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9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성ㆍ백종한ㆍ정순애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백종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원발의 및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성ㆍ백종한ㆍ정순애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재성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1997년 10월 지정되고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음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은어, 비속어 등으로 우리말의 글의 표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외래어 사용이 만연 한 바 한글의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존기반을 구축하여 민족문화유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국어기본법에 제정된 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을 근거로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솔선수범해서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주민들에게 한글사랑을 유도하는 등 한글 보존기반을 조성하는데 의미를 두고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공문서 작성 및 광고물 등의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예산의 지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장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신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안병찬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정보홍보실장님, 안병찬입니다.
  서구의회 임시회 제230회 회기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재성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보존 등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어사용 기반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운영과 각종 지원 등 관련 규정을 정하여 공무원 및 구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 규정이 있으나 현재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있어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안병찬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데요. 제8조에 보면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관련되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법규를 보면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되는 부서로 이렇게 규정이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보홍보실이 주관 부서로 상정되어서 조례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혹시 이 법을 상정하면서 국어책임관을 어떤 부서에 지정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장재성 의원
  이대행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광역시나 타 구에서는 아마 문화체육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했느냐면 2003년 12월에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거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고자 국어책임관을 각 자치단체에서 지정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그때 아마 정보홍보실로 지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국어기본법 법령에 근거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주관 부서가 선임되어서 사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지정 부분과 관련되어서……
○총무국장 장성수
  언론 분야가 자치구에서 문화 쪽에 업무분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홍보를 전담하는 홍보 쪽에 업무분장 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는 현재 홍보 쪽도 문화체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사무처리규칙 개정 시에 자체적으로 어느 쪽에 업무분장이 될 경우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원활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별도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장재성 의원
  그와 덧붙여서 사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지정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사유가 있어서 설명을 듣고 그러면 정보홍보실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글날 우리 옷 시집가는 날 이라는 상호로 전국에서 상호 제일 좋은 우리말이라고 해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지 568회가 되는데 정말 세종대왕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면 아마 깜작 놀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너무 많은 국제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고 또 요즈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은어나 비속어를 많이 써서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은 방송에서도 그런 것을 자제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송됨으로써 이것이 그냥 쓰는 말처럼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말이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뭐 200년, 300년이 되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 분들이 많이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찬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정보홍보실장 안병찬입니다.
  오늘 조례 개정 안건으로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9조와 제10조의 정보화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기본계획 심의ㆍ의결에 대한 조항 등이 삭제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공직자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상시학습 이수에 따른 정보화 관련 과목 10 % 이수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지식인 대회 개최 등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반영코자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대한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 정보화 기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의 제4조, 4항 및 제6조, 제7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9조와 제10조의 삭제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 정보화 활용능력 배양을 통한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해 5급 이하 직원의 연간 상시학습 시간 10 % 이상을 의무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 직원들의 정보화 역량 개발을 위해 직원대상의 정보지식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적이 우수한 직원 및 부서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안병찬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신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찬 정보홍보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승환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서구의회 임시회 제230회 회기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구 조례와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개정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구 조례 중 본문 및 별지 해당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것으로 정보홍보실에서 해당 별지 서식에 대하여 사전조사하고 실ㆍ과ㆍ소와 합의 후 확정된 것입니다. 모두 11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로 총 28건의 조례가 해당되며 본문 정비 1건, 별지 서식 정비 27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 및 서식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불필요하게 수집된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서별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신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환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순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민원원봉사과장 손순탁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백종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는 도로명주소 법에서 위임된 시설의 유지관리, 도로명주소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안전행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민간위원과 여성위원의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 번째, 개정조례안 제17조 제1항은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당초 5명 이상 15명 이하였던 위원 구성을 8명 이상 15명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 제17조 제2항은 민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 활용을 위해 당초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였던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개정조례안 제17조 제3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민간위원을 당초 2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6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의거 민간위원 중 40 %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는 안전행정부 권고에 따른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민간전문가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위원의 참여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손순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순탁 민원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현재 위원회에 여성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다섯 분으로 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현재 여성분은 없습니다.
장재성 위원
  한 분도 없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10분 6 이상으로 성비를 맞추겠다는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구에 있는 위원회를 보면 여성을 많이 정말 전문가 분을 위촉해야 되는데 지역에 자생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많이 위촉하다 보니까 여기 위원회도 소속되어 있고 저기 위원회도 소속되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비만 맞춰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전문성,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정말 민간인 중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분으로 위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덧붙여서 그동안 여성 전문가 발굴에 소홀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전문가 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장재성 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현재 한 분도 여성 위원이 위촉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은 있고요. 앞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라도 여성을 위촉하되 정말 참신한 학계, 시민 사회에 보면 좋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구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고 해 주시고 해서 좋은 안들이 많이…… 그 심의위원회에서 좋은 안들이 올라와서 서구가 삶의 질 과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서구가 될수록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도로명주소위원회에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을 보니까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총 10명 중에 4명이 구청 직원이시고 서구문화원장, 행정동호회 고문,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이런 분이 되어 있네요. 보면 장재성 위원이 지적했지만 전문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에 맞추어서 도로명주소가 또 공인중개사 등 직업적 특성상 관련이 깊게 되어 있는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위원회에 참여해서 도로명주소의 문제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에 계신 분 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론은 밝을지 몰라도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현실에서 그 업을 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문제점 등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전행정부 권고안에 의해서 민간 위원과 여성 위원의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그 개념에서 대폭 개편이 되어야 될 그런 시기인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서구 다운 구성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예,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도로명을 지정해서 새주소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주막 길이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을 주막 길로 해놓았느냐, 여기가 술 먹는 길이냐 이렇게 이의제기를 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구청에 올라온 적도 있죠. 그래서 지명을 개명해 달라 이렇게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새주소관리주무관 이담룡
  현재 5년 이내에는 한 번도 없었고요. 초기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적은 몇 건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새주소가 나온 이후에는 개명을 해 달라고 건의가 올라온 것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새주소관리주무관 이담룡
  예.
장재성 위원
  그러면 개명을 해 달라고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죠?
○새주소관리주무관 이담룡
  예.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도로명주소 회의는 규CLR적으로 열립니까?
○새주소관리주무관 이담룡
  필요시에만 열립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채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경제과장 여채구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 7월 1일 제정되었으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 조례 제정 근거 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4년 12년 29일 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정 근거 조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제7조 제4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수행기관에 대한 진입제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의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협의안을 수용하여 사실조사 업무수행기관 및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재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경쟁촉진 및 사실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진입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 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여채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신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채구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그러면 개정 전에는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주로 사실조사를 하는 기관이나 법인이 어떤 곳이었고 바꿔진다면 어떤 기관까지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현재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곳은 한국담배판매인연합회 서광주 조합, 광주 조합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광주 조합에서 양동, 농성동, 동천동을 하고, 서광주 조합이 나머지는 다 하고 5개 구청 사실조사를 다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마 여기가 담배판매인 회비도 받고 그래 가지고 사실조사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제한을 완화했습니다마는 바뀌더라도 다른 곳이 하실 곳은…… 뭐 무보수로 가서 사실조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회비라도 받으니까 조합원들 권익을 위해서 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면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개선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변동이 없다는……
○경제과장 여채구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비영리법인이 생겨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몰라도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현재 할 수 있는 곳은 담배판매인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이 음식점하는 사람들은 요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도 기득권화되어서 자기들 통해서 허가증이나 이런 것을 대리로 해 주면서 회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 회비가 자체 소매인 또는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기득권화되어 있는 그런 폐단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깨뜨리려면 구에서 선도적으로 사실조사 수행기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알려서 소매인 자기들끼리 조합 이외에 다른 부분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여기 제한이유로 써진 대로 그 부분을 그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경제과장 여채구
  물론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문의도 해 주시고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음식업 그런 부분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도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못 하니까 뭐 거리 50 m도 재야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현재 거기에서 조사해서 통보 온 것에 근거해서 소매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지금 광주에 담배소매인 조합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이것은 소매인이 아니라 판매인 조합으로 서광주 조합하고 광주 조합하고 2개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남광주 조합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예.
장재성 위원
  그러면 2개에서 광주 전체를 관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예.
장재성 위원
  서구에 담배소매인이 몇 군데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많기는 한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때 거리제한을 두고 있죠?
○경제과장 여채구
  예,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예를 들면 소매인으로 지정되었다가 여러 가지 이사를 가거나 매장을 폐업하거나 했을 때 예전에는 담배 가게만 해도 자식 학교를 보낸다고 했지만 요즈음은 여러 가지 이윤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구민들이 담배를 사려고 했을 때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파악하고 있는 담배소매인이 930여 곳 됩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명의변경이 되는데 담배소매인은 명의변경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그만두면 폐업하고 다시 그곳에서 공고를 한다든지 다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 m 거리제한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요즈음은 아마 구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이 없을 정도입니다. 요즈음 24시간 편의점들이 생기면서 서로하려고 하고 꼭 담배만 팔아서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배 사러 와서 다른 것도 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빈자리만 있으면 지금도 많이 소매인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재성 위원
  길거리를 다니거나 생맥주집에 가서 보면 길거리에서 피고 있는 청소년들을 종종 보게 되요. 소매인 분들이 어찌되었던 그분들이 팔았던 아니면 그 친구들이 집에 부모가 피던 담배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주로 지도감독은 청소년들한테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은 주로 신고에 의해서 하거나 경찰에서 발각되어서 우리한테 통보된 그런 부분만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실조사 수행기관인 서광주 조합에서 새로 지정해 줄 때 신규업소에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지 말자는 교육이나 홍보물을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예, 그런 부분은 담배소매인 지정만 해 주면 담배 가게 열고 담배 계약해서 하는 모든 것을 담배인삼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의사항이나 모든 부분을 현재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쪽 판매인 조합에만 모든 것을 일임할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던 담배소매인 지정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서로 판매인 조합하고 협조해서 신규로 지정할 때는 청소년들한테 판매했을 때 벌금이라든가 판매하지 말자라는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사전에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손은 제가 제일 먼저 들었는데 기회를 안 줘서요. 앞으로 회의 진행할 때 위원장님께 승낙을 받고 발언하시면 좋겠고 위원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질의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담배소매상 관련해서 민원을 2개 받았습니다. 금호 1동과 화정 3동입니다. 그때 판매상연합회 서구지부에서 광산구와 서구를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고 그 문제는 연합회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담배소매상은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명의가 바뀌면 그 사람은 취소하고 새로 신청하는데 50 m 이내 규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공모해서 한 군데가 채택되어야 하는데 구내매점과 일반매점이 한 건물에 있는 경우 두 군데에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서 2개가 있는 건물이었는데 조사를 당시에 잘못해서 착오했다고 조합에서 와서 사과도 하고 했는데 정작 피해를 보신 소매상 에서는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계산하고 가게를 인수 받았는데 새로 바뀌니까 다시 조사를 나왔을 때 그때 발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일반이었다, 구내가 아니었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이라서 담배소매상이 취소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영업에 지장을 받았고 결국은 수개월 후에 다시 싼값에 팔아서 직접 주민께서 손해를 보신 경우를 2번 봤습니다. 그때 경제과를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서구에서는 위ㆍ수탁을 해버려서 관리감독권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이나 경과조치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민원이 오셔서 위로 차원에서 뭐 위ㆍ수탁을 취소하고 서구에서 직접 조사업무를 수행하겠다 대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현재 직접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직접 하는 방법은 있으나 인력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혹시 그런 경과조치에 대해서 벌칙조항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현재 벌칙은 주로 판매해서 뭐 경찰에서 발각되거나……
김옥수 위원
  아니,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아니고 허가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잘못 내줘서 허가를 못 내게 된 경우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금호 1동과 화정 3동 그런 경우에 그냥 사과만 받고 마는 것인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경제과장 여채구
  현재 저희한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잘하라고 격려하는 수준에 끝나시겠네요?
○경제과장 여채구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혹시 2012년 이후에 그런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제가 와서는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2개월 전에요?
○경제과장 여채구
  3개월 되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혹시 그전에 담배소매상 관련 민원이 없었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생계와 관련되는 심각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법이 되어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는 법률도 없는 것 같고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마치 꼭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인정을 합니다. 판매상연합회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장재성 위원님도 제기했습니다마는 법령은 개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개정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전문성 관계해서 잘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옥수 위원
  예.
○위원장 백종한
  관계 법령을 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제7조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에서 제1항을 보면 “법제 16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보면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면 제3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개 조합에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대행업무일 뿐이고 소매인 지정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구청장의 책임이라는 이야기죠?
○경제과장 여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그러면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소매인을 잘못 지정해서 나중에 취소되어서 구청의 업무 잘못으로 인해서 취소되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의 주체가 서구청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조합이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서구청에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현장방문도 필요할 시에는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지, 그 업무를 모두 조합이 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 조항만 보더라도 제가 어떤 우려에서 말씀 드리냐면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하면 담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물권리금 자체가 확 달라져요. 그러면 새 건물에 담배 표시만 해놓고 누구 권리금 들어올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아까 어떤 사례가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 업무대행하는 조합에서 잘못 사실조사해서 구청에서는 그것을 믿고 발부해 줬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취소하는 경우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소송이라도 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업무대행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법조문을 보면 본인들이 직접 구청에 신청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한 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여채구
  예.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민호
    의사실무관  김승룡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경제과장  여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