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1월10일(수) 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생활체육 및 여가선용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규정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 안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 국민체육센터 사용내용과 제5조, 6조에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 그리고 관리자와 수탁자 의무를 포함했고, 제8조, 제9조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사용의 제한에 대해서 삽입했으며, 제10조, 제11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사용료 감면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빛고을국악전수관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악문화학교 운영, 사용료 감면, 무료관람 조항을 추가 신설하고, 개관일에도 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따른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 광주광역시 시립민속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와 충북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에 국악문화학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제10조에는 서구청의 보조금 또는 위탁금을 지원 받는 단체에 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제16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무료관람 근거를 신설하고, 제19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네, 정병수 위원입니다.
방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원안과 수정안 두 개가 있는데 제5조,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필요에 따라 직영과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원안에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수정의견에는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한다면 개인에게 시설물 전체를 위탁한다는 내용입니까?
그건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입니다.
그럼 “개인”이란 말을 원안에 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한테 위탁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위탁자의 범위를 개인이라든가 법인을 생각 안 해봤거든요, 저희들이 직영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직영을 한다 위탁을 한다 하는 판단 여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안의 상위법이 적용됐는가는 모르겠는데 법 체계상으로 보면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원안에는 “개인”이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개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전문위원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맞다 안 맞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상위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확인을 했고, 서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있어 대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 이걸 포함시켜도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삽입한 것입니다.
법리해석상 전문위원이 전반적으로 구의 다른 시설물과 형평성에 맞춰서 개인이 해도 받아야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업소장은 이 조례안 원안에서 “개인”을 삭제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을 삭제한 것은 아니고 위탁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개인이다 위탁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올라온 이 내용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란 문구가 빠진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상위법에 개인하고 단체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영이나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개인하고 단체, 이것을 어떻게 빼고 넣고 한 것은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개념을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주기가 상당히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에게 위탁하면 문제가 있어서 뺐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만, 또 전문위원께서도 법리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이것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저 사업소장 입장은 위탁관리 범위는 상위법 9조에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결정하니까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포함시켰으면 하는 겁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겁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상위법에도 맞으니까요.
현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현장방문 시에 관계 기관에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직영을 생각해야겠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직영을 한다고 하면 그곳에 상시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예산과 관련한 인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향후에 개소가 되면 당분간 계속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시ㆍ도 선진지를 견학하고, 그리고 독립채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난번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연간 500에서 1,000정도, 많게는 1,500의 채산성이 있는 것으로, 그것은 우리 구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직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했을 때의 채산성이 순수하게 500에서 1,500만 원 정도 흑자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규 공무원은 빼고요.
올해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현재는 위탁을 하실 용의가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런데 맹점이 뭐냐면 직영을 할 경우 매점이나 이곳도 직원들이 가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매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1,500정도 예상을 했는데 3,250에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오늘 중으로 계약을 하고 16날 개관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15일까지는 오픈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조 2항에 직영하는 곳에 관리직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공무원을 배치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정원을 충원 배치하겠다는 겁니까?
거기는 우리 공무원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곳 관리 직원은 지도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안전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라든가… 관리직원은 우리 직원도 포함하지만 실질적인 직원은 안전수칙 등을 포함해서 각 프로그램별로 지도사, 강사를 채용한다는 뜻으로…….
공인된 지도자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나 예산지원도 우리 구에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통한 수입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독립채산제는 우리가 수익을 올리고 세입을 잡고 그 세입 잡은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의 근무형태는 정식 공무원의 근무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계약직일 수도 있고, 임시적으로 고용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프로그램이 4개 강좌인데 지도사 여덟 명을 채용했습니다. 생체협에서 다섯 분, 요가에서 두 분,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2층 운영자는 두 분을 뽑으려고 했는데 야간반 응시자가 없어 가지고 일단 오전반을 뽑고 한 명은 생체협에서 협조를 받아서 여덟 명 중에 생체협 다섯 명, 일반이 세 명, 그래서 세 명은 6개월 계약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지도자들이라든가 지금 현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 산하 임시직이든 일용직이든 간에 구에서 선발 파견하는 걸로 채용해서 근무할 것인가, 아니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생체협에서 지원을 받아서 계약직이나 일시적인 고용형태로, 공무원 복무규정 외 별도의 인력으로 와서 근무를 하느냐는 겁니다.
생체협의 협조를 받아서 위촉을 하고, 세 명에 대해서는 6개월 간 일시계약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보장을 받습니까?
공무원 신분은 보장을 못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독립채산제로 한다고 하면 우리 서구와는 업무가 별개죠?
독립채산제는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짜서 일정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서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수익이 생각보다 적다면?
일단을 개강을 하고 나서 우리가 분석한 사업성과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운영프로그램을 조정한다든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면서 주신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 있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일시 조정해서 수익을 맞춰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반인에게 위탁공고를 해서 정말 잘할 수 있다면 위탁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직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영 체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공모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적격자가 나서면 위탁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조례는 어떻든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니까 하는 말인데 위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더 생동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반 동사무소 프로그램이나 이 센터 프로그램 요금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이렇게 비싼데도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요금보다 조금 비싸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동사무소 프로그램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과에서 강좌별로 약 20만 원씩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싸게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른 문화센터와 비교했을 때는 비싸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할인혜택도 도입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요금을 책정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동사무소나 국민체육센터나 내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시설에서 이용하고 싶은 것이 이용자의 욕구일 텐데…….
저희들이 이렇게 요금을 책정한 이유는 동사무소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영향도 덜 받고 인근 사설 학원 영향도 덜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합당한 가격보다 약간 덜 받도록 했고, 저희들은 최신 장비를 구입해서 서비스하려고 체력측정실까지 구비해서 건강체크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상반되는 것이 서구복지관, 각 동 주민자치센터, 또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요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6개 사회복지관은 동사무소 프로그램 때문에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 체육센터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는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복지관에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체육센터에서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에 국한하지 말고 광주시 전체를 보고 꼭 필요한 체육단련을 시켜야겠다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이 체육센터 개관으로 해서 동사무소, 복지관 이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만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가. 제가 5개 복지관을 현지답사한 결과 이용이 저조합니다. 이런 점을 체계 있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임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체육센터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센터에 3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서 개관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만든 것인데 너무 독립채산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요금을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헬스장 성인 월 이용료가 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설 헬스클럽 요금이 5개월에 10만 원입니다. 청소년 문제도 그렇지만 어린이, 장애인, 노인의 경우 보통 성인의 50%정도를 할인해주고 있는데 2만 원 정도 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저렴한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은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수익에만 치중해서 금액을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금 관계는 5개월에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한 공정가격이 아니라 덤핑가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3개월 이용자가 있다면 7만 원 정도로 해서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또 2개 종목 이상을 신청할 경우 돈 만 원 정도 할인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인근 사설 학원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가격이나 프로그램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한정된 이용자들로 인해 한계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동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은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차별성을 가질 수 있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차차 운영을 하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독립채산세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참고로 한 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육지도자가 다섯 분이라고 했죠?
헬스장에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자료까지 다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사용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 비교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감면 부분을 보시면 신설된 것이 서구청에서 보조금 또는 위탁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전액 또는 반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하고, 구청장이 후원 또는 추천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반액 감면한다는 내용이 제3항으로 2호가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후원 또는 추천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반액 감면한다는 것은 구청장 개인에 의해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선거법 자문을 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을 2항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을 “서구청장”으로 바꾸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후원 또는 추천한다면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악용될 수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서구청이 후원 또는 추천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반액 감면해준다는 쪽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 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 제3호”를 “제4호”로, 동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 중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흡연구역에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제2조 제2호, “법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를 신설하고, 제3조 제1항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별표 1에 정하지 아니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임명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과태료가 200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는데 그걸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전국적인 추세가 과태료 기준이 오르긴 했지만 광역 단위는 과태료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로 나눠서 30, 50, 1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액수를 조정하는 거는 5개 보건소가 맞춰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이 항목은 손을 대지 않았구요. 일단 신설해놓고 추후에 5개 보건소가 합의해서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서 자기 지역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담배자판기 성인인증 문제는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구만이라도 그것에 발맞춰서 최소한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나 2차 같은 경우는 경고할 수 있는 것이니까 3차에 대해서는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엊그제도 PC방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금연구역 지정시설 내용에 보면 음식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PC방, 오락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해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PC방, 오락실, 만화방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폐쇄해서 설치했을 경우 애매한 경우가 사실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차 경고를 30에서 안 올리고 그냥 뒀기 때문에 2ㆍ3차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3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도 괜찮다고 봅니다.
(주고받기식 대화로 인한 기록불능)
지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정도면 그 업체의 매출액과 대비해서 시설을 하지 않고 부담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루 매출액 정도면 벌금 내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곳이 1차 경고를 50만 원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경고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쨌든 요새 과태료를 올리고 있는 추세인데 1차 경고에 대한 것은 시간을 두고 조절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강기석 임명재 김성숙 이춘문 정병수 염동익 이길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동효
보건소장 박 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