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2일(수)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김복일 의원 외 4인)

(14시55분 개의)

○위원장 고선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김복일 의원 외 4인)
○위원장 고선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복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일 위원
  김복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을 정하여 다섯 가지 항목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그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실천사항으로 8개 항목의 실천규범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의 대표자이며 봉사자로서 공직자이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였으며, 이러한 윤리강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 의한 지방의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1992년 9월 29일 제정한 기존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의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안이며, 또한 자치의식 변화 속에서 날로 증가되는 주민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의 신뢰 속에서 품위 있는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그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란
  김복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김복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이해가 가는데 6호에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관련 활동은 뭡니까?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6호에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든지 간접적인 이해관계에 관련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복일 의원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선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복일 의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선란
  그럴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란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의원(6인)  
  고선란  양영애  장재성  박신애  김복일  송용욱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장재영
    사무직원  김기성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