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1월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화정2동 법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 요구안
2.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안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8.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화정2동 법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 요구안 (서구청장제출)
2.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안 (서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서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서구청장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9.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10.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장헌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여러 가지 승인안 그리고 조례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화정2동 법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 요구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보건소를 포함해서 일곱건의 조례안이 있어서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과·소별로 먼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정2동 법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 요구안 (서구청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장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정2동 법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화정2동 법정동 명칭변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5년 3월 1일 서구가 남구로 일부 분리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월동인 법정동이 남구 주월동 1,2동과 서구 화정2동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우편 발송이나 범죄신고시 관할기관 혼동으로 민원인 혼란 야기 등 행정상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외지인들이 남구와 서구를 찾는데 불편이 있게 되어서 이번에 주월동을 화정동으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월동 관내 총 세대수가 3,158세대로 2,799세대에 설문을 배부했습니다.
  그 중에서 2,571명이 의견을 보내왔는데 그 결과 찬성 99.6%, 반대 10명으로 0.4%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주민의 찬성이 80%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것은 설문조사를 마쳤고 의회 의견을 수렴해 갖고 그것을 종합해서 시를 거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명칭변경 재수립을 하고 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시행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주월동에 대한 인구수, 세대수, 필지수, 면적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주월동이 남구와 서구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없도록 위원님들에게 명칭변경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화정2동 법정동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본 요구안은 1996년 10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 당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조정 사유는 우편물 발송, 범죄 신고서 관할기관 혼동으로 민원인의 혼란야기 및 행정상 불편과 외지 거주민원인이 남구 주월동을 거쳐 화정2동 사무소를 찾는 불편이 있어서 서구 화정2동 관할 주월동을 화정동으로 명칭변경하기 위한 요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화정2동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가 2만 3,741명으로 화정동 지역은 1만 2,335명, 주월동 지역은 1만 1,379명이며 세대수는 6,962세대로 화정동 지역은 3,804세대 주월동 지역은 3,158세대로서 화정동이 52%, 주월동이 48%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995년 3월 1일 분구로 인한 법정동인 서구 주월동이 남구 주월 1,2동 관할과 서구 화정2동 관할 주월동으로 나누어져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상의 막대한 불편과 민원인의 혼선이 초래될 우려성이 있으므로 본안과 같이 법정동 명칭을 화정동으로 변경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 위원
  주월동, 화정동 주민들 일부는 화정동으로 바꾸는 것을 좋아하고 일부 주민들은 주월동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해 주민들간에 서로이해관계가 다른 분도 많이 계시는데 여론 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주월동이 3,158세대입니다.
  그 구역은 신동아아파트 있는 곳이 되겠는데 3,158세대로 2,799세대에 설문지를 배부해 드렸는데 그 중 설문서를 제출해 주신 분이 2,571세대입니다.
  그 결과를 볼 때 찬성 2,161세대, 반대 10세대로 나와 있어서 찬성 99.6%, 반대 0.4%가 되겠습니다.
  총 세대로 보면 찬성을 해 주신 분이 88%에 해당되고 배부 세대로 보면 91.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 위원
  정찬경 위원님하고 동일한 질문인데 상무동, 화정동, 서창동, 금호동 같은 데의 경계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염주동 옛마을 명칭에 혼선이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에 따른 홍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원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박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보완을 하시고 동 명칭과 구역경계 변경 등 상무2동에서 화정3동도 있고, 화정1동에서 농성동도 있고 동 명칭에 관련된 서창동, 금호동, 염주동, 화정동 등등의 구역과 명칭변경에 맣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니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광주 전남대학교 법률 행정 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광주시 전체의 동경계 명칭 변경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 기회에 다시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된 총무과에서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화정2동 법전동 명칭변경에 대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동명칭 변경에 관련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된 의견 승인 내용을 박종옥 간사께서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옥
  간사 박종옥입니다.
  의견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관할 법정동인 주월동을 행정동인 화정동과 동일하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 요구안에 대하여는 1995년 3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가 남구와 분구되면서 당시 광주광역시 서구 주월동이 현재 행정동인 남구 주월 1,2동과 서구 화정2동 일부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그동안 우편물 발송 등 관할 기관 혼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므로 주민 편익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법정동인 주월동을 화정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다하다는 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박종옥 간사님께서 의견서를 낭독하셨습니다.
  이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안 (서구청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장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1997년도에 공유재산의 취득을 전액구비 예산 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당시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어린이 놀이터 부지상에 동사무소를 건립하였으나 신축 당시부터 위법 시비가 상존하여 해소 일환으로 동청사 1개동, 화정 3동 신축을 위해 230평 규모와 심각한 주차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 950평 규모로 적지를 선정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재산취득 승인 요청으로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2개소로 화정 3동사무소 부지와 주차장 부지입니다.
  규모는 1,180평 규모 정도로서 소요 예산액은 약 17억 2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내역은 본청 서구 주차장 부지가 950평 규모 정도이며 소요예산은 약 9억 9,223만 1천원이고 화정 3동사무소 신축부지는 230평 규모 정도이며 소요예산은 약 7억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소요 예산 조달방안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각 50% 범위 내외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규정에 의거 2개소이상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감정평가 산출평균치를 기준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참고사항 취득 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상의 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4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의거 동사무소 청사 신축부지 및 구청 주차장 부지를 취득코자 사전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내용은 주차장 부지매입에 있어서 서구청 주변적지를 선정해서 약 950평 규모와 화정3동 사무소 부지 매입 동 주변 적지를 선정해서 약 230평 규모로 두 개소에 약 1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고,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한 1997년도 예산편성 전에 사전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자면 현 화정3동 사무소는 1990년 9월 28일 준공된 101평 규모의 2층 건물로 당시 재정상의 이유로 어린이 놀이터 부지에 위법 신축하였기에 인근 부지 약 230평 규모의 확보와 구청 주차장의 현 주차면수는 216면으로 민원인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있어 구청주변에 약 950평 규모의 적지를 선정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거 승인 요청한 취득재산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두 개소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산출 평균치를 기준하여 정정한 가격으로 취득코자 한 사항이므로 위 두건의 관리계획 요청에 대하여 심사 후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 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신다고 하셨죠? (예)
  세외수입 차원에서 주차장 요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까?
  이번에 부산 수영구청에 자료 수집차 갔었는데 주차장 시설을 해 가지고 돈을 받고 있었고 안에 보니까 정리가 잘 되고 보기도 좋았습니다.
  다른 관공서 몇 군 데도 전화를 해봤는데 그 중 몇 군데도 시행을 해 갖고 차량적체도 안되고 청사가 깨끗하게 유지가 돼서 세외수입도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우리 구청도 현재 공공유료화를 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될 것입니다.
박종옥 위원
  추진한다고요?
○회계과장 정옥현
  예.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유료화……
박종옥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예)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강희열 위원
  과장님, 동사무소 신축부지가 230평입니까? (예)
  그러면 특별회계 주차장 부지가 안 들어가고 230평에 주차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주차장까지 들어가서 230평입니다.
강희열 위원
  동사무소 부지만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화정3동은 옛날 토지개발 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곳이라 보통 집 한 채가 50평 정도 됩니다.
  우리는 4필지 정도 사야만 주차장과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지 않느냐 해서 동사무소 부지 110평정도, 주차장 부지가 120평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희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서구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950평을 매입한다고 그러셨죠? (예)
  950평이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한 대당 여섯평으로 봐서 158대 정도 됩니다.
천희철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수익사업의 일환책으로 잠업건사소 자리를 매각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구청이 이 자리에 마르고 닳도록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업 시험장을 매입한 후, 만약에 서구청을 매각하고 다른 장소로 갔었을 때 얼마만 한 소득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잠업 검사소를 매각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주차장으로 어떤 것을 산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천희철 위원
  950평이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회계과장 정옥현
  950평 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천희철 위원
  그러면 150대만 주차할 수 있게 되면 서구청 주차난은 해소됩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현재로 봐서는 해소가 됩니다.
천희철 위원
  현재는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면수는 216면인데 민간 주차까지 한다면 292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76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150면 정도 더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의원들 차도 놔둘 데가 없어요.
  먼저 와서 주차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 문제는 염두해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저는 부지매입도 중요하지만 주차면수에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은 몇 면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216면중에서 민간인 주차장으로 40면 정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거기는 직원들은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관용차가 31대가 있고 구의회가 16대, 선관위 3대, 직원차량이 202대가 됩니다.
  직원들은 5부제를 하고 있고 주차대수가 차면 정문에서 못 들어오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40면을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게 해 놨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와서 확인해 보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 솟은 몇 군데 안돼요.
  실제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부제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서구청 인근에 보면 전체가 직원들 차량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주차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부지가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5부제, 10부제도 중요합니다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하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해놓고 보면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에 주차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공유 재산의 중요성과 여러 가지 향후 발전 방향성들, 서구청 상황 등을 종합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체계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인 요청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자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장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3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1996년 10월 1일 주 전산기 구입 예산이 확보된 자치구에 대해 전산기구 및 인력 3명의 승인과 1996년 9월 14일,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해 정원 1명이 승인되어 쓰레기 종합처리센터 입지선정·조성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지가조사 기능 및 문화, 체육업무 강화를 위해 자체인력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본청 정원 347명을 351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 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 승인서 사본과 자치구 전산업무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정원 승인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 "구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제1항 구 본청 347명을 351명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쪽, 조직개편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전산업무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및 인력자원으로 전산 6급 1명, 전산 7급 1명, 전산 8급 1명이 승인되었으며 민원 편익을 위한 부동산 관리업무와 지가조사, 산정업무 보강은 1996년 7월 23일 건축물 대장 관리 업무를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이관 시행 중에 있고 1996년 9월 14일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해 정원 1명을 내무부에서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의 입지선정 및 조성,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 풍암 매립장 활용계획 등 현안문제의 타결이 시급하므로 쓰레기 종합처리센터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합니다.
  또 현 직제상 나타나고 있는 불합리성의 재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광고물 관계의 합리적 기능수행을 위한 부서조정이 필요하고 건축과 주택관리사무 분산으로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과 총무과 행정계에 다기능적 분장사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동조직 진단결과 행정여건을 고려한 동간 인력 재조정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및 부녀 봉사관 등 동간 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기구 신설 및 조정안입니다.
  문화홍보실은 홍보기획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계를 문화관광계와 체육진흥계로 분리하여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은 전산통계계를 신설하고 정보통신계를 통신계로 하며 정원은 18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총무과는 광고물관리계를 건축과로 이동시키고 총무계를 신설하며 정원은 27명에서 25명으로 감하여 2명을 건축과로 이동시키는 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시설계를 신설하며 정원을 19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건축과는 주택관리계를 주택계로 통합하고 도시미관계를 신설하며 정원은 17명에서 19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적과는 지정계를 폐지하고 부동산 관리계로 조정하며 지가조사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원은 16명에서 18명으로 2명을 증원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정원을 16명에서 15명으로 1명 감하고 건설과 역시 33명에서 32명으로 1명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9쪽, 동별 인력 조정안입니다.
  양2동은 생활보호 대상가구가 57세대인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한명을 대신해서 일반직 1명을 감하고 농성2동도 부녀봉사관 충원을 위해 일반직 1명을 감축할려고 합니다.
  광천동 역시 행정직 9급 1명을 감하여 지도원 1명을 증원하고 화정1동도 별정직 8급, 1명을 감하고 지도원 1명을 증하는 내용입니다.
  화정3동은 별정직 7급 1명을 감하고 일반직 9급을 증원하며 화정4동도 일반직 8급을 감하고 지도원 1명을 증한다는 내용으로 동사무소 인력관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인 건축물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안전도 검사등 광고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광고물 관리업무를 건축과로 이동 배치하여 시 기구와 연계성을 유지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에 맞게 사무를 이동 분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정발전담당관실의 분장사무 중 "사무관리 제도개선"을 삭제하고 총무과의 분장사무에 "사무관리제도개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의 분장사무 중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문화홍보실의 분장사무 중 "관광행정의 종합계획수립"을 신설하고 지역교통과의 분장사무 중 "관광·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을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4조, "문화홍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중에서 제6호에 관광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5조, "구정발전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제2호 "주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및 사무관리 제도 개선"을 "주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제13호, "옥외 광고물 단속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를 생략하고 "사무관리 제도개선"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8조 도시국의 제2항, 지역교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중에서 제6호 "관광,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을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항 6호 "기타 건축에 관한 사항"을 빼고 "옥외 광고물 단속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전산화 추진과 지적관리에 따른 인력조정안으로 유사 중복기구를 통·폐합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구의 신설 및 조정은 문화홍보실의 홍보기획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계를 문화관광계와 체육진흥계로 분리하며 구정발전담당관실에 전산통계계를 신설하고 정보통신계를 통계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총무과의 광고물 관리계를 건축과로 사무 이동시키고 총무계를 신설하였으며 청소행정과에 청소시설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축과의 주택관리계를 주택계에 통합하였으며 도시미관계를 신설 조정하였습니다.
  지적과의 지정계를 폐지하고 부동산 관리계와 지가조사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분장사무 이동 내역에 있어서는 사무관리제도 개선 업무가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총무과로 이동되었고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점·사용료 부과 징수가 총무과에서 건축과로 이동되었으며 관광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중 운수업무는 지역교통과, 관광업무는 문화홍보실로 이동시켜 시의 기구와 연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사 후 개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전문위원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타당하지 않은 게 한가지도 없습니다.
  일전에 조직개편할 때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타당하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구 조직 개편이 언제 됐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2월달에 했습니다.
이정주 위원
  1996년 2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도 심사숙고하게 주변의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했었습니다.
  1년에 조직개편을 두 번하는 행정기관이 대한민국이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업무형편에 따라서 필요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이번에는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실·과·소단위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정주 위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상 엄청난 조직기구 개편이므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고 연구 용역에 맡긴다든지 자체적으로 몇 몇 사람들이 행정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구청 스스로 2월달에 했던 조직개편이 졸속으로 됐고 잘못됐으므로 이번에 다시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면 당연히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인사가 자주 있으면 좋습니까?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군사정권 시절에는 공무원들이 차트 만드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조직개편이나 주민들 동원하느라 업무를 못 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정원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민과 팩스 민원이 평균 20건 정도였던 것이 요즘 80 90건이라고 하는데 현인원가지고 충당이 되겠습니까?
  민원인들이 4시간 정도 기다렸다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그래요.
  행정써비스 차원에서 여기의 민원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이 중요한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속에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와 사전 타협이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그렇습니다.
천희철 위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기구개편건과 정원조례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동 기구개편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들을 다시한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다시한번 공식적인 간담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했던 부분들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신설과 조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충하실 분 계시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했는데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에서 그리고 본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계라든지 개정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의 권한이고 집행부의 규칙에 의해서 결정될 걸로 압니다만 의회에서 집행부 전체적인 운영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체크가 되어야 하고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반드시 논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구정발전담당관실에 대한 부분이나 지적과에 대한 부분들의 기구신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계에 대한 부분이나 시설계에 대한 부분들도 인정…
  그리고 권장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계는 우리 지역이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천편일률적인 내무부 준칙에 의한 계를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서구상황에 맞는 문화예술계로 변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권장사항을 말씀드리고, 건축과 도시미관계도 미관이라는 부분은 성격상 보통 아름다울 미(미)에 볼 관(관)자라고 하는 미관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미관이라는 용어가 계의 특성에 들어갈 만한 수준이 못 됩니다.
  도시정비계라든지 환경계라든지 적정한 용어를 규칙상에서 내부적으로 정하실 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감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 장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장 박형준
  구민과장 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호적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호적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도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개정하고 제4조 제1항에 따른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합니다.
  동조례 제5조 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해태이유서",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결정자료부"를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에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와 호적법 제25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 제3항, 제5조 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6조, 제7조, 제8조 중 구청장을 구청장 및 동장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1항, 구청장 및 동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 제4조는 "부과기준 면제 ① 구청장 및 동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2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한다"로 개정됐습니다.
  2항에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청장 및 동장"으로, 제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타 구청장 및 동장"으로 개정했습니다.
  제5조 부과등도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 및 동장"으로, 2항도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통지서와 규칙 제39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를 납부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에도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 및 동장"으로 개정했습니다.
  4항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 및 동장"으로 해가지고 동장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5항은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로 "구청장" 개인을 "구청장 및 동장"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잠깐만요!
  조례 성격상 징수권자가 "구청장"에서 "구청장 및 동장"으로 되는 것이죠? (예)
  조례 전체적인 내용이 축소 심의했을 때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낭독하는 것은 그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장 박형준
  8쪽,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7일 미만에 제130조를 위반할 때 1만원, 제131조를 위반할 때는 2만원이 되겠으며 6월 이상에 제130조 위반 때 5만원, 제131조 위반 때 10만원이상입니다.
  구청장이 한 것을 동에서도 출생·사망신고를 할 때 이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구민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법 제25조의 2항 및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한 호적신고와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구청장 관장 사무를 주민편익 차원에서 동장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호적신고 해태시 기간, 학력, 거주 지역, 고의성 여부 산출부과에서 해태기간만으로 이유서를 작성 부과토록 하였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호적관계를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구민과장 한 분이 나오셔서 하시는데 호적계장이나 차석을 입회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입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구민과장 박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계장은 교육중이고 차석은 같이 오다가 민원이 있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호적에 관련된 부분에서 과태료 부분들도 설명이 충분히 되었고 주민의 편익차원에 있어서 구청장만 해당된 부분을 동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하도록 한 부분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현재 과태료의 종류가 너무 많아 서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만 주는 것 같다는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니까 행정을 보는 과정속에서 매끄럽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장 박형준
  금년 10월말까지 출생은 1,651명이고 사망은 399명입니다.
  근데 10월말 현재 과태료는 78건에 310만원이었습니다.
  호적은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구민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고, 위원님께서 내용적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서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서구청장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9.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10.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14시23분)

○위원장 장헌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29쪽,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에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지 않을 장소에 설치하여 판매한 자에게 50만원이하,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 30만원 이하,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50만원 이하,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 50만원 이하로 일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부과기준을 각 행위별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구분해서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단계별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다만 위반 행위가 두가지 중복될 때는 두가지를 다 부과하되 1차 위반의 범위는 1년으로한다.
  이렇게 1년동안 동일 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2차 위반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32쪽, "과태료 부과기준 사항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질병 및 인구 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한 전염병의 관리와 가족계획 사업의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 주민의 중추적인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보건소법을 지역 보건법으로 개정해서 지난 7월 1일 시행된 바 있습니다.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시민 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 조사를 하고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데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견 청취는 관련주민,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계기관,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당은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지급을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55쪽과 56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보건법 제3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12월 31일 이전에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의 내용중에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9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에서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변경시행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방범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어서 조례정비 차원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보건소 소관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방금 보건소장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국민의 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한 현실에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6년 7월 1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을 해치는 직·간접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보건 증진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이나, 다만 사법 경찰권도 없는 공무원이 자인서 징구 과정에서 의견 충돌과 19세 미만자 확인관계, 또한 비송사건 등으로 단속 인력과 소요경비 문제가 수반되겠으며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조례로써 일부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안으로 목적에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 위원
  국민건강 증진법 제3조 과태료 부과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데 법 제9조 2, 3, 4항을 위반한 자에게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자인서를 징수한다고 하셨죠? (예)
  제가 보기에는 담배꽁초나 침을 뱉은 것도 경범죄로 단속이 미비한데 무리가 안 일어날까요?
○보건소장 백낙주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을 계도하는 법이고 규제는 가급적이면 적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회에 규범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해서는 1997년 7월 1일부터 발효하도록 되어 있고,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도 시행일은 도래했지만 지금부터 시행을 한다면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7월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지도위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인서 징구에는 행정벌에 의한 과태료가 있고, 형사벌에 의한 과태료가 있는데 여기서는 행정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 경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요원이 자인서를 징구해서 행정벌하는 것은 현행법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옥 위원
  보건소 실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종옥 위원
  19세 미만인지 실제로 확인이 안되잖아요?
○보건소장 백낙주
  앞으로 계도 위주로 할 계획이고 앞으로 부과를 했을 때 불공평한 부과액을 행정조례로 획일적으로 정리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옥 위원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
  이춘문 위원입니다.
  박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2에 보면 2호의 경우는 아직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계나 조사가 안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1호의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나 3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있는데 서구 관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실적있습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실적이 없고, 3호의 것은 저희들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구획했는데 구획을 불완전하게 해 놓은 것이 있어서 실태파악을 하여 조치를 했습니다.
이춘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동사무소 직원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동사무소 직원의 자격 여부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인데 보건소장한테 위임된 사항으로 감독공무원으로 한 명을 정해 놓은 사람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희철 위원
  서구 관내를 한 사람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한 사람은 잘 못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부족하면 단속요원을 편성해서 그 사람까지도 단속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천희철 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잉여 인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앞으로 단속을 할 때 지역경제과하고 동하고 일제 지도·단속하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 전용 요원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조례 개정을 할 때 확실히 다른 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한테도 단속반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는 안 나왔죠? (예)
  앞으로 또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천희철 위원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면 다시 개정안이 올라와요.
  처음에 조례를 심사숙고하고 완전무결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이고 전시행적인 조례를 올렸다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 못 되면 다시 고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이 조례대로 괜찮겠습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조례는 관계공무원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도 그 자격을 명시한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냐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되네요.
천희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보건상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할려고 그런 것입니까?
○위원장 장헌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천희철 위원
  국민 보건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너무 강제규정이 많고 과태료도 너무 많아요. 주민들이 지방자치라는 것이 참 좋은 것 인줄 알았는데 작년에 5만원 나왔던 재산세가 금년에 12 13만원 나왔다고 못 살겠다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호적 과태료 등을 집행하더라도 좀 더 계도주의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이 법을 제정했다고 해 가지고 서구 주민들이 잘 못하면 전부 벌과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좀 더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보건소장님. 취지를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헌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 55쪽입니다.
  국민건강위원회는 몇 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백낙주
  13명……
○위원장 장헌일
  저는 15명이내라고 알고 있거든요.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20인이었던 부분을 15인으로 축소해 준 적이있을 겁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3항에 의하면 "20인 이내로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의 심의위원회가 20인이면 너무 많고 또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중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내용대로 제3조 구성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에서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의결안, 1995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