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10시09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재단법인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장학재단 현황으로 법인명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이며 대표자는 2019년 10월부터 윤풍식 이사장이 신규선임되었습니다. 설립일은 2015년 10월 27일이며 이사회는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민선 7기 장학기금 조성계획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은 2022년까지 총 60억 원입니다. 2020년도까지 기 출연금은 32억 원이며 2021년도 출연금은 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학재단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급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수입지출 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에게 의지와 능력에 따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2021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4쪽에 있는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도에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건입니다.
관내 성적우수생ㆍ저소득층 학생 등의 학습을 장려하고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코자 하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감안하여 볼 때 2021년도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단의 재산 조성이 이후에도 구의 출연금에 의지하게 되는 상황 등을 고려, 기부금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어제 과장님께 여쭌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기금의 구 일반사업 차입 문제에 관해서 여쭸거든요. 기금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용도나 목적으로만 쓰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방재정법이 6월에 개정이 되면서 기금이 전국적으로 400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 기금들을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업들에 일단 차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장학기금은 공익법인에서 어쨌든 관리를 하는 것이고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어제 조사를 해봤더니 기준자산하고 보통자산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자산이라는 건 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그리고 보통자산이라는 건 운영 수익을 말하겠죠. 뭐 이자 수익을 포함해서 운영 수익하고 민간기탁금 그러니까 민간기탁금에 대해서는 구 일반사업들로 차입이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사회 총회를 거쳐서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교육사업으로만 한정되게 기금의 차입이 가능하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조금 다른 것 같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곧 서구의회에도 이 기금의 차입 문제가 닥칠 것 같다는 예상이 되어서요. 아시다시피 광주시에서도 복지기금으로 260억 정도를 형성해서 가지고 있다가 지난 코로나 때 30억 정도를 차입해서 썼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도 당장 시설공단 부지 문제 그리고 농산물 직매장인가 로컬푸드 건립 건 여기에도 아마 통합관리기금이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이런 데서 차입을 분명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것하고 연결이 될 텐데 조금 더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어쨌든 서구에도 이런 문제들이 닥치게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기금의 남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 주셔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곧 닥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준비나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 가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은 기준자산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운영 수익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라든지 민간기탁금은 보통자산이 되는데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절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교육사업으로 차입만 가능하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매년 1억에서 1억 5,000 정도가 이자 포함해서 장학금으로 지급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민간기탁금에서만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혼재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출연금은 손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민간기탁금이 어쨌든 장학금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은 출연금 수준 정도만 남게 될 텐데 그럼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혹시 출연금 포함해서 기탁금들의 분산예치현황 같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주시면 어떨까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드리고…… 가져오지 않으셨나요?
말씀드리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광주은행 관계자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질문, 답변을 받다가…… 삼성생명에도 예치가 되어 있죠?
예.
얼마 정도 예치되어 있나요?
지금 예금현황은 현재 광주은행 정기예금으로 해서 2건에 10억 8,500이고 말씀하신 삼성생명에는 저축보험으로 해서 30억 3,000 정도이고 합해서 41억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보장내용이 어떤건가요?
위원님의 이자율 저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출연금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원금손실 이런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이자율이 높은 상품 이렇게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자율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자율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할 것이고 그 문제를 말씀드리자는 건 아니고요. 보장내용을 여쭌 것입니다. 삼성생명 보장내용이요.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신 가요?
앞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성생명에 30억 3,000이 예치되어 있는데 그 보장내용은 계약취소를 안하는 것으로 해서 3년 보장해서 변동금리로 2.5%로 다른 은행금리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알고 있고 보장내용 가운데 이게 하나가 있죠. 공익법인 대표가 사망 시에는 1억을 기탁하기로 그렇게 보장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였고, 어제 광주은행 관계자하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보장내용을 넣을 수 있다면 이 장학금의 수혜대상들에 대해서 한정적이지만 1년 동안이라도 상해보험 같은 보험을 보장내용으로 넣자, 그러니까 광주은행 관계자 말씀은 학생들은 어쨌든 사고위험율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겠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과장님께서도 만기가 되어서 삼성생명 보험이나 또 다른 적립식보험들에 대해서 보장내용을 결정할 때 또는 보장내용을 결정해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상해보험 이런 것들을 가입한다든가 아니면 이사분을 한 분 더 추가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되어야 우리가 1억을 받게 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보장내용을 조금 더 현실적이고 충실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고민해봐 주십시오.
위원님의 좋은 대안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행히 정기예금 자체가 조만간에 종료되는 상품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정말 학생들 내지는 장학재단에 도움이 되는 보장상품의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문제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 나중에…… 제 생각에는 통합기금 조례상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서구에는 파악하기로 6개 정도 기금이 있어요. 해당 기금에 대해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도시기반이라든가 사회간접자본 대단위사업으로 차입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장학재단 출연금 자체는 별도 재단법인이라 구에서 관리하는 기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장학사업의 본질이나 취지에 맞게 장학금 지급사업만 할 수 있도록 조례상이나 정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차입을 하더라도 교육사업으로만 차입이 가능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어느 자치구든 사실은 자체재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돈 없으니까 구 기금에서 끌어다 쓸게요.” 라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으러 다니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금의 차입이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정이 되어야 하고 아마 시설공단부터 기금의 차입을 시도하려고 하실 겁니다.
저희들 장학금하고는 연관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1년 중에 정기장학생 선발지급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연말쯤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특수위기상황이라서 별도로 6월에 4,500을 했고 11월 중에 1억 원 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말에 1번만 하는데 올해는 80명 정도……
80명 대상으로 해서 1억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드린 요구목록안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은 공통사항이 20건, 환경교통국 53건, 복지교육국 43건, 안전도시국 47건, 통합돌봄추진단 19건으로 총 162건으로 확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은 제2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주정훈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여성친화정책팀장 조온숙
교육지원과장 송민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도시계획과장 이학기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주택과장 김형환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고령사회정책과장 심효정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여성아동복지과장 공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