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9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15.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황현택·양영애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현택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양영애·황현택 의원 공동발의)
1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주경님 의원 외 4인 발의)   
15.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인택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3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97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는 등 회기 내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주경님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후보자 등록과 위원회에서의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를 둘러싼 해석상의 의문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후보자등록 마감 시한을 해당 선거일 1일 전까지로 하였으며,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을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주경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황현택·양영애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류정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적절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역 심의대상 내용 중 학술용역의 경우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용역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부의안건에 대해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보기간을 ‘3일 전까지’를 ‘7일 전까지’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사무위임 조례로 규정된 위임사항 중 행정기구 개편 및 관련 법령 개정과 이양·이관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또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4조제2항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내용 중 중복된 사항인 지역주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의견수렴 창구 및 게시판 등 운영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에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도록 조문을 삽입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정비 요청에 따라 사용료 반환 범위를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입장 시 이용객 모두가 무료관람토록 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국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의 규정에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는 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외 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고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 숙박비 단가를 인상하고, 실비 정산제를 확대 적용 및 각 국가의 물가변동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신청사 부지로 취득 예정이었던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부지를 제척하고, 현 청사 부지 일부를 신청사 부지로 편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결을 얻어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류정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11.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현택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양영애·황현택 의원 공동발의)
1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주경님 의원 외 4인 발의)
15.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인택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강인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1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황현택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 후원자와 수혜자에 대한 결연 등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 한계성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들에게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적극적인 후원과 연계활동으로 나눔과 상부상조의 전통문화를 확산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현택·양영애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경님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서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규정, 여성정책 수립 및 지원, 여성발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경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등의 내용으로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수립, 도시텃밭 지정 및 상자텃밭의 보급, 친환경 도시농업 교육, 도시농업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등 시상, 도시농업 참여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써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직원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신청사 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강인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기신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감사담당관  서영일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 김명권 보건소장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보건복지부 회의 참석 차
  송순희 총무과장 연가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