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6월26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총무국장 제안설명
o보건소장 제안설명
o전문위원 검토보고
o기획감사실 소관
o정보홍보실 소관
o총무과 소관
o주민자치과 소관
o사회진흥과 소관
o지방세과 소관
o민원봉사과 소관
o보건소 소관
(10시1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그리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택용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1등급 추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7급 상이자가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 시행으로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제2조 제2항 본문 중 "6급"을 "7급"으로 하고, 안 제19조의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에서 제19조 조명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 중 "광주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조합"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며, 후단의 "광주신용보증조합"을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후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택용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정책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2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6월 25일 6.25가 어제였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고 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가유공상이자가 우리 서구에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299명입니다. 이번에 7급이 신설됨에 따라 32명 증원됐습니다.
그러면 32명이 지금까지 냈었던 면허세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입니까?
구세로써는 자동차 면허세만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자동차면허세가 지금까지 7급에 해당되는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1월 달에 정기분 부과 시 961만 5,000원이 감면됐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정도 지방세 면허세 수입이 줄어들겠네요?
예.
제 이야기 취지는 이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감면이 아주 바람직하고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취지로 이 조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세수가 1천만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세수를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세외수입 쪽에 1,000만원 정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세출이 결정되니까 예산을 잘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고 탈루세, 과오납 등을 줄이고 1,000만원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오광교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오광교 위원님께서 20일간에 걸쳐 작성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모두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개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서를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총무국장 제안설명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실·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범남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142억 5,000만원, 세외수입 186억 207만 8,000원, 지방교부세 2,500만원, 조정교부금 173억 3,300만원, 보조금 246억 270만 3,000원으로 총 748억 1,278만 1,000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647억 4,214만 7,000원보다 100억 7,06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보통세, 목적세, 세외수입의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자세한 세입내역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회계 분야에 대하여 실·과·동별로 주요사업과 2000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액 및 추경예산액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패소배상금 및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기금출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기금 출연 등에 2억 5,238만 2,000원이 증가한 129억 1,7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홍보실은 공공요금, 핸디오피스 서버용량 증설, 주민구독용 신문 확대 보급, 구정홍보비디오 외국어본 제작 등에 1,931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1,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구 경계지역 표시, 명예퇴직수당, 행정서비스헌장 사후평가 실시, 위탁교육비, 일용인부 퇴직금 및 고용보험료, 서구청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 등에 3억 6,537만 3,000이 증가한 45억 9,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동민의 집 프로그램 운영경연대회, 지선도로 안내판 설치 및, 가로변 휴지통 정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지역민방위 대원용 방독면 구입 등에 1억 1,391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2,1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자원봉사센터 지원, 서창마을회관 건립, 서구여성합창단 창단 기념공연, 광주상무조각공원 경관조명 설치, 서구문화센터공연장 연주무대 및 전자오르간 구입,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 서구문화센터 운영관리 등에 19억 1,147만 6,000원이 증가한 32억 3,5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세외수입 과징업무 정보화 시스템 구축, OCR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 등에 6,053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3,3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증명 발급용지 구입에 385만원이 증가한 2억 4,4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실과 동을 포함한 총무국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7억 3,021만원이 증가하였음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항별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와 고용보험료 등 법적 기본경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실·과·동 업무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천년에 걸맞는 보건복지와 서구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보건행정의 발전과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채용신체검사서 발급증가 등으로 1,809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 학교 구강보건사업 시행 예정으로 치과분야진료 1,427만 1,000원, 건강진단수첩 632만 7,000원, 간염접종 1,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인상분 180만원과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사업비 1,308만원이 증액 교부결정 되었으며, 시비보조금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인상분 18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저소득층 주민성인병 검진사업량 감소로 9만 3,000원이 감액되어 본예산의 세입예산액 11억 8,694만 1,000원보다 4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8,6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방역소독 민간위탁을 위하여 방역 관련 본예산 1억 8,386만 9,000원 중 5,674만 7,000원을 감액 및 과목 변경하게 되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의약분업으로 인해 다소간의 환자감소가 예상돼 약품비 중 3,294만 6,000원을 감액하고 검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의료장비의 적정관리를 위해 무정전전압기 외 2종의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중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사업비 1,308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360만원 등 1,649만 4,000원을 증액하여 기정 세출예산 25억 8,604만 3,000원보다 820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9,425만원의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2000년도 7월 1일 시행되는 의약분업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행정장비의 현대화, 국·시비보조금의 증액 및 변경으로 필수사안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거시적으로 이해하시어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과별 예산심의 시 준비하셨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o기획감사실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내일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가 이루어지니까 유념하셔서 중복이 안되도록 꼭 필요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기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구구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결정은 우리의 권한이니까 답변을 계속하려고 하지 마시고 참고하십시오.
먼저 이학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국장님께서 설명 드렸고 내일도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님.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은 의회 예산심의 때마다 항상 나왔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해준 것도 없는데 뭔 돈을 주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남발전연구원들 개개인이든 법인에게 우리 예산심의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한번이라도 얘기해 주신 적 있습니까?
이런 사항은 항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추경 요건에 반하면서까지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을 추경에 다시 올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서 삭감됐었는데 추경에 다시 올려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올리셨습니까?
각종 시책을 수행하다보면 당초 본예산에 꼭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자료 부족이나 설명 부족,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필요성을 인식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기금을 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실 때 5개 구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다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99년도 자료에서 출연현황을 보면 동구 같은 경우 다 다르잖아요. 이것은 자치구 실정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동구가 제일 적게 하고 남구, 북구, 광산구는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기준이 인구 30만 이상은 1,000만원, 나머지는 700만원씩…….
재단활용 방안에 대해서 기금을 내야되는 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패소배당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취하가 15건, 승소 15건, 패소가 84건, 계류 14건인데 유형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취하는 15건인데 본인이 직접 사건 신청해 가지고 승소가 안될 것 같으니까 취소한 것이고, 승소라는 것은 구청에서 해가지고 이긴 것이고, 패소는 부당이득금 자체가 옛날에 소방도로를 낼 당시 개인사유지를 편입하면서 기부체납 받아가지고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개인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한 사건으로 80% 이상은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가려서 보상문제가 적절히 이루어져서 주민들과 마찰을 피하면서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822건에 19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년이면 얼마씩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1억 5,000 정도 됐었는데 금년 현재까지 1억 5,0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다녀보면 사유지로 되어 가지고 포장도 못하고 하수도 공사도 못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은 개인한테 사전 승낙을 받고 토지보상을 해주게끔 해야 됩니다.
사유지 도로를 조례로 만들어서 보상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첫째가 예산수반입니다.
지역을 다녀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보상을 해주고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유주가 소송을 언제 내서 언제 할지 예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58쪽에 전화응대 친절도평가 시상금에서 우수 부서와 우수자로 되어 있는데 친절한 부서와 개인에게 시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공근로 한사람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 한 사람이 전화를 하면 목소리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나쁜 부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우수자에게 포상을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친절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따른 계획이 있느냔 말이에요.
별도로 시정조치나 주의를 준다든지 하고 아주 잘못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징계도 해야되겠죠.
전화뿐만 아니라 민원처리할 때도 불친절해요. 특히 보건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서구 홈페이지를 보면 전화를 옆 사람에게 전달하고 옆 사람에게 전달하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면 '기다려 주십시오.'하고 해야 되는데 아예 옆 사람에게 전달해서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인터넷 E-mail 주소 아세요?
www.sogu.co…….
이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간부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은 평가시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표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박홍표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구정홍보비디오 제작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도 비디오를 제작하는 데가 있습니까? CD로 제작하지 않습니까?
비디오 제작과 더불어서 CD도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촬영중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전체 기간을 1년으로 잡았습니다. 10월말쯤이면 완성본이 될 겁니다.
지금 비디오테이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CD 제작하겠다고 예산요구할 겁니다. 더 넓게 생각하고 앞을 봤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디오테잎이 아니고 CD로 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고민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기안 업체, 내역을 세부적으로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장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한매일 79부를 더 예산편성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몇 부 보고 있습니까?
51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매일을 통장 수에 맞춘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동에서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체에서 조정 못합니까?
이를테면 구청이나 동이나 다른 데 꼭 통장 숫자에 맞춘다면 기존에 편성됐던 그 신문 부수 가지고 맞출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구독용 신문은 실·과에 2부 정도, 지방지 1부, 중앙지 1부… 대한매일 51부 들어온다고 해봐야 기자실 1부, 전체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매일이 차지하고 있는 구독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통장 수에 맞춰서 신문을 늘렸으면 좋겠다는데 안 보는 통장들이 신문을 보고싶다는 요구가 있어서 70부를 늘린 겁니까?
예, 300부로 했을 때는 배달 안 되는 통장들이 있기 때문에…….
통장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어 비디오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98년과 '99년에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외국인 서구청 방문 횟수는 몇 차례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사실 그런 것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수요처 문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정확한 수요를 조사해보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 없이 200여 개 정도 만들자, 이런 정도 이야기로…….
이게 굉장히 막연한 것 같아요. 중국어, 일본어판을 50개 정도 만들었으면 중국인과 일본인이 40명 이상은 우리 구를 방문해야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우리 서구에서 홍보비디오를 외국에 가지고 나가는 것을 합해서 이 정도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야 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비디오 제작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개당 단가를 보면 600 700원으로 1,000원 미만입니다. 갯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D에서 VTR로 COPY가 가능하니까 CD쪽을 더 많이 제작했으면 하고, 오리지널 마스터 테잎은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하셔서 아주 깨끗한 화질을 유지하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새소식 표지사진 원고료인데 지금까지 5만원씩 줘왔죠?
예.
12월로 계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6월 달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빠트렸는데 작년 본예산에서는 5만원씩으로 책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기로 하고 지금 1월부터는 10만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아주 위험한 일을 하셨는데, 실장님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예산 원칙 부분들을 잘 세웠으면 좋겠고,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작 건 때문에 원고료를 줘야 된다고 봐요. 특정 외부사람입니까?
예.
저는 외부 사람보다 서구청 내에서 사진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텐데 매월 전시회를 열어서 1등부터 3등 정도를 뽑아서 원고료를 보상해 주면 어떻겠느냐, 동호회 취미도 살리고.
왜냐하면 서구새소식지 표지가 작품사진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쉽게 보면서 편안한 소재가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비디오 외국어 제작 문제는 한국관광공사에 가시면 아주 저렴하게 5개국 정도 해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o총무과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효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사업 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대민서비스 만족도가 포함되어있는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용역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사업 평가 실시를 급히 추경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사업 평가 내용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 확대 시행 지침, 2000년 4월 13일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금년도 끝나고 2001년도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행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가는 3월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추가경정 예산 성격에 맞는 시급한 예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본예산에 넣어야 하는 영역을 추경에다 넣어야 할만큼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하신 게 이해가 안됩니다.
두 번째는 대민서비스만족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한 적 있죠?
예.
반영이 얼마나 됐습니까? 대민서비스만족도를 가지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이론 수치하고 차이가 있어서 반영이 잘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총무과는 용역만 해주는 거죠?
그 앞에 질의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우리 만족도 조사가 서비스 만족도랄지 인지도가 아니라 하나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9월 달에 용역을 주면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미비점을 다시 보완을 해야 되고, 추가해야 될 사항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또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으면 더더욱 행정서비스헌장사업 평가시스템 인지도를 조사할 정도 되면 이건 용역해서는 정말 안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해서는 안될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서구가 출연해 준 기금이 '99년까지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예산 요구한 게 1,000만원으로 합하면 8,000만원이 있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무료로 해주라고 해야 됩니다.
2,500만원을 세우지 말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1,000만원을 오히려 세워서 5개 구가 공평하게 기금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서 행정서비스헌장사업 평가제도를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조사해 보니까 '99년도 서구 만족도조사를 했던 실제 시기를 총무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언제 실시한지?
정확히…….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앞으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산감사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지난 2월 23일부터 했어요. 그리고 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은 3월 달에 했습니다. 그것도 본예산의 성격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2 3월 달이 맞습니다, 10월 달에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부분들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실질적인 이행기준의 만족도는 고도의 테크닉을 요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예산에 할 때는 인지도조사 할 1,000만원 정도 제외하고 1,500만원 정도 금년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중계상이 안되죠. 만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1,000만원을 세워준다고 하면 이건 안 세워도 되니까요. 만약에 행정서비스헌장 사업평가사업시스템이 진행된다면 예산원칙에 있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인지도나 서비스만족도 등 기초적인 것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광주·전남발전연구소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것은 아마 연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그 답변을 취소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은, 제가 보기에 전문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같은 것은 안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 안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위험한 발언인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행정분야하고 환경·복지분야로 나눠져 있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여기에서 나온 자료가 광주·전남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서구에 대한 성격이 다를 뿐인데 행정서비스헌장에 관련된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전문화되어 가지고 특화된 영역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충분히 할 수 있고, 8,000만원이라는 기금을 냈으니까 이 정도는 무료로 해줘야 됩니다. 열악한 예산에서 2,500만원의 구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예산에서도 지적했고, 자꾸 지적합니다만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요건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다 잘 압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예산, 추경편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소위 일반운영비라든지 연구개발비라든지는 다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됩니다.
동료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용역을 맡길 성격은 아닙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각 분야별로 아주 전문 식견을 가진 박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초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평가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왜 그런 답변을 하시냐면, 이게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편성,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해서 아니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은 생각나는대로 지시에 의한 편성인데 즉흥적으로 지금까지 과목을 제대로 못 잡고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편성해야 할 지 기초적인 것조차 문제가 되고, 모두에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 의구심이 가게끔 만듭니다. 어떤 의구심이냐면 서구청은 잊어버릴만하면 상을 받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물론 상을 받은 만큼 일을 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행정에 대한 평가는 주민이 해줘야 됩니다. 어떤 단체, 어떤 협회 이런 데서 해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평가도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묘하게 상을 받았던 단체라든지, 유관 기관이라든지에 학술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상당히 상을 받는 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하고 가깝게 있는 서구청, 제일 많이 활용해야 할 서구청이 거기는 기피하고 다른 데 학술용역을 준다는 자체가 문제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부분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한다, 지침에 근거한 행정을 합니까? 이런 부분이 지침으로 내려왔어도 필요하다면 어떤 범위까지 연구용역을 맡겨야 할 것이다.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서로 상호논리의 모순이고 관련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당연히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예산으로 쓰여져야 된다, 그리고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가지고 부족하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동료 위원님들이 삭감한 내용이 다시 추경에 부활됐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사편성안 중에서 다시 부활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구 경계지역표시 가로 꽂이대 1,800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구비가 삭감됐습니다만 금년 서구청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에 보고되어 가지고 시비 1,800만원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승용차 대체구입 2,490만원은 10월에 구입하기 위해서이고, 종목별 체육대회 400만원은 서구청장기 체육대회가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
구청장기 축구대회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 테니스, 연합축구, 건강걷기대회는 각각 100만원씩…….
당초 본예산에 500만원 올렸죠?
예.
구청장 전용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언제입니까?
11월 2일인데 10월 달에 요구해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되어 당연히 구입해야 될 것이고 부활된 게 몇 건이 있고, 또 이 중에서 한 가지 확인해 보면 모두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본예산하고 일반운영비나 연구개발비는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건 중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8쪽에 구 심볼 뱃지 제작 300만원이 있는데 구 심볼 뱃지 제작을 해가지고 무료로 나누어줍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판매를 합니까?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던데요?
판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판매대금이 총무과 세입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1,300원씩 판매를 했다니까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뱃지를 본인부담으로 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무과 세입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다시 예산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기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신기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의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고유권한이 예산심의권입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의회 예산심사를 받지 않고 성립 전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아주 위험한 예산운용입니다. 위원들이 심의를 안 해주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보상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어요.
도시환경가꾸기사업은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성립 전에 집행을 해버렸어요. 성격상 천재지변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히 해야했던 이유가 뭡니까?
전액 시비인데 시에서 교부를 하면서 비엔날레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조건부 명시를 해가지고 바로 집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에서 점검이 왔는데 그것을 늦게 집행한다고 곤혹을 치른 바도 있습니다.
국·시비가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와 상의 없이 집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많이 빠져있어요.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예산으로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아지면 의회가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엔날레와 관련됐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싶어요.
그리고 모 위원님이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동에 표지판이 붙었다더라고요. 또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에서 모르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는 동료 의원님들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의회와 상의하시고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 물어보면서 상의하면서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표지판을 하려면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입구 쪽에 해야되는데 들어간 쪽에 해놔가지고 별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라도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어디다 하려는 겁니까?
신도시로 형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모여 살고있는 금호지구하고 풍암지구를 돌아다니면서 물이 나온 곳을 실추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도심 가운데에다 하면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금호나 풍암지구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개소입니까?
예.
지금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민간시설까지 합해 가지고 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수질검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서 몇 년 동안 개발된 곳은 오염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끓여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쓸 것이므로 끓여서 써야 되는 곳은 비상급수시설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와 관련된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한다면 위치 같은 것도 잘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30개 관리도 잘해야 될 겁니다. 음용수로 안 된다든지 오염이 많이 된 것은 없앤다든지 하는 부분도 함께 이루어져야지 계속 확충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료 위원님이 성립 전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꼭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사전협의를 하고 의회 의장한테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회기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협의를 구하고 집행하는 것이 예산집행 과정의 룰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소견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o사회진흥과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문승빈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전수관 전체 총예산이 52억 6,000만원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12억, 16억 밖에 되지않아요. 24억은 결국 서구청 사업이네요?
아닙니다. 국비 4억, 시비 5억 왔으니까 14억 정도 받고……. 이번에 국비, 시비 온 것은 총사업비에서 계상 안됐기 때문에…….
국악전수관은 성격상 지역 전통문화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국·시비에 의해서 설립돼야지 열악한 구 예산에서 25억 한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000년 제1회 추경에 요구한 것을 보면 국비가 4억, 시비 5억인데 구비는 6억이나 돼요. 50%, 30%, 20% 비율로 나가야지 이렇게 6억을 가져가니까 주민들의 민원, 도시개발, 여러 가지 환경, 복지에 예산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지원을 더 받도록 노력하세요. 이 앞전 임시회 때 청장님이 국비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인정해 준거 아닙니까? 우리 서구가 자치구 차원에서 국악전수관과 박물관을 만들만한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국비나 시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구비는 부대비용 정도만 부담을 해야돼요. 사회진흥과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문화센터가 앞으로 계속 보강해야 되고 시설부대비가 계속 들어가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악전수관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국악박물관은 국·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을 지키고 공간별, 시설별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하지 말고 전시실, 편의시설, 정확히 나누시길 바랍니다.
현재 서구문화센터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국악전수관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비를 주차장 확보하는데 지원을 하고 시설비는 지원을 받도록 하십시오. 서구문화센터가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기존 면적보다 확대하세요. 서구문화센터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이상입니다.
예, 이길도 위원장님.
동료 위원께서 서구문화센터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구문화센터와 관련해 추경예산에 반영시켰던 보수비하고 유지비, 또 구입비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수비 1,200만원, 유지비 1,600만원인데 2000년 본예산에 1,40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 따로 편성시킨 것, 결국 1,260 얼마로 결국 +, - 하면 7,000만원 정도가 보강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7,000만원이라는 돈을 보강공사에 투입시켜줘야 되는데 서구문화센터 당초 건립에 관련되어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차질 없이 별도 예산을 세워서 보충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별도 예산 세워서 보충시키려고 하던 것입니다.
어째 이걸 빼고…….
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음향장비보강은 당초 민방위교육장으로 공연장은 아닙니다. 민방위교육용은 교관 한 사람이 교육하고 끝나는 단순한 장비였지만 공연하면 모든 시스템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한 것입니다.
옥상휴게용 차양 설치는 저번에 현지확인을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공통사항으로 3층을 터놓지 말고 청소년들이 밖에 나와서 쉴 수 있도록 비를 피할 수 있게 차양을 설치했으면 좋겠다해서 따로 편성시킨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이 7,400에서 7,500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았으면 서구문화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7,000만원 예산 반영을 시키지 않아도 서구문화센터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음향장비 보강문제 2,200만원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빼고 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어려움이 없겠네요?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서구문화센터 임대하신 분들이 운영에 6,000만원 예산을 내놨습니다. 어디다 쓸려고 내놨습니까?
사업계획에 정산하고 인건비 주고 그런 것들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계약서에 본 것하고 일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6,000만원 사용하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주차장에 국악전수관·박물관을 세울 계획이시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용도로 그것은 도시계획상 공용인 청사, 동사무소나 파출소나 지을 수 있는 것으로 구청에서 특별회계예산으로 산 것입니다.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7억 5,000만원 특별회계로 샀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주차장에서 국악박물관 자리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죠?
예.
전환하는 과정에 의회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회계관의 재량은 지방재정법 81조에 의해서 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매각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렇지만.
좋습니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는 우리 청장님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사업에 주차장을 투자해 놨는데 일반적으로 목적사업의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 자리를 매입해 놨어요. 그런데 의회승인 없이 일반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박물관으로 바꿔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32쪽, 민간자본 이전에 서창마을회관 건립이 있는데 공사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민간자본적 보조금은 줘버리면 주민들이 합니다.
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예산만 받아서 줍니다.
주민은 몇 가구나 살고 있습니까?
20세대…….
20세대가 살고 있는데 4억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지어요?
도심철도 이설 및 제2순환도로 개설공사에 의해서 주민들이 소음, 조망권 침해, 침수 등 환경이 변해 버려서 자기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시장한테 건의해서 시장이 주민들하고 약속해 준 사항입니다. 당초 7억이었는데 4억만 추경에 반영되고 3억은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감독은 구청에서 안 합니까?
감독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됩니다. 다만 집행은 주민들이 하고 정산은 우리가 받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이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용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지방세과 소관
지방세과장 조택용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IMF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세수입이 어렵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제가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세입추계를 세울 때 착오가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본예산 추계 볼 때보다 그 이후 경기가 호전돼서 건축물이 다소 생기고 해서 재산세라든가 증축이 되고 종토세에서는 그 이후 과표가 약간 상승됨에 따라 증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장헌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재산세, 종토세, 취득세, 등록세는 과장님께서 이 정도는 증가가 될 것이라고 세입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아니면 본예산 때 너무나 많이 예산을 풀어버리면 추경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못하게 숨겨놨다가 이번에 반영시킨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 저희가 추계하는 과정에서 세원이 좀 증가되리라 예측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 세원이 증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일방적인 답변이시고 종토세, 취득세는 기본입니다. 오히려 종토세는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이번에 삭감된 것이고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 반영시킬 것으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협의 하에 숨겨놨다가 내놓은 예산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추계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박홍률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무인민원증명발급용지 구입 기계는 2대죠?
예, 교통과와 민원봉사실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1대 1일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가동되지 않고 4월 4일자 공문에 의해서 용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중입니다. 하반기에 한다고 내려왔는데, 별도 지시가 내려 올 것 같습니다.
무인민원부분도 신용카드가 가능합니까, 현금만 가능합니까?
지금 수수료는 지폐나 동전으로 현금을 넣도록 되어있고, 앞으로 차차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고 본인 여부를 판단할 때, 금융결재원과 행자부의 합의가 끝나면 거기서 본인이나 가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용카드는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정보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는데…….
1차적으로 11종은 누구나 발급 가능 받을 수 있는 것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험가동을 거쳐 정착되었을 때 신용카드를 넣어가지고 여부를 판단하도록…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이 정확하게 일정이 안 잡혀있습니다.
신중하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장님.
소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일을 많이 하셨는데 기정에서 경정으로 정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기정에서 방역예산 5,674만 7,000원을 우리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했으나 의약분업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8 9월분 방역예산을 민간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기금으로 과목 변경한 것이고, 181쪽 건강서구운동처방수수료 중 기정에는 400만원이었지만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 삭감해 가지고 187쪽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부분에서 건강증진 활성화운동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300만원은 목변경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전부다 기정에서 경정으로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으로 세웠을 때 이렇게 안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세입 난에 있어서 이것을 소장님 입장에서 일을 잘했다고 본신가요? 잘못해서 발생한 예산으로 생각하십니까?
세입예산에서 차액을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2000년에는 보건소에 주 사업의 하나인 진료사업 부분에 있어서 의약분업이 시행됩니다. 근데 우리가 2000 기정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되느냐 안 되느냐 기로선상에 있었을 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생각해서 안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꿔서 3,200만원을 감축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 당초 예산을 잘 세웠더라면 다른 사업비로 써서 서구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텐데 소장님이 욕심대로 세워놓고 쓰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입 난에 가서 진단서 발급이나 적성검사나 기타의 문제는 우리가 홍보를 조금이라도 더 하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보건행정계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시비를 제한 순수한 구비는 얼마나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까?
약 1,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800만원 정도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보건소장님이 조금 잘 연구하시고, 저는 예산을 잘못 썼기 때문에 삭감하겠다가 아니라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됐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동 자율방역 민간위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을 3개 권역으로 분리한다고 했는데 3개 권역이면 소독업체를 세 군데 준다는 것이죠?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예산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약품대는 뭐예요?
약품은 보건소에서 민간위탁 분야에 별도 구입해서 제공합니다. 약품은 우리가 제공하고 순수한 노동인력만 위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간위탁이 인건비네요? 약품비 1,900만원이 가는 게 아니죠?
1,900만원이 가는 게 아니고 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돈은 민간위탁에 5,600만원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윤을 10% 잡았죠? 이윤 10% 기준은 무엇입니까?
회계법상 1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어떤 근거에서 10%예요?
저도 실무자한테 왜 10%를 선정했냐고 하니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회계법상에 이윤은 10%로 주고 거기에 일반관리비는 5%를 줘야된다고 해요. 이윤이라는 것은 인부임, 간식비, 일반 관리비 이게 10%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고,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많은 것이 방역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민간위탁 했을 때의 기대효과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알고 계시죠?
저희들 첫 번째 목적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방역을 우리가 맡아서 자체 해결하기에는 다른 일이 너무 많다는 게 첫째 조건입니다. 아직은 시험단계인데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권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지도를 하기가 쉽고 다른 데와 비교하면서 3개를 경쟁적으로 지도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업체에 하는 게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방역업체 선정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체를 잘 선정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1권역이 1,780만원이고 2권역이 2,020만원, 3권역이 1,870만원인데 이 산출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인구비례로 하셨어요, 넓이로 하셨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평방미터로 한 겁니다.
문제가 그거예요. 이걸 면적으로 하면 안 맞죠.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출해야죠. 그래서 지표 면적도 고려하되 인구도 고려하고 취약지구를 고려해야 돼요. 방역이 되지 않는 취약지역이 몇 군데인가를 봐 가지고 산출기준을 정해야죠.
제가 특정 동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권역보다는 3권역 쪽에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구밀집지역, 오염가능 대상지역, 방역취약지역, 면적, 인구, 5개 정도의 지표로 분배만 해서 권역분배는 잘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예산분배만 그대로 하시고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해되시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예산 편성 내용인데 일용인부 15명에 대한 1인 단가 승인에 대한 추가예산이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지적된 문제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보고사항】
o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o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 김경택
속기사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