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20일(화) 14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시25분 개의)

○위원장 강기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장은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관련 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1호의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를 “대상등록대상 공직자”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 의결정족수 중 재산등록 사항의 심의와 그 결과의 처리승인 시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을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검토하신 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석 위원장, 임명재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임명재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임명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자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들으셨지만 크게 특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간사 임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재춘
  총무과장 최재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13조,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둘째, 15조 시간외 근무 등 명할 수 있는 요건완화와 16조,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18조 재직기관별 연가 일수 및 제23조, 특별휴가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으로 축소, 폐지 등 일부 조정되었으며, 넷째 26조, 공무원이 종사할 수 있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임명재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임명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내용을 검토하는 중에 위원장이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허가에 대한 내용이 26조에 있고, 28조에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겸직을 하고자 할 때 구청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재춘
  공무원은 타 업종 근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마는 허가를 내줄 때 우리 복무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든가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상위법으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아파트 관리하는데…….
○간사 임명재
  아니,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28조에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방의원도 구청장에게 겸직의 허가신청을 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재춘
  현재 규정으로서는 받아야 되지요. 공무원지방법, 우리 상위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깊이는 안 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간사 임명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수 위원
  정병수 위원인데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사께서 해서…….
  경제허가는 구청장의 허가사항이고 영리의 금지사항이 상업, 공업, 금융업 여러 가지인데 영리업무를 해 가지고 현저하게 서구청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되면 경제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해석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재춘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병수 위원
  지금 26조 조례 2항에 보면 상업, 공업, 금융업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관리원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금융에 종사하면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불편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허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조항을 보면 서구청의 이익과 상관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성취의 불변성의 영향을 성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예를 들어 경제허가가 공무원법 위반되게 하려고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홍식
  공무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정병수 위원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자치단체의 장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재춘
  예, 이번에 신설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정병수 위원
  이 원안이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원안입니까?
○총무과장 최재춘
  예.
○총무국장 김홍식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28조에 공무원의 범위는 지방 조례에서 이렇게 정한다…….
○총무과장 최재춘
  공무원의 범위가…….
○총무국장 김홍식
  지방 조례로 정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재춘
  예,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가 연계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간사 임명재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계속)

○간사 임명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간사 임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기호
  세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조례 개정요구안 33쪽,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23일자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가 개정 공포됨으로써 석유대체연료 판매ㆍ등록에 관한 업무가 위임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의 등록 신청 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조례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별표 1에 2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34쪽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5쪽을 보시면 별표1 제증명된 수수료가 현행 6번까지 되어 있는데 개정 7번을 신설해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2만원씩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참고 관계법령 등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임명재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장재영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임명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예전에는 등록수수료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신기호
  시로부터 위임받아서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김성숙 위원
  이것이 1년에 몇 개씩이나 될까요?
○세무과장 신기호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바이오 혼합연료류, 알코올 혼합연료류, 석탄액화연료류 천연역청류, 이런 유형이라서 현재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석유류 판매도 관련이 생길 것으로 보고 사안이 발행했을 때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숙 위원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등록을 할 때 등록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기호
  등록 수수료입니다.
김성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대체석유나 이런 것을 불법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신기호
  대체석유류는 법에서 허용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합법적인 그러한 석유가 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
  만약에 2만원을 벌자고 등록을 받아놓고 불법대체연료 같은 것이 등록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김홍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된 것이 시행되었다니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석유대체연료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11항에서 석유대체연료라는 정의를 해놓고 있거든요. 불법적인 것은 행정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적발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석유대체연료를 이야기하는데 이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되었고 그래서 석유대체연료 사업등록 시에는 2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는 석유사업 관련 등록을 할 때 2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2만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임명재
  끝나셨습니까?
김성숙 위원
  예.
○간사 임명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석   임명재   김성숙   이춘문   정병수   염동익   이길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문연식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홍식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총무과장  최재춘
    세무과장  신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