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19일(금) 9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09시3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조석으로 기온의 변화가 심한 때이니 만큼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선란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 3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산하기관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등 다목적공간을 확보하고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유수유 및 착유실의 설치장소는 여성과 아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구청사, 보건소, 구청 산하기관,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 조례에서 정한 곳에 시설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 시책추진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실무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남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상남입니다.
고선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모자보건법 등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몇몇 자치단체에 유사한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률 등에서 '자치단체는 모유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사항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2조 4의 모유 착유실에서 엄마의 모유를 착유기로 짜내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필요 시 즉 모유를 먹일 시간에 먹이는 것으로 민원인이 거의 왔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굳이 냉장고 설치까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보관된 모유가 변질될 경우 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있어 조례안 제3조의 모유 착유실 설치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7조 설치계획 및 재원 마련에서 '다목적공간의 설치계획 및 시행을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으로 모자보건법 등 상위법이나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매 조항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유 착유실 현황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과장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조금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국내에 모유 착유실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에서 북구만 제정되었고 서울 1군데, 부산 1군데에 있는데 똑같은 것은 아니고 유사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착유실 설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냉장 보관했다가 먹이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머니들이 민원을 보러 오셔서 그 동안에 모유를 짜서 냉장고에 넣어 두는 것은 아이가 먹을 시간에 먹이려고 넣어두는 것인데 잠시 오는 민원인이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릴 일이 없어서 모유를 짜서 냉장고에 넣어 둘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과 혹시 냉장고에 넣어 두었던 모유가 변질될 우려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선란 의원님, 그러면 모유 착유실이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장인들의 집에 있는 아이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오는 민원인 대부분은 착유실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이나 대형 할인마트 같은 곳은 장시간 동안 쇼핑하거나 진료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공간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바로 아이에게 줄 수 없는 경우 집에서 모유를 준비해서 가방에 넣어둘 수는 없으니까 착유실에 잠깐 넣어둘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되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수유를 못 하는 경우 보관했다가…… 모유를 줘 봐서 알지만 많이 짤 수 있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럴 때 유축기로 빼서 착유실이 있으면 보관했다가 가져갈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이왕이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면서 착유실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 필요한지 어쩐지 여직원들이나 아니면…
설문조사요?
설문조사는 아니더라도 돈을 들여서 어떤 것을 설치해 놓으면 이용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내용을 보면 착유실이 수유실 개념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모유 수유실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장소이고 모유 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인데 수유실 내에서도 이것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냉장보관을 필요로 해서 보관할 수 있는…
류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수유실만 두어도 가능하지만 엄마들이 젖을 짤 수 있는 유축기를 판매하니까 수유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할 경우에 아이가 배불러서 바로 못 먹고,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시간을 정해 놓고 하지만 모유는 1시간 있다가 배고플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관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 냉장고가 아니고 모유만 보관할 수 있게 적정온도가 맞추어져 있는 그런 기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개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착유실로 따로 수유실 따로 두고 그렇게…
제가 알기로 젖을 먹이는 엄마들은 젖을 직접 먹이지 짜서 보관하지 않아요. 다만, 3개월 만에 출근하게 되면 젖을 끊어야 되는 엄마들이 계속 모유수유하고 싶을 때 직장에서 젖을 짜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육아하는 분들이 데워서 다음 날 먹이고 또 오늘 짠 것을 다음 날 먹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사무소 등에서 여직원들의 육아휴직 관계로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젖을 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짜 가지고 나중에 먹이고……. 젖 짜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아직 젖을 끊지 않았는데 출근해야 하는 엄마들이 젖을 계속 먹일 때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는 측면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젖먹이 아이들을 2시간, 3시간, 4시간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은 흔치 않아요. 물론 일이 있으면 길게 시간도 갖겠죠. 그리고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수유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했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법적으로는 육아휴직 1년을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능직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1년을 못 쉬고 나오거든요. 모유가 좋은 줄 알면서도 출근할 때는 모유를 스스로 끊고 분유를 먹이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여성 직장인이 모유를 계속 먹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축기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집에서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유축기는 남이 쓰던 것을 다른 사람이 못 쓰죠, 각자 사용하는 것이니까. 모유 착유실에 필요한 냉장시설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유축기는 아닙니다.
모유 수유실 등으로 해서 한꺼번에 개념을 정리해 버리면 낫지 않겠습니까? ‘등’으로 해서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장소 및 보관할 수 있는 장소’니까. 제일 문제가 냉장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데 민원인들보다는 그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맞추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유축기를 이용해서 젖고 짜고 냉장보관 했다가 집에 가서 먹인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명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실은 설치를 해야죠.
그리고 제2조에 보면 ‘모자동실이란 입원 중인 산모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병원에서 당연히 갖추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안 갖추면 병원을 내주겠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시설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취지가 착유실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념으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유실 안에…
제3조에 4항을 보면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이라고 했어요. 장소 일부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의이고 종합병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은 당연히 맨 처음에 병원을 하기 위한 조건에 아마 들어 있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봉필호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봉필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장이며,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서구정보화위원회를 두고 명칭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민간투자 적극 유치 및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정보화기관․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보화 자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는 저소득자 및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 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지원 등 정보격차 해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일정은 2010년 1월 15일자로 광주광역시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을 접수 받아서 2월 8일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서 법제심사 및 부패영양평가를 거쳐 2월 8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3월 5일 조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므로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17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또 유상․무상지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나 언제까지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나온 지원은 포괄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홍보실에서 생각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등을 정보취약계층에 지원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고, 정보통신서비스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이 나오면 그때그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으로 한다면 대강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시행규칙에 담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16조 2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요즈음 청소년들이 게임을 많이 해서 인터넷 중독인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예방법으로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중독자 예방을 위해서 강사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후 자치단체까지 파급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중독자들에게 멘토링 요원을 파견해서 인터넷 이용시간을 차츰 차츰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지도하면서 홍보도 꾸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9조에 보면 개인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개인정보는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공개되지 않는 이메일 주소 등을 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영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용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제안사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2009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 새주소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변경되면서 명칭이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바뀌고, 시행규칙이 도로명주소 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어 2009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대한 광고 절차 등 조례에 임대사항을 규정하고, 그 이외에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제도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 에 관한 사항 중 건물번호판 재교부 시 서구지역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번호판의 조달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제작비용을 산정하고, 제8조의 2에서는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규정에 의하여 관리집행하게 하는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9조에서는 도로명주소안내판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는 광고범위를 신설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제9장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새주소위원회 등’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등’으로 변경하고, 제24조 중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서구 새주소위원회’를 ‘법 제22조의 2에 따라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였으며, 상정한 44쪽부터 51쪽에 그 내용을 표기했습니다. 이중 상정한 49쪽에는 현행 조례 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19조 2항을 보면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 칸에 광고를 게재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새주소관리담당주사 권순진
안내도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만약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나중에 선정하면서…….
○송용욱 위원
그러면 안내표지판은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새주소관리담당주사 권순진
시청부터 시작해서 10군데 정도 안내도를 설치하려고 예상하고 있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
건물에 보면 붙어 있잖아요, ‘도로주소’ 해 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새주소관리담당주사보 정완중
도로주소명 안내시설물은 3가지가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이 있고 도로명판이 있고 지역안내판이 있는데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은 건물번호판이라는 시설물이고 도로의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붙어 있는 것은 도로명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안내판은 그 지역에 있는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송용욱 위원
현재 붙어 있는 것도 ‘무슨 로’, ‘무슨 가’ 그래 가지고 상당히 헷갈리는데 기존 주소하고 같이 겸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행자부 안이 처음에는 ‘무등로’로 해서 밑에 ‘36번지’라고 써져 있고 그 밑에 ‘구 화정동 몇 번지’라고 써져 있었는데 현재 행자부에서는 구 번지를 삭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옛날 번호를 물어보는 등 자주 민원이 야기되어서 우리가 그 밑에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것도 비가 오고 그러면 문제가 되어서 유성매직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기 좋게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렵네요. 행자부 지침안이 있기 때문에…….
○송용욱 위원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일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지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편리하게 생활해야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 거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처음 도입해서 하다보니까 옛날이 좋을지 몰라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접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포장 재질이 대부분 아크릴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네.
○박신애 위원
사이즈는 지난번 것과 똑같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사이즈는 우리 맘대로 못 합니다.
○박신애 위원
훼손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이번에 교체했거든요.
○박신애 위원
한 달에 한 몇 개 정도나…….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훼손된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박신애 위원
시민들 기초질서가 대단하네요. 참 좋은 일이네요.
○위원장 양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지역보건법 제9조,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2항을 근거로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에게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환경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센터의 기능으로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관리, 정신보건시설과 협력 구축, 그밖에 서구청장이 정신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한 정신보건센터의 기능과 정신건강센터 위탁계약 운영 및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수수료 및 진료비에 대해서도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정신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경우 운영비 보조사항과 정신건강센터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취소 사유에 대한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신보건법 제4조와 제13조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박현희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용욱 위원
4조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정한다고 했는데 위탁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법령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정신보건법 제13조 3항에 있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13조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적용된 시행령에 의료기관이라든가 대학에 위탁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
정신질환자 위주로 위탁을 받구만요.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네, 만성질환자와 관계된 의료기관이 위탁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는 현재 보건진료소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서 정신보건센터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표 중에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보는데 직영체제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다 만들어져 있는 거라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선언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송용욱 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현재 각 동을 통해서 500명가량 파악되는데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256명에서 259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
내부에서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급성기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퇴원하면 중간단위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퇴원해도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 다시 악화돼서 입원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분을 모셔서 주간재활을 하는 겁니다. 일정 시간에 오셔서 일상생활훈련도 하고 약물교육이나 다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박신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평가를 잘 받아서 더 활성화가 돼서 다시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네,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직영체제가 잘 되고 있는데 조례상 수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위탁을 해버린다기보다 행정의 많은 문제가 위․수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직영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네.
○위원장 양영애
3조 2항에 사회복지 지원 서비스를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주간재활환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기능이 되신 분들이 주 5일간 오셔서 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몇 분이나 합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들쭉날쭉한데 20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영애
본인 혼자서 합니까, 보호자 입회하에 합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관계되는 물품을 가져오면 작업장 내에서 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양영애 강은미 박신애 류정수 송용욱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임채관
보건소장 김명권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