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6일(금)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14시00분 개회)

○위원장 백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신 장재성 의원님께서 결산감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결과 의견서는 장재성 의원님께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전문가들과 함께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승기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의회사무국장 채승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7,779만 6,000원 보다 220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7,55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증액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직원 국내 관외여비 288만 원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3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 효율화 정책에 따라서 5%~10% 범위 이내에서 사무국 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한 것으로 총 639만 2,000원을 삭감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백종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오일성
  전문위원 오일성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님의 제한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
  위원님들 양해 말씀 드립니다.
  30분에 기자분이 보자고 해서 먼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비정규직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520원에서 7,850원…… 그런데 매년 시행을 안 했던가요? 2017년도만 하고, 작년에는 이렇게…… 그때 내가 계산할 때 8천 몇 백 원이었던 것 같은데 7,850원이네요. 조례 만들어 가지고, 서구청에 비정규직 생활 임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2017년도에 시급만 되고, 15년도인가 내가 제정한 것 같은데요. 16년도에 제정했어요? 돈 줬냐고.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2015년 4월 10일에 조례 개정됐네요.
김광태 위원
  2016년도 예산이 반영돼 갖고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줬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그건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생활 임금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조정된 금액에 맞춰서 차액분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드리자면 작년에 저희가 생활 임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책정해서 집행부 안을 제시한 그것으로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금액이 많이 낮았어요. 그나마 시는 이거보다 더 높거든요. 저희가 올해 조정해서 온 게 이정도로 해서 7,850원으로 생활비가 좀 더 올라갔고요. 작년에 이 금액이 너무 낮아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김광태 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생활 임금을 의원이 그렇게 해서 하고, 2016년 때 돈 좀 제대로 주시도록 했는데요. 국장님께서 집행부 일이라고 내용을 좀 자세히 모른다고 하시는데 나도 조금 난감하네요. 어쨌든 간에 요즘 아시겠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는 만원까지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연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세상이 변화하고 있잖습니까?
  2014년도에 한 조례가 오늘도 보니까 7,850원하는데요. 공공기관에서라도 생활임금을 10 몇 %해 가지고 수범을 보이도록 하는데요. 이런 업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매끄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잘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네, 미안합니다만 내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 보면 국외여비 있죠?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예.
김광태 위원
  추경에 직원들 몇 백 올라왔죠?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국내여비입니다.
김광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번에 의원들 해외여행갈 때 국외여비 때문에 김옥수 위원장도 전화 왔고, 여러 군데 돈을 맞춰줘야 하니 어쩌니 전화 왔었어요. 근데 금년에 예산 편성도 의원들하고 똑같이 220만 원 편성했던가요?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공무원은 200만 원씩 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것 좀 물어볼게요. 그 전 사무국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한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2015년부터는 실비를 예산 요구해서 편성하겠다고 했거든요. 200만 원이 아니고요. 그때 해외 간 직원들 수행여비가 400만 원이 소요됐는데 200만 원을 포기하고 갔단 말이에요. 누가 돈을 포기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전임 사무국장이 포기하라고 하니까 했겠죠. 그 돈도 안 돌려 주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록을 인수 받았으면 작년 봄 예산에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 수행여비를 200만 원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넉넉하니 5명, 400만 원씩 편성해 놓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돈이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결손처분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번에 해외여행 보내는데 금액이…… 다행히 패키지로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모양인데요. 기자들이 그것 가지고 만나자고 해요. 그래 가지고 해외여행 가면서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350만 원이 되면 이번에도 또 부담해서 가는 겁니까? 그때 사무국장이 예산편성을 할란다 했는데 그 뒤로 후임자가 와서 편성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것 좀 물어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의회 의원님들 수행하는 직원들 국외여비는 기존에 3명 정도를 기준으로 1인당 200만 원씩 했고, 1명분은 단동 교류 관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 내용……
김광태 위원
  질문만 대답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그 정황을 말씀 드린 겁니다.
김광태 위원
  정황은 다 아니까 그 말만 대답하시라고요. 그 전에 앞으로 국외여행을 가게 되면 200만원을 편성할게 아니라 실행여비를 한 400만 원씩 편성해 가지고, 만약에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수행여비를 충분히 세우겠다고 이영진 전 사무국장이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속기록에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무국장들이 오면서, 예를 들어서 그 돈을 편성했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 대답하시라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여하튼 편성은 안 됐습니다.
김광태 위원
  편성 안 됐으면…… 그렇게 짧게 대답하세요. 편성 안 한 이유가, 그 전에 그 속기록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못 봤습니다.
김광태 위원
  문제는 그거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의사국장이 운영위원회 속기록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직원들이 강제로 200만 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 여비를 충분히 편성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못 봤다고 하니까 사무국장 업무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은……
김광태 위원
  못 봤다는 이야기는 직무태만인가요? 직무소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의원님들 수행하는 직원 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출장 경비에 준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산 집행은 성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의회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끔 과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세운다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광태 위원
  그 말씀은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분석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충분히 답변을 들은 것 같고요. 과도하게 편성한다고 하는데, 그럼 전임 이영진 국장이나 그 뒤로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운영위에서 390만 원 삭감하고…… 그렇게 하고 쭉 내용이 있어요. 그럼 그다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다가 제대로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했는데요. 그 뒤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국장님 답변도 이렇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사무국장한테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해주시고요. 또 의회운영위에서 자료 요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나 개인도 중요하지만 의회운영위원님이 다 봐야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봐야 합니다. 그걸 좀 명시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2015년인가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해외를 가는데 있어서…… 이 앞전 의회운영위원회 여섯 분이…… 2016년인가 사무국장이 398만 원 예산 편성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장까지 결재 내서 예산서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잘 들으세요. 부결시켰는데, 부결한 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더란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부결하는데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명쾌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없어요. 무조건 부결됐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이냐. 사무국장은 분명히 398만 원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398만 원 요청한 데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본인이 생각해도 직원 여비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해서 포기하도록 했으니까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구한 거죠. 그런데 운영위원들 입장에서는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이 그걸 부결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부결시켰어요. 내가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이렇게 봅니다. 법학박사도 계시지만 나는 운영위원들은 공무방해라고 봅니다. 정무직이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돈 398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그때 당시 두 번에 걸쳐서 공무 집행은 분명히 잘했어요. 그런데도 부결이 됐어요. 공무원 여비는 봉급하고 같이 의원들이 부결한다고 해서 안 해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제출한 자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처음부터 오늘 발언한 내용까지 전부 정리해 가지고, 우리 자문변호사 있죠?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예.
김광태 위원
  자문변호사 하고 법률구조공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위원들 6명을 다 내가 고발하기 위해서 그래요. 현재 운영위원으로서 잘못 된 걸 바꿔야죠. 그래서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다 이 내용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절차가 이렇게 됐는데, 과연 과거 운영위원들이, 말하자면 업무방해죄, 공무방해가 되겠죠? 공무방해랄까. 하여튼 뭔 죄가 성립이 되는지. 나는 분명히 그렇게 봐요.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 사무국장하고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그 뒤로 직무유기를 한 것. 방금 내용에도, 분명히 옛날 속기록에 다 있는 데도 편성 안 하고 방금과 같이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도 현재 백종한 의회운영위원장이나 사무국장한테 “여비 390만 원을 줘라.” 내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또 지난번 해외연수 갈 때, 내가 부의장할 때 398만 원 주고 가라……. 청장한테도 이야기하고, 내가 누차 문자를 했어요. 다 근거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지 말고 작성한 내용을 먼저 나한테 이렇게 보여 주시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기승전결이 맞다.’ 이렇게 하면, 자문변호사하고 법률구조공단에다가 전 의원 6명하고, 채승기 국장이나 그 전임국장, 전에 업무 관련된 사람들…… 어디까지가 범주인지 책임을 형사 소송법상 물으려고 해요.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백종한
  자료 제출 범위가 전에 직원들 국외여비 관련해 가지고……
김광태 위원
  오늘 발언한데까지요.
○위원장 백종한
  1차 부결되고, 2차 부결 되고 했었던 결과하고……
김광태 위원
  그 뒤로 쭉 했던 거요. 오늘 답변하신 것까지요. 이렇게 했는데 나는 공무방해죄가 성립이 된다. 사무국장도,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죄도 성립이 돼요. 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 자료를 제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맞으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하면 내가 운영위원이니까 해도 되고요. 아시겠죠?
○위원장 백종한
  네.
김광태 위원
  아시겠죠? 국장님, 아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네.
김광태 위원
  두 번째 삼년 전 나와서부터 이야기인데요. 의사국장님, 주차장 관리 좀 해주세요. 빨리 와서 의원들이 차를 대놓으면 앞에 다 막아서 못 나가고, 늦게 오면 댈 곳이 없고요. 지난번에도 이동춘 의원하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끔 와서 보면 차 댈 곳이 없어서 이동춘 의원하고 뺑뺑뺑 돌아다니다가 다른 데 주차하고 가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회계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에서…… 솔직한 이야기가 매끄럽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근데 가시기 전에라도 바로 잡고 가세요.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리고 날짜는 속기록 보세요. 지난번에 부의장실에서 봉필호 총무과장하고 실랑이가 벌어져서 서류를 던지고, 이단옆차기가 들어가서 부의장실 문을 발로 차버렸는데요. 그래서 내가 가서 봤거든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광태 위원
  문짝에…… 차처럼 개인 소유물 같으면 재물손괴죄가 되겠죠? 그러면 공공기물 파손죄가 된단 말이에요. 부의장이 자기 문짝을 찼다고 하더라도 공공기물이에요. 그래서 운영위원으로서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의회에 기물을 이단옆차기로 발로 차가지고 문을 부셔버렸는데 어느 정도 파손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제가 알기로는 파손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아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예.
김광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공기물이 파손됐으면 사무국장께서는 올라가서 문짝을 보긴 보셨던가요?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예,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광태 위원
  다행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좀 와전된 내용도 있고요.
김광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공공기물파손이 되긴 됐는데, 나도 가서 봤어요. 사진 찍어 왔습니다. 그때는 발자국이 있었어요. 공공기물파손죄는 면했다 하더라도 공공기물파손 미수죄는 성립이 되겠지요. 의원으로서, 부의장으로서 의회에서 의회사무실에다 발차기를 해가지고 집행하고 이렇게 문제된 데 대해서 사무국장이 의원들한테 아무런 말도 없어요. 운영위원회에서도 보고한 적도 없고요.
  자, 자료 요구합니다.
  두 번째 자료 요구입니다.
  부의장 오광록, 지난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총무과장하고 총무과 인사계장 있죠?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예.
김광태 위원
  인사위원장한테 발언을 시켰어요. 회의록에 보면 증언이 돼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내가 거기서 분명히 끝에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한 데에 대해서는 부의장을 공무 방해, 또 사무국장은 공무집행방해가 될란가…… 어떻든 간에 그런 내용의 고소…… 아니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하려면 봉필호가 해야죠. 나는 객관적인 운영위원회 입장이니까 고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위원 명의로…… 아까 두 가지 이야기를 운영위원 명의로 해서, 의제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안 해주면 혼자 고발할 것이고, 운영위에서 통과시켜 주면 전체적인 명의로 해가지고 2건 다 고발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요구를, 뭘 이야기 하냐면 속기록에서 그 내용을 보시고 그것이 우리 자문변호사 있죠? 아까와 똑같습니다. 자문변호사한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또 그 사람들만 가지고는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못 믿겠더라고요. 여기에서 질문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틀려져요. 그래서 속기록까지 첨부해 가지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법률구조공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죄 여부를 갖다가 한번…… 아직 내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말씀 알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예. 하여튼 정리는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그것은……
김은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나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김은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려고요.
김광태 위원
  그럼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이야기하시든지요.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태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 이야기 끝난 것 듣고요.
김은아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요. 의사진행발언이 앞서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국장님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한번 하셔요. 답변을 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의원님하고 간부하고 관계, 이런 내용들은 당사자 간의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당사자 간에 어느 정도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간부 공무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어느 정도 원만하게 이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선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광태 위원
  아,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까 여비 문제도 그렇고, 국장님 판단이 좋다니까요? 난 그것 알아요. 나는 국장님 판단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대로 나도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근데 솔직한 이야기가 총무과장하고 부의장하고 싸워가지고 이단옆차기가 날아가고 속기록에 나올 정도면 이것은 의회존립상 심각한 문제에요.
김은아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요.
김광태 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위원장백종한
  김은아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들하고 또 우리 사무국 직원들, 또 집행부 관련 직원들 부분까지 다 거론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실 내부적으로 정리될 부분인데요. 외부적으로 공개적인 회의 자료로도 남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김은아 위원님 정회 요청했습니다. 그 정회 요청한 데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김광태 위원
  아니, 근데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면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고……
김은아 위원
  아니, 일단 제가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김광태 위원
  정회 요청한다고 무조건 정회해요?
김은아 위원
  아니, 물어보셨잖아요.
김광태 위원
  정회를 하신 거예요?
○위원장 백종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김광태 위원님께서 중간에 나가셔 가지고 제가 제대로 이야기를 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일단 그것은 김광태 위원님한테 물어볼 내용이 있었는데요. 차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 제1차 정례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6인)  
  백종한  김은아  김광태  김태진  정순애  윤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전문위원  오일성
    의사실무관  김제일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