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23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9분 개회)

○위원장 김옥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일괄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변경 및 조직 개편 등 변화된 행정여건 등을 조례에 반영,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와 행정기구 명칭ㆍ인용조문 변경 등 부서 전수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획실 등 23개 부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8건의 조례를 정비대상 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부처, 행정기구 명칭 변경, 인용 법 제명 및 조문번호 변경, 도로명 주소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행정서식 변경, 단순 오타 정정 등 형식적인 개정과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을 “구의회에서 추천”으로,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당연상실 사유인 “사망”을 삭제하고, 다수 부서가 공통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번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자치법규에 반영 정비하여 법제행정의 신뢰성과 주민 편익성을 제고하고, 부서별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동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조례를 봤는데 잘됐고, 검토보고서도 잘됐어요.
  이게 표준안으로 내려왔습니까?
○기획실장 오동교
  저희들이 2015년도 법제처 협업과제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법규 일괄정비 대상 건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우리 구로 선정해 가지고 우리 자치법규에 대해 모니터링해서 우리 구에 통보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내용을 보니까 오래전 것도 거의 조례를 사용했네요?
○기획실장 오동교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항상 조례에 의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하고 현 조례하고 불확실한 조례를 그대로 써왔다는 건데 내용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기획실장 오동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일괄조례를 3월 임시회 때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고, 이번 법제처에서 6월에 통보 와서 2개월 실ㆍ과 확인과정을 거쳐서 88건의 조례를 찾아냈습니다.
김광태 위원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상위법이 있고, 시행령, 부령,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이 법 체제 하에서 잘못 표기된 것들을 그대로 써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남세스런 면이 있어요.
○기획실장 오동교
  예.
김광태 위원
  이제라도 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해서 조례안이 올라 온 게 감사하고, 놀라운 게 7, 8년 전에 지방자치법을 손봐 개정된 게 있죠?
○기획실장 오동교
  예.
김광태 위원
  내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든지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이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거나…… 지방에서는 그에 관련된 조례, 법조항이 순서가 변경되기 때문에 전부 변경돼야 합니다. 청소환경기본법이나 기타 중요한 법령은 중앙정부에서 국회가 통과해가지고 개정되면 그 즉시 지방 조례에서도 그 법령에 맞는 용어 등을 바로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서 10년도 갑니다. 이번에라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지난번 사례를 말씀드리면 내가 전문위원할 때 시의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여러 개 개정되니까 3개 위원회에 조례 126건인가가 올라왔어요. 거기는 소위 법무담당관실, 여기는 법무계 없죠?
○기획실장 오동교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소위 법무담당관실이라는 데서 126건을 만들어 의회에 접수를 했었어요. 그것에 대해 전부 실과에서 개정요구안을 만들고, 검토보고를 쓰고 해서 의회를 열었어요. 방금 여기 하신 것처럼 1장이면 되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오동교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말하자면 이게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오동교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일괄개정안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다 귀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중요한 청소법, 사회복지법,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든 일괄개정 조례안을 발의해서 글씨 두자만 넣으면 된다니까요. 개정해버리면 나머지 조례는 다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폐지는 부관에 넣으면 되고. 이번에 잘하셨어요. 기획실장님이 업무에 항상 센스가 있어요. 이번에도 아주 정리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이걸 보고 계시다가 관보도 보고, 총무국장님이 지도하셔 가지고…… 정부에서 법이 개정되면 바로 뜨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해요.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일괄해서 정리해 주고…… 기획실에서는 소관이니까 했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를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고, 청소과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넣어놓고 있어버리죠. 법무담당관실은 없지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처럼 총무국장님이 기획실 주관 하에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 청소과면 청소과, 문화면 문화…… 정부에서 법령이 변경되면 그에 맞게 1장으로 용어정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실 법무통계에서는 단순한 변경사항, 2트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실과에서는 그 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요구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단순히 인용조문, 법제명, 오기, 오타 등 단순한 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개정을 의회에 제출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88건이나 되는데 23개 부서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23개 부서가 각각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면 내용상으로 보면 별 단순 변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행정력과 의회 어떤 소모적인 부분을 제공할 수 있어서 단순하게 변경된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실과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 시달을 했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챙겨주세요. 알겠죠?
○기획실장 오동교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대 국회가 개원된 지 3개월 됐나요? 이번에 국회에서 법령을 국회의원이 개정하는데 있어서 2,000건 접수됐어요. 1건도 통과 못 했어요. 조례나 법이라는 것은 심도 있고, 생각을 깊이해서 해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가 내용을 보면 엄청난 일을 이대로 쳐다보고 했다는 겁니다. 챙겨주세요.
○기획실장 오동교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계실 동안 업무를 고착화 시켜 주세요.
○기획실장 오동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별지2 보건위생과 소관 미포함에 대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반영으로 바뀌었던데 문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미포함’에서 ‘반영’으로 바뀌었는데 맞는가요?
○기획실장 오동교
  보건위생과가 사무위임조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한 겁니다.
이동춘 위원
  빠진 업무를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오동교
  예.
이동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법조특위, 조례개선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각 실과에서 전부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때 일괄 처리해 주게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좋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혀 생각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하려고 하면 되게 번거롭거든요. 솔직히 의원님들을 시켜갖고 하자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나, 또 부탁할 것은 각종 상임위원회가 1년에, 2년에 한 번이나 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해라 해도 그걸 만들어놓고 한다든지. 또 실제 조례를 만들어놓고 1년 내 시행도 되지 않고, 일도 안 해 버리는 조례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조례안 내신 것처럼 수백 건 글씨 틀린 법령을 갖고 운영해 오듯이 있는 조례들도 그런 조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을 하려고 법무담당관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 실과에 공문을 내서 문제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기획실에서 받으세요. 현재 우리가 자료 요구해서 강제로 끌고 가면 보기에 안 좋잖아요. 기획실장님이 일을 잘하니까 잘한 것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엘리트들이니까요. 공문을 내서 현실하고 부합되는, 일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 공부도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도 기획실에서 최고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상 타는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합리한 조례를 이렇게 많이 개선했다고 하면 서구청장님의 자랑거리일뿐더러 총무국장님, 기획실장님의 자랑거리죠. 단순한 거 아니에요. 1년에 한번 정도 각 실과에서 받아보면 알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위원님들의 말씀, 특히 김광태 위원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오래전 개정된 상위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적절치 못한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런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런 걸 시정해 주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혹시 수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경택
    기획실장  오동교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공원녹지과장  선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