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8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현장방문활동의 건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태진ㆍ김영선ㆍ김수영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3. 현장방문활동의 건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고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태영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국내ㆍ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선진 서구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보다 내실 있는 교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자매결연의 적용범위, 사전교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자매결연 체결, 변경, 철회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견제기능을 강화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위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류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 확대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 등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연구를 거쳐야 하며, 목적이나 취지가 분명하여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다양한 민간교류 확대로 상생 발전과 세계화에 따른 대응 역량 강화 등 자매결연 업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규정 폐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와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 확대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등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자매결연 등의 절차,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국 16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등에 적합함에 따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저도 이걸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집행부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그동안 서구청에서 진행된 사업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13년 그 무렵부터는 국제교류 그런 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단동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하다가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때문에 해외 나가는 걸 1년에 3번으로 제한함에 따라서 단동에서 저희 구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해부터 안 와서 그 이후로는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현재 특별한 사업은 마련하기 쉽지 않는 사항인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하면서 취지는 매우 바람직한데 그럼 이것을 실제 거기에 걸맞는 사업들 이게 동반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데에 대해서 김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조례의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제가 수차례 위원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발의자가 지금 12분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저만 안 하고 전부 공동발의를 하셨습니다. 이러면 조례를 검토하는 의미가 없죠. 이건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러면 이미 여기도 4분이 공동발의를 하셨으므로 아무리 토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한들 통과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발의하지 말라고 그동안에 정말 제가 다섯 차례 정도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부적절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집행부에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적한다는 것이 문제를 이미 내포하고 있잖아요. 이게 설령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위원회에서 가결되면 본회의장에서라도 이의를 신청하고 다시 재론을 해서 표결을 해봐야 할 텐데 이미 11대2입니다. 이런 조례 발의나 이런 것이 위법일지는…… 위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 부적절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고쳐지니 이제 섭섭합니다. 하물며 이제는 부의장님과 의장님도 발의를 하시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에 시진핑 주석께서 중국의 국정 방향을 정하셨고 연 3회 이상 해외 교류를 금해서 2013년 이후에 단동에서 안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 이후로는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2013년도까지 했습니까?
아니요, 단동에서 2013년도에 서구를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안 왔습니다. 그때 제가 총무팀장을 해서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과는 조금 다릅니다. 2011년도 아니면 2012년도에 단동시 진흥구하고 교류가 시작된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듣고 말씀하세요. 그때 교류를 시작할 때 본 위원은 반대했습니다. 자치구에서 무슨 교류를 할 것인가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뚜렷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가 “그쪽에 옛날에 만주벌판이 우리의 땅이었다. 그런데 보고서에 하다못해 거기가면 무용총도 있고 하는데 고구려의 유명 벽화 아닙니까? 그런 관광자원 우리의 유산들을 개발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뭐 활성화 시키고, 역사 교육을 시키는 장으로 삼겠다고 이런 내용이라도 넣었다면 모르겠다.”고 했더니 바로 그다음에 그것을 정정해서 이걸 끝까지 주장을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두 분이 함께 하시게 되니 제가 당시에 부의장이었는데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수용을 했습니다. 다녀왔고 결과보고서에 뚜렷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기로 했는데 한 2년 정도 안 왔죠. 아니, 한 3년 정도 안 왔던 것 같은데…… 4년째 되던 해에 서구를 방문하겠다고 온 게 아니라 그때 행사 때문에 서울을 왔다가 잠시 우리 구에서 들려 달라고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흔적을 남기고 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반대를 했죠. 더 이상 교류할 게 없다. 우리 구와 단동시 진흥구와 직원들 워크숍 또 배낭여행 이런 것을 서로 체결해서 활성화시켜 보겠다. 진흥구로 배낭여행 가신 직원이 있었습니까?
……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번쯤은 MOU라도 체결했어야 합니다. 강제성이 없죠. MOU체결한 적 있습니까?
자료를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서창지역에 비닐하우스를 다녀가시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이 엄청나게 커질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이후에 서창에서 단동시 진흥구와 농산물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폐지되었고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국외연수를 중국으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시책이면 광역단위의 업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교류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3국, 어디인지 아시죠? 일본의 요코하마, 광주, 중국의 취안저우입니다. 요코하마는 다녀왔고 취안저우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에 요청해서 취안저우시 우리는 문화체육국인데 거기는 여유국이더라고요. 여행할 여 자에 놀유 자 그 국장님이 나와서 엄청난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브리핑도 잘 받았죠. 광주시와 교류하고 있는 내용도 문화 교류 이외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단동시 진흥구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만드리처럼 거기에도 있는지 이런 거 교류한다면 모를까 뭘해야 할까요? 이후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서구에서는 어딘가 해외 도시와 교류를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했고 부의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내용은 타당합니다. 있어야 맞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참 고민입니다. 어차피 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어딘가 해외 도시를 선택했을 때 막을 만한 거기에 대한 뭔가가 다시 약해집니다. 서구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해줬고 저는 잠시 이 조례가 의원 발의가 되면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모두 규정하고 독려하면서 만들 때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춤 조례의 데자뷰가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혹시 집행부에서 권유해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국내ㆍ외 교류, 좋죠. 풍암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농촌과 교류해서 많은 농산물을 팔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하물며 자치구에서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서로 특산물 교류, 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교류를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 계획이신지 혹시 한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나라가 정해진 것도 없고 앞으로 할 때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구에 도움이 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지 그 지역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구하고 서로 교류해서 상생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딘지 그것을 검토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단동시와 교류할 때처럼…… 제가 제일 힘든 것이 집행부의 의원과 1대1 멘티, 멘토입니다. 이미 이 조례를 만들 때 11분의 의원이 동의하셨는데 반대를 누가 하실까요? 당연히 타당한 자료를 만들어 올 것이고 미사여구와 함께 많은 일을 하겠다고 가져올 텐데 일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못하게 한다. 가능할까요?
검토의견을 쓰신 전문위원께 여쭙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주민들에게 세계화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까요?
지역 상호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서로 교류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저쪽의 지역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관에서 지역 정보를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서 교류협력이 가능하게 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민간교류를 확대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민간교류를 할 것이 있을까요?
경제 분야라든가 문화, 여러 분야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서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세계화에 따른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안을 세계화 시킬 수 있을까요? 민간교류라고 하면 국제교류가 될 텐데 서구에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검토의견을 내서 여쭙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은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이 조례 발의한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 조례가 보면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조례입니다. 지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국을 아까 예로 들면서 국외만 규정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보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도 지금은 정말 바야흐로 주민주권시대이고 자치분권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서로 교류하면서 상생하고 장점들을 주고 받는 그런 조례라는 의미에서 발의했고 또 국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만 굳이 이야기를 자꾸 하실 것이 아니고 최근에 발전되고 있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유럽 뭐 여러 좋은 국가들과 교류함으로써 확대 폭을 넓혀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도 이런 발의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조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오십시오.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우려한 대로 그런 일은 아마 안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그전까지는 사실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부의장단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하는 도중에 다른 구에는 만들어졌는데 저희하고 광산구만 이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아까 김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황을 보면 저희 말고 동구도 지금 중국하고 하고 있고, 남구도 그렇고 거의 중국입니다. 하지만 서울을 살펴보면 유럽도 있고 여러 가지 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국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까지 의회에서는 견제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한다면 국내도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아까 김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외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국내까지 넣은 것은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ㆍ군ㆍ구와 할 때도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래서 아마 의회 승인받을 때 우리가 다시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또 동의를 해 주셨고 동의 안 하신 의원님께서도 염려를 안 하셔도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먼저 김영선 위원님께서는 국내 교류를 잘하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도 같습니다. 국내 교류는 잘하고 계시죠. 그것은 오히려 더 확대하십시오. 환영합니다. 국외에 대해 사실 전문가인 전문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할 일 또는 할 일에 대해서 정의를 잘 못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그러면 견제할 기능이 없어서 그랬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업안이 보고되면 의회에서 검토합니다. 그때 이미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능력이 출중하신 집행부의 능력이 1:1 멘티, 멘토라고요. 다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의원을 의원이 회유해서 동의해줘야 되는 상황까지도 갑니다. 유럽 쪽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이야기는…… 글쎄요. 제가 다른 데는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무 결과가 없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무용론에 대한 근거. 없었습니다. 있었더라면…… 이제 아시아는 좁으니 유럽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서 다른 반론이 있어야 할 텐데 중국 가도 아무것도 못 했는데 이제는 유럽 이야기를 하시니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안하죠,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외”자 빼주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국내 잘 하십시오. “외”에 대해서 서로 근거를 제시해서 아니면 국내ㆍ외에서 잘한 것을 제시하시던지, 잘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동의하죠. 여태 아무도 국외에 대해서 어떤 자료, 근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못해주시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외”자만 빼시면 제가 동의해 드릴게요.
아니, 앞으로 잘 해보자는 뜻으로 예를 든 거니까……
처음에 단동시 진흥구하고 할 때도 우려를 했더니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이야기를.
옛날 일은 잊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잘하시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 어딘가를 선택하셨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하죠. 7기 집행부가 끝나면 추진하시도록 조례를 만들면 동의할게요. 2년쯤 남으신 구청장님 기간에 하지 마십시오. 다음…… 이건 하겠다는 반증입니다.
그것은……
해외 가시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게 된 동기부터 불순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단동시 진흥구로 가게 된 것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민간하고 같이 교류 차원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구에서 사전답사 다녀왔습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안 가고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시잖아요. 말씀드리는데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흥구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쪽 구장과 친합니다. 그쪽에 유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 기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데 구장처럼 구청장이 저와 친하다. 내가 아닌 말로 진흥구로 초청하면 이분이 바로 오실 것이다. 그래 그 정도 쎄! 해봐.” 그래서 추진된 사업이 진흥구와의 국외 교류사업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진흥구를 가시는데 그때 민간인들이 상당히 가셨죠. 관광사업하신 분도 가셨죠. 그 추진을 관광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 배낭여행도 단동시로 보내서 역사 체험하고 독립운동 관련된 유적지도 잘 살펴보겠다. 그 뒤로 그대로 끝났습니다.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이지,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을 쓰니까 뭐 예산 아끼자가 아닙니다. 예산을 쓰는데 타당하게 쓰면 좋죠. 교류해서 할 일이 있다면 좋죠. 제가 세금 들여서 중국에 광주시에서 교류하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무슨 교류하고 있죠?
시에서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단되었습니다. 광역에서도 할 것이 없는 겁니다. 문화 교류하다가 중단됐어요. 신안 해저 유물선과 거기도 갔더니 취안저우시 여유국에서 직영하는 박물관 같은 거기도 그 배가 명송대 유물인가 되죠. 똑같은 것을 복원해놨고 똑같은 유물을 건져서 그 시대 것을 우리 목포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박물관을 꾸려놨습니다. 서로 그런 교류 했습니다. 해저유물 교류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잘할 근거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근거 제시를 못 하시니, 제가 말이 길어집니다.
아니, 근거라는 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특정지역이 정해져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이미 나라가 선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하고 협의해서 어떤 나라인지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꼭 그것을 가지고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할 게 뭐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아직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할 것을 그때 가서 연구하겠다?
저희도 연구를 해야죠.
서구의 대표가 뭡니까? 해외 교류를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해외 교류.
꼭 저희 것을 줄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좋은 것을 받아올 수가 있잖아요. 저희 구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딘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명에 의해서든지 아니든지 추진하고 있는데…… 좋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받아들일게요. 다음 기수에게 이걸 넘기세요.
아니, 왜……
그러면 동의해 드릴게요.
차분히 말씀하시죠.
구청장님께서 어딘가를 가고 싶어 하는 곳이 계시거나 전자에서처럼 어떤 사업자들의 권유가 있어요. 짐작컨대.
정회해 놓고 이야기하시죠.
이야기 다 했습니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어떤 폭을 넓혀봅시다. 넓혀놓고 보니까 교류지를 선택할 때 의회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아마 사업 예산 같은 것도 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심의하니까 저는 포괄적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6대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3선까지 하셨고 그러다보면 그런 타당성이 있어서 공감은 가는데 무조건 김옥수 위원님께서 국외로 해서 지금까지 효과성이 없었다.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한번 이번에는 서로 같이 그런 부분에 동감해서……
강인택 위원님, 6대 때 시작된 사업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기억 안 나신가요? 그때 반대 많이 했었는데……
위원님들 일단 질의를 마무리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2.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태진ㆍ김영선ㆍ김수영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 이후 2개 업소만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는 특혜성 있는 조례로 판단되고, 형평성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7월 27일 치평동 클럽 내부 불법구조물 변경으로 인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제27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를 폐지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의 폐지를 둘러싸고 여러 찬반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판단을 할 때 법률적인 문제 그 다음에 행정적인 문제, 공익적인 문제 등과 더불어서 실제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조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춤 허용업소 지도점검 및 안전기준 등을 강화한 전부개정안으로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는 등 주민의 안전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폐지조례안을 본 의원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찬반과 관련한 토론은 서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위원들 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6년 7월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지난 7월 치평동 소재 코요테 어글리 춤 허용업소 내 구조물 붕괴사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관련 부서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대신해 이경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에 대한 자문변호사 등 자문결과, 춤 허용업소 조례 폐지 등 사유로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상 주민의 안전ㆍ보호 필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 할 수 있으나, 본 조례는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되 그에 제반되는 안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례 자체가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례를 폐지할 경우, 춤 허용업소 지정 취소로 인한 선의의 사익 침해가 불가피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막대한 보상금을 예산으로 지불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서구의회 조례 폐지 권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으며 식약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2차에 거쳐 전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상임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할 계획이므로 조례 폐지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보건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방금 가결을 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ㆍ외 교류협력 조례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조례 역시 제정될 당시부터 집행부 조례였어야 맞습니다. 그랬다면 이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발의 조례를 의원이 폐지안을 낸다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권유와 부탁으로 의원이 발의하게 된 춤 조례 때문에 결국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의회의 책임 소재 때문에 폐지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 시작부터가 잘못되어서 지금까지 잘못되고 있습니다.
검토하신 바처럼 안전에 관계된 문제, 시민들의 생활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야 할 텐데 이건 풍속 문제와 관련된 조례일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련된 책임은 사실 보건소와 건축과, 소방서에 있었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법리에 불비, 미비함을 핑계로 전부 회피를 했던 책임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도 이미 수차례 보고를 받았고, 폐지는 위헌의 소지도 있고 오히려 행정소송이 당연히 예견될 뿐만 아니라 거액의 구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발의를 했으니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잘못되었다는 사회의 여론 때문에라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폐지를 검토해 봐야 할 입장이여서 오늘 이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가 상위 규정에서 정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따라야 한다. 라는 저번 조례 심의 때보다는 더 전향적인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준조례안이 그러하지만 현실에 맞도록, 서구에 맞도록 상당 부분 규칙을 바꿔가면서까지 현실에 맞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바 있고 폐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개정 쪽에 더 무게를 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경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폐지보다는 개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말씀하시니, 단순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 하나 말씀 드리죠. 어제 존경하는 김수영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국가적인 재난시대에 당사자인 업무책임자가 지금 서구청에 안 계십니다. 이것을 김수영 의원은 인사실패라고 규정했고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적재적소에 적인을 뽑아야 할 텐데 결과적으로 적절한 인재가 아니였습니다. 적재가 아니였다는 거죠. 뭐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는데 똑같은 전공이 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옮겨간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서구 보건행정에 공백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급자로서 말씀하시기는 부적절하시겠네요?
예.
잘못된 인사였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가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야기를 드리면 본 의원도 정부의 표준안에 비해서 앞에 부결된 집행부의 안이 훨씬 안전기준은 강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안전이 강화된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가 일부개정하려고 하다보니 가장 문제가 되었던 150㎡ 초과 부분이 결국 일부개정을 하게 되면 기존 2개 업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전은 강화가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 조례로 인해서 해당되는 업소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이게 또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강화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150㎡ 이것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시선, 이런 것하고 정반대되는 측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폐지를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의견을 다시금 재차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부결동의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활동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황보고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현장방문 결과, 실제 24시간 비상체계 구축을 하고 있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로 인한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될 수가 있거든요. 또 진료 의사도 현재 법적으로는 정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명만 확보되어 있고 이래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상황이 종료됐을 때 여기에서 일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류선석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보건행정과장 이경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