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27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
5.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원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원 결의안(정순애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11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3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규칙 제33조 2와 관련하여 오광록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정해진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발언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여 년 동안 정당생활과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 행복바이러스를 전달하는 의원으로 일하겠다는 각오로 여러 차례 지방의회 의원의 도전 끝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행복공동체 파수꾼이라는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주민의 선택을 받아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건축물 건물주라는 미명 아래 범법자가 되어 가는 우리 지역의 다수 주민들의 하소연과 사회 각층에 호소하는 수백 명의 연명 탄원서를 접하게 되면서 가슴이 먹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임우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을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또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만들기에 주력하고 계시는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지역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오광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역의 쌍촌동 건물주 300여 명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현실에 대한 대책을 촉구코자 합니다. 최근 서구 쌍촌동 일대 원룸 건물주들이 불법건축과 관련해 연이어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으나 우리 구청에서는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해당 건물주들을 면담한 결과 대부분 건축업자로부터 통상적인 건물매매로 원룸 및 주택을 구매했으나 수년이 지나서 불법건축물로 처벌한다면 건축허가를 내준 구청도 관리감독 소홀에 책임이 있으며 유사한 사례의 많은 불법건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한다면 매우 불합리하다는 형평성의 문제를 본 의원은 제기하고자 합니다.
경찰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건축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언제부터 원룸을 매입해 운영했으며 불법건축물이 언제 이뤄졌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 중이라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임모 건축사로 알려지고 있으며 신고대상은 1층을 상가가 아닌 방으로 사용했거나 원룸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 주차장 공간이 충분치 않다는 등 세부적인 것으로 이미 쌍촌동 일대 850여 명의 건물주 가운데 300명 가까운 사람이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검찰 벌금, 이행강제금 통보를 받는 등 처벌도 진행 중이라는 해당 주민과 모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조사대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건물주 전체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처벌의 형평성 문제로 주민 상호 간에 불신이 초래되어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선 자치의 중요 핵심 사업인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사업 등 주민의 화합과 신뢰가 바탕인 자치공동체 실현에 우려스러운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동천동, 유촌동 일대에서 시작된 임씨의 불법건축물 신고가 1년 전부터 쌍촌동 위주로 하였으나 광산구, 북구 등 타구에까지 신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건물주들은 거래 당시 부동산업자로부터 이 같은 사항이 불법인지 모르고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제 와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니 억울하다는 것과 한 건물주는 건물 1층을 상가로 쓰지 않고 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에 해당된다며 조사를 받았으나 만약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건물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데 이미 건물 기둥역할을 하고 있는 방을 어떻게 바꾸라는 건지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물로 신고 되어 영업허가 변경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 및 매매행위 조차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지역상권 및 골목상권 마저 붕괴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행정자료에 의하면 현재 구청에 접수된 불법건축물 신고 건수는 180건으로 처리 중에 있는 민원은 132건, 미처리가 39건, 비대상이 3건, 검찰 고발건수가 6건에 이르고 있으나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고발된 위법건축물 및 누락된 위법건축물이 양성화 기준에 맞을 경우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으로 조치하고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전국 지자체와 건축사협회를 통하여 유사 사례 등을 수집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건축행정 지도 속에 선의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후약방 식으로 신고 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보다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대안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43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건축법 제80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는 경기도 김포시와 오산시는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를 2회로 하고 있으며, 부천시는 3회로 규정하는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추진 중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법한 건축물은 양성화 해 주는 등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사례라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대수선으로 내야하는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012년 12월 12일 이전에 대수선을 했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적발 연도가 아닌 사용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부과금액을 최소화 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 구에서도 광주광역시에 조례 개정 건의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 힘없는 우리 지역민들이 범법자로 몰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정책적 요구사항과 현행 규정의 용어 정리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미의 모호성을 지닌 일부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립도서관의 설치ㆍ운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독서 활성화와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4조 도서관 기능에 일부 기능을 추가하여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제20조 운영위원회 조항 중 위원회 난립으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위촉 근거를 명문화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 차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서구청장이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92개소 중 주변에 우회 가능한 현황도로나 도시계획도로가 있어 도로개설이 불필요하거나 지형여건 상 고저 차가 심하여 도로개설이 어려운 시설 등을 지난 2달간 면밀한 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도로폐지 7개소, 도로일부구간 폐지 1개소 등 총 8개 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토록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광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광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원 결의안(정순애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순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6년부터 주민자치와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꾸준히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닦아 왔습니다. 구민의 평생교육을 확대시키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담팀으로 평생학습팀을 행정조직화 하고 평생학습 운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이어서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구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어느 타 시ㆍ도 못 지 않게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그리고 개발 등 여러 면에 있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왔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지 않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비를 지원 받지 못 하는 등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할 구민의 입장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받기 위한 준비과정을 볼 때 평생학습 조례 개정, 지역주민 설문조사, 중ㆍ장기 종합계획 등 다방면의 요건 충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땀 흘린 노력들이 좋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의회에서도 최소 4년간 평생학습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한다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결집하여 표명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애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정순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성사업 지원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원 결의안)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신민호 장재영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여배
총무국장 장성수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김봉길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민신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보건소장 김명권
공원녹지과장 나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