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9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봉필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의료급여법 제6조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설치 근거를 둔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통합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생활보장위원회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총 51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31개 자치단체는 2011년 이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급여 결정, 실시하는 급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설정에 관한 사항 등 생활보장위원회 고유의 기능과 함께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의료급여사업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 기능에 포함됐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 그리고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자가 적정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된 걸 보면 위원회 안에 또 소위원회를 두는 건데 이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법에 근거해서 활동한 위원회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2014년도에 개별심의 건수와 서면심의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2014년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다섯 차례 중에서 서면심의는 세 차례 했고 대면심의는 두 차례 했습니다. 긴급지원 관련해서는 86회를 서면심의했고 의료급여 관련해서는 두 차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현재 총 93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서면심의 받을 때 의견 제시 개진 사유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ㆍ불가”로 받습니까?
예. “가ㆍ불가”로만 받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존에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조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자체로 운영했는데 긴급복지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급여 결정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6조 4항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3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그러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놓은 게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곳이 위원회라고 봅니다. 어려운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급자나 차상위가 되기 위해서 궁금해서 서류를 신청하지만 굉장히 객관화된 데이터에 의해서 탈락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복지사각지대에서 세 모녀의 죽음처럼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복지 말고는 서면심의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긴급복지는 전부 서면심의하셨는데 대면심의 두 차례와 서면심의 세 차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상적인 심의인지, 실제 주민들의 급여결정을 위한 심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랄까, 기존에 수급자였는데 중간에 제외되는 사람들이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타 갔는데 다시 내놓으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면제를 해주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정 시기에 한꺼번에 묶어서 합니다. 분기 1회 정도는 대면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기별로 어렵고 힘든 주민들을 발굴하고 심의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편의상 또는 의도적으로 서면심의를 많이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요청하는데 우리는 만들어놓은 객관화된 데이터로 잘라버리는…… 그래서 주관적이긴 하겠지만 심의위원들이 자세한 사항들을 주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하고 풀어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긴급복지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방침도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심의를 하라고 주문하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잘된 것 같은데요. 이게 예전에 사회복지위원회에요. 이게 서면심의와 대면심의에 대한 보사부지침이 있을 텐데 그거 말고도 매년 업무지침이 내려와요. 생활 부분별로 즉시민원 처리를 해줘야 할 것은 서면으로 해야지 공고를 하고 시간을 끌어서 대면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업무를 구별하시라고요. 그래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해놓으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활보장위원회는 건수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아서 실무자들이 업무하는데 불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사부 지침과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어느 정도는 서면심의를 하고 어느 것은 대면심의를 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점검하세요. 그런 걸 조례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업무적으로 내용을 판단해서 기초단체장 규칙으로 넣으세요. “시행규칙에 준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2012년부터 금년까지 네 번 내지 다섯 번 회의를 했거든요. 심의 건수는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건수는 1280건 정도 되는데 긴급지원도 2천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면을 지양하고 위원회 개최해서 하겠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까 긴급지원 문제만 가지면 몇 분이 소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할 수도 있고,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심의할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니까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침을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말씀드린 것은 급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 급하지 않고 기간이 있는 것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대면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체 업무 지침을 만드는 거예요. 이 위원회에 해당된 분야가 많을 거 아니예요? 그럴 때마다 과장이나 청장의 판단을 구하는 것보다는 청장 지침으로 정해놓으면 실무진에서 딱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시행규칙에 준하여”로 하면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소위원회에서 해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위원회를 다 소집할 수 없어요. 방금 “시행규칙에 준하여”라는 말을 삽입해도 되겠냐는 말에 과장님은 찬성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은 다르니까 일치시켜보라고요.
시행규칙을 정해서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추가해서…….
아니, 이 조례에 “시행규칙에 준하여”라는 말을 넣겠냐 안 넣겠냐는 거죠.
조례에 안 넣어도 충분히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거기에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발언하실 때는 말씀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굳이 조례에까지 삽입하지 않더라도 소위원회에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원래는 조례를 정할 때 시행규칙에 넣어서 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말이 생겨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때그때 서류를 넣으면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정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분들, 부양의무자가 있는 분들이 큰 고민이라고 보거든요. 부양가족만 보고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활보장위원회가 역할을 좀 더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대면심의가 자주 열리면 좋겠다.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한두 달 기다리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으니까 소위원회만큼은 적은 숫자의 위원들이 긴급하게 모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가 충분히 논의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조례에 다 삽입되어 있어요. 6조에도 긴급을 요할 때는 서면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계속 건건이 한다면 위원들 회의 참석수당이 대두가 되니까 과에서 요령 있게……. 지금 80여 건이 들어온다고 하면 공무원 빼고도 7~8명 되니까 한 7만 원 정도 나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아주 문제가 있을 때는 전화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급한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긴급지원의 경우에는 선 조치 후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 과에서 판단하면 되니까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안별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부 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시행 초기에 1회용품 규제 시도의 조기 정착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문신고자 일명 파파라치가 의도적으로 위반 사례를 유도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지침을 폐지하였고, 본 조례가 폐지되어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 사용 억제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욱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정용욱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폐지 조례안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 폐지하려는 거죠?
지침이 폐지됐고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려고 합니다.
계속 직업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지금까지 나간 포상금이 많습니까?
초창기에는 좀 나갔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런 부정적인 입장들을 감안해서 최근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셔서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심의만 할 뿐이죠.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편성을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2014년도에 6건이 신고가 돼서 과태료 3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포상금을 주지 않아도 신고가 되나요?
신고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보내준 공문은 2008년도에 고지가 된 것이라 6년이나 지났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둘러보면 존치 결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신고꾼이 문제라고 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과가 있다고 보고 포상금의 회수를 제한한다거나 신고 대상자의 거주지를 한정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존치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부 문서도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고된 내용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2008년도에 공문이 내려와서 폐지됐다고 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까지 지켜본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 주니까 신고가 덜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예산이 언제부터 반영이 안 됐던 건지…….
2010년도까지는 반영됐다가 2011년도부터 편성하지 않아서……. 2008년도에 공문 시달이 됐고 광주광역시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2개 구는 폐지를 했고 1개 구는 우리와 같이 존치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저는 우리 구 쓰레기 불법투기가 감소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마을 의제를 발굴하라고 하면 대부분 쓰레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집행부에 신고포상금이 없어지면서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쭉 살펴봤는데 실제 인천 남구는 조례를 존치하고 있더라고요. 신고 건수를 제한하거나 거주지를 한정해놓은 걸 보면 일정 정도 조례를 조금만 손보면 이 제도가 효과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거든요. 명칭 자체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별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쓰레기 불법투기 개선 방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건 공문이 그렇게 시달됐던 겁니다. 공문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1회용품 위반사업장이 주로 음식점이죠?
단체손님을 받을 경우 식탁보를 비닐로 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거의 다 비닐을 쓰고 있는데요.
장례식장은 거기서 직접 조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요즘 많이 사용하는 1회용품이 뭐가 있죠?
그게 다 비닐 식탁보를 사용했던 것을 환경파파라치들이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겁니다.
그 6건이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닐 말고는 없어요?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1회용이라고 하면 소형 종이봉투,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커피 잔 등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조례 존치 사유가 해소됐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는 있어요. 과거 5년 동안 예산 요구하면 우리 의회가 편성해줍니다. 여러분들이 홍보도 많이 했고, 예산 편성했었고, 신규도 몇 건 있었는데 신고가 줄어든다. 그럼 5년 치 정도 통계를 내놓고 조례를 폐지해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조례를 낼 때 자료를 내야지 아무것도 없이 2008년도 시행규칙이 폐지됐으니까 조례를 폐지해 주라는 게 어디 있어요? 시행규칙 폐지되면 조례 다 폐지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회용품에 대해서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디 가서 가급적이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도 제대로 버리려고 하고 불법쓰레기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5년 동안 예산편성 안 하고 있다가 지쳐 갖고 폐지하려고 하는데, 2010년도부터 예산편성 안 한 것은 직무소홀이에요. 직무태만하신 거라고요. 홍보도 충분히 하고 예산편성도 해보고 신고도 받아봤는데 이게 없어서 폐지해야겠다는 것하고, 2008년도 지침이 폐지됐으니까 할란다고…….
지침 폐지된 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만 우리 조례에서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져서 구태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까지 존치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판단한 것입니다.
존치되어 있으면 나중에 예산도 없이 이런 조례를 만들었느냐고 항의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무를 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앞으로 이런 정도 조례면 위원님들한테 직원들 보내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설명하세요. 일을 그렇게 하시면 한 것이나 설명한 것이나 똑같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직접 찾아뵙기도 했는데 겹치는 부분은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업무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해놓고 나중에 조치하려는 업무를 하면…… 청소업무는 면밀히 하셔야죠.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입니다.
다음은 25쪽,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자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이 2014년 8월 7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변경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및 변경 신청 시 의무적 제출사항인 판매소 약도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하고, 각종 주택의 건축허가신청 시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2조 제3호의 일부 등 10개의 조문과 문구를 폐기물관리법에 맞춰 개정하고, 그에 따라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부와 별표 8, 별지1, 2, 13, 14, 15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12조 2 제1항 제13호 및 제3항의 제3호 쓰레기봉투 지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 약도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원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논란이 되고 있는 원룸 등 다가구 주택들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자 제20조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등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주택 등 건축물 건축허가 신고 시 생활폐기물 시설 또는 용기를 5종 이상 설치토록 권장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청결 유지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전문위원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계속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새로 만들면서 토씨나 기타 법규에 맞는 용어 부분을 그 동안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세밀하니 정확하게 봐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토씨 하나까지 정확하게 볼 수 없거든요. 못 보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의결해버리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워요. 집행부에서도 노력한다고 하지만…….
지금 법무담당관실 없죠?
지금 법무팀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취약해요. 전부 다 보지 못해요. 특히 상위법에 의한 인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그쪽보다 오히려 전문위원이 깊게 정확하니…… 나는 검토의견을 잘 썼다는 게 아니고 정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것에 대해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청소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입니다.
마지막 69쪽,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 배출되는 차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7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 시기를 10일 전에서 1개월 이내로 그리고 안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대상 다량배출사업장에는 200 ㎡ 이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 배출되는 차류, 과자류 등의 판매 휴게음식점과 250 ㎡ 이하 커피ㆍ주류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제외하고, 안 제8조, 9조, 17조, 제18조, 별표 제1호에서 제3호 서식 및 제5호 서식 감량의무 이행계획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신고 서식을 변경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청소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희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사업장 범위축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실물류가 많이 배출되지 않는 차나 과자류, 제과점 이런 곳을 포함시키는데, 제가 고민되는 것은 250 ㎡ 이하 주류 판매 일반음식점은 제외되는 것이 고민됩니다. 실은 주류 판매 일반음식점이 주로 안주류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리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250 ㎡면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에서 규모가 작다고 하기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김은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점 형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규 중에서 규제완화를 해야 될 자치법규 대상 과제로 일단 선정해서 시달된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김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도……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안주 시키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안주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게 지금 규정이 명확한 건지…….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250 ㎡ 이하 중에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것은 주로 하지…… 말씀하신 조리를 한다든가 판매하는 경우에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매하다는 건데, 그런 해당되는 주류 판매하는 전문점, 일반음식점이 어떤 형태의 주류 판매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호프나 소주방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호프, 소주방 전부 다 음식 조리하지 않고 하는 곳 없습니다. 더구나 250 ㎡로 해서 하면 규모가 꽤 큽니다. 실제로 조리 않고 호프, 소주방 운영하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이 규정 자체가 애매한 문구라서, 75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이하이긴 하니까 적은 평수부터 포함되긴 하는데 적은 평수가 아니라는 거죠. 명확하게 업종이 분류되는 건지, 법으로 만들 때는 애매모호는 규정이라서 어디까지 포함해서 하지 말라는 건지, 이게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하실 건지, 제가 음식물 조리하지 않은 호프집이나 소주방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 규정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즈음 호프집, 소주방 기본안주 나오면 전까지 부쳐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 조례도 법인데 규정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리 안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을 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개정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예를 들면 250 ㎡ 이하의 호프집이나 소주방으로 등록한 것들은 전부 다량배출업소에서 제외시켜 주실 건지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결코 적은 면적이 아니라서…….
규정 자체가 애매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행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조리하고 판매하는 경우는 이 조례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어찌됐든 서구청의 법규입니다. 저희 구의 법인데 이렇게 애매한 법을 만드는 자체가 말이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우리 조리 안 할 건데 왜 안 해 주냐, 우리는 제외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후관리 할 것인지 저는 조금 고민됩니다.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완화시키는 부분입니까?
법령 명칭 자체가 변경한 부분입니다.
상위법령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까?
예.
감량의무계획서인데 강제적이잖아요? 근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은…….
취지 자체는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방금 이동춘 위원님 말씀은 언어가 순환된 느낌이고,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해가지고 한 번…… 질의종결이 끝나고 과장님과 실무진, 국장님이 조율하셔 가지고 원안보다 여러분 일이 하나의 법규인데 정확하게 시민이나 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상의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왕이면 잘하도록 해야지 허점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7쪽 금번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3조까지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구성은 방재전문기관의 단체 및 개인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담당국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구성 시기는 특별재난으로 선포 시 60일 이내에 구성하고,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시 협의회를 해체토록 하였으며, 협의회 운영은 회의개최 및 서면으로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90억 이상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건의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회원등록 서식과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재해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및 재해경감대책 등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부터 9조까지는 협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조치, 회의개최 등 협의회에서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의견제시 및 보고서 작성 등 협의회활동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0조부터 11조까지는 협의회 회원의 직무와 회원활동에서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미래 배부해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제정안은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그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함으로써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아무쪼록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근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협의회 주요내용은 어찌됐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사ㆍ분석ㆍ평가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자연재해 등에 저희 서구 같은 경우 과장님 말씀이 90억 이상 발생 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되어 있을 때 협의회 운영방법을 보면 회의 개최 및 서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서면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조례에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어두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서민심의가 가능한 이런 경우가, 또 다른 것들이 협의회 안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조례안 관계가 2014년 5월에 개정되면서 작년 10월 안전행정부로부터 종합감사 때 광주광역시 5개 구가 전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이었고, 현재 광역시는 조례 대상이 안 됩니다. 226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까지 조례를 9조에 의해 제정된 자치단체는 6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광역시 경우 동구, 북구는 올해 제정되어 있고, 남구는 입법예고 된 상태고, 저희는 이번에 제출된 상태로 광산구는 예정이 없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은 61개소에서 기 조례를 만들었던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맞지 않다. 왜냐하면 실제로 조사ㆍ분석ㆍ평가가 필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9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상태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협의회가 필요한 것은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마 만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서면심의해서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또 다른 서면심의 내용이 있는 것인지 내용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조례 운영 내용을 보면 구성ㆍ운영 3조 1호에 보면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협의회 운영방법에는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서면심의를 하지 않겠지만…….
아마 원칙은 회의를 개최해서 하되 10명으로 구성해 놓으면 한 분 의견이라도 받기 위해서…… 그 분도 서면이라도 받아서 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분의 서면이라는 것입니까? 문구 자체가…….
지금 한 번도 운영을 안 해 봤고, 자치단체별로 최초 조례가 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회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도 서면으로라도 가서 설명드리고 받아서 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없으면 어떤 위원회든 간에 참석한 것으로 하지 서면으로 못 받습니다. 규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대로 226개 자치단체 중에 61개 선정돼서 저희들 작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보완차원에서 조례 제정한 사항입니다. 저희 서구 같은 경우 관련법에 의해서 재정지수가 0.5568로 국가지원기준에 의한 36억에 2.5배인 90억 나온 계산이, 그 기준에 의해서 발생 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을 경우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건의해서 광주 서구 A라는 지역이 재난특별구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60일 이내에 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조례안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문가의 의견과 원인ㆍ분석이 발 빠르게 돼야 피해복구도 빠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는 문구 자체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문구로 보면 회의심의를 하거나 개별심의를 하거나 서면심의 둘 중 하나를 고루자라는 문구거든요.
운영을 하다 보면 안 온 사람은 의견조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문구로만 보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잘 토론이 되었으면……. 아무튼 저는 이게 문제가…….
다른 자치단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도시국장 심학섭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안전총괄과장 이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