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월31일(목)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김상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학범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학범
  지방세과장 이학범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설치 목적을 보완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감면조례 설치 목적을 보완하고 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문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집
  이학범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타당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에 대해서 여기에는 과세기준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원, 그리고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하는 농원은 당연할 것이고 축사 이외에는 면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까? 주거용 부동산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데 축사를 얼마나 할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학범
  저희들 관내는 한센이 없습니다. 조례기 때문에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지역 조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정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집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실·담당관·과·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담당관을 포함한 총무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국·시비보조 사업비 30억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425억 900만원보다 30억원이 증가된 총 455억 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및 각종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100만원, 그리고 동대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장비 확충 사업비 1,800만원, 국악전수관·박물관 운영비 2,100만원과 신암마을회관 증축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매립 완료 후 나대지 상태인 풍암동매립장에 환경 친화적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0억원과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인과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비 2,300만원을 계상한 반면에 세출수요 부족액 보전을 위한 예비비 8억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담당관을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89억 5,800만원보다 23억 1,200만원이 증가된 312억 7,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1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등 필수사업비 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제1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집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수고하셨습니다.
  장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계상한 것이 13건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예산편성 실무자는 아닙니다만 추경 편성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병원
  기 설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주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요건이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병원
  보는 과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산추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주 위원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생각하는 때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명백한 지방재정법 36조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예산심의 의결권이 있는데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더불어서 서구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달만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병원
  전국적인 사항은 파악 못했습니다.
이정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기네스북이 있다면 행정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당초 본예산 심의를 한 게 불과 1개월 전인데 그것도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다시 부활시켜서 예산에 편성한 것은 행정기네스북이 있다면 오를 일이다. 참 부끄러울 일이다. 일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에 55억 여 원의 적자예산안을 편성한 서구청이 한달 안에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주민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이고 독선으로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무원칙하게 법령에 위배돼도 괜찮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 같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병원
  추경예산이 시기에 따라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편성배경은 2002년도 당초 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가 변경내시 된 국·시비보조금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35억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된 사항이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부끄럽기 짝이 없고 이해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내용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 4,100만원 때문에 추경으로 하는 겁니다. 모두해서 38억 6,000여 만원이죠?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차피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예비심사가 중복심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예결특위에서 심의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위원장 김상집
  이정주 위원님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1개월도 안 되어서 추경에 편성 계상한 것은 지방재정법 36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므로 그 예산들은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덧붙여서 예결특위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이정주 위원
  그것은 동료 위원님과 상의하세요.
김선옥 위원
  예비심사를 해서 상임위 안이 예결특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죠. 여기 예결특위 위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에결특위에서 상임위 안을 존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존중하고 다시 예결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담당관·과에서 설명을 들을 사항은 아니니까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집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43억 9,088만원 중 1억 379만 5,000원을 삭감한 342억 8,708만 5,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삭감된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138억 7,445만원 중 728만원을 삭감하여 138억 6,676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7억 7,197만 2,000원 중 80만원을 삭감하여 7억 7,117만 2,000원으로 수정하고, 총무과 소관 56억 2,355만 8,000원 중 8,651만 5,000원을 삭감하여 55억 3,704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 주민자치과 소관 43억 4,237만 2,000원 중 840만원을 삭감하여 43억 3,397만 2,000원으로 수정하고, 보건소 고관 31억 2,088만 2,000원 중 80만원을 삭감하여 31억 2,008만 2,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보고사항】
  o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人)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병원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신기호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박홍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