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17일(화) 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09시57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동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동교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은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기정예산액 12억 1,376만 2,000원에서 785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590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총 78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효율화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5에서 10% 범위 내에서 삭감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을 보시면 전부 다 경상경비하고 행사성 경비라서 10% 일반적으로 각 부서의 감액한 수준에서 하신 것 같긴 한데 105쪽 보시면 의회운영 수당에서 의회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이 120만 원 정도 깎였거든요. 그러니까 감액하셨는데 실제로 현재 의회법률고문변호사 관련해 가지고 변호나 자문 받고 있는 건수가 활용 가능한 단계인지, 하고 계시는 건지 그래서 유의미한 것인데 그냥 경비를 감액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예산을 절감한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 절감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자문변호사 관련해 가지고는 2월 28일자로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전의원 간담회에서 8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별도로 자문위원님들을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재위촉을 안 하고 있고요. 8대 의회가 들어오면 재위촉이 가능하겠습니다.
자문위원 말고 의회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임기 만료되신 분들은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경계에 있는 거잖아요. 7대가 마무리 되고 8대가 다시 시작하는 단계에서 예산을 절감해 버리면 운영경비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면 의회법률고문변호사비 같은 경우도 처음 들어오셔서 부딪치게 될 때 정말로 이런 분들이 계시면 훨씬 더 의정활동하기가 수월할 텐데 그냥 일반적인 예산 절감으로 삭감을 하신 거면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도 실제로 새로 들어오시면 요구들도 다양하실 거고 필요한 물품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건데 절감하시는 것이 별무리 없겠는지…….
이번에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행부 기준에 따르면 한 1,500만 원 정도가 감액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5% 정도로 수용을 했고요. 행사운영비는 10%, 시책업무추진비 5% 해서 785만 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750만 원 정도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삭감률이 더 낮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에서 10%입니다마는 한 6.4% 정도가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의회운영상에 경상적경비 그런 부분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판단되면 2회 추경이 있을 때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석위원(3인)
김은아 김태진 윤정민
○청가위원(1인)
김광태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오동교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김제일
속기사 곽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