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1월24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차기(제131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협의의건
3. 구정질문·답변에관한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차기(제131)광주광역시서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협의의건
3. 구정질문·답변에관한협의의건
(10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임시회 회기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2003년도 한해를 총결산하며 차년도 구정운영에 대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등 참으로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차기 제13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구정질문·답변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차기(제131)광주광역시서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협의의건
3. 구정질문·답변에관한협의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차기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답변에 관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차기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27일간이 되겠으며, 개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폐회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하자는 의견이었으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는 첫째 날인 12월 1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둘째 날인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은 2003년도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과 10일 2일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답변을 실시하며,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며,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며, 12월 19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으며,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은 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자료수집 활동을 하고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7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폐회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 네 명씩 추천한 여덟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일정은 2003년 12월 9일과 10일, 2일간으로 하겠으며, 질문의원 수는 희망의원 전원으로 하고 답변자는 구청장이 일괄 답변하며, 보충답변 시 부구청장을 포함한 국·소장, 실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이상으로 하고 질문요지서 제출기한은 12월 4일 오후 5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소장, 실·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이상의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1차 보충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10분 이내로 하고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실시한 의원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실시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월출 김성숙 염동익 양순옥 정병수 강기석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찬
사무직원 김영창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