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6월 24일(목) 16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쉼 없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봉사하는 마음과 함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영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순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오신 양영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교육 및 훈련경비,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각종 행사의 지원경비, 그밖에 지역발전과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사업 또는 경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중복지원의 금지 조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현재 새마을운동 조직과 회원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새마을회 밑에는 새마을지도자 광주광역시 서구 협의회,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광주광역시 서구지부, 새마을 청소년 광주광역시 서구 봉사단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17개 동 협의회와 17개 동 새마을부녀회가 있어서 모두 6개 단체에 회원은 74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류정수 위원
매년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사실 지원은 되고 있잖아요. 광주는 현재 시도 없고 5개 구에도 없는 상태인데 전국을 살펴보면 경기도와 강원도 등이 있는데 내용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조례가 만들어 졌을 때 하고 없는 상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그렇게 별반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든가 줄 수 없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지원한 것이지만 선거가 자꾸 있어서 지원할 수 없는 예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일하면서 조례가 있으면 오히려 일을 꼼꼼하게 할 수 있고 다음에 감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있으면 일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안 제4조 준용을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산보고’라는 단어를 추가하면 어떨까 합니다. 정산보고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7조에서 이것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정산보고’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정산은 아주 중요한 관리안에 들어가 있는 형식이고 절차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고 해서 아마 넣으나마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니까 정산보고는 언급을 안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정수 위원
안 넣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7조에서 준용이 되는데 특별히 정산보고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별도로 단어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그러면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정수 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준용 조항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어떤 보조금이 되었든 간에 반드시 정산하고 보고해야 보조금 확정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정산보고라는 내용을 따로 넣는다면 자칫 정산보고에만 너무 신경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준용한다면 보조금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양영애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정산하고 보고해서 맞게 썼는지 전부 확인하고 주거든요. 연말에 새로이 할 수 있는 사업별 예산안을 다 보고하면서 내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새마을운동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파란조끼를 입고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이나마 지원 조례가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늘 그분들이 앞장서서 김장 담가주고 떡국 봉사하고 송편 나누기 하는 등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새마을회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3인)
양영애 박신애 류정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