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월 21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첫 회의를 개회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새해에는 건강과 바라시는 모든 일에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백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주민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통장님들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개정안 제7조 제10호에 통장의 임무로 추가 신설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7조 제10호는 제11호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설립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명칭 및 조례의 내용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삭제한 이유는 조례 제목과 내용에 지자체장의 정책 관련 명칭이 들어감으로써 장이 바뀔 때마다 조례가 개정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조례안 제8조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 마을만들기 사업 우수참여자 격려를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에 공이 큰 주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마을만들기 사업비 부정수급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막고 보조금으로 형성된 재산 사용의 가드라인 설정을 위해 조례안 8조의 2와 8조의 3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11조에서는 위원회 전문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와 활동가 영입을 위해 위원회 정원을 13명에서 15명으로 2명 증원하고 조직개편으로 당연직 위원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주민 친화적 지원을 위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의 설립 근거 마련과 설치, 기능, 위탁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서구가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와 인적안전망 강화를 통해 자율과 참여의 자치공동체, 따뜻한 공동체가 이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통ㆍ반장들이 현재 업무도 과중하다고 하고 업무하중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장님, 들어보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라는 단어도 있듯이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는 것인데 업무가 갔으면 반 대 급부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통장님들 수당 문제 이런 것도 현실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건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가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적극 건의만 하겠다고 하면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계속 안행부에 건의해서 이런 추가요인들이 매년…… 이것이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반영했는데요.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통ㆍ반장들이 적게는 수백 가구에서 많게는 수천 가구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적십자 회비 거출문제랄지 행정의 운영 홍보 문제, 쓰레기 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업무로 주어지면서 지금도 업무하중을 이야기하신다고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업무가 가중된 것에 대해 틀림없이 불만이 나올 것이니 여기에 상응하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대행 위원님.
주민자치과에서 2개의 조례가 올라온 것을 봤을 때 6기 임우진 청장님의 구정운영 방향을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례가 올라와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도 조례가 올라왔고 입법예고도 되어 있어서 한번 검토를 쭉 해 봤어요. 타 자치구에서는 익히 시행을 하고 있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타 자치구에서 시행했던 것보다 더 전향적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고 창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좋다는 부분인데 다른 곳보다 더 뒤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7조 임무에 관련된 10항으로 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이 하나의 임무로 통장님한테 부여하겠다고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통장님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것인가, 실무역량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법에도 민간사회복지사가 분명히 있고 그분이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해야 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 배치되어 있는 민간사회복지사가 총괄하고 못 했기 때문에 통장님한테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복지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업무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활실태 파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통장님들이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는 뭐 질병이나 취업상태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다 관여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생활실태 파악까지…… 여기서 말하는 위기가정 발굴이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뭐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가능할 텐데 문제가 있으면 사회복지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을 해보라고 하는 이런 업무를 주는 것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활실태 파악조사를 민간사회복지사가 하고 있는 영역까지 과연 통장님한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만 한다고 했을 때 굳이 생활실태 파악 업무까지 통장님한테 이관하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듯이 통장님들 업무하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해야만 되는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타 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하는 사업들 그리고 복지제도에 대해서 홍보해 주면서 긴급복지대상인줄 몰라서 아니면 본인이 어떤 복지제도가 있어서 신청해야 될 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을 발굴해서 민간사회복지사와 연결 통로를 시켜 주는 것이 통장님 업무에 맞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과도하게 부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자구를 요청 받아서 마련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은 동향 관리차원 뭐 조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현지에 가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통장 역할을 하면서 내 주변에 이런 저소득가구가 있다든지 틈새계층이나 위기가정이 발생할 때 동에 알려주는 그 활동인데 문구를 조금 더 매끄럽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월부터 관련 부서에서 주무과장을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항이 통ㆍ반 설치 조례에 명시 되지 않아도 사실 통장님들이 일상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넣는 것은 복지부에서도 어떤 책임성을 부여하자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이나 인천사건이나 사각지대가 공무원 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밝은 분들이 그런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이런 어려운 사정을 말해주는 개괄적인 내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활실태 파악이라는 것이 피상적으로 드러난 것만 알 수 있는 것이 다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가족관계나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개인정보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매년 저소득가정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 조사업무와 통장에 부여하고 있는 실태파악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회복지과하고 이 명칭이나 사업내용, 업무관장에 있어서 합의를 보신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통장들한테 개괄적으로 임무 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조례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협조로 한 것이고 아까 이해하시는 부분에 이웃집에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을 찾아서 빨리 알려주면 다음에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죠. 복지도우미가 있죠 여러 가지 보조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인력들은 그런 정보만 전달하고 실질적으로 면담하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책임 있는 공무원이 가서 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 한계사항은 공무원이 다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으로 규정한다고 하면 굳이 생활실태 파악이라는 문구를 안 넣더라도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포괄적으로 방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통장님이 이웃에 정말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외계층에 해당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사업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님의 업무를 만에 하나 생활실태 파악까지로 규정한다면 사회복지사의 자격이나 조건에 충당하는 교육과 이 사람들이 그런 자격을 갖추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도 방금 말씀대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사업에 있어서 충분하게 의미를 담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것 아니냐 그런데 과도하게 사회복지에서 생활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는 그 업무까지 꼭 통장이 하는 것처럼 규정되고 있는 조항 문구에 대해 본 위원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도한 통장님에 대한 업무하중에 따른 수당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타 자치구를 봤을 때 편의제공 관련해서 제2항으로 해서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할 때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해결해 주는 편의제공 조항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상해보험 가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통장님들도 정말 업무하중을 받으면서 매일 청소도 하고 여러 사업들을 하시니까 이왕 개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통장님에 대한 수당 현실화를 기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고 통장님도 사실상은 상당히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등록해서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안 하더라도 어차피 통장님이 지역청소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등록해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의무가입으로 해야만 여기 조례에 없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의무가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방식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일정 정도 봉사활동하면서 상해를 입혔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수행은 자원봉사 센터에 있으니까 거기에 결합해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통ㆍ반장님이 자원봉사센터에 의무가입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상황이라면 편의제공에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사고 발생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넣어주고 당장 통ㆍ반장 상해보험 예산을 세울 수 없다면 자율방범대같이 임의적으로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왕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언론에서 보면 타 지자체도 통ㆍ반장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일선 봉사자로 선정해서 임무를 많이 부여합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현재 보면 동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행사, 청소 등에 다 동원됩니다. 통장들,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 최일선 민생현장에서 봉사자로 일하는 통장들이 있는 반면에 이번 조례를 보면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제7조에 10호해서 신설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가 더 가중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업무가 가중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 두 분이 거듭 지적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시해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업무가중에 비해서 형평에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통장님들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적 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통장 사기진작 관련해서 워크숍으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선진지 견학 내지는 사기진작 활동까지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저희 여건에 맞게 지원활동 그리고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은 고등학생이 없기 때문에 지원받지 못 합니다마는 젊은 분들은 통장 재직기간 동안 어떤 분은 3년 내내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0여 명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시행하는 제도이고 아까 수당 관계는 전국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염두에 두고 하고요. 그때도 관련 과에서 와서 통장님들한테 기존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기왕에 하시지만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작년 11월 4일 날하고 공식적으로는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했고 그렇습니다. 통장님들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각 동 자치회장들 거기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저소득가구 생활실태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해서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나 일의 적합성을 따진다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민에 대한 최일선 봉사자로서 통장들이 공적인 어떤 공무원 조직에서 하지 못 한 것을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동네 사정을 잘 아니니까 찾아달라는 그 개념으로 임무를 부여한 것까지는 좋은 데 이런 부분을 통장들한테만 찾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구도 사회복지 관련된 과를 분과해서 2개 과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최일선 현장인 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더 적극적으로 동네 성향도 파악하고 더 꼼꼼하게 동에 나가서 일 처리하는 그런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2개 과로 분과된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적극적으로 현장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사회복지 쪽하고 같이 검토해보십시오. 그리고 통ㆍ반 개정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과중한 동이 있어요. 세대수나 인구수가 과중한 동에 대해서는 한 번 전수조사를 다해서 분통도 검토해 보는 것도 통장들의 일을 덜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정확한 역할이 통ㆍ반장 조례에 명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태파악이나 틈새계층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고 결론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이 핵심이잖아요. 결론적으로 핵심은 최저생계비 포함해서 국가가 해결하고 있지 못 하는 최소한의 부양자 가족문제랄지 지자체 자체적인 복지선 도입하는 문제, 부양가족 의무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문제 이런 것들만 상당 부분 해결되더라도 복지사각지대는 꽤 많이 해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외면된 체 통장님들에게만 이렇게 역할이 자칫 과부하 걸리는 것으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드리기 전에 궁금한 것이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과하고 주민자치과를 통합해서 중간지원센터를 운영하자고 합의했고 그래서 예산도 삭감했고 다시 조례가 올라오게 된 것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듯이 지원센터 기능에서 현재 사회적경제 영역이 어떻게 담겨지는가 이것하고 광산구나 남구도 이것을 이미 통합해서 거의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회적경제 영역까지 이런 곳의 조례를 같이 비교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그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타 구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같은 경우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규정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 명칭 자체가 과거에 민선 4기 때 만들었던 조례이기 때문이 행복만들이라는 수식어가 들어 있어서 일반명사로 고친 것입니다. 뭐 구정 방향하고 맞지 않고 이런 것을 떠나서 관련 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이야기였고 또 그것이 타당하다, 어느 자치단체장이 오더라도 일반적인 명사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행복이라는 용어를 전부 다 삭제했고 중간지원센터를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근거가 필요해서 했고요. 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이 두 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또 사회적경제 그 부분은 경제과에서 별도 조례로 규정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 회기 때나 아마 상정되어서 심의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으로 실무적인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력을 갖고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지…… 업무의 민간부분에 대해서 수행하는 범위와 인력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 단계에 되었을 때는 구체적으로 자체 위원회 의견수렴 그리고 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원센터 기능에서 굳이 이렇게 사회적경제 영역이 큰 틀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이기는 하는데 사회적경제 영역이 잘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가 잘되어야지 사회적경제 영역도 잘되는 것인데 센터의 기능에서는 그 내용이 없는데 이미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산구나 남구도 굳이 없어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기능에서 한두 줄이라도 사회적경제 영역과 관련해서 한다고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의견으로 드리는 것이 이 조례가 일부개정 되는 것인데 핵심은 마을만들기이기 때문에 첫째는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관 주도가 아닌 그야말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는 단어가 명시되어야 되고 역동성이 묻어나는 다른 조례가 아니라 마을만들기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16조 지원센터의 기능에서 첫 번째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행정용어인 시행보다는 추진이 어울릴 것 같고요. 네 번째에서도 마을만들기 주민조직 발굴ㆍ지원,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 단체네트워크 사업 지원보다는 가급적이면 네트워크 구축이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은 약간 한발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냥 지원해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말 행정이 중간지원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똑같이 한 몸으로 구축하기 위한 자기 과제로 뭔가 적극적으로 삼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이죠. 그냥 지원해 준 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원보다는 구축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고요. 5번에서도 서구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개발 및 보급인데 사업을 개발한다 이것이 건설적인 뭔가 관 주도로 개발해서 보급할 테니까 이런 사업해보니까 좋더라 해서 하라고 여전히 관주도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마을만들기 취지로 보면 개발이 아니라 마을만들기 사업발굴 및 확대로 하든지 아니면 발굴은 앞에 있기 때문에 뭔가 개발의 느낌을 갖는 의미라면 개발보다는 추진 및 확대로 하든지 그러니까 추진 및 확대나 발굴 및 확대로 용어를 고쳐서 개발 및 보급이 주는 느낌이 좋은 상품 있으니까 마을에서 한 번 해보라고 뿌리는 듯한 관 주도, 행정 주도 느낌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따라서 이런 용어들이 적절하게 마을만들기 취지에 맞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6번은 연수가 나와 있는데 혹시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국내연수로 명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일단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지원센터 기능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안 담겨져도 크게 문제없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진행하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고 관련 조례를 경제과에서 개정 진행절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관련 조례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저희 과에서 굳이 그것까지는 명시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센터기능에 대한 자구 정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수정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늘 쓰는 행정용어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논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마을만들기 위원회에서 중간지원센터가 바로 민간위탁하는 것보다는 외부전문가가 들어와서 일정기간 뭐 그 기간을 굳이 한다면 1년이나 2년 정도로 해서 주민인식이라든지 지원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다음에 외부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방향으로 진행은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력 사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충분하게 의회와 논의도 거치고 의견수렴해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합의적으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보니까 지원센터의 기능 16조, 6호에서 마을만들기 교육은 리더들이나 참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센터 자체적으로 책자도 발급할 수 있고 토론회도 할 수도 있고 독자적인 홍보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항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뭐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홍보, 학술활동 이런 항목이 7호 그밖에 구청장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전에 들어가서 독자적인 교육이나 홍보, 학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모든 것을 조례 안에 다 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연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정말 성과가 있는 분은 외국에도 한 번 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극히 제한적이지만 그래서 굳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국내라고 명시 안 하더라도 우리 재정여건이나 그분 활동성과를 봐서 시의적절 하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일단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 규정 조례가 만들어지겠죠?
필요성이 있다면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 기본 조례에 다 내용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면 굳이 만들 필요는 없고요. 별도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민간위탁 관련 기본 조례가 있고 마을만들기 조례가 있고 여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조례가 필요한 것은 별도로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 만약 중간지원센터가 그런 부분까지 포괄할 수 있는 사업적 내용으로 방향을 한다면 여기 조례 내용에 없다 하더라도 운영 방안에 있어서 그런 사업내용까지도 포괄하지 않겠느냐 또 필요를 전제해서 중간지원센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주민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능이 이런 부분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 구 내에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부분도 필요하다면 새로운 지원센터가 그런 영역까지도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의미를 담아서 또한 그렇게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인데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예,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독립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정할 것이고요. 일단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 동의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충분하게 논의해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17조 위탁관리 및 운영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모든 조례를 봤을 때 어떤 조직을 위탁한다고 했을 때는 위탁을 몇 년으로 하겠다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빠져 있어요.
기획실에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3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3년으로요? 전체 조례에 근거해서 있기 때문에……
예,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위탁에 관한 전체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민간위탁 몇 조를 준용하기로 한다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17조, 5항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워낙 이 앞에 위탁기관에 대한 계약해지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위탁 관련해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전반적인 위탁 관리 운영 조례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계약해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그런데 본 조례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못 하고 6대 때 3년 동안 내내 싸움을 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없으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의제기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법적인 다툼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를 했을 때 우리가 위탁관리 대상업체가 수탁을 잘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에는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방금 기간과 같이 전반적인 위탁관리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뺐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보다 더 해서 거기에 없다 하더라도 또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이 조례에 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부분이 조례 조항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상정된 조례에 분명히 없기는 없거든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구 기본 조례에 준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에 준용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개별 조례에 위탁기간이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실ㆍ과 각 분야에서 민간위탁 업무를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 조례에 전부 다 들어가면 어떤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면서 공통적인 아까 뭐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준용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조례 개정 시 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공통적인 사항은 가급적이면 기존 조례를 활용하도록 해서 현재 준용으로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너무 포괄적인 준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물론 어떤 조례 제정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준용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세한 부분들이 포괄적인 준용 규정에 그냥 넘겨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이라든가 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큰 틀은 포괄적 준용을 하지만 기간이나 아까 지도감독 부분은 그래도 조례에 기본적인 것은 담아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조례에 있어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상위 개념의 조례거든요.
상위 개념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모든 개별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지도감독은 당연히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로 시작한 금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되었죠?
예.
그러면 7년쯤 되었는데 그동안 나타난 성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마을만들기 제정 당시에는 민선 4기 때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각 동별로 한 5, 600 정도 지원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쭉 추진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자체예산을 처음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올해처럼 그렇게 확대하지는 못 했고 사실 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되지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에 들어서 자치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방법 또 실현의 수단 이런 것이 결국은 마을공동체 복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과장님, 질의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죠. 짧게 대답하십시오. 성과가 있었느냐 하면 어떤 성과가 가시적으로 있었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민선 4기 때 마을만들기 지원사업비로 지원해서 성과는 있었습니다. 판단은 뭐 얼마만큼 성과냐 그것을 개량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민선 5기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주춤했었고요.
성과가 없었죠. 2008년도에 제정되어서 7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다. 라는 가시적인 설명을 못 하셨잖아요. 없는 것이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구 자체사업으로는 성과가 없었고요. 시나 중앙에 공모해서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성과는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고 커다란 계획이 수립되었고 작년 연말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부당하게 예산이 계상되어서 3억과 기타 다른 경비해서 수억 원이 깎였죠. 이 예산이 깎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수립해 주기로 서로 양해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러면 작년 말부터 시급하게 조급하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시는 뚜렷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뚜렷한 이유는 결국은 주민 만족의 자치공동체 큰 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이런 것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협조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있는 사업이다 보니 의회에서는 우려를 하죠. 방금 이대행 위원님의 질의 중에 위탁시기에 대해 전문가가 들어와서 2년 정도 운영을 한 후 기본 틀을 수립해서 위탁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문가가 들어와서 2년 정도 기본 틀을 수립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못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마을만들기 사업은 모든 것이 자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 관계는 2008년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서구가 너무 그동안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걸음마 단계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예를 들어 계약직으로라도 전문가를 1명 채용해서 구에서 직영체제로 어느 정도 나가면서 마을만들기 틀이 잡히면 2단계 위탁 관계는 다시 자문위원회에 논의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확정을 짓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 납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자꾸 우려를 하게 되는 이유는 서구는 위탁시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까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래환경 문제랄지 서구자활문제랄지 자원봉사센터 문제 그리고 환경공사 등등 여러 가지 위탁기관에서 많은 트러블들이 있어 왔고 서구에서는 원만하면 대처를 못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 “아니, 시작도 안 해 봤는데 그렇게 우려를 하십니까?” 하고 어떻게 보면 반박의견을 내놓으시고 막상 잘못된 것에 지적을 하면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힘의 한계 또는 행정의 한계가 있어서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서구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막대한 구비가 수억 원이 들어가는 중간지원센터가 수립되고 거기와 수년 이내에 위ㆍ수탁 관계가 성립될 텐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조례에 명기를 하라는 백종한 위원장님과 이대행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린 우려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베이스에 우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잘하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17조, 5항에 보면 이것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다 나와 있고 18조에 보면 위탁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잘 안 되어 왔는가 담당부서와 집행부의 의지 문제입니다. 규정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미래환경 문제도 수개월간 서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소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 자체 내에서 해결을 못 하고 상급기관에 어떻게 보면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것이죠. 서구자활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서구에서는 한 것이 없고 그쪽에서 자진 반납한 금액을 수급만 했을 뿐입니다. 자체적인 어떤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고생하신 줄 다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이유는 서로 잘하자는 것이죠. 앞으로 위탁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말씀하신 대로 기본 틀을 잘 잡아서 다시는 시행착오가 없는 이런 큰 사업이 잘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위탁사업은 위원님들이 평소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관심을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면 사전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욱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상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 제정 안건으로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거 서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육성지원을 통해 품격 높은 문화서구를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에 문화예술 관련 공연 또는 전시,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동아리, 문화활동가 등 문화예술활동 육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지원대상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8조, 제11조, 제15조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와 임기 및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10조 제5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받아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사업 자문과 공정한 사업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4조에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민의 문화가 있는 삶,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활동 장려 등 지역문화 육성 지원을 통해 문화서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욱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욱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본 조례가 문화서구 중심서구라는 단어에 맞는 서구의 품격과 관련된 중요한 조례인 것만은 사실이고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대목이 제6조입니다. 6조가 본 조례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는데 6조에서도 4항이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동아리 그리고 문화활동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근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3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 간 문화예술 교류라는 대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끼리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구의 문화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통하여 육성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제 간 예술교류를 한다고 했을 때 서구에 과연 세계적인 문화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 교류를 할 만한 서구에 재원이 있는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최대한 홍보하고 발전시켜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과의 문화교류도 다방면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일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문화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서구가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문화가 있는가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서구에서 내놓을 만한 문화가 서창 만드리 풍년제가 있고 벽진에 진다리붓이 있습니다. 진다리붓은 인간문화재가 되었고 서창 만드리 풍년제는 전국경연대회에 나가서 장려상을 수상했죠. 연습이나 규모로 보나 대상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특출하지는 못 한 서구의 자랑이지만 축제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서구의 문화가 세계적인 국제 간 문화예술의 교류를 할 만큼의 수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원의 문제입니다. 서구가 재원도 매우 열악한데 국제적으로 문화예술을 교류할만한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3년 전 중국 단동시 진흥구와 문화교류 협정, 경제협력 이런 문제에 대해 교류를 하시고자 할 때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은 광역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찬성하시는 분도 계셔서 올해도 물론 추진이 됩니다. 자치구 간 교류행사에 혹시 이것을 끼워놓기 위한 대목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행사와 관련이 없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꼭 끼워놓는다, 안 넣는다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좋은 문화가 있다면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지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꼭 단동시 진흥구가 아니더라도 혹시 국제 간 문화예술 교류를 할 만한 서구의 재원 또는 자원이 있습니까?
자원을 만들어 나가야죠. 자원이라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드리 축제 같은 것도 좋게 생각하면 참 좋은 자원이고 우리가 낮게 평가하면 낮은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단적으로 문화라는 것은 좋은 자원이다, 나쁜 자원이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우선 상징적으로 이 문구로 삽입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대상사업과 지원 관련해서 제6조에 보면 문화예술활동 육성 지원해서 2015년도 예산이 문화예술동아리로 1,500만 원 있고 기타 양동발산마을 예술인촌 조성 1,000만 원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대상사업이 2,5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의 재정적인 현황으로 보면 열악하지만 앞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문화예술진흥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구에는 자랑거리인 국악전수관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것을 많이 배우고 익혀서 보급하고 우리 것을 많이 알아 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서구에는 나름대로 보물 그 이외에도 많이 알려서 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화담사나 금호1동에 마애여래좌상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해서 조금 더 많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활발한 문화예술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동시 진흥구와 여러 가지 교류를 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도 우리나라 유물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전 조선시대 중국의 유물을 서구에 사신 분 중에 소장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유물 찾기 운동 전환으로 서로 교환하고 이러면 상당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조례가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은 있으나 이런 토대를 가지고 조금 더 문화보급 또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 8월에 문화전당도 개관하게 되고 그런 일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전당이 개관하게 되면 전국에 많은 분들이 구경하러 올 수도 있고 조금 더 확대된다면 동남아 쪽 인근 분들도 광주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도 서구에 어떤 것을 알릴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면 좋은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방안들도 한 번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중국 총영사관이 서구에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호남대학교가 중국하고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서 총영사관 또 중국하고 연결된 호남대학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서구가 문화적으로도 진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민호
의사실무관 김승룡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문화체육과장 최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