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9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3.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오늘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7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가셨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을 오늘 보고서로 채택하고 이후에 그 내용을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소통테마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6월이니 상반기는 다 지났는데 내년 본예산 세우기 전에 앞에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부서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상무지구 치평동 같은 경우는 안전상이나 실개천 관련해서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뭐 놀이터 쪽에 아예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쪽으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풍암동 거기는 일단 잘 다니고 있는 도로를 막고 광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뭐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라 그걸 상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계획이신 것 같거든요. 동네주민 분들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어제 저희가 풍암동 268번지를 현장방문해서 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곧바로 그 현장에 포크레인이 투입됐어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바닥에 있는 진입로에 파쇄석을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곧 행정이 움직이니까 주민들이 반응을 보이는 그런 내용들로 연락이 옵니다. 정말 빠르게 조치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오후 또는 내일이라도 현장에 또 한 번 가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수시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방금 김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개간을 하고 불법농막을 설치하고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우기의 집중호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간했기 때문에 기존 산림이 훼손되면서 호우를 막아줄 수 있는 자연적인 부분들이 사라져 버려서 그게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시고요.
어제 가서 보니까 이게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미 행정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개발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발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경고하고 이행강제금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그분들은 아마 그런 것을 더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행강제금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개발을 하게끔 놔두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한 2차례 정도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서 원상회복이 안 되면 바로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소통테마길입니다. 치평동이나 풍암동 양쪽 현장을 가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지구단위변경은 아마 이게 아무때나 신청한다고 해서 변경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뭐 5년인가, 텀을 가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냥 잘 다니는 도로를 갖다가 광장으로 쓴다고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는데 그것이 쉬운 일인가, 전반적으로 기초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상의해서 행정의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세워지고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실시설계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걸 김형미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조금 속도감 있게 하시려면 열어놓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해 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힘을 합치면 훨씬 더 속도가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 가서 감독하고 감시하는 이런 역할로만 가서 하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고 더디고 힘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봤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중에 2, 3명 정도 그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상의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어제 현장방문을 보고 소통테마길 관련해서 앞으로 9개 구간을 추진해 나갈 건데 지금 치평동하고 풍암동 소통테마길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과연 앞으로 계속 소통테마길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소통테마길이 되어야 된다. 이게 과연 시간이 흐른 후에 소통테마길이 평가를 받았을 때 정말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시 서구의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의원님들은 무슨 목소리를 내줬느냐” 주민들이 의원들한테도 원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치평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 안에 인도로 되어 있는 곳을 실개천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 실개천 역시도 한여름에나 해당 사항이 되고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 계절에는 이 실개천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 한 시기에 한 계절에 사용하고자 해서 지금 잘 되어 있는 도로를 파서 실개천을 만든다는 것들 이런 부분이 물론 용역이나 마스터플랜에서 잘 추진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리와 운영 그리고 다수가 이용하는 또 다른 폐단,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업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저도 소통테마길 관련해서 어제 처음 현장방문을 해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구청장님의 중요 공약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주민주도적으로 가야될지, 행정주도적으로 가야될지에 대한 고민은 아마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이게 주민주도적 사업보다는 행정주도적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주민들하고 소통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뭔가 행정에서 보여주기식의 이런 사업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용역사에게 자꾸 떠넘기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돈을 주고 맡기는 용역사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구청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을 전문성 있는 용역사에 맡겨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테마길이 조성되면 행정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건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풍암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 구간이 만약 막히게 되면 당장에라도 왜 그 구간을 막았느냐, 뭐 때문에 막았느냐, 잘 사용하고 있는데 막았느냐.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뭔가 답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답변은 “주민분들이 이쪽은 교통량이 적어서 이쪽 대상지로 정했습니다.” 라는 추상적인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 사업비도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죠. 그럼 차라리 그 일대 교통량조사를 해서 이쪽 구간이 가장 중심에 있고 아니면 이쪽 구간 교통량이 가장 적어서 이쪽 구간을 일시적으로 한번 시범사업 형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한다. 라는 메시지라도 주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래도 민원을 주시는 주민분들에게 뭔가 답이라도 할 수 있는데, 당장 현장방문을 갔을 때에도 집행부에서 해온 답이 뭐 일부 주민들이 여기 교통량이 적다고 해서 사업지를 선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 답답한 모습이었고요. 어찌됐든 청장님의 중요 공약사업으로 이게 단년 사업이 아니고 몇 년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면 첫 시작부터 내실 있게 가야 차후 사업들……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야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소통테마길 관련해서요. 풍암동 모두모아길 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보고자료를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추후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역이 혹시 용도지역변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서구청의 법률 검토나 이런 게 지금 있는 상태입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건지 아니면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는 건지 이런 검토가 된 것인지. 왜냐하면 해당 면적에 따라서 심의를 올리는 기관이 다른데 혹시 그러한 정도의 검토가 된 상태에서 용역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도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먼저 사전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사업 진행했을 때 나중에 용역업체에서 그 부분까지 검토가 안 돼서 법률적인 제한이 걸려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면적이나 도시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심의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인지 지방도시계획인지 검토해서 그 부분을 먼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구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사전에 준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소통테마길이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으셨고 집행부에서도 나름 고민도 많이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참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위원님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할 때 안전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었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그 과정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장님의 중점사업이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중합니다. 다만, 작년 본예산을 통과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어요. 그러면서도 추경 때 세워주고 했는데 실제 염려한 대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솔직하게 너무 막막한 느낌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사업을 해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또 아까 김균호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도시계획변경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너무 쉽게 기술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하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과를 내놓고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 최소한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도 해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원들한테 자문도 얻고 이렇게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걸 풀어가자는 의미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십억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승인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불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같이 동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4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풍암동 268번지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는데요. 네 번째 줄에 보면 “불법행위자에게 일종의 면죄부가 될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면죄부가 될 수 없도록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의 강력한 제재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가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하니까 그것도 하고 행정대집행도 하고…… 이대로 써버리면 “이행강제금보다는” 그래 놔서 그것을 하지 말고 행정대집행을 하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조금만 수정이 가능하시면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절차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답변이 그때 과장님인지 팀장님인지 누가 답변이 “두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이후 그게 안 됐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 그런데……
국장님이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가지고 개발행위자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은 이행강제금이 물론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면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중점적으로 하다보면 시간이 딜레이되고 계속 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거죠.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훨씬 많은 행정 절차가 필요해서 더 딜레이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하고 함께.
같이?
예, 함께……
그래요.
검토해서 함께 하는 걸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행정 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두 분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 우리하고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노파심, 염려의 말씀을 드린다면 소통테마길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 회의때마다 이야기가 계속 전달되고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별다른 개선사항, 별다른 진전사항이 안 보인다. 그리고 어제 현장방문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러이러한 우려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수긍할 만한 답을 듣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위치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조금 더 면밀한 준비를 통해서 의회를 설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 준비가 될지 하는 의문을 갖고요.
또 풍암동 268과 1044-1,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방문했을 때 오광록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여기에서 불법행위를 한 땅 소유자들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식의 행태를 보였거든요. 농지 즉 밭에 이행강제금 부과해 봐야 그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딱 보여요.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좀 더 행정이 촘촘하게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전부 잘 찾아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처벌의 근거 규정을 제시해야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주 말 정도부터 우기에 접어든다고 하거든요. 집중 장마가 예상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금당산이 2020년에도 산사태가 일어나서 우리가 방수포 덮고 배수로 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지금도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상당히 많이 흘러내리면서 토사도 같이 흘러내리거든요. 그런데 어제 방문한 현장은 바로 그 옆이에요. 그 땅하고 붙어있는 상황인데 그 땅이 이미 개발행위를 통해서 거기에 물을 저장하고 급류를 방지할 수 있는 나무나 이런 걸 전부 없애버리고 개발 상태로 놔뒀을 때 앞으로 다가올 우기 때 그 물에 흘러내리는 토사의 양을 생각하면 그 밑이 완전히 심각하게 우려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급하게 먼저 조치를 하고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제가 구정질문에도 그거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기존 불법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그것도 있지만 산사태가 날 정도의 위험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명령해서 추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균호 의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에 속해 법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평생교육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목적, 경계선 지능인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관련 단체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참여 및 자립을 촉진하고 경계선 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평생교육법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반인과 장애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1호, 경계선 지능인 여부 진단 및 종합검사 지원과 7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치료와 돌봄에 관한 지원은 평생교육의 범위를 넘어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혹시 서구에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현재 파악은 안 됐고요. 광주광역시에서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각 자치구 별로 인원이 파악되는 걸까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회의는 했었는데요. 시 주관이다 보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아직 구에서는 인원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예, 현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경계선 지능인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이 대략 어떻게 돼요?
서울시에 경계선 지능인센터가 있는데요. 뭐 심리치료, 연극놀이라든가 심리상담 그런 일상생활에서 대화나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과에서도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거죠?
조례안에 보면 네트워크 구축이 있거든요. 그 중심은 학교와 함께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학교랑 연계해서 추진할 생각인가요?
예, 맞습니다. 학교, 의료기관 뭐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관계 기관과 함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미 위원님.
부서의 의견은 제6조 지원사업에서 경계선 지능인 여부 진단 및 종합검사를 지원하고, 치료돌봄은 부서 업무라기보다는 통합적 지원사업을 수행, 이런 내용을 써주셨어요. 사실 치료돌봄은 잘 모르겠는데요.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판정을 받아야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판단을 받아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종합검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부서에서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조례 제목이 평생교육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기본 IQ검사로 이걸 판별합니다. 71에서 84를 경계선 지능인으로 일단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선별되고, 성인도 별도로 검사하기보다는 그 아동이 이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쪽에서도 바우처사업으로 이런 상담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쨌든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IQ검사로 하신다고 하는데…… 한 마디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부연설명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부서에서 얘기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이건 플러스 알파인 거잖아요. 학교에서 받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더 이것에 대해서 학교밖 청소년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 IQ검사나 이런 것을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특히 이 조항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김균호 의원님.
추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상위법령이 없습니다. 국회에 통합돌봄을 이용한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계속 계류가 됐는데 결국 통과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취지로 만든 조례다보니 돌봄이나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는 말 그대로 연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50대, 60대, 70대 현실적으로 치료 시기와 진단 시기를 놓친 분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학습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이 검사를 통해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경계선 지능인으로 판정을 받음으로써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기본 취지는 학교에서 경계선 지능인으로 진단이 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할 때 구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가 사실 광주광역시에서는 교육청이 주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도 조례를 준비하지 않아서 본 의원이 교육청에 건의해서 교육청에서 경계선 지능인 조례를 발의했고요. 그 발의를 통해서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할 수 있게끔 조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다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조례가 아까 김형미 위원님 말씀처럼 치료나 진단까지 연계해서 하면 참 좋은 조례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충돌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학습 위주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어요?
예, 정회해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가 필요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안 제6조 제1호 삭제, 제7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교육 및 취업”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예.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창한옥작은도서관은 서구 세동1길 27-1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16일에 개관하여 6년간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서 서창한옥작은도서관을 지역사회 내 역량을 갖춘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는 도서관 시설 및 장서 관리, 대출반납서비스 지원, 도서관 특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ㆍ선정할 계획으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오니,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지금 소요예산 있잖아요. 밑에 보면 당해 연도 작은도서관 민간위탁금 예산액 고려 및 임금상승분 반영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연간 5,400인데 예전에는 얼마였나요?
2024년 민간위탁금은 3,960만 원입니다.
이게 5,400으로 오른 거예요?
지금 1년간 5,400인데 현재 상근 인력이 오후만 근무하고 계셔서 3,96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 생활임금이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1만 2,760원입니다.
산출내역에 4,029만 원×1명인데 예산액이 이게 맞나요?
변경을 8시간 근무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럼 산출내역에 그걸 써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출내역은 4,029만 원×1명 써놓고 예산액을 3,732만 4,640원이라고 써 놓으시면 어떤 게 맞나요?
그건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산출내역 뒤에가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산출내역을 이렇게 쓰실 것 같으면 생활임금 1만 2,000 얼마에 8시간 곱하기 이렇게 써주셨어야 저희가 계산이 맞죠. 이거 계산해 보니까 1만 8,000원 정도 나와요. 아마 이게 4대 보험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계산하신 건가요? 3,700 얼마가?
4대 보험료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써주셨으면 민간위탁 금액 5,400에 대해서 사람 1명이 타당한지를 볼 거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기가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을 여나요?
현재 10시부터 18시까지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후만 근무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상근 인력 1분이 오후 근무하시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속 오전에 문을 열고 중간에 교대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요?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 단체든, 어디든 어쨌든 줄 때는 상근 인력을 꼭 쓰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업무수행을 위해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전담사서 1명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오전에 근무를 못 하시는 분이면 전담 사서가 맞나요?
현재 전담사서 자격증은 없으시고요.
예?
사서 자격증은 현재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서 자격증이 있는 분을 1명 확보한 단체로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셔 가지고 필시 상근 근무라고 하면 아침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시는 분을 상근하니까 민간위탁단체 뽑으실 때 꼭 그런 거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그럼 혹시 이게 2024년 기준은 상근 인력 임금이 6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상근 인력이 지금 4시간 기준입니다.
그러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례가 제정되어서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그 부분을 가지고 시 조례에 예외사항을 넣어놨어요. 사서가 사실 고급 인력입니다. 우리 봉사 1시간에 1만 원인가, 3시간에 1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또 사서가 실제 구하기가 힘들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거기 와서 근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률이 개정되어서 사서를 쓰게끔 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앞전에 그걸 현실적으로 예외사항으로 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안 됐을 때는 관련 종사자가 몇 년 이상이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놨는데, 사서가 우리 작은 도서관에 와서 과연 그분들이 이런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가 현실적이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서가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향후에 새로 위탁을 할 때는 사서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위탁할 때 정규사서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걸 조건으로 위탁단체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잘 좀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료 중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의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의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는 동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와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를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 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등이 공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무원과 근로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장려함으로써 우리 구 행정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업무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김균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8조 제2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균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해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2회 서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부독려와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에 대한 구체적 명시 조항을 마련하고, 과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세기본법상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안 별지 제5호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제가 이전에 이거 보고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외부위원을 지금 3명 하시는 거잖아요?
예.
왜 3명 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공무원은 4명인데 외부전문가가 3명이잖아요?
예.
이렇게 구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은 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에 대해서 내부위원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위촉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권고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현형 조례에서는 6명, 내부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현재 6명 중에 내부공무원은 위원장인 국장님하고 나머지 위원은 3명 그 다음에 외부위촉위원을 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외부위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대로 객관성을 확보하거나 공정성 이런 걸 하신다고 하면 외부전문가 숫자가 더 많아야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높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어차피 내부공무원이 4명이잖아요. 그럼 이 4명으로도 충분히 다 심의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이기 때문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잖아요?
예.
그러면 공무원 4명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차라리 그럼 외부전문가를 3명이 아니라 5명이든 이렇게 해도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꼭 외부전문가를 3명 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회마다 10명 이내 뭐 15명 이내, 20명 이내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마다 외부전문가로 숫자 3명을 왜 했는지를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전체 위원이 7명인데……
7명이어야 되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10명 이내여도 되는 거고 그리고 방금처럼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더 답보하고 보장하려면 외부전문가가 더 많은 게 더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번에 개정하는 의도나 취지는 기존의 내부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을 참여시켜서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으로만 보면 내부위원 공무원이 3명이고……
내부공무원이 4명이고 외부전문가가 3명이니까 이 내부공무원 4명만으로도 과반수 출석이 되니 회의도 열 수 있고 뭐 어쨌든 거기에서 3분의 2이니 어떤 것들이든지 심의에서 될 수 있으니…… 뭐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할 때 저희가 외부위원이 꼭 참석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객관성을 보장해주려면 기왕이면 외부위원을 좀 더 충원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충분히 그 얘기는 알겠어요. 기존에 공무원들이 다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외부위원 3명을 넣었다는 취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기왕 객관성을 유지해주려면 외부위원을 더 넣어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인원 수에 대한 구성인데요. 사실 7명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솔직히 세무1과가 전문성을 둬서 그런 부분들이고 해서…… 김형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왕 할 바에야 거꾸로 4대 3으로나 차라리 했으면 더 낫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일단 이 부분은 기존에 내부위원들만 100% 공유를 했던 그런 위원회였는데 이번에 외부위원을 3명 위촉해서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7명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명 하시면 되잖아요. 10명 해서 외부전문가 6명 두고 그리고 인력풀을 그렇게 갖춰야 회의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한다는 내용이고요. 굳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위기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매년 80여 건의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 상황에 출동하여 현장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 소방, 정신의료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서구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그에 맞게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9조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협의체 설치 및 기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업추진, 지원체계 및 지정 정신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가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통해 건강한 서구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울 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과 알코올ㆍ도박ㆍ마약ㆍㆍ인터넷중독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한 중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서구 주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4대 중독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다양한 사업추진 시 예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복지사업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한 구민에게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광주상생카드, 모바일상품권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사업은 온라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현재 정신건강 관리 분야에도 마음로켓 처방, 아동ㆍ청소년 비대면 온라인 상담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정책이 정신질환자 관리 중심에서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정신건강 인식개선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처럼 변화하는 보건환경과 서구 주민의 요구에 발맞춰 관련 조례를 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보건소장 이원구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