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1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도시재생 분야 주요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우리 구 주민복지를 위하여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7일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제정케 되었습니다. 이듬해 UN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지정에도 일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광역의회 조례가 없어서 기본 조례로 제정하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9월 광주시의회에서 제정이 되었고, 지난 달 3회에 걸친 5개 구 의원들과 함께 보조를 맞춤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각자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키로 한 바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케 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의 어린이들은 과도한 학업과 그 스트레스 등으로 놀이와 여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각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교육제도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어린이 놀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권리헌장이 제정되고 있는 등 아동이 지나친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놀이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의 놀 권리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강화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문화 조성 및 놀이공간 확보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15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놀 권리 보장 관련 실태조사 관련 사항,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놀이 공간 조성 기본 원칙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관련을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실효성을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충실히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놀이 환경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자아 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목적, 정의, 구청장 및 시민의 책무 등 총괄사항을 규정하고, 놀 권리,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놀이공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놀이 관련 내용이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등으로 법적 효력이 없이 선언적인 형태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법적 실효성을 높이는 법령을 제정하여 놀이정책 실행의 근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 부처별 놀이 정책을 살펴보면 놀이와 관련된 법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이 법들은 대부분 놀이를 장려하기보다 하드웨어인 놀이시설과 안전관련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놀이 활성화와 통합적 실행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제5조에 보면 “국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학업과 여가의 조화,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고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는 기본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상적인 놀이 환경에서 질 높은 활동을 즐기는 아동이야말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본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등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일자리국 분야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옥수 의원님이 발의하신「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제한되는 상위법령의 규정이 없으며,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우리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놀이공간이라고 하면 시설도 포함됩니까?
그렇죠. 시설 포함되죠. 일반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키즈카페라든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나 식당, 백화점 내 놀이시설 있잖습니까? 그런 것까지 일괄적으로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놀이터나 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도 모두 다 이 조례에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이 놀이공간이나 시설이 설치되면,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과에서 하지 못한 또 다른 공원 내의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든지 공동주택계 내에 있는 놀이터 시설은 또 누가 관리하고 설치하는지, 어느 과에서…….
그래서 일단 김옥수 의원님이 발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있더라고요. 평가는 3년에 평가합니다. 일단 계획할 때는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각 실과에 전체적으로 의견이라든가 계획을 받아야겠어요, 성인지예산 같이. 그것을 함축해 가지고 다시 확정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예산도 수반돼서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마다, 설치하는 곳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또 달라요. 그래서 어린이놀이 시설, 공간만큼은 어떻게 통합해서 무슨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장은 일단 계획수립의 의무가 있잖습니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실질적으로 어떤 소관 부서라든가, 관리자 명확화 이런 부분을 첨언해서 그 부분은 시행계획수립 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10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를 15명 정도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급 돼있듯이 놀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전에 이런 놀이공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하고요. 또 아동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또 학부모까지 같이 이런 놀 권리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소식지에 알려서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모집은 공고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일단 5번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분에 의원님들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문화가 웬만한 큰 식당에도 놀이문화를 만들어 놨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구에서 규격이나 성능 같은 것을 한 번이나 조사해 봅니까?
그게 아마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구에서 한 번이나 나가 봤어요?
구에서는 하지 않고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기관이?
예.
그러니까 그런 식당 같은 데서는 따로 있고, 지금 공원이나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시설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검사 등은 1년에 한 번 정도할 수 있게 위탁을…….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서 좋은 점……. 현재는 못 미치고 있습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동들이 경쟁사회에 몰입이 돼있다 보니까 건강권과 관련해서, 발달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동들이 좀 놀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인식들을 개선해서 같이 아이들도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보장하자는 의미고요. 하나는 놀이공간을 조성할 때 지금 행정이나 다른 데서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놀이문화에 관심이 많은……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기적의 어린이놀이터같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고 또 그런 단체한테도 같이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지는 조례입니다.
지금은 전혀 근거가 안 만들어지고 했어요?
예, 민간이나 같이 협력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탁하거나…….
그런데 결국 이것도 하다 보면 그네나 시소, 미끄럼틀이나 이런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애들이 얼마씩을 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그런 놀이를…….
예, 미세먼지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실내놀이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민간에서 실내놀이터는 키즈카페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니, 미세먼지 그것은 상관없고요. 일단 놀이기구를 만들 때 꼭 기본적인 시소나 미끄럼틀만 만들지 마시고, 키즈카페같은 데 가면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시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혹시 만들어질 때 저희하고 협력해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저번에 제가 민간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것과 유사한 건데요. 이 조례에 보면 제8조 ‘실태조사 등’이라고 있어요.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까 과장님도 매년 실태조사를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매년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 이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실태조사는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거든요.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면 안전사고를 보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너무 느슨하지 않나 해서 이것을 매년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제10조입니다. 아까 오광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인정한 사람’으로 돼있는데요. 제 생각에서는 최소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점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미세먼지 때문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4선거구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이 한 명씩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4명 정도 들어가서 그쪽에 시설이나 안전에 관한 문제는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그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단순히 이렇게 애매하게 할 것이 아니라 못을 박아서 구의원을 2명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민감한 사항인데 아파트 놀이터나 공원이 있잖아요. 놀 권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만약에 애들이 거기에서 놀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사고 나면 아파트 자체에서 보험을 들어서 사고처리를 해주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만약 만들어졌을 때 만약에 놀다가 놀이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조례에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게 제가 볼 때 그래요. 소관 부서별로 틀린데요. 실질적으로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극히 미미한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것이고, 민간시설은 건축과하고 연결되는 것이고요. 각 소관 부서가 하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잖습니까? 수립 시에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분명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책임이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공공용은 소관 부서과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험을 넣는다든지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내용을 명확히 해주셔야죠. 지금 상황에서 추진하면서 만약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통과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 여부는 어느 쪽에 넣을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태영 위원님께서 어떤 공간이라고 하면 일정 공간에서 우리 구에서 만약 운영한다면 구에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보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서구 관내에 놀이시설이 많잖아요. 학교 운동장 놀이기구에서 만약 사고가 났어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는 사고에 대한 보상은 우리 구에서 해줍니까? 누가 해줍니까?
2조 6항을 한번 보시면 관리자가 하게끔 돼있는데요. 관리 주체가…….
관리 주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에서 보험 처리를 해줍니까?
영조물 보험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럴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 좋은 지적이신데요. 관리 주체별로 다 틀리잖습니까? 문제는 관리 주체에서 보험 부분이 빠져있는지를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행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6조에 보면 민간단체 등에 지원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해서 맡긴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민간단체 등에 지원’ 그다음 예를 들어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민간단체의 협력경비, 예를 들어서 3항에 보면 우수한 사례의 홍보사업,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쭉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주체에서 각 과별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놀이공원을 조성하거나 이런 시설을 조성할 때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앞에 나와 있고요. 이것은 지원이어서 홍보사업을 하거나 혹시 민간사업 내용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지원한다는 의미지 위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라 했잖아요?
예.
민간단체가 형성이 돼야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단체는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하고 상관없이 금호동에는 놀이공원을 민간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이 조성을 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공모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말했듯이 사업자등록해서 민간단체로 된다면 이런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이런 조례에 타당한지 봐가지고 예산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민간단체에서 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현재 금호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호동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조례 16조에 지원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도 제주도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어떠한 근거가 마련됐으면 비용추계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용을 잡아놓고 비용추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느 일부라도…….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 3항 5호를 제10조 3항 6호로 제10조 3항 5호를 구의회에서 추천한 2인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환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미반영 사항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일환으로「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법 제명 및 조항이 2019년 4월 17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6조에 반영하였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 제27조 [별표 7]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부터 10쪽까지는 개정조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미반영사항을 개정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변경된 조항에 맞추어 본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종원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일자리국장조승환
도시재생국장이환의
여성아동복지과장박현희
도시계획과장송대우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