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월 19일(목) 0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사무국장 현황보고
2.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김옥수 의원 발의)
(09시3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발의의 건을 위원님과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현황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한 해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며,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의회 개원 제21주년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4월 1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현직 의원, 집행부 간부 공무원, 수상자 등 70여명을 모시고 의회 개원 제21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보다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우리 서구의회가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위상을 정립하고 의회의 참 모습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수시로 신속하게 언론매체에 제공하고 구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서구민 한가족신문에 게재함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의회 20년사를 발간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정업무 연찬 및 전문지식 함양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함양 및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연수나 세미나, 비교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연수로는 국회사무처나 전문연수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위탁연수 2회, 해외연수 1회이고 비교견학은 상임위원회 별로 연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와의 합동수련회는 연 1회로 금년도는 대구 서구의회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예산심의 시 이대행 위원님께서 격년제 시행이나 보다 내실 있는 수련회가 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검토해 주시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와 협의를 통해 보다 발전된 수련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자문 안건 유무 등 여건에 따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발로 뛰는 현장 활동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주민을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다중집합장소나 집단민원, 재해위험지구 등에 수시로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필요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 2회 사회복지시설 방문과 청원 및 진정 민원 등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회의록 공개 등 효율적 자료 관리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회의록 공개 등 의회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매 회기가 끝나면 30일 이내에 회의록 번문과 부록을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CD로도 제작하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7쪽, 2012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회기는 총 10회로 정례회 2회 40일, 임시회 8회 50일입니다. 회기별 기간 및 주요 활동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3쪽, 의회 20년사 발간 1회 200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되어 있는데 20년사 발간에 대해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계로 3,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 여러분의 덕택으로 1,000만원이 더해져서 2,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20년사도 운영위원회 때 보여드렸고, 10년사도 있고,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의회사무국에서 의뢰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4쪽,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기 1회 운영합니까?
당초 계획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분기별로 연 4회,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에 접수하면 자문할 수 있는 분량을 봐서 같이 모아서 자문위원회를 할 것입니다. 환경 분야면 환경 분야, 건축분야, 법률분야를 스스럼없이 의원님들이 의견을 해 주시면 바로 답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우리가 연 4회 못을 박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이슈를 저희들한테 접수하면 그 분들한테 오시라고 해서 회의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에 구정질문 할 때 법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 분야, 환경 분야에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분들한테 전화하면 바로 즉답이 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촉장을 주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의회 활동하시는데 보다 더 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의원님들이 직접 자문할 수 있고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자문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의회 개원행사를 청사 회의실에서 매번 했습니다. 새로 의회동도 지어졌는데 50~60명 정도 오시더라고요. 10명이 앉을 수 있는 탁자를 6, 7개 의회 앞 현관이 좁지만 준비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행사기 때문에 우리 의회 동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제안을 해 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로비에서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의회건물이 있는데 집행부 회의실을 빌려서 할 수 있겠느냐, 밑그림을 그려봤는데 화장실 쪽이 보이고 정면이 안내 데스크 쪽이 되어야 하는데 뚫어져 있습니다.
개원 플랜카드로 가릴 수 없는가요. 자꾸 구청 회의실을 하게 되면 구청행사인 것처럼 저희가 그냥 가서 앉아서 하는 것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여기 회의실도 있으니까 문 열어놓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 번 실시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양영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파격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3월 의원간담회 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쪽, 의정업무 연찬 및 전문지식 함양에 상임위원회 별로 연 2회 상․하반기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1회 실시했는데 규정이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들 개인적으로 비교견학을 할 수 있게 자유롭게 열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별로 계획에 준해 실시하는 것인지 원칙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들에게 전문지식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비교견학으로 처리해서 형평성 논란도 되니까 정확한 기준과 근거를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가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별로 상․하반기 비교견학을 가시도록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작년 사회도시 위원회는 1회 갔고, 기획총무위원회는 한 번도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칙에 입각해서 상임위원회 별로 상․하반기 1회씩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모임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상임위원회별로 상․하반기 갈 수 있도록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려면 안 간 상임위원회 위원에 한해서 기회를 줘야 합니다. 기회를 제공했는데 본인이 안 가면 상관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없는 줄 알고 안 간 위원이 있고, 어느 위원은 한두 차례 가고, 그 부분을 활용하는 자체가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까 정확한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사 발간과 관련해서 완본이 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회람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면서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설명할 것이고, 인쇄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 시 통과되면 바로 인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김옥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옥수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과정이 너무 번거로웠습니다. 아시겠지만 5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장님께서 직접 수용하시는 안건인 줄 알았다가 다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인 줄 알았다가, 갑자기 운영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하셔서 운영위원회에 올렸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약속하신 날짜에 제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셨고, 또 5명 이상 동의자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걸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 드렸고, 전의원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설명 드렸고 여러 차례 설명 드렸습니다만 진흥더블파크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첫 번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혜성 계약이 문제를 유발합니다.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공사비가 결국 부족하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시설비는 많이 남아 있으나 공사비가 2,915만 2,000원이 부족하다는 정산서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세금으로 방음벽과……. 다음에는 꼼수를 씁니다. 차폐방음벽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음벽은 도로시설물인데 차폐벽은 도로시설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서 꼭 방음벽 앞에 차폐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현행법을 위반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유주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죠. 명백한 소유권 침해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두승낙을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관급 공사를, 더구나 행정관청에서 구두승낙으로 공사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에 대해서도 한 번 짚어봅시다.
근데 여기에는 ‘소송을 한 사실이 있으며 승소를 한 적이 있다.’는 자료를 제시해 왔습니다. 순흥 안씨들이 관계된 내용이고,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하는 하는 곳은 수원 백씨 문중의 문제입니다. 순흥 안씨는 여기에 대해 수용했고 보상비를 수령했습니다. 자기들 시설물을 치워줬습니다. 수용한 겁니다. 그런데 수원 백씨들은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공사 시작하자마자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기각된 사실이 있음’. 그렇습니다. 순흥 안씨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원 백씨들은 여러 차례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였으며, 두 차례 서구청을 방문하여 청장님 면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했었고, 담당직원 설명에 의하면 충분히 설명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받아본 자료일 것인데 2쪽입니다. 보상 전 공사 추진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소유권 이전 후 공사를 추진해야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소유권 이전 후에 공사를 추진해야 되죠.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했다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탁 시 예치금 산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개괄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 차례 문제를 삼았습니다. ‘개괄적’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쪽 정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추상적,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않으면 개괄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 했고, 근데 마지막에 간단한 설명이 됐는데 ‘정확함’의 반대였습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공사비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선정했죠.
두 번째 자료에는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공사비는 설계도서를 수탁자가 직접 설계 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협약서 4조에 보면 ‘실소요액을 갑이 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어기는 겁니다. 왜 ‘을’이 산출합니까? 이러니 자기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하겠습니다까? 정확하게 하지. 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 26억 얼마로 확정되어 총 50%인 13억 4,600만원을 추가 예치한 사실입니다. 공사비를 많이 예치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제가 왜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받지 않고 정확하게 받느냐고 했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이 자료에는 50% 추가 예치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1.3, 1.5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1.5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해야 하는데 보상비를 개괄적으로 합니다. 보상비는 어차피 액면이 정해져 있고 감정평가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돈보다 더 줘도 안 되고 덜 줘도 안 됩니다. 이건 정가가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 금액은 50% 추가 예치해놓고, 공사비는 상황이 유동적이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방음벽이 생기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차폐방음벽이 생기고, 옹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동적인 공사비는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14억 4,4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협약서 제6조에 보면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갑은 공사 준공 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준공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짚어보자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 너무 심사숙고하시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전투력이 상실된 것을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 문제를 들춰서 문제가 안 나오면 어쩔 것이냐. 말이 됩니까? 부끄럽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수녀원 차폐방음벽이라고, 아까 꼼수를 쓰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방음벽이라고 해왔습니다. 여기에 ‘차폐’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이것이 아마 도로시설물이냐 아니냐가 판단이 날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설계 납품하여 협약 당시, 여기도 잘못된 부분인데 ‘수탁자가 직접 설계 납품하였다’는 것도 잘못되었죠. ‘갑’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을’이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을’이 하는데 자기 공사비 들여서 하는 공사를 개괄적으로 충분히 할까요? 저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당연한 이치죠. 협약 당시 충분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착공하게 되었다! 충분한 협의나 토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뻔한 문제가 이렇게 도출되어 가지고 다음에 문제가 되죠. 더 큰 문제가 곧 생길 겁니다.
진흥에 고급아파트인 코아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뒤로 지나가는 도로가 개통되었는데 지반이 들여다보입니다. 그 분들은 차가 지나다니기 시작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차폐방음벽 40m는 당초 수녀원과 수탁사 간의 자체 협의에 의해서 수탁자가 직접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설계도면을 확인해 본 바 애초에 있었던 것은 설계에 차폐방음벽이나 그냥 방음벽이나 없었고, 다음에 방음벽이 설계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수탁자가 설계 변경해 가면서 직접 설치했다고 하니 이 문제도 왜 이렇게 했는지 한 번 짚어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추가로 수녀원측에서 차폐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하면 이런 민원이 될 것을 예견해서 충분히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수탁자가 직접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기는 소음기준 주간 60db, 야간 50db가 아니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해놨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했던 수탁자가 직접 설치했다는, 방음벽이라고 명명했던 그것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이미 설치해 놓고 방음벽 설치시설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사가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허위사실도 많이 있고요. 저는 충분히 조사해 볼만한 근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좋은 전례를 남길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의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정회하기 전에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협의의 건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이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려면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먼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내용은 본 건의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6인)
주경님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양영애 황현택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실무관 이귀업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