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20일(금) 17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신애 의원 발의)
(17시1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신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소속인 본 위원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로 사회자를 잠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수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신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바 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충분한 자료수집 및 정리와 이에 따른 전문적인 정책자료 제공, 의정자료 검토·분석,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자문위원의 위촉 요건은 의장이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며,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된 전문인 그 밖의 의정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하며, 의정자문위원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는 매년 2회 소집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박신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신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정재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영애 위원님.
제6조에 의장은 매년 2월 위원회를 소집해서 정례회 7일 전까지 규정에 의해 구의원의 의견 및 의회 기능 향상을 위해 그밖에 자문을 청취한다고 했는데 1년에 2회를 해서 충분한 자문이나 전문적인 정책자료 제공 및 의정자료 검토를 할 수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답변은 박신애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한번 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별로 4인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위촉된 위원을 보면 보통 두 달에 한 번 정도 위원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충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든가, 어떤 의견제시를 해서 의원의 향상 및 필요한 충분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연 2회에 한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 또 이외의 것들을 전문적인 정책자료를 매번 받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 2회 가지고 충분한 숙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매년 2회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수시로 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시행규칙을 보면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2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매년 2회라고 정했는데 그러면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회의규정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정말 필요한 전문적인 것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깨우치고 어느 정도 숙지하고 들어와 있는데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적인 것을 배워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양영애 위원님 질의를 하셨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의원(4인)
박신애 양영애 김명수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문점희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