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서류제출요구목록의결안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서류제출요구목록의결안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97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을 먼저 의결하고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서류제출요구목록의결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목록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은 지난 10월 20일 간담회 회의시 합의를 거쳐 위원님들께 회부해 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규에 따라 협의를 했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1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 총무국 소관, 보건소이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에 대해서는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대상기관에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요구목록은 원안과 같이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인 박영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박영수 위원님께서 20일간에 걸쳐서 전문가와 함께 검사한 결과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20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로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심사를 관례에 따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도 결산예비심사는 상임위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예결특위로 바로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산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결산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결산서를 회계과에서 각 과를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과예서 어느 만큼의 불용액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결산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 회부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결산심사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심사를 의회에서 추천한 한 분과 외부에서 위탁한 한 분, 집행부 한 분 해서 세 분이 하게 되는데 세 분이서 세목세목을 다 결산하기는 분량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무엇이 문제이고 목변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과별로 예산서 제출요구를 하고 집행부 출석요구도 해서 이 자리에서 예비심사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는 결산자체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현재 결산이 통합되어 가지고 위원회별로 분류가 안되어 있고 결산검사권도 의회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차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예결특위로 넘기자고 한 이유는 기획총무위원 네 분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가시니까 예결특위로 넘겨도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인데 김영준 위원 의견이 그렇다면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결산검사위원으로 제가 참여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의 결산검사위원들과 같이 고생도 하고 배워가면서 결산심사를 했었는데 사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상임위에서 같이 상의하고 짚고 넘어가야지 일사천리로 해서 예결위로 넘어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영준 위원의 말에 동의하면서 다음부터는 지적된 사항이라도 예비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예결위로 바로 넘기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년에 누가 결산검사위원으로 가든 지간에 그런 문제만큼은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씀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광주은행 문제를 보강했으면 합니다. 만약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별도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12일날 회기 끝나고 25일 정기회 시작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행정사무조사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이번 2대에 들어와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의회는 많이 했는데 우리는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의회를 평가할 때나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으므로 광주은행 구금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정주 부의장께서 작년 구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고 조례특위에서 조례를 성안할 때도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이길도 위원께서 이 문제를 다루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상집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구금고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정기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회에 이 안을 넘겨 가지고 감사할 때 같이 했으면 합니다.
지방세과의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안에다가 이것 하나 넣어서 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구금고 운영관리 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현금입출금 내역서,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통장사본, 이자수입 현황, 잡수입 현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본을 제출하게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6일 동안 감사할 때 했으면 합니다. 정기회 감사를 놔두고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의정활동상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소관 부서이고 김상집 위원 뜻도 살려주는 의미에서 감사때 상임위에서 했으면 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보고사항】
o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o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 총9인
박종옥 이춘문 천의철 강희열
이정주 박영수 오향섭 김상집
김영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종근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서명위원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