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8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수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입니다.
구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인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지역장애인들의 재활과 장애인에 대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4조 장애 예방과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비 부담 없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수탁자의 복지 운영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사항과 제10조에서는 시설 운영사항과 지도․점검할 수 있는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해지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8조에 보면 보통 일반적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위탁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위탁계약의 해지 부분을 보면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보면 수탁자의 의무를 봐서도 그렇고 무엇을 가지고 정확하게 조례에 규정으로 따져보겠다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묻고 싶습니다.
위탁기간은 일반적으로 서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5년으로 한 사항이고요. 제11조에 위탁계약의 해지 부분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조례 전체가 13조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목적 외 사용했다든지 해서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두루뭉술한데 관리 소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위탁자가 정해졌을 때는 세세한 부분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관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러면 위탁계약 해지 조건을 위․수탁계약서에 쓴다는 말이 맞는 것이죠?
위탁계약을 해서 공증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 ‘계약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라는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재위탁까지 5년을 감안하더라도 중간 3년에 한 번 총괄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3년인데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5년으로 한다면 3년에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예, 이대행 위원님.
7조를 보면 ‘복지관 시설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4조 5항에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면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무료로 할 것인지와 의료재활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질문 드리고요. 제8조 운영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제8조 4항의 이용료와 7조 사용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7조 사용료는 대부분 사용은 무료인데 그중 일부는 서예교실이나 장구교실을 한다든지 또 나들이를 간다고 했을 때 일정 부분은 유료화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했고요. 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용료는 일부분으로 국한될 것입니다. 노인복지관도 몇 개 부분만 이용료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거의 다 무료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만 유료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되면 너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도 실은 운영주체인 그 단체에 맡겨야 하는 거잖아요. 7조에서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규정해 놓지 않아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위탁하는 단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체 프로그램은 거의 다 무료인데 예를 들어 서예를 배운다면 기초지식을 배우기 위해 외부 강사를 영입하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요.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복지관 이용료 부분은 세칙에라도 규정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위탁업체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안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면 좋겠고요. 제9조 수탁자 의무사항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이란 부분은 장애인들이 이용한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수탁자 의무사항에 삽입해서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탁업체의 이용료 부분과 보험 부분을 명확히 계약서에 넣고 공증까지 마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채승기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립 및 운영 계획안, 공고안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사유로는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비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서 이에 따라 건립․운영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서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지원예산 요청이 행안부에 수차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금년 4월 특별교부세 신청 교부결정 으로 지난 6월 29일 1회 추경예산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적채 방침을 확정하였고, 9월 22일 청소년육성위원회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추진 방침입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축비 7억 원을 지원하면 신축․운영단체를 민간위탁 공모로 결정하고 신축부지는 최소한 36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또 기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비품 설치, 운영비 등 제반 비용은 운영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무 과 의견과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구에서 작성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사업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생에서 소중한 청소년기에 학교에서의 전문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이나 특별활동,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 수련활동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우리 구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5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운영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위치해 있고 예정 부지는 360㎡ 이상 부지에 사무실, 활동시설, 휴게시설 등 필요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행절차는 공고를 거쳐서 신청, 접수, 심사, 지정결정 절차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성장기에 필요한 문화예술 분야 및 취미활동 공간이 제공되고 각종 정보 제공,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청소년 문제의 상담․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운영단체 선정계획은 모집공고는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추진하겠으며, 6쪽, 신청자격 및 조건에서 신청자격은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침에 의해서 청소년사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써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했을 때 구유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또 건축비도 추가부담이 소요될 때는 가능해야 되겠다. 또한 향후에 소요되는 비용, 비품설치비나 운영비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응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위탁조건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향후 공개모집해서 접수가 되면 우리 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건립 및 운영자 선정 및 통보는 심사 당일 결정하고 서면 통지하겠으며, 위탁․운영 관리계약 체결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재계약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쪽, 공고안은 방금 설명 드린 건립․운영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집행부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가 시와 행안부에 올라갔다고 했는데요.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위치는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130-4번지이고 위치도를 보면 광천교회 부지인 1130-4번지로 해서 사업신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도 광천교회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의회에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으로 7월 말경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 과정을 쭉 검토해 본 결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돈은 특별교부세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앙 부처에 예산 요구할 때는 기본적인 계획이 수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제 판단하기로는 모 단체가 그동안 청소년사업을 쭉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도 많은 문의를 하는 등 관심을 보여 왔고 당시 부지를 명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청소년사업을 쭉 해왔다고 하지만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은 9월 7일자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쭉 사업을 해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단체도 나름대로 사회봉사 사업을 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말씀이고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등록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청소년사업은 특히나 어려운 사업입니다. 한참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들을 보듬고 그 친구들의 재능과 문화 향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줘야 하는 활동기관으로써의 문화의 집이 가지는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수많은 청소년단체들이 있음에도 9월 7일자로 활동했던 이 청소년단체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도 못 하면서, 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계획되어져서… 어떤 청소년 문화의 집이든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서 이렇게 신청자격 조건에 부지를, 그것도 360㎡로 확정해서 낸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부체납 조건을 받아보지도 않고 건물은 서구청 소유이고 땅은 교회 소유이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소유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1130-4번지는 ‘광천사랑숲 대표자 박금호’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장소가 앞으로 건축될 장소로 생각하시는가 보는데요.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수순으로 이 동의안 올리신 것 아닙니까? 109평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단체가 몇 군데나 있겠으며 신청할 수 있는 곳이 관내에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부지 면적을 명기한 것은 따로 어떤 장소를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최소한 360㎡, 과거에 쓰던 대로 100여 평 정도는 되어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입니다. 그러나 360㎡가 문제가 된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어렵게 예산을 따왔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부지 확보가 어렵고 또 부지만 확보되면 되겠습니까? 신축하면 거기에 따른 설비가 필요하고 향후에 운영하려면 재정이 계속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구 재정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너무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구유지를 찾기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회계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처음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곳보다 지리적 위치나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훨씬 좋은 곳에 구유지가 있음에도, 그것도 109평을 넘어서 250평 정도가 있는데도 굳이 단체에다가 부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서구가 설치․운영해야 될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체에다가, 그것도 5년이 되면 이후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구 예산이 없고 구유지 확보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찾아보면 아니, 가장 가까운 상무1동에도 구유지가 있는데 왜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해명을 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당시 특별교부세 요청할 때 기본방침 자체가 부지뿐만 아니라 부지만 제공된다고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도 해야 되니까 최소한 몇 천에서 1억 정도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최소한 1~2억은 들 것이고 지속적이니까 저희들 여건상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재정을 보겠다든가 아니면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운영계획을 봐야지 신청자격에 다른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단체일 것, 두 번째는 땅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은 이미 구에서 확보 가능합니다. 실은 구유지 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민간단체에 땅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구유지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도대체 알아보려고 노력은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 구에서 건물을 짓는다면 그 수준에 맞게 민간위탁하는 단체에서 운영비나 운영 지원을 고민해야 하는데 신청자격에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동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만 있으면 무조건 하라는 것인데 이런 조건으로 얼마만큼 청소년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열의가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비품설치비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니까 신청단체가 다소 부담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결정이 되기까지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개소나 되겠는가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이 많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측해서 몇 군데나 된다고 답변 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애초에 이 교부세를 신청할 때 운영비나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곳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신청할 때요? 제가 그 말씀은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지를 왜 그곳에 했느냐 했을 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부지 문제가 아니었고요. 구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않고…
구유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다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타당성 조사는 적어도 해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유지 확보가 안 돼서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아니라는 건데…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청소년사업이 1순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다양한 재정소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나 노인복지 등 기본적인 도시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행정수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예산의 의무부담도 못 하고 있는 상태라 연말이 되면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이 약간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청소년 목적사업에 확보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부수비용이 따르고 또 부지도 그곳을 지정해서 하겠다고 하신다면, 물론 단순한 생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 한 문제점이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부지가 정말 사용 가능한지도 검증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검증 한 번 해보지 않고 구유지가 없으니까 신청자격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계를 지어놓는다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 자체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는 의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것은 제가 봐서는 비약이시고요.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관리․감독하고 지도하고 사전에 예방장치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전에 예방장치를 하신다는 분이 5년 후에 일어날 분쟁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놓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방침 자체가 최초 2년 계약이고 운영실적 평가로 3년의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극단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최초 수탁단체가 무상기부체납하는 조건을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이 용인되지 않는다면 상호 협상에 의해서 임차료라도 제공해야 되고, 그 대안도 안 되면 구 예산으로 매입하는 조치도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내놓는 것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있어야지… 임차료를 내겠다고 하는 것도 운영비는 자체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임차료 부담까지 지면서 청소년사업을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부지를 매입하지 못 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너희 건물 안 빼려면 이 땅을 사라고 했을 때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공시지가로 그 땅을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 재정이 앞으로 1년, 2년 사이입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정상 쾌도에 올라오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임차료를 지급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당사자 간에 협의로 매입하는 것도 그렇게 큰 재정적인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지 극단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5년 후에 구입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청법인이 1개소일 경우 재공모 없이 1개소에 대해서만 적격심사를 하겠다고 한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 많은 신청자가 없을 때는 그렇게 정하고요.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어찌되었던 구청과 시청 그리고 관계된 국회의원 등 예산을 가져오시는 데 애써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산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시간인데요. 설명자료 9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운영자 모집공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모집공고안 세부내역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전임자인 최병삼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 모집공고안을 만드실 때 어떤 분들과 논의해서 만드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실무자를 중심으로 과에서 만들어서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공고안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고 여쭤본 이유는 사실 모집공고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고를 한 번 내게 되면 예를 들어 1개 업체가 참여하면 바로 유찰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1개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바로 유찰되면서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공고 시에는 처음 냈던 모집공고안의 토시 하나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응모했던 업체가 다시 재공고에 응모하게 되면 그 업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집공고안을 함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통합전산망 구축과 관련해서 대기업 SK와 KT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공고안 때문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안을 올리려고 의회에서 심의 중인데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보완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수정․보완하실 때 10쪽, 제출서류 8번에 보면 ‘청소년 대상사업 추진실적 1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민간실적과 관실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을 인정해 주실 것인가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고는 김은아 위원님이 제기한 내용처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공고안을 검토하셔서 다시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공고안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까?
오늘 동의안의 핵심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시설을 신축해서 운영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민간위탁 여부를 위원님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나 시설에 대해 위탁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거나 예를 들어 비용은 더 들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되고,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민간위탁해서 전문성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동의 여부를 묻는 게 중심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간위탁하는데 1줄만 해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침이라든지 공고내용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혹시 저희들이 놓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하신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공고안이 주요 심사대상은 아니고 부수적인 내용으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간위탁 가부만 결정해 달라는 것인데요. 민간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민간위탁 가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을 보면 ‘향후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이 되지 못 하거나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원 위탁자가 제공한 토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위탁계약 체결 시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수탁자가 계약만료 후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런 검토의견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차료를 지불해서 수탁자가 바뀌더라도 건물을 사용하겠다, 뭐 땅을 구입하겠다, 지금 생기지 않은 일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 임차료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땅 구입을 하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구입비를 요구했을 때 문제가 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분쟁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올라와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안 제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신청자격에 아까 말씀하신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갖고 신청자격을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뻔히 문제가 생길 것이 예측되는데 신청자격에 땅만 가지고 오면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부체납을… 뭐 단기적으로 아니면 기간을 정해 놓고 라도 기부체납조건으로 신청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정 부지가 관내 36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청소년사업을 했던 법인이 많이 있는데 조건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다보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건이라고 생각되므로 축소해서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심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신청법인이 1개소일 경우 재공모 없이 1개소에 대해서만 적격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가 제시하는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수정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건립 및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지를 제공하거나 제공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것이 위탁조건이고요. 기부체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그런 내용들은 추후 상세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법인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360㎡가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했다고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만약 그런 것이 부담된다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로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꼭 360㎡라고 명시를 안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적정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고 시설이 되어야 되고, 또 적정한 부지 여부는 향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적격심사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관계는 사업비 7억 가지고 몇 평을 지을 수 있다든지 그런 기본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면적이 최소한 360㎡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50㎡나 70㎡으로 문화의 집을 하겠다고 하면… 물론 아까 그런 제한규정이 없다면 그런 단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했는데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서 다시 보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7억에 대한 건물이 들어서려면 이 정도 부지는 돼야 하고 최소한 3층 규모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모단체가 제안해서 저희들이 평가한 후 타당하면 높은 점수를 받고 선정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아니고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찌됐든 부지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위해서도 먼저 구에서 구유지 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해 보신 후에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가 해야 될 몫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에 구 시설을 요구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유지 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지조차도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일단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면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아서 질문하십시오.
예, 이대행 위원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용으로 사업비 7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청자격 및 조건에 어떤 특정 법인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7억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분쟁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줘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유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 또 구유지 활용이 안 된다면 사업비 7억 속에서 토지까지 매입해서 나중에 그 수탁자가 제대로 사업을 못 해 재위탁을 안 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생길 걸 예측한다면 지금부터 7억 내에서, 예를 들어 3층으로 짓겠다고 한다면 2층으로 지어서 안전성을 확보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계획안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안이 아니고 7억으로 건물만 짓겠다는 것은 신청자격에서 특정 단체를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7억에 건물과 토지를 포함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누군가 책임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쟁의 소지를 먼저 해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대행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 재정 여건으로 당장 문화의 집을 신축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신축비로 정해져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 그리고 기타 비품설치,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요구하는 것은 여기서는 다소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업비 7억이 신축비만으로 지목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러면 분쟁의 소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부체납이나 국비 아니면 구비로 매입비를 확보하는 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만약 구유지가 있다면 활용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건축비만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올라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신축해서 비품도 넣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직영하든지 의회 동의하에 위탁하면 정말 더 할 수 없는 모델이겠죠. 그러나 구 재정이 당장 의무부담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다소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걱정합니다. 그러나 향후 5년 후에 토지 제공자가 당초 목적과 달라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기부체납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호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예를 들어 임차료를 요구했을 때는 적절하게 협의해서, 그렇다고 무턱대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지는 못 하겠죠. 구 재정으로 봤을 때 향후 5년 후에는 구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360㎡ 부지를 살 수 없는 그런 재정 여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필요하다면 구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현실적으로 건물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기 땅에 건물을 지어놨는데 땅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못 하게 할 경우에 쉽게 포기하겠는가, 또 땅을 구입할 때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입을 안 하고 계속 사용하려면 위탁을 계속 해줘야만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사업이 적정한가 안 한가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 땅의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위탁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로 청소년사업을 못 해서 수탁자를 바꾸려고 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놨는데 ‘너희 건물 파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나중에 매입하겠다는 것은 뭐 양심에 믿고 하겠다는 부분으로밖에 안 느껴지는데 그런 양심보다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라온 신청자격 및 조건이 특정 부분으로밖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를 보완해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토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자격 명시를 했는데요. 이랬을 때는 토지무상 사용승락이라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보완하겠죠. 예를 들어 이 토지는 당초 제공되는 목적으로 사용될 동안에는 무상사용을 허락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이 있을 동안에는 헐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장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법적지상권이라고 해서 무상사용승낙을 하면 상당 기간 지위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이 내용을 곰곰이 보면 어떤 분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전에 준비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분이 아마 좋은 취지로 이 내용을 진행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점은 많이 있고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특별교부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만약 금년에 추진이 안 되고 내년까지 추진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재명시이월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서구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건축해서 적합한 단체나 법인에 위탁해서, 정말 7억은 굉장히 큰돈으로 중앙 정부에서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반납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교부세는 명시이월은 되는데 재명시이월은 안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고려하셔서…….
일단 그러면 저희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2월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사항도 아니니까 조금 더 충분한 고민 후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모집공고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충분히 고민되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생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안도 없이 이렇게 무조건 집행하겠다는 식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동의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서구에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하는데 명시이월해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오늘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보완해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도 계시는데 분쟁의 소지를 극복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시죠?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동의안은 저희가 수정해서 가결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칙상으로 가부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결할 것이냐 의결할 것이냐. 하지만 집행부에서 수용 가능하다면 수정 의결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으로 수정하겠다고 고쳐진 후에 가부 결정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 및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 개진과 충분히 협의하였던 결과 두 가지 의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에 문제가 많으니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부결하자는 의견과 동의안 심사결정에 있어 신청법인이 1개소일 때 재공고하고 재공고에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적격심사로 결정한다.’라고 하며 ‘신축부지에 있어 수탁자는 서구 관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시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두 가지 안에 대하여 거수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정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히 집행부 의견을 듣고 의결하면…
수정안 자체가 저희한테 배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포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수정안이 아니라 수정 의결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안을 집행부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평수 줄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 및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개진과 충분히 협의하였던 결과 두 가지 의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에 문제가 많으니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부결하자는 의견과 동의안 심사결정에 있어 신청법인이 1개소일 때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에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적격심사로 결정한다.’라고 하며 ‘신축부지에 있어 최초 수탁자는 서구 관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시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두 가지 안에 대하여 거수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두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네 분의 찬성으로 본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욱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2011년도 9월 16일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과에서 검토한 광주광역시 자체 법규 심사결과 통보에 따라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기 수립된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도시경관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수립․시행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제3조 제3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3항은 4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제7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에 별표 1의 심의대상시설물 중 심의대상을 심의 및 자문대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유로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1조 1항에는 공공디자인에 대해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실무관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도시개발과장 박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