부결시키고 다시 새로운 동료 의원이 예결위원장이 되는 것도 있었고 그렇게 전통과 원칙을 주장한 본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소수당의 배려와 소수당에서 예결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꼭 의장님께서 책임지고 배려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구의회는 13명 의원이 한 분도 뭐 언론에 올랐다, 내렸다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우리 서구발전과 서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썼던 행동하는 양심을 다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을 잘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언론사 직원들 5, 6명씩 자주 만나서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또 의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대서특필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하겠다고 이렇게 기자들하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약속은 안 했지만 그런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분에게 제가 진정 어린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내년에는 우리 김옥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소수당도 사실은 올해도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 자리 하나 가지고 지금 이런 큰 풍파가 지금 굴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큰 풍파가 굴러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김옥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소통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추대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서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우리 서구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영숙 의원님, 부위원장님에는 김태진 의원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활동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강인택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부위원장님도 한 말씀…….
나오셔서 그러면 말씀하세요.
(김태진 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용욱
전문위원 김종원 허성자 김자회
의사팀장 김민정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안전환경국장 이재인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혜경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세무1과장 김봉길
세무2과장 이경남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안전총괄과장 허미옥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교통과장 최신규
청소행정과장 김동관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도서관과장 전영채
경제과장 한미
공원녹지과장 신정욱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보건행정과장 나종근
건강증진과장 이경
보건위생과장 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
○불참구청공무원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도시재생과장 강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