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4일(화) 14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못 하고 이제 풍성한 계절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슴과 의정활동도 한가위처럼 결실을 맺으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 표준안에 의거 일부 개정된 내용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별표 1입니다. 공직가치 및 선서의 실효성을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 조정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참고로 46쪽을 보면 신규 임용자들이 ’88년도에 딱딱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간결하게 개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조례 개정요구안 6쪽, 안 제18조의 2 별표 4에서는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여 연가가산 가능경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9쪽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안 제19조에서는 친족의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도 차년도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가령 금년도에 휴가를 다 써버리고 불가피하게 친족 경조사에 가야 하는데 쓰지 못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치를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것 같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직무정지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전에 중징계에서는 강등이 없었는데 신설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연가도 삭감해야 된다고 해서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 별표 3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27조, 제29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정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국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완 위원님.
내용이야 다 그런다고 하는데 ‘본인’이란 표현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
‘본인’이란 표현 자체가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우월적 표현인데요. 김대중 시절에도 가끔은 ‘저는’이란 표현을 썼었어요, 대통령도.
구 선서문이 ‘본인’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된 선서문은 ‘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라면 국민의 공복으로 모시는 사람이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나는’도 상당히 우월적 표현이거든요. 가능하다면 서구에서는 ‘저는’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한테 하는 형식이겠지만 국민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이란 표현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건 기본예의 문제인데 오늘도 공무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하고 별개입니다만 예를 들어 악수를 청할 때도 나이가 많은 분이 아랫사람한테 먼저 청하거나 또는 상위 계급자가 먼저 청하는 거지 친구를 빼고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듯이 이것도 ‘본인’이란 표현보다는 ‘저는’이라는 표현이 어떨까……. 검토해보시면 어떨까요?
방금 말씀하신 ‘나는’이나 ‘저는’이 큰 의미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대게 공무원 선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나는’ 또는 ‘본인’이라는 표현은 있어도 ‘저는’이란 표현을 본 적이 없고, 기왕이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하자는 안이니까…….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행안부에. ‘저는’이란 표현을 못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네,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이병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질의를 하시게 되면 ‘국기에 대한 맹세’도 고치도록 건의합시다. 이병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례가 없었다는 거는 좋은 조례를 우리 서구에서 하게 되면 그게 전례가 될 수 있거든요. 저도 무심코 봤는데 좋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질의를 하시게 되면 국기에 대한 맹세도 잘 된 것인지 그에 대한 문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에서 배울 때 방송에서도 출연자들이 ‘우리나라’라고 해야 하는데 ‘저희’나 ‘저희 나라’라고 해서 항상 따가운 질책도 받고 그러는데 공무원 선서에 ‘저는’이라고 해도 국민이 좋아할 일이지 하등의……. 행안부도 똑같을 겁니다. 조선총독부에서부터 비슷한 관례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만일 가능하다면 서구에서부터 고쳐도 가능하지 않을까, 표현 자체가 공무원들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잣대는 아니지만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해서 말씀 올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우측에 경조사별 휴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망,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상처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를 치르려면 최소한 3일장, 5일장은 하는데 피를 나눈 형제자매의 상을 당했는데 하루 정로의 휴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적은 일수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온 안입니다.
만일 ‘저는’으로 고친다면 여기도 ‘복종합니다.’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복종한다.’는 맞지 않죠. ‘본인’이란 표현을 쓰니까 이렇게 ‘한다’, 남한테 강압적인 표현이 된 것 같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의를 거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영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경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무2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6월 10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등의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예규 제244호를 새롭게 개정 시달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일부 조항을 알기 쉽게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은 안 제2조입니다. 경쟁방식에 의하여 지정하도록 하되 수의방식에 의한 지정은 한 개 동종기관만 경쟁후보에 참여한 경우와 경쟁방식에 의해 지정된 광역자치단체 금고를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를 재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에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를 수의계약에 가능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입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현행 규칙에 별표 1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현실에 맞게 일부 항목을 추가하고 배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9인’에서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하되 내부인원을 과반수이상 위촉하도록 보완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자체 감사부서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평가항목의 별점 기준표를 잘 봤습니다. 행안부의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나머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항의 라에 보면 ‘정기예금 예치기간 경과 후 적용금리’라는 부분은 다른 곳에서는 많이 찾아보지 못 했는데 이 항목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항목은 행안부 지침엔 없었고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운영하다보면 정기적금 만기일에 꼭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며칠씩 있다가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도 일정률을 보장해 주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제4조 2항을 보면 9인을 9인 이상 12명으로 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부 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면 6명 이상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외부 민간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외부는 우리 공무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총무국장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전부 외부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2명 했을 때 10명은 외부.
민간인은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나요?
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 2명, 구의회에서 2명, 대학교수 1명, 변호사 1명, 세무사 1명, 공인회계사 1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을 꼭 이대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죠?
가능하면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과 비교해보면 서구 것이 배점에서 예금금리 부분이 23점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 높더라고요.
항목에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기예금 등은 1개월 단위로 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시 입출금 예금상품이 일주일 이상도 관리가 됩니다. 자금운영하다 보면 일주일 후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묶기도 어렵고 해서 그것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표만 조례로 넘어옵니까? 별표 1만 넘어오고 그 전에 시행규칙에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어디로?
그건 규칙에.
양영애 위원님.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보통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어서 너무 길지 않나. 왜 그러냐면 다른 은행의 금리나 다른 좋은 조건이 있을 텐데 계약조건이 너무 길면 소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변동이 있다면 약정에서 잡으면 낫습니다. 금고계약이 어떤 면에서 건전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계속성도, 일시적으로 바꾸면 시스템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2년, 2년 하다보면 좋은 조건의 계약이 가능할 수 있지만 너무 길다보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하더라고 입찰과정에서 소홀하지 않겠느냐…….
금리가 확 높아진다고 하면 중간에 약정을 다시 한다든가…….
금리와의 계약이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약을 함으로써 우리 구에 좋은 조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금을 운영하다보면 일반 금리 쪽에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금리와 지역사회 기여도는 배점도 가능하면 적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너무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계속적으로 하라는 측면에서 아까 수의도 가능하고, 계속 경쟁할 때는 수의로 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상남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상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하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라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건강도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시설 지정과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자문위원회와 건강도시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칙에서 조례안 제3조, 건강도시 사업내용으로 건강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습관 조성,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조례안 제4조에 계획수립, 제5조에 주민참여 및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장은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당면 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금연구역의 지정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어린이놀이터,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기타 버스, 택시정류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건강도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에 전국 50여 개의 지자체가 2004년부터 가입되어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2008년도에 가입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아닌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운영 및 설치 조례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건강도시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금번에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 건강도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본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처음 느낌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 조례안 하나에 많은 것을 다뤄야 하다보니까 방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비슷한 내용을 다룬 타 시․도 조례를 봤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또는 건강도시위원회라고 됐어요. 그러면서 따로 건강도시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굳이 협의회를 운영하지 않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로 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분리한 이유를 질의하고요.
두 번째, 13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고 당연직 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직이 총 여덟 분인데요.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덟 분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여 위원이 많아야 꼭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20명은 좀 많은 숫자가 아닌가, 10에서 15명 정도라 해도 해당 공무원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때 더 풍부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면서 기존에 건강도시사업을 하면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협의회 구성을 다시 넣었는데 건강도시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을 하는 전문가 집단이고, 협의회는 우리 실생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정보제공을 해주는 곳이 협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13조 구성에 당연직이 많다고 하셨는데 건강도시라고 하면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도로, 교통, 사회의 모든 것이 건강에 포함됩니다. 각 소관 국장님들이 참여해서 행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받고, 나머지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지혜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현재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20명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습니까?
네, 지금 20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건강도시가 다양한 분야와 연관된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건강도시조례가 보건소에서 나온 것인 만큼 보건소장을 축으로 해서 한두 분 정도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인원이 있으면 원활하게 반영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축소하는 것이, 실제 위원회 없이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이 상호협력해서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개선해가는 과정에 있는 도시를 건강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그런 사업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에 당연직이 들어가는 것은 모든 사업에 건강도시 개념을 접목해서 사업을 펼쳐 주십사 해서 자문위원회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저는 이은주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사업에 행정인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내과원장이나 외부인사 추천을 받아서 서구 발전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현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건강도시 조례를 만듦으로써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건 알아보셨는지 묻습니다. 우리 광주를 예로 든다면 어느 구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주는 동구가 실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246개 자치단체에서 50여 개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조금씩 지원해주는데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례를 만들면서 새로운 예산을 세우려면 또 다른 폐단이 올 수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만든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조례로 만들 때 다른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씀인데 우리는 기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는 수당이 거의 없습니다.
서구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업들이 따를 거 아닙니까? 만들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이 따르는데 전국적인 것을 파악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에 50여 개가 거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6~7년 정도, 태동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이제 가입하려고 하는데 1년 회비가 2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건강도시는 당연히 있어야 할 조례고 또 사업을 시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을 생각해 가지고 축소한다든지 뒤로 미뤄야 한다는 것은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추경예산을 보니까 건강도시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됐던데요?
올해 건강도시 가입 2년차 축제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광주시 흐름은 축제성은 삭감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했습니다. 축제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구 형편이 그렇다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라 광주 전체가 행사성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데 고집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양영애 위원님.
건강도시 기본 계획안을 보면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하고 금연환경조성 조례안을 함께 모아놓은 듯한 조례안이거든요. 관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조례 거의가 건강증진법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다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다 있기 때문에 추려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연에 관한 것은 건강증진법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걸 그대로 조례에 만들어놨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단,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서 제재하지 않은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 조례로 과태료 부과 조례를 해야 하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했고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5개 구청과 통일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모법이 나오면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연에 관한 것은 조례로 만들 필요 없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참에 건강도시 하는데 금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하면서 몇 개 기관과 상급단체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조례는 통합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했다고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그 말씀도 맞는데 금연계획도 법에 있기 때문에 건강도시에 넣어서 환경조성을 하는데 필요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금연 조례는 법에 기준이 있고 세세히 다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대 때 모 의원이 금연조례를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법이 있기 때문에 부결했어요. 조례라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건강도시 만드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규제하는 성격이 아니고 우리 서구가 지역 주민들한테 건강도시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만든 조례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이 들어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도 흡연을 했을 때 규제성격이 큰데 우리가 만든 것은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건강도시 개념을 접목시켜서 우수한 금연생활을 실천하면 표창하고 지원해주는 것이므로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의를 보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직무대리 한재만
보건소장 김명권
총무과장 이승우
세무2과장 최경영
보건행정과장 전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