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19일(월) 12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특별 결의문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은주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특별 결의문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3.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시27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3일부터 오늘까지 7일 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205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회기 동안 덕흥 야구장 등 9곳의 현장방문활동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등 회기 내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발언 요지서를 작성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은주 의원)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850여 서구청 공직자 및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서구민의 대변자로 자부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아닌 것은 아니다’ 주장하며 때론 집행부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생각하며 소신껏 일해 왔습니다. 가능하면 원만히 해결하고 상생의 길을 걷고자 애써 웃고 노력도 했습니다. 국비예산 확보와 같은 일은 못 했어도 성립된 서구예산 잘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김종식 서구청장이 당선되어 서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어 활동하시는 점에 일부분은 우려스러운 사업도 있지만 성과적인 정책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차례 의원을 하대하며 막말하고 서구청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특정 국회의원을 지지, 선전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서구청장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은 32만 서구민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은 구청장의 입을 통해 서구행정 전반을 듣습니다. 그러하기에 구청장은 정당인이기에 앞서 객관적인 눈과 귀를 가져야 하며 사실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한 162억은 빚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구청사가 매각되지 않았음에도 매각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주의를 주었음에도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시키는 발언을 많이 하였습니다.
  최근 동구에서 벌어진 관권선거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 등 타 구청장의 선거운동이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며 수사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구청장은 행정고시를 패스한 영특한 분이라서 그런지 직위를 최대한 잘 활용하여 1년 이상을 각종 동 순방 및 자생단체 행사를 통해 서구청사 신축으로 인한 예산부족을 말하며 꾸준히 본인과 특정 의원을 홍보하였습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최근까지도 이러한 발언은 멈추지 않습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간의 야권연대 성사 이후 특정 후보를 언급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이 최근 잦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3월 13일,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노인대학 개강식과 3월14일 서구문화센터에서 있었던 노인일자리 사업설명회 등에서 노인복지예산 확보와 서구청 빚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특정 후보가 예산을 얼마 가져왔다는 등 구체적으로 몇 차례 언급하며 부각시켰습니다.
  주민들과 만났을 때 서구청 빚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3번 들으면 짜증이 난다는데 주민들 만날 때마다 서구청 빚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묘히 특정 후보 띄우기는 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부각시키게 만들고, 이는 구청장이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김종식 구청장이 모르시는 게, 아니 모른 척 하는 게 있습니다. 서민의 살림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지 말입니다. 종부세 폐지로 인한 감세정책과 4대강사업 추진으로 들어간 22조 예산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켰던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원래 와야 하는 예산은 다 삭감시켜버리고 몇 푼 가져다 준 것만 떠들어대고 있으니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아주 대놓고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는 구청장의 이러한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무시하고 계속 하는 걸 보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를 통해 정중히 경고합니다.
  앞으로 김종식 구청장은 서민의 삶이 보다 윤택하게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4.11 총선을 통해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여 정치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귀는 열고 입은 아끼어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들은 자제해 주십시오. 더불어 서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눈도 가지셔서 진정으로 32만 서구민에게 존경받는 구청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특별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특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의원님께서는 사회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며 주경님 운영위원장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단상 앞에 도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경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결의문!
  김종식 서구청장은 32만 서구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김종식 서구청장은 서구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인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 지난 3월 16일 서구의원을 상대로 “무식한 년놈들이 느그들이 뭘 안다고”, “9급 시험에도 합격 못할 년놈들이” 등의 막말과 폭언을 자행하였다.
  이에 서구의회 전 의원은 서구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김종식 서구청장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부적절한 망언 행태를 32만 서구민을 대신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상과 같이 32만 서구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즉각 사퇴 촉구를 결의한다.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오광교
  들어가세요.

2.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강인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명을 광주광역시와 타 자치구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옥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0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의 위원을 구성하여, 2012년 2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특혜 의혹 등 원인을 파악하고 조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채택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위원장님의 결과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오늘 채택된 보고서에서 지적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5일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전문가 1명,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명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이은주 의원님과 전문가로는 양철성 회계사를 선임하고, 집행부에서 추천한 박순서 세무사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김종식 구청장 지시 하에 관계 공무원 전원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