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8월10일(화)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4.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85회 임시회 시 유보된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진행은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각각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일괄 상정된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보육시설 조례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안 하십니까? 다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국·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은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추가되어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지침에 시설장에 대한 정년기준이 없어 시설장의 노령화에 시설 운영 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보육의 질적 향상 도모에 역행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장에 근무상한 연령을 시설장은 공무원법 제66조 정년 기준에 따라 5급 공무원의 연령을 적용, 60세로 적용했으며, 안 제5조에 있습니다.
  기타 종사자, 취학 전 아동 보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였고, 또한 급변하는 보육환경 대처 능력 적정 연령을 55세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시설장의 의무사항 신설 배경은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장은 90%, 종사자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나머지는 보육료로 자체 부담해야 하나 IMF체제 현 시점에서 보육 아동 절감과 보육료 미수납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으로 인건비 부담도 못하는 시설장이 있었으며, 또한 시설장 교체 시 경영 부실로 인한 공공요금, 기타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있어 재직 시 발생비용분은 당해 수탁시설장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 7항에 있습니다.
  수탁시설장에 대한 위탁기간은 시설장의 시설 여건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왔으나 2년으로 했을 때 번잡과 비용문제가 발생하였고, 5년으로 했을 때 시설관리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 시설장 위탁기간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6조 채용기간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자체가 일관성과 효율성 있는 보육을 위해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채용기관의 범위 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 안에 삽입했습니다.
  위탁기간 중 시설장에 대한 능력 배양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제29조 및 본 조례 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2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전반에 걸쳐 수탁시설장으로 성실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경고 등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수탁시설장은 재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제9조 항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아동지침을 준용하여 필요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본 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위 조례 시행 당시 위탁약정을 체결하여 정년이 넘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 위탁약정 만료일까지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건과 제2항에 가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운영 조례 건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올라온 거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원안대로 가결해줬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뜻이 어떠신가요?
김용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동식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난 제85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김용희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5조, 수탁시설장의 정년을 "60세"에서 "57세"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개시)


4.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환경위생과장 박홍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요즘에 행정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환경 쪽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축이 하나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에 저촉돼서는 안 되는 법령에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논거에 의해서 이번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간이오수정화조 설치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속에 들어 있는 간이정화조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7조, 별표 3에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 중에 간이오수정화조 설치 의무 미이행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간이오수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행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오수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는 합병정화조라든지 오수정화조라든지 이런 좀 더 강화된 것을 설치하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더 강화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지금 간이오수정화조를 없애고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네.
오광교 위원
  그런데 밀집이 안 되어 있고, 축산업을 했을 때 밀집이 안 되가지고 여러 군데 있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이 간이오수정화조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간이오수정화조라고 하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이 50% 이상인 것이 간이정화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합병정화조나 오수정화조는 제거율이 100%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50% 이상만 되는 시설도 허용을 해줬는데 그렇게 되면 수질오염의 우려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밀집지역이라든지 대상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수질오염에 초점을 맞춰서 법률을 삭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광교 위원
  그럼 기존 간이오수정화조가 설치된 데도 없애버려도 상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따로따로 있는 독립가옥은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야.
오광교 위원
  그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오광교 위원
  그렇게 하세요.
○수질보존담당주사 송영현
  수질보존담당주사 송영현입니다.
  간이오수정화조가 삭제된 사유는 해당 지역이라면 보호구역, 예를 들어서 동복호 주변이라든가 주암호 주변이 해당이 되죠.
  사실 서구는 간이오수정화조 설치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주암호라든가 동복호 주변을 보면 일정 규모 미만에는 간이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제 점진적으로 간이정화조를 폐쇄하고 완벽한 시설을 하는데 2001년까지 경과기간을 줘가지고 정부 지원도 있고 지방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동복호 주변이나 주암호 주변을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아니, 그러니까 유덕동에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어, 없어?
○수질보존담당주사 송영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독정화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간이정화조를 말하는 것인데, 단독정화조는 순수한 분뇨만 처리하는 것이고 간이정화조는 오수하고 분뇨를 합해서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계속 설치되어 있는 단독정화조는 변동이 없고 간이정화조라고 해서 오수하고 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유덕동에 제가 알기로는 동네 가까운 곳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를 한 번씩 하십니까?
○수질보존담당주사 송영현
  그러니까 두 군데 말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축사를......
○수질보존담당주사 송영현
  그러니까 축사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 규정에 별도로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축산폐수시설도 아니고 단독정화조도 아니고 간이정화조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산농가는 꾸준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지금 정화조 문제는 상수원 보호지역에 국한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상수원 보호구역도 일부 들어갑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질환경보존법에서는 특정 호소수질관리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공원 보호구역, 지하수 보호구역,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그런데 너무나 법에 묶여 있는데....... 물론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주민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법에 많이 묶여 있는 거 같아요. 법을 풀어준다고 해놓고 자꾸 묶으고 묶으고......
  지금 본 안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실 행정규제가 많이 완화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풀어서는 안되고, 그 분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강화되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완화돼야 합니다.
  경제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풀어줘야 할 것이고, 환경부분하고 사회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행정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그렇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을 곁들이자면 생활에 필요하고 사업에 관한 것은 많이 풀어줘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환경, 위생, 청소년 보호, 윤락시설 그런 것들은 강력한 단속을 해서 보다 나은 질서가 되도록 국민들이 마음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기록중지)

(11시33분 기록개시)


5.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청소행정과장 최광문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된 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94년 3월부터 기 시행하여 오던 1회용품 규제정책이 99년 2월 22일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안으로 의결됨에 따라 10평 이상 매장에서의 1회용품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업계와 모든 음식점에서 접시,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미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본문을 일일이 낭독하기보다는 입법예고 당시 위원님들께 조례개정안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내용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규모 확대 사업으로는 식품위생업을 종전 객석 면적 33㎡ 이상으로 해서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확대 적용하게 되었으며, 판매업소 200㎡ 이상에서 33㎡ 이상으로 면적을 확대 적용하고 숙박업소를 객실 30실 이상에서 7실 이상으로 정했으며,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 규정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또는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 명문화하였으며,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금액을 종전 최하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최고액은 300만원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규정이 환경보호 예규 제185호로 개정되어 그 후속 조치로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1회용품인 비닐봉투 쇼핑백, 스치로폴 등은 재활용이 곤란하고 매립 시 썩지 않는 합성수지 배급이 대부분으로 이미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상사업장에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방식을 개정코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음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미료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보고사항】
  o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o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o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화순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뒷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