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2월24일(목) 오전11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광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조례제 호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청결유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주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게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토지, 건물의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3항 및 광주광역시서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6조제①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탄산칼슘을 함유시켜"를 "탄산칼슘 또는 생분해성 수지를 함유시켜"로 하고, 동 조항 중 "다만 구청장이 필요시 봉투 색깔을 변경할 수 있다. 일반용봉투(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 포함)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를 "일반용 봉투(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 포함)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시 봉투색깔을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중 "별표6"을 "별표7"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제29조 중 "신고 포상금을 예산 범위 안에서"를 "신고 포상금은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액의 80% 범위 안에서"로 한다.
별표3,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큰 건물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정집도 해당됩니까?
가정집도 해당됩니다. 전체 건물이 다 해당됩니다.
구청에서 검열을 나갑니까?
검열이 아니고 관리를 하다보면 소유자들이 건축 폐자재를 방치해 놓는데 그 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쌍촌동 저수지 부근에 화훼를 하시다가 그 건물을 그대로 두고 방치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고를 하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매월 지도를 나갑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항시 관내를 순찰하면서 발견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들이 신상을 밝힙니까?
신상을 밝혀야만 부과금액의 80%를 포상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비밀보장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분 보장은 절대적으로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신고자를 알아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벌금이 1차 위반때 100만원, 2차 위반, 3차 위반때도 100만원인데…….
신고자를 알아버리면 서로 안 좋은 관계가 유지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는 발설하는 일은 없고, 상식적으로 주민이 제도를 안 지키고 신고를 안 하면 법이 있으나마나 입니다. 신고한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그리고 불법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현재 여관이나 위락시설이 많은 곳을 보면 자동차에 안마기니 뭐니 차에 끼워 가지고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못 잡나요?
그건 불법투기 차원이 아니고 광고법에 해당되겠습니다. 자기 상품 상호를 표시해서 차에 끼워 넣은 것은 광고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생활쓰레기 내놓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광교 위원이 질의한 건물, 토지 청결 문제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 예를 들어 자기 건물 도색을 안 하는 것도 청결 유지에 들어가는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자기 가정집 청결 유지도 관련되는지 명확한 선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니까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폐기물에 관련된 법이지 가정집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쓰레기봉투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는 일반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음식물, 재활용, 가연성 또는 매립용으로 다양하게 수거를 하다보면 혼동하기 쉬우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색깔을 다양화했습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쓰레기봉투 대금을 인상시킬 때도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흰 봉투를 쓰다가 다시 흰 봉투를 쓰게 되면 오른 가격만큼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있겠다는 것이죠.
네, 그런 점도 있죠, 매점매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금이 100만원씩인데 아무래도 타당성과 보편성이 다소 결여됐지 않냐…….
벌금을 인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건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가 '95년도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조에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등에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왜 전체가 삭제돼야 한다고 봅니까? 무조건 상위법에 맞춰서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법에 중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중복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세요?
이 법하고 개정된 법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정된 안까지 주셔서 위원들이 뭔가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서 심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사유도 없이 무조건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되었다고 하는 논리들이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97년도 5월 6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다시 폐지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실무 과에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23조 3항, 별표 6이 별표 7로 잘못 기재가 되어서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 법을 개정할 때 지문이 별표를 "7"로 했어야 되는데 "6"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그걸 바로 잡아 주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별표 6의 기준에 의해서 판매가격이 산정이 됐는데 이제 별표 6의 적용이 불가능해서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까지는 별표 6의 기준으로 산정했습니까?
별표 6은 봉투 규격이고, 산정은 별표 7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면서 보니까 잘못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잡아 줄려는 것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에 관한 건에서 별표 6은 산정가격하고 전혀 거리가 먼 것인데 그것으로 산정했다는 것이 문제로 보여지고 전에 언제 이 조례를 개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잘못된 점이 이제서야 인식이 되었는지, 그래서 질문합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그 다음날 바로 가져오셔서 별표 7에 의해서 산정해야지 별표 6에 의해서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별표 6은 산정기준이 아닙니다.
산정기준이 아니니까 별표 7에 의해서 산정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별표 7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례가 잘못 기재되어서 봉투판매 표지판에 의해서 적용이 됐는지 한심하다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인지를 해서 개정을 하셨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조례를 의회에서 심의하고 개정하는 것은 최대한 이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뭐 할라고 우리가 이걸 만들겠어요? 법을 지키려고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사 인지된 것이지, 그 전에는 별표 6이 뭣인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7이 뭣인지 이제사 개정안이 올라오니까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해서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적당적당하니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률 하나하나에 의해서, 상위법을 그래서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도 다시 구체적으로 손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조 같은 경우도 청결 유지가 구청장의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제2항에서 "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법 제6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심의를 하지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법 제6조에 의해서 개정한다고 하면 최소한 법 6조가 자료로 나와야 기본 아니겠어요?
자료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시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서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서구협의회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허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사용 허가가 가능하며,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가가 그 재산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국민투표랄까 정당의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평화통일 대 국민적 홍보 및 지역 주민의 통일문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 지역 자문회의협의회 사무실은 국가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허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무상사용코자 하는 허가대상 재산은 서구청 내에 있는 165㎡,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고 또 서구청 본관 내 3층에 있는 31.31㎡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협의회 사무실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금자 위원님.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사무실은 지금까지 사용료를 주고 썼습니까?
안 줬습니다.
누가 보면 주고 쓴 것처럼 보이네요? 이제까지 안 준 사람들이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준사법기관이고 어쨌든 국가기관이니까 이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만,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이외에 관변단체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협의회도 어쨌든 국가와 나라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기구고 자유총연맹, 여섯 갠가 일곱 갠가 있죠? 오히려 2대 땐가 이걸 내보내자고 할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평화통일을 위한 대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한 협의회입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절차를 보면…….
이게 다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동의 안해 줘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상으로 쓰는 것인데 절차상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겁니까?
계속 무상으로 써왔는데 3년 만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거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주은행은 얼마 받습니까?
720만원입니다.
광주은행은 우리가 지어줬죠?
자기들이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천희철 위원 질의사항과 반복됩니다마는 사실상 무상사용 허가 조례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았어도 마음은 안 좋습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봅니다
방금도 박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자유총연맹, 반공연맹, 그런 분들도 국가에 열심히 하신 분들 아닙니까? 사실 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평통만 특혜를 준다면 그 분들이 민원 제기를 안 하든가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평화일자문위원회 사무실과 선관위는 처음부터 줬습니까?
네.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연합회, 그런 데도 처음에는 다 줬다가 중간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실이나 선관위사무실은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줄 때도 다 썼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특히 선거는 국가 업무하고 또 업무 비중을 봐서라도 큰 업무니까 무상으로 사용해왔고 이것은 사실상 갱신사항입니다. 절차상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인데…….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까?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통 사무실은 헌법 기관이죠? 대통령 자문기구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평통을 임의단체로 못 보죠, 헌법기관이죠?
지금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라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으신 건데 어쨌든 행정적인 재산을 법 제13조 공유재산관리재산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용허가 기간은 일단 3년 이내로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