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23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모범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모범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박신애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박신애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재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모범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우리 위원회 연장자이신 유혜자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o 유혜자 위원장대리, 장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혜자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모범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유혜자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모범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장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모범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장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의지의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 서구민의 격려의 뜻을 담아 시상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지역사회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수상 대상, 안 제3조에는 수상 부문 및 인원, 안 제4조와 제5조는 심사기준과 수상 후보자 심사를, 안 제6조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 등 시상에 필요한 통상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작은 배려와 구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혜자
  장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모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모범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모범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주민지원과장 박화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발전과 서구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모범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의 근거 규정과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사례가 있고, 제한되는 상위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혜자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모범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타 자치단체는 어디어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순천시 등 다섯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혜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모범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박신애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박신애 의원 발의)
○위원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 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애 의원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주민 복지향상과 서구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신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성 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을 안 제4조 규정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안 제4조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한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 조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자에 대하여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복지여건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는 법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서구에 주민등록을 3년 이상 둔 자이면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로 하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박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모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하여 박화순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주민지원과장 박화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서구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신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 근거 규정과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사례가 있고 제한되는 상위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산이 요구되는 조례안이므로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추경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정재훈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복지사업과장 정재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신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제도로써 노후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지원대상자입니다. 조례안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 가입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3년 이상 둔 자로 되어 있으나 저소득 직장 가입자와의 차별화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 대상자 선정과 제6조, 조사 실시입니다. 제4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장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매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변경 또는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사항,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월 대상자 선정 또는 변경 또는 취소 시 현장조사에 따른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조사 대상자와 부양의무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법령에 의해 효율적인 조사 실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5조 지원입니다. “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이미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조항에 의거 시설 급여 이용 시 20%에서 10%로, 재가급여 이용 시에는 15%에서 7.5%로 본인 부담금의 50%를 감경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3조에 의한 대상자에게 우리 구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되면 이중수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 서부지사의 자료에 따르면 서구민 중 약 20여 명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본인 부담금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면 요양시설 이용자 1인당 월 5만 1,600원이고 20명 이용 시 월 103만 2,000원으로 연 1,238만 4,000원을, 전문요양시설 이용자 1인당 월 6만 6,900원이며 20명 이용 시 월 133만 8,000원으로 연 1,605만 6,000원을, 주야간 시설 이용자 1인당 월 4만 2,600원, 20명 이용 시 월 85만 2,000원으로 연 1,704만원을, 방문요양 급여이용자 1인당 월 5만 9,040원, 20명 이용 시 월 118만 800원으로 연 1,416만 9,600원의 예산을 부담하게 되며, 1인 증가 시마다 연간 우리 구에서는 최소 51만 1,000원에서 최고 80만 2,000원의 부담액이 증가 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전액을 시비 100%로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본인 부담금의 50%를 감액하여 지원하고 있고, 만약 차상위 계층 등의 서구민이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본인 부담금을 지원 후에 중단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방치하는 모습으로 전달될 우려가 있으며, 계속하여 지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이용자 및 타 자치구 거주자의 전입으로 인한 우리 구 예산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광주광역시 타 자치구에도 조례 제정 사례가 없어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비의 일정액을 시에서 부담하고 5개 구 자치구가 함께 시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신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타 자치단체에 이 조례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박신애 의원
  타 구 같은 경우 1~2급은 150만원, 3~4급은 100만원, 5~6급은 70만원으로 우리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타 구처럼 하면 좋겠는데 집행부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2급 100만원, 3~4급 70만원, 5~6급 50만원으로 하면 차후 예산 확보하는데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수 위원
  집행부과 협의하셨던 것 같은데 박화순 과장님은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조례는 제정하고 보시렵니까? 왜냐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주면 왜 예산확보 해서 집행하지 않느냐고 질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박신애 의원
  조례를 해 주신다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박화순 과장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청장님하고 상의하시죠?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예.
김명수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다른 것은 동의하면서 해주지 마라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성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추경에 적극적으로 올려서, 서구가 부르짖는 게 행복서구 아닙니까? 제일 낮은 곳, 소외계층의 행복서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정재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50%까지 혜택을 받고 있고, 1인당 만약에 51만원, 80여 만 원 정도의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조율을 안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조율했습니다.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재정이 안 돼서 시에서 먼저 재정이 되면 우리 구비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얘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천시 남동구 등 2~3개 구 정도 제정되고…….
김명수 위원
  2~3개 정도는 되어 있단 말이죠?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예.
김명수 위원
  결론적으로 말해 주셔야죠.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무의미하게 제정해 놓고 나중에 잘 되었네 못 되었네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것을 받아놓고 여러 군데 뒤지고 집행부에 물어보고 공부를 해서 심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원님하고, 그걸 검토하는 전문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3박자가 맞아서 어느 정도 절충안이 나왔을 때 무리 없이 통과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시간을 두고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위원님들께 했습니다.
김명수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시설에 따라 다 다릅니다. 20명이었을 때 최소 연간 1,200~1,700까지…….
김명수 위원
  의원님 어쩌십니까? 아까 여성장애인 출산조례는 지원이 5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연간 1,700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
박신애 의원
  다른 구는 1년입니다. 집행부와 이야기했는데 안 했으면 하는 의지여서 제가 양보해서 우리 서구는 거주지 3년으로 했습니다. 이걸 시작하면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3년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 이건 우리 구청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매길 때 그 분들이 주민들 집을 다닙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다니다보니까 본인 부담금 12만 2,000원인데 돈이 없어서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1등급 3명, 2등급 7명, 3등급 12명이었습니다. 이 통계가 1년만 된 게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 해 보니까 1년에 1,200~1,700까지, 1등급 같은 경우 움직이지도 못 하는 분이 자기 부담금이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 한답니다. 2등급도 만찬가지구요. 그 분들을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 구에서 20%한다면, 5만 9,000원 정도만 해 주면 그 분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김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성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현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환경청소과장 송영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형폐기물 처리에 인터넷 신고․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형 폐기물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수수료 징수에 따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별표1에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구축, 공휴일 및 대형 폐기물을 24시간 상시 배출신고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존 배출방식인 전화신고와 병행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대형 폐기물의 품목별 세분화 및 수수료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청소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1항에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품목별 부과기준 54종에서 82종으로, 세부규격은 90종에서 132종으로 신설 또는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이 동일하게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1항에 별표 1, 대형 폐기물에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모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품목별 부과기준은 타 구와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예.
○위원장 장재성
  다만, 폐기물을 버린다고 신고하고 오시면 구민들이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고 계시던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과거 동장 때 구민들 문의가 많아서 청소환경과와 동에서 통장들을 통해 유인물을 배포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 직접신고보다 인터넷 신고하면서 규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규격을 세분화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구민들이 대형 폐기물을 버리면서 부과 금액을 본인이 더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구민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에 부착해서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하고, 미래환경에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행복소식지에 올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가격표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설명해 주시고, 충분히 구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자 위원
  공동주택에서는 확실히 알고 있고, 버릴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다 알고 있어서 문제가 안 됩니다. 단독주택이 문제가 됩니다. 버릴 장소가 적당하지 않으니까 꼭 집으로 오도록 할 겁니다.
김명수 위원
  그러라고 통장이 있으니까, 가격표를 만들어 주면 버릴 때 통장한테 물어보면 되죠.
○위원장 장재성
  여러 가지 안을 연구해 주시고, 새로 대형 폐기물 업체가 미래환경으로 바뀌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며칠 만에 수거를 합니까? 미관상 보기 흉할 수 있는데……. 다른 타 자치단체는 신고 들어오면 바로 수거해 가더라고요.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수진환경은 노사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회사가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즉시 해결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격표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3인)  
  장재성  김명수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충모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환경청소과장  송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