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0월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정비특위에서 성안된 조례제정안 의견청취의 건
2.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조례정비특위에서 성안된 조례제정안 의견청취의 건
o 기획감사실 . 문화홍보실 . 구정발전담당관 . 총무과 . 지방세과 소관
2.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동의의 건(이춘문 위원외 1인 동의)
(10시1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성안된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절차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듣고 충분한 검토를 하여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하고 구민의 생활편익에 부응하는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절차조례안외 7건의 의견청취를 듣고나서 정회시간에 축조심사, 입법예고 및 다른 여러가지 사항을 확정코자 합니다.
1. 조례정비특위에서 성안된 조례제정안 의견청취의 건
o 기획감사실 . 문화홍보실 . 구정발전담당관 . 총무과 . 지방세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위에서 성안된 조례제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정비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성안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절차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구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감사자문위원회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해당 실.과장의 검토보고를 전부 듣고나서 필요한 부분만 질의하는 것이 빠른 진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에 관련된 것을 물어보고 나서......
조례특위 위원님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일단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이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김상집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요.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성안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공공도서관설치조례안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성안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성안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와그부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성안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성안조례안 8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의견을 듣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집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절차조례안에 대한 시행령과 규칙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시행령과 규칙은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9월 18일로 해서 입법예고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행정절차조례를 만들어도 하자가 없죠?
서구의회에서 만들어 놓으신 행정절차조례가 법하고 흡사합니다. 몇 개만 수정했을 뿐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하고 시행령에 규칙이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행정절차 운영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있는데 조례가 없으면 구성할 수 없잖아요.
구성할 일이 있으면 법으로 하죠.
법으로 하게 되어있더라도 그것을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그렇게 정의되어 있으면 해야죠.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절차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시에서 하거나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내에 있는 위원회에서 처리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요식업소에 단속요원이 와서 단속해가지고 고지서를 발급했다면 청문회를 통해 공무원 개인이 임의로 한 것인지 아닌지 고지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있잖아요.
이 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각 계의 전문가나 주민대표가 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절차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령과 규칙안이 다 나와있으므로 지금 만들어도 하자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벌금을 물렸다거나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정을 했다하는 것은 우리 상급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리했던 사항을 우리 구자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인식의 차이인데 행정내에서 잘못된 부분은 행정내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된 것이 행정절차조례이고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상급기관이 심판해 주면 그대로 따를란다.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민원인들이 사법기관에 소송제기하고 행정심판 제기하려면 시간이 대단이 많이 걸립니다. 구청 잘못인데도 딴 곳에 떠밀어버리고 나몰라라하는 고압적인 자세에 염증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행정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행정절차조례이고 옴부즈만 조례예요.
행정절차에서 하자가 생겼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처리합니다. 구청에서 했던 사항의 잘잘못을 구청에서 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상급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로 넘기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할 뿐만아니라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절차조례라니까요.
행정법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하자가 생길 때는 반드시 상급기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잘못됐을 때 시행기관인 우리 구청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절차상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위원회도 구청산하에 있잖습니까?
행정절차법하고 시행령을 어제 봤는데 아주 세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조례를 만들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이 현재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김상집 위원님.
지난번에 조례특위에서 다루었던 사항을 위원회에서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오늘 위원회 회의를 한 것이고 이미 조례특위에서 심도있게 얘기했던 내용이므로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십시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조례특위에서 이미 질의응답했던 사항을 여기에서 다시 번복하는 것은 시간낭비이므로 조례특위에서 하지 않았던 것이나 다른 중요한 부분만 질의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배려를 해주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집 위원님 계속하십시요.
저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법이나 조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과 사람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행정규제 방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3건의 공통된 점이 뭐냐면 행정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만드는 조례라는 것입니다. 행정을 잘하면 이런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반성할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반성하셔서 더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상세한 자료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실장님 나오십시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요.
서구합창단설치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검토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집행부에서 합창단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약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손수 성안까지 하셔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십니까?
저는 이 조례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몇 가지 내놓겠습니다.
문화예술 측면에서는 찬성하는데 현 시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일 뿐만아니라 의회 의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민선단체장이 누가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조례를 한번 만들면 거의 영구적일텐데 활용도가 커지면 그에 따라 예산도 많이 올라갈겁니다. 그래서 민간쪽하고 같이 해놓으면 예산문제에 있어서 조금 부담을 덜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구에 합창단을 둘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광역권내의 2-3개 구를 합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검토의견을 보면 설치조례안이 타 구와 글자 하나도 안틀릴 뿐만아니라 활용계획을 보면 동네 경로당, 체육대회, 취미교실인데 이것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이 먼저 이런 행사에 참여시키고자 합창단을 만드는 것은 좋지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구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구재정자립도로 봐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짓고있기 때문에 조례는 일단 만들어 놓고 문화예술회관 설립후로 시행일을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그때가서 해도 되잖습니까? 그때가 되면 상황변동도 있을테니까 조례제정안도 많이 수정해야 될겁니다.
지금 조례안으로 제정을 하게 된다면 이 안도 손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문제이지만 이런 정치, 경제 현황 속에서 합창단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예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님 출석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구청 공무원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수지검토를 보더라도 수입이 5,580만원에 지출이 2,852만원으로 순수익이 2,728만원정도 될 것이고 이 순수익은 구청공무원들이 내는 월권료일 것이다라고 추정했단 말입니다. 또 지출내용을 보면 기능 10등급, 3호봉 2명, 차량운전 가능자로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두명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 경비들이 이 업무를 하면 돼요.
제가 운영을 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구의 예를 들자면 동구는 12월 1일부터 유료화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동구청은 여건상 민원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통제를 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가 많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유료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면은 파란색으로, 차량등록업무에 따른 주차면은 황색으로, 직원들 주차표시는 흰색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구분해서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또 직원들 차량은 5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사나 특별한 경우에는 전체 차량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를 지은 이후에는 별다른 주차난이 생기지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차타워를 지을때 홀짝제로 운행을 했었는데 그때 중소기업청이나 담배인삼공사 후문같은데 골목에 주차를 해버려가지고 중소기업청과 담배인삼공사에서 자기들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항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차량통제를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수가 있고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주차까지 경제적 부담을 준다면 사기문제에 영향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민원인들이 현재 주차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민원인들에게 할애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주차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다는 것이죠?
현상태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문제가 없는가는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셨는데 공무원들 사고의 전환을 해야합니다.
월정권을 준다고 했을때 직원들중 50%정도만 호응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서구청 주변에다 주차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교통난이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비 징수 계획을 세우고 있죠?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내집앞 주차료까지 받으려고 하는 판에 구청주차장 유료화를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고의 전환을 하세요.
기 설명드렸다시피 지난번 2부제를 했을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요.
의회에 나오셔가지고 협박성 발언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협박성이 아니라 현 실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을 가지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홀짝제 할때......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잖아요.
주차장 문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과장님께서 지금은 문제가 없다. 이게 실시되면 더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데 그 사고의 전환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안되는 쪽으로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과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취지만 받아들이고 이 정도로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 이 조례가 시기상조이므로 시간을 두고 해결해 보자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료주차장을 못하겠다는 뜻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 봐가지고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차단기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님!
김영준 위원님께서는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입장을 말하는 것인데 자꾸 애로를 말씀하시면서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안타깝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씀처럼 동구청 하는 것 봐가지고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세 과장 나오십시요.
질의해 주십시요.
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작년에 성안했다가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겠다고 해서 유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2차 조례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아예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때 구금고선정위원회를 둬서 구금고 운영에 투명성을 보장해 달라고 하니까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이 안나왔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구금고 운영은 88년 4월 2일자 지방재정법 전문이 개정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이양되어서 지금 현재 구금고 운영이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재정의 70% 가까이를 시에 의존하고 있어서 모든 자금이체나 시보조금, 공과금 고지서나 영수증 통지가 OCR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금고를 타 은행으로 지정했을 경우 믄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겁니다.
금고 선정의 투명성이나 금고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왜 이제껏 안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정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나서 보충질의때 제가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때문에 할 수 없지만 청장 자신이 만든 규칙은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에다가 상급기관 조례나 규칙 위배 여부를 물었더니 시에 조례나 규칙이 있어야 비교를 해가지고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것인데 시에 이런 조례나 규칙이 제정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구두로 답변이 왔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고운영을 월별, 분기별, 매년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들어온 세금에 대한 것을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이율별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해서 운영에 투명성을 두자는 것입니다. 지금 금고운영이 시로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1,700 1,80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이 구체적으로 매달 얼마씩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지출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금고재정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대여섯명의 교수들에게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금고운영에 관해서는 비밀리에 극비사항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특위에서 성안된 조례제정안 의견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정회를 통해서 조례정비특위에서 성안된 조례제정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제정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내용을 이춘문 간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춘문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하지않으며 발의여부는 위원회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절차조례안은 관련법을 정비 추진중에 있으므로 관련법 정비시까지 행정절차법 조례제정을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구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정원책정과 예산확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후 추후 검토키로 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감사자문위원회조례안은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나 그 성격상 자문기관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좀더 연구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주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안은 예산확보 등 제반 여건이 형성된 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은 검토안대로 제정, 위원회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공공도서관설치조례안은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서구문화센터와 함께 공공도서관을 설립 추진중이므로 향후 건축물 준공후 운영조례를 제정키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주광역시서구와그부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은 광주시를 비롯 5개 구청이 현재 유보상태이며 우리 구청의 경우 입지 여건상 외부인 주차수입은 거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아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은 현재 노원구에서 입법화하여 재의요구중에 있으므로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검토유보키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확정된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은 위원회 발의로 처리키로 확정하였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동의의 건(이춘문 위원외 1인 동의)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춘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인외 1인의 위원이 동의한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망의 21세기를 3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국제화와 지방화의 물결속에 날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은 민선자치시대 구정전반에 관한 구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수렴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실용성과 주민편익 등을 착안 구민창안운영조례를 제정 참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성안된 조례안을 기초로 집행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작성한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제안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 주요골자 및 전문과 부칙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제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원안가결된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은 의원발의로 하여 제69회 임시회 회의중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특위에서 성안된 조례를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말씀하십시요.
김영준 위원입니다.
조례특위에서 성안된 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해당 실.과장님께 말씀드려야 하기때문에 본 위원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조례안 전체가 꼭 필요하고 아주 좋은 조례이지만 예산문제, 주변여건 및 환경문제, 시기상의 문제 등으로 잠시 유보하기로 하자는 게 위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서구행정절차조례안 같은 경우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발휘되면 집행부에서는 그 시행령에 따른 행정절차조례안을 확보해서 의회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었고 두 번째, 서구구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전반적으로 구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 상태이고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임기중에 정확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서구감사자문위원회조례안도 같은 맥락입니다.
서구합창단설치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좋다고는 했지만 예산이 수반될 뿐만아니라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유보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공공도서관설치조례는 도서관을 서구문화회관과 같이 건립할 예정이므로 준공된 후에 해도 늦지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서구와그부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과 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은 찬반양론이 있어서 의견이 분산되었기에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성안된 8개 조례안은 너무 고생했던 흔적들이 많고 좋은 조례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셨는데 김영준 위원님이 못들으신 것 같습니다.
방금 김영준 위원님께서 추가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시고 더 검토하셔서 연구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보고사항】
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절차조례안
- 광주광역시서구구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 광주광역시서구감사자문위원회조례안
- 광주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안
- 광주광역시서구공공도서관설치조례안
-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 광주광역시서구와그부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8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 총9인
박종옥 이춘문 천희철 강희열
이정주 박영수 오향섭 김상집
김영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종근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나승백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총무과장 윤대우
지방세과장 정광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