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15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의결의건
4. 현장방문활동현황보고및청취의건
5. 현장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의결의건
4. 현장방문활동현황보고및청취의건
5.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의결 및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한시기구의 기한 연장으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따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1년 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518호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 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중 "2004년 7월 1일"을 "2005년 7월 1일"로 하고 조례 제575호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 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중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5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한시정원 기한연장으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따라 한시정원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609호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중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한다는 내용으로 주민자치과장의 직위를 1년 간 연장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검토하신 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연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또 1년 연장을 하는데 이 시점에서 1년 연장 해놓고 다음에 시달이 안됐을 때는 또 연장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번 지침에 의해서 1년 간 연장하기로 되어 있는데 1년 이후에는 여유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유기구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이 있는데 5급 공무원의 비율에 의해서 한 과를 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시기구라고 말씀하셨죠? 한시기구라는 범위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건가요?
한시기구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에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각 실·과에서 나누어서 했던 것을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후 전국적으로 한시기구라는 명칭을 내려 가지고 1개 과를 만들라고 내려줬던 것입니다.
이번에 연장하시게 된 거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폐지해야 될 성질이 안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연장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만 국한된 것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한시기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변화라는 것은 그 역할이 소멸됐을 때, 다시 연속할 필요가 없을 때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꼭 주민자치과에 한해서만 국한된 것입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타 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동사무소와 관련된 업무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에 관련된 업무가 어느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때는 총무과에서, 이것이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서 주민자치과에서 통제를 못하고 있어요. 통제를 못하는 과는 유명무실한 거 아니겠어요? 동 업무의 중복문제는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어떤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주민자치과에서 통제를 못했을 때는 이번에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서구 인사 정원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인력이 서구에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행자부에서 내려준 지침이니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역행입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의 실정에 맞게끔 모든 것이 그 지역 특화, 정체성, 실정, 이것에 맞추어서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서울하고 다릅니다. 경상도 다릅니다. 다른 지역하고 같이 받아들여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하고 인사에 대한, 정원에 대한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해결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문제는 정리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동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이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의 성격상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보조해 주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실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과 업무성격으로 봐서 그 과를 폐지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필요인력이 얼마냐에 대해서 이 앞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 필요한 인력을 내놔봐라 하니까 78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 중 앞전 의회 때 12명을 승인 받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구 예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인력을 더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진단을 외부에 용역의뢰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용역을 맡기는 사례는 없습니다.
업무가 중복 안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구에 행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지시를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사내용이 총무과 행사이면 총무과에서 동장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진단을 나름대로 실시하고 있다는데 우리 의회에 인력진단 결과를 한번이나 보고해 주신 적 있어요?
인력진단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원 요구를 할 때 근거자료로 제시해 본 적은 있습니다. 의회에다가 제출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진단내용을 보자고 하시면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있습니다.
인력조정한 근거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용역을 해본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는지가 12년째입니다. 인력진단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오신 분들한테나 할 이야기지, 내가 의회에서 12년을 몸담고 있어요. 두 번 했어요. 그런데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하면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인력진단 용역결과에 의해서 해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인력진단에 관한 용역결과에 근거해서 인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해버렸어요. 이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력진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가지고 오시고, 주민자치과 과장 전결사항을 전부 다 출력해서 가져오세요. 그래야 주민자치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내용을 알아야…….
실장님, 전자결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자료 근거가 있습니까?
컴퓨터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제서류를 출력해서 가지고 오려면 며칠이 걸려야 되는 것이고 양으로 따지면 트럭으로 하나가 넘습니다. 그런 자료를 갑자기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제출합니까?
실장, 조금 지나친 이야기네? 내가 보기에는 주민자치과의 정식 결제서류가 한 달에 40∼50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장님, 의회에서 저런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한테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회시간에 건의도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1년 결재서류가 1톤 트럭으로 두어 개 된다는데 1년 결재서류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길도 위원님께서 목록만 가지고 와보라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과에서 한달 생산된 결재라인이 150건 정도 될 겁니다.
한 달에 150건이면 1,500∼1,800정도 됩니까?
이 조례안을 보면 향후에 고착화되는 부서가 아니고 1년 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방금 이길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내년 6월 30일에 마감이 됐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길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주민자치과 업무가 중단되는 것입니까?
인사부서에서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전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인력진단 용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원을 행자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임금정액제가 생깁니다. 2006년도까지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해야 됩니다. 2007년도에 임금정액제가 될 때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용역을 한다든지 그때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길도 위원님 어떠십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 답변자의 관계에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될 겁니다. 오늘과 같은 일이 두 번 있어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일은 정말로 의원직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의원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업무, 행정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조례검토를 하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의회에 참석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계시는데도 이렇게 달라 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집행부 태도입니까?
정회시간에 한 것을 제가 못 봐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릴랍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을 빌어서 이길도 위원님께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다가 의견이 상충되어 가지고 소란을 피운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의회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시적인 기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시가 아니었으면 이 말씀을 안 드렸죠.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정말로 한번 더 검토해서 타당한 것인지, 정말로 주민자치과에서 주어진 본연의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업무량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주민자치과 인원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명재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오기를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좋은 평을 받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절기 집중호우와 풍수해 대비, 관내 대형 현장과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방문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의결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활동현황보고및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현장에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 계획에 따라 시청 앞 미관광장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과 국민체육센터 및 풍암 생활체육공원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오전에 이어서 현장방문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보고자료】
o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출석위원(7인)
강기석 임명재 이길도 염동익 정병수 이춘문 김성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동효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