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9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신애 의원 외 4인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애 의원 외 1인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신애 의원 외 4인이 공동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신애 의원 외 4인 발의)
대표발의하신 박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신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노인학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구청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기본정책 방향과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수립 수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서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섭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오형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성 위원장님과 박신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조문상의 수정은 사전 협의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고 제한되는 상위법령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안은 어르신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통해 서구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신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희주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 15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죠? 노인학대인식의 날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실무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까?
대상은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상해, 상담, 질병 등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덧붙여 타 구나 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구도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유기하거나 가혹행위 했을 경우, 남구는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상담하고 나서 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수립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만 일단 하고, 전문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 계신 전문적인 분하고 상담해서 하려고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애 의원 외 1인 발의)
다음은 양영애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영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 중 특히 빈곤가구 및 결손가정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목적 안 제1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사업실행 주체 및 이용의 대상, 사업비 지원 안 제4~6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 안 제8~10조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형섭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오형섭입니다.
양영애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항을 보면 아동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치료시설 등 시설의 종류가 11개로 동조11항에 명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다른 시설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아동위원의 역할에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고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조례와 중복이 되고 있으며, 쟁점사항으로 안 7조를 보면 사업비, 인건비, 급식비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지원은 국․시비가 75%로 지원액 중 75%는 운영비로, 25%는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은 현재로썬 좀 더 많은 숙고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아동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합니까?
취학 전을 얘기합니다.
방과 후라는데 초등학생은 포함 안 됩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학 전이라면서요?
의미상 아동은 취학 전이고, 방과 후는 아동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통 몇 세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 아동인데 영․유아는 0세부터 2세까지, 아동은 미취학아동 만 5세까지 이야기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야기하는 아동은 만 19세까지 아동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물어본 것입니다.
사업 분야 6조, 지원대상이 한 아동을 담당하더라도 시간까지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동건강 증진,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아동정서 함양, 서비스를 위한 지역 연계사업, 아동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 7가지 안이 있는데 한 아동이 포함됐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동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아동급식, 그런 관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복지사업은 말하자면 사교육비 절감에 관한 모든 것을 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나서 부모가 일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생활하고 연계되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7가지보다 더 늘릴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봐도 사업 분야가 여러 가지 나눠집니다. 아동센터에서 전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청 집행부를 봐서라도 지원부서가 한 군데가 아닐 것 같아요. 거기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고, 보통 결손가정 소속된 한 아동이 보통 7가지가 다 포함되거든요.
결손아동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서 지원받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지원 받으면 다른 한 쪽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공조관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6조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더 늘리자는 것인지…….
물론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업지원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지원 금액이 11억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교육비가 나가지만 센터 시설 운영비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기능보강비 같은 것을 별도로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동센터를 하고 있는데 몇 명이 어떤 형태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2개소 보통 평수에 따라 예를 들어 1.5평, 1.3평에 따라 1명의 아이를 받을 수 있는데 한 사업장에 보통 10~20명 사이, 더 많으면 20명 추가돼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사회도시위원회 강기석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하였습니다. 보면 3조 1항에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하신 이 조례처럼 상세히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6조 사업이랄지 사업비 지원은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자기만의 운영조례를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의원이 외부에 있는 것을 듣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요구사항이 저로 인해서 제가 한다니까 센터에 있는 장들이 하신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명시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말씀 중에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요구해서 조례를 지원한 듯한…….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산지원 문제도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류가 11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지역아동센터만 조례로 제정한다면 다른 시설에서도 전부 조례제정을 요구할 겁니다. 즉 말해서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어느 정도 조례 제정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달려들어서 꼭 좀 해주라는 부탁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하면 다른 10개 시설에서도 조례를 해주라고 난리일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1개 운영체제가 운영지침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도 지침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그래도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여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국회에 보훈가족부에서 제출한 아동청소년복지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폐합해서 아동청소년복지법을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된 뒤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현재 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할 얘기일 것 같고,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집행부와 사전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들이 많이 중복되지 않을까요? 외부인사 분들도 위원 선정에 있어서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조례를 제정하는 위원님들께서 중복되지 않게 종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다음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입니다.
회의진행 순서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여러 차례 올라온 조례안입니다. 모든 것을 생략하시고,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 제목하고 내용을 보면 제목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정작 내용 안에는 아동과 여성만 표기되어 있고 나머지 성폭력․가정폭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발의하신 고선란 의원님께서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조례 제정했으면 하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만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선란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 의원입니다.
김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걸쳐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란 제목을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수혜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회 법률에 보면 가정폭력방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마찬가지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제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인용해서 했었던 겁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성폭력에서 지역연대 설치라든지 3장,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아동․여성으로 한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법제처에 들어가서 보면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봤을 때 아동․여성․남성, 전체적 폭력이고, 가정폭력도 집에서 여성한테, 여성이 남성한테 폭력이든 성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2장에서 지역연대를 설치할 때는 아동․여성폭력으로 지역연대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발의했을 때 광주광역시에서 지역연대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여성․폭력”으로 하지 말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연대를 설치하는 것처럼 문구를 수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으로 광범위 할 수도 있고 좁게 보일 수도 있는 취지도 있겠지만 다른 여성단체나 여성민우회 같은 데 보면 단체별로 보호기관이라든지 지역연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상위법 문구를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남성폭력은 지역연대에서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기관 같은 데서도 남성 폭력자들도 하고 있고, 지역연대를 설치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역연대를 설치해서까지 위 제목을 2장에 있는 제목 그대로 넣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상위법을 말씀하시면서 조례를 제정하시고자 하시는데 국회에 제정된 내용을 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가정폭력방지․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제정된 내용하고 우리 조례하고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타이틀을 못 바꾼다면 안에 있는 내용이라도 5조 같은 경우 “아동․여성폭력 예방”이라고 아동․여성만 할 게 아니라 조례안 제목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을 넣어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에 “아동․여성”을 넣어버리면 아동․여성밖에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제목에서 “성폭력”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여성․남성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고, 성매매는 밖에서 매춘부들이 매매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분들을 위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이고, 제목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5조 지역연대에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라고 하면 이 전에 광주광역시에서 지역연대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라고 할 때 내용이 자세하니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여성, 지역연대를 설치할 때는 아동․여성폭력 예방자를 위해서 지역연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내용에 성폭력이랄지 가정폭력, 성매매, 일부지만 아동․여성은 이 조례 내용에 명시된 게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죠?
남성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제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데 조례안 제목하고 조례안 몇 조 몇 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아동․여성만을 위한 지역연대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2조를 보면 “아동․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선란 의원님 말대로 남성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말했어요. 제3조 의무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여성권익을 증진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고선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상반된 의미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김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매매방지법이 됐든 가정폭력이 됐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교육받고 양성평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간판 내용으로 보면 제가 남성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한 것이지 양성평등하고 관계없고, 고선란 의원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취지에 약간 결여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광범위하게 답변하지 않은 부분까지 얘기하신다는 것은, 남성에 대해서 가끔 성폭력․성매매 경향도 있을 수 있었겠죠. 국회 법률도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여성이라고 보고는 안 했지만 여성 성폭력에 대해 더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에 맞춰서 했었던 겁니다. 지금 여성단체나 여성발전센터에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이런 취지에 맞게, 법조항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폭력이 제일 대두되고 있는 게 아동하고 여성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하고, 내용은 아동․여성을 위해 더 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아동․여성을 했던 것이지, 아동․여성만 하고 나머지는 보호하지 말자 그런 취지는, 이 내용에서 보면 같은 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듯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준비하고 발의할 때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형일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언론매체나 다른 것을 봐도 남성이 의외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 소외를 받습니다. 하다못해 큰 백화점 같은 데를 가더라도 여성복은 1층에 있고, 남성복은 위에 있듯이 미래형으로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권익신장이 여성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남성은 안 되어 있고, 성매매․가정폭력이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아동․여성폭력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이 부분을 고선란 의원님이 이해하시고 넓게 판단하세요. 김희주 위원님이 제3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폭넓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시설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6조에 보면 모든 내용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시설을 상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여성부령으로 지원하는데 지원시설 업무에 들어가서 보면 다 청소년․아동․여성을 위한 지원시설이고, 지역연대 설치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광범위하게 해놓고 아동․여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강하게 하고자 해서 그런 문구를 넣었던 거지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아니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문 내용도 비슷하고 제 답변 내용도 비슷한데 위원님이 결정하실 내용이니까 이렇게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했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욱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09년 8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안 제3조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전체 인원 수 및 위촉위원 변경 사항입니다.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112조 5항의 신설로 위원의 정원을 “17명 이하”에서 “22명”으로, 위촉위원 구성인원은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 정수 50%”에서 “전체 위원의 3분의 2”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5조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개의 여건사항 변경입니다.
회의 개의 여건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는 제3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 의원,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계회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운영됩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17명에서 22명으로 된 이유가 도시계획시설 운영 5항에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5항이 뭡니까?
5항이 17명까지 하게 되었는데 20명에서 25명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위원회 하면 서명 때문에 17명을 모으려면 상당히 애를 먹는데 더 늘어나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제3조 3항이 뭐죠?
쉽게 이야기해서 앞으로는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만 한다든지 의원만 한다는 건 의미 없고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 있어야 한다?
네, 그게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겠네요.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부탁드릴게요. 현재 17명 도시계획위원 명단하고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장재성 김명수 김희주 조남일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장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도시국장 김대수
복지사업과장 오형섭
도시개발과장 박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