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0월21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수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수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제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미료처리된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거, 98년 10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기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로부터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수정조례안이 동의 되었으므로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수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수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문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조례 제출이유로는 1998년 8월 17일자로 제출한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별첨안과 같이 수정하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코자 함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제2조의 "기능"을 "사업"으로 내용일부를 수정하여 제3조로 하고 제2조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신설하며 제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과 제5조 "수당, 여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사무위탁"을 제6조 "운영"으로 내용을 변경하였고 제5조 "보조금"을 제7조로 하여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을 8조로 하여 일부 수정하였고 제7조 "회계년도"를 삭제하였으며 제8조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9조로 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제14조 "자원봉사자 등록 및 배치"를 신설하였고 제15조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신설하였으며 제16조 "증서교부 및 포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제출된 13조 부칙을 17조 부칙으로 수정 제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된 조례비교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비교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발굴 . 조사 . 연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제도화하고 자원봉사자의 교육 . 훈련 . 지도 . 조정 및 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주민의 공동체 의식함양 및 공동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지원"을 "운영"으로 자구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제2호,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제3호,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제4호,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제5호,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제6호,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제7호, 재해 . 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제8호, 문화 .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제9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제10호, 기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등 봉사활동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조, 기능,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2.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홍보자료의 개발.보급과 조직, 3.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배치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인정, 4.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상담 . 지도 . 수급 . 조정 및 교육훈련, 5.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자료수집과 정보제공, 7.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를 제3조, 사업,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배치 및 교육사업,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자료수집과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 5.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6.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7.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1항, 자원봉사센터는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시책, 사업계획, 봉사단체의 지원 . 육성 및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제4항, 위원회는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복지과장 등 관계공무원 3명, 구의회 의원 1명, 자원봉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학자나 민간단체대표 등을 포함한 민간인 5명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구의회 의원은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수당 및 여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의 출석 및 자원봉사 사업활동을 위한 출장 등에 있어서 수당,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수정안으로 제3조, 사무위탁,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센터 사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동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제6조, 운영, 제1항,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센터 사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위탁받을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기간, 위탁운영비 등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로 내용을 변경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있던 제4조,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보조금,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제7조, 보조금,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제6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항,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제8조, 제1항,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하였습니다.
제7조, 회계연도는 삭제하였습니다.
당초안의 제8조, 사업계획 및 예산,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개시 2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9조, 사업계획 및 예산,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개시 2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초의 제9조를 제10조, 결산으로 수정 하였고 제10조, 운영상황 보고를 제11조로 수정하였으며 제11조, 감독을 제12조로 조항만 변경하였습니다.
제12조, 위탁의 해지를 제13조로 변경하였고 제14조, 자원봉사자 등록 및 배치, 제1항,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수시로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다. 제2항, 자원봉사센터는 봉사활동 수요처를 수시로 파악하여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 자원봉사자의 활동, 제1항,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의 배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제2항,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의 수칙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 증서교부 및 포상도 신설했습니다.
1항, 구청장 또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및 교육.연구.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시행규칙을 제17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당초 제출한 안은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호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수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수정조례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비교적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의견서를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게 검토의견을 들어보니까 민간에 대한 활동을 강조해 놓으셨는데 결과적으로 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수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의 의견처럼 운영에 있어서 직영 또는 위탁문제는 사업계획서라든가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어서 운영의 전문성, 사업비용, 효과성 등을 비교하고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보다 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민간부문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직영 및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위탁이냐 직영이냐는 조례제정 후에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의 전문성, 효과성 등을 구체적으로 타 시.군.구와 비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72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곳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합니까?
예.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운영이 제대로 잘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보조금은 주는 데도 있고 주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효율성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의견이시죠?
민간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보조금 같은 것을 지급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해 본 것입니다.
특히 민간부분에서 위탁한 내용을 담고 계시고 문제점 제기를 잘하셨는데 결론이 없습니다. 전문위원께서 7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한 곳은 4개소 밖에 없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민간에 위탁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시죠?
조례의 효율성 문제나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교 검토를 못했습니다.
비교 검토는 안하셨지만 조례로 제정않고도 민간위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검토의견이 참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전국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례, 그리고 그 운영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 그것은 직영, 민간부분에서 위탁하는 것인가, 그리고 꼭 조례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잠깐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대로 민간에 위탁해야 된다는 것이 우세하고 또 당초 이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민간에 대한 위탁과 세부적인 활동계획서 부분은 수정하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담은 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자원봉사센터는 있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된 것은 '97년도부터 내무부에서 각 시.군.구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실상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됐습니다.
현재 7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개소가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민간인한테 준다든가 우리가 직영한다든가 하는 상황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하시오, 저것을 하시오."할려면 법적인 제도장치가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위탁을 주는 것 등은 방금 전문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무상으로 준다든가 하는 것이지.......
좋습니다.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첫째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디어디에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집계는 안 봤습니다.
정확한 집계를 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데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를 꼭 마련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시오."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자원봉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민간에 위탁했을 때도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정말로 순수하게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고 강제적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거가 있기 전에 실비보상이라든가 예산 지원이 없는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서도 장애자라든가 여타 불우시설에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즉 말해서 사고발상 자체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어느 때 몇 시에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한다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취지하고 걸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4개소 외에도 많은 데가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본래 취지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현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민간 전문가들이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 등 조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나 답변내용을 보면 민간전문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더더욱이 자원봉사센터는 담당 주체가 민간위탁이 기본방향이 될 수 밖에 없는데도 시민단체와 함께 상의한 바도 없이 사무실에서 조례안을 써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앞전 업무보고 때 답변하셔 놓고 지켜진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좋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하는 시민단체에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아무 근거도 없이 의원님들께 이렇다 저렇다고 하면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었습니다.
김상집 위원님하고 상관 없는 얘기 같습니다만 먼저 그 분들한테 절차를 받아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그 분들을 영입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사업계획서 등 운영하는 것도 만들자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양철호 교수 등 몇몇 전문가들... 그리고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예산이 있는데 별도로 소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통해 한다는데 바로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 안이 나와야죠.
그럼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긴데 내년에는 구정발전자문위원회를 해체 시킬까요?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도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소위원회를 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다 소위원회를 하면 실지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 예산이 있으면 거기 소위원회에서 일반시민 단체까지 참여해서 논의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수당정도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김상집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대학교수들하고 위원이 아닌 민간단체 사람들이 소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서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거기서 영입시켜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안을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와야지,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일단 조례만 만들어 주십시오"해 놓고 나중에 저희들로서는 짐작하기 힘들게 사업을 이상스럽게 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전번에 답변하셨으니까 답변하신 대로 안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원봉사라고 하는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교적 노력하여 여러가지 의견과 자료를 검토한 모습은 먼저 인정합니다.
다만 본 위원 생각에 자원봉사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전제 되어야 됩니다. 자원봉사 자체는 참여가 유도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이라든지 어떤 원칙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광주시에 경제환경, 사회복지환경 등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발전자문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 과정들을 포함시켰으면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전적으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향과 문제 부분들을 함께 동참해서 거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구정발전자문위원회나 시민단체에 넘길 수 없는 부분이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손 댈 것은 댈 것입니다.
단지 동료위원들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골격만 가져오라는 것이예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당초 조례안이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조례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앞전 상임위원회에서 방향을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치지 않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가 집단인 자문위원들한테 조례내용을 구두로 보고드렸더니 의회에서 쟁점사항이 뭐냐고해서 "의회 쟁점 사항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당초 제출안을 민간 위탁 쪽으로 조례를 제출했는데 민간 위탁 쪽으로 하지말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라 해서 수정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하면서 내용은 1차적으로 봤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말을 못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써주라고 해도 그것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위원회로 들어왔을 때 이 관계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되든 전문가가 되든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견서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서 대안을 받은 것 가지고 심의 들어 갈 내용이니까 조례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를 한 번 해볼려고 하는데 선진지 지역을 가봐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부분의 데이터 자료를 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가 없이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첨부시켜 주시거나 만약에 반영이 안 됐으면 조례를 심의하는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를 통과하고, 가.부결의 개념이 아니예요. 이것은 얼마든지 잘 보완해서 가결시켜 줘야 될 조례예요.
꼭 필요한 조례고 해야 된다고 봐요. 단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께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 8조를 보면 공유재산의 사용에서 당초 안은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8조에 '적절하게'로 되어 있어요. 이 '적절하게'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적절하게'라는 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가령 줬을 때 언제까지 반납을 하라든가 기일을 줘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규정상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면 영원히 무상으로 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고장나면 알아서 고치고 관리를 잘 하라는 것으로 '적절하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적절하게'란 게 법률용어도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아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고쳤으면 하는 것인데, 어쨌든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 번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추진방향 중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거지 활성화 방안을 얘기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안에 보면 민간위탁에서 직영사업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사업으로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으로 위탁해서 민간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 운영위원회가 여기에 들어 있긴 합니다마는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단체나 자원봉사 전문가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킨 추진위원회에서 그걸 검토하고.......
가장 가까이에는 북구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독립된 법인으로 자원봉사센터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비교한 것들을 우리한테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야만 직영과 위탁의 경우에 문제점, 위탁을 했을 때 보완점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미뤘던 거였는데 지금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안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형식으로든 근거를 마련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하지만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위탁을 하되 어떤 근거로 해야 하는가, 그래서 추진위원회보다는 운영위원회, 여기서 위원님도 들어오고 각계각층 인사도 들어 오고,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할 수 있느냐.......
우리 집행기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있다, 어떤 부분을 위탁하자는 방법론까지 전부 다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분화해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때 추진위원회를 얘기한 것은 준비단계로써 직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조례제정을....... 70여 개에서 4개를 하고 있는데 조례제정을 한 것과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준비단계로 추진위원회를 그때 말씀드렸던 거죠.
방금 장헌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권한은 위원님들한테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검토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했었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자료는 대충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김선옥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님 이야기도 그렇고 저도, 과장님이 핵심을 보시면 되거든요.
전체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찬성을 해요, 필요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실제적인 계획이 들어가고 사업계획서도 짜지고 이런 것을 검토하는 실제 실무적인 거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가 자원봉사센터를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을 보니까 이러저러한 일을 했는데 다른 데는 실패했고 이건 참 좋은 거였고, 또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광주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어느 정도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소양과 소견도 있고, 그 자료를 같이 합쳐서 이 자료에 포함해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급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말할 때 진즉 준비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됐으니까 오늘 여기서 가결시키고 부결시키고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단지 충분한 의견을 물어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달라는 거죠.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를 입안하기 전에는 실비라든가 수당, 여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중요해요.
조례 내용은 우리 권한이예요. 그것만 검토되면 저는 이 조례에 세 가지 삽입할 게 있어요. 그건 차후에 논의를 하겠다는 거죠.
앞전 위원회에서 미료로 처리할 때 대안제시를 해줬던 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자는 겁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대충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의 다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어서 말씀드려 볼께요.
조례가 우선이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우선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우선돼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제시할께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므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서고 사업계획이 선 다음에 이 조례안건이 상정되야 합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겠다? 여기에 양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거의 없어요.
이것만 만들어 주면 필요한대로 만들어 놓고...... 지금 규칙 없는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나 첫째는 기획,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정관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조례안이 바로 정관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무시해 버리고 정관만 가져와서 "해주십시오"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가 몰라도 굉장히 부끄럽다는 거에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우리 여섯 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고하시고.......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럼.......
잠깐만, 위원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은데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추진위원회는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요, 구체적인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조례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뜻이 아니고 공청회 정도로 보면 될 거에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준비하는 공청회 정도지 조례 만들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방향이 조금 잘못 전달될 오해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전 공청회와 비슷한 의견수렴 정도에요. 누구누구 선정해서 이 사람들 의견을 갖고 조례 만들고, 이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수정안과 당초 제출된 조례안을 통합 심사한 결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된 사항은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 제정을 위하여 시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이 제출됐을 때 심의하자는 내용으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호문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문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인구 5천명 미만인 소규모 동을 통합하여 주민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 전환을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지방행정 구조로의 개편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양1동, 양2동을 1개 동으로 통합하여 양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행정 운영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의 정수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양1.2동을 양동으로 하고 동장 정수도 양1.2동 2명을 1명으로 하고 동장 정수도 총 13명으로 개정하고, 관할구역인 양동 중 365-12번지, 359-2번지를 연결하는 세 도로로부터 323, 297-4번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동남쪽 지역을, 개정안으로는 양동 5번지에서 320번지까지, 321-1번지, 321-4번지부터 321-13번지까지, 322-8번지, 328번지부터 345번지, 346-4번지부터 346-25번지까지, 347번지부터 351까지, 352-4번지부터 352-8번지까지, 358-5번지, 360번지부터 363번지까지, 453번지, 산 41-1번지, 산 42-2번지, 산 43-2번지, 산 46번지로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2동의 양동 중 양1동과 양3동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은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의 동장 정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인구 5천명 미만의 소규모 동을 통합하여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 전환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 구조로의 개편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위치, 동사무소의 명칭은 양2동으로 하고 위치는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371-36번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리적인 여건, 양동의 역사성, 향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 소재지를 양1동으로 결정했는데 양2동 주민들의 첨예한 반대가 있어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통합동사무소소재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호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양1동의 인구가 4,120명이고 양2동이 5,348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소재지 선정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다른 지역은 진즉 끝났는데 이제 와서....... 늦죠?
양1·2동에 대한 명칭을 양동으로 하자는 것은 양1·2동 주민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소재지는 양1동 주민들은 현재 양1동 동사무소에, 양2동 주민들은 현재 양2동 동사무소에 주된 사무소로 정하자는 의견이 양쪽에 팽배합니다.
동사무소 소재지는 의회의 조례에 의한 고유권한이고 의회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물어야겠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계획은 소재지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소재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주민들 대표, 양1동 4명, 양2동 4명, 교수들 3명 해서 11명으로 소재지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날 양쪽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결과 양쪽 주민들의 의견이 팽배하므로, 양1동과 양2동의 중간에 이해관계가 없는 교수님들 세 분이 양1동으로 해야 할 것인가 양2동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평가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27일날 양쪽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이 평가자료에 대한 이의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물어서 합의하고, 또 평가대상은 당초에는 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정발전자문위원회 24분이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주민 대표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결정에 따르도록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주 위원입니다.
통합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련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27일날 평가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죠?
27일날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조례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의 최고 권한이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회의는 하나마나 아니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초에는 오늘 안에까지, 그래서 지난 19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가서 투표를 한다든가 방법론을 찾을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합의를 못봐서 이렇게 됐습니다. 최종 결정안이 합의를 못봐서 어쩔 수 없이 상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버리면 주민들한테 약속한.......
이해관계가 없는 교수님들과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제출한 조례안대로 통과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며칠 후에 주민대표와 교수님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그렇게 첨예하게.......
아니, 그러니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이 조례안을 제출했으면 이 안대로 결정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은 부결시키라는 겁니까, 미료로 해달라는 겁니까, 조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의견이 대립되고 결정하기 곤란하면,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각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진즉부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 구 같은 경우는 진즉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서구만 늦어졌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진즉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면 많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게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직 결정할 단계가 아니고 이 조례안은 제출했지만 내심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맡기겠다고 하면서도 미료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조례안을 철회했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료로 처리되면 우리는 빨리 추진할려고 했는데 마치 의회에서 그런 것처럼....... 내용적으로 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주민들 의견 대립을 협의 조정하는 것이 선행되야 하고, 그 이후로 조례안을 제출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출해 놓고 막연하게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거예요. 조례안이 이렇게 됐으면 철회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경우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 풀어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역 여건이라든지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서류가지고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3자가 개입하고 교수들 의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데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해 버리면 누구도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목이 생기지 않게끔 협의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정치력이지 않겠냐, 또한 단체장 역시도 주민과 행정기관과, 주민과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주민투표를 부친다든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만일에 경우 어느 한 쪽으로 결정됐을 때 또 그런 부담, 또 결정된 반발, 반목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니까 양동으로 하고 양3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2동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양1동, 양2동이 없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3동이 나온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2천년에 가서는 양3동도 통합될 것으로 보고 안을 짜봤습니다.
통합이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즉흥적이고 안일한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명칭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
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미료로 하든지 부결로 하든지 해야지 가결은 안될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회를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잽행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를 거친 후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수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천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총무과장 정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