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5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류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를 잘 넘기시고 건강하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접수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채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채석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신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의한 북구 편입지역의 행정동 정원 조정의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과 현행 사무인 상시 모니터링 및 전산감사에 관한 사항, 민원 부조리 신고에 관한 사항,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감사담당관 분장 사무에 추가하였고, 신청사 준공 이후 청사 방재관리시스템 등 시설 장비의 운용 및 인수인계와 공사 하자보수에 대한 처리 등 신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마무리가 필요함에 따라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1년 9월 30일에서 2012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별표 ‘보건소 등의 명칭 및 관할구역 위치’를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현행 조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북구 편입지역의 행정동 신설과 면적, 인구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증원이 승인되지 않아 현재의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운용 범위 내에서 정원 1명을 증원하고 기관별, 부서별 정원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총 정원은 현재 669명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 1명 증원이 가능하여 동장 5급 1명을 증원하여 67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행정동 신설에 따른 증원으로 별표 2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설 행정동 인력은 5급 1명을 증원하고 본청과 보건소에서 5명을 감축하고 동에서 3명을 자체 조정하여 총 9명으로 별표 3과 같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연장 필요에 따라 5급 1명의 존속기한도 2012년 2월 29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정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건의 조례개정안은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북구 편입지역의 주민불편과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동 신설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우리 구의 최대 현안사업인 신청사건립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써 아무쪼록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개정안에서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이 기존 감사담당관 역할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한채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제정되었는데 1년이 경과한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을 보면 일상감사에 대한 사항과 주요 정책 및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를 통상 일상감사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기획실장 한채석
  현행 조례에는 없었는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1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나와 있어서 이번에 새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병완 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이런 업무 때문에 연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그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실장 한채석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서 보면 사소한 것이지만 회의실 같은 경우도 방충망 하나가 안 되어 있고 화장실 세면대가 안 맞아서 물이 고여 있고 해서 그런 것부터 조경이랄지 방호 시스템이 필요해 가지고…….
이병완 위원
  그건 감리 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한채석
  신청사건립추진단이 9월 말에 끝나면 대체기구를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 그 자체를 폐기하려고 검토했는데 현재 행안부에 동천동 신설에 따른 정원과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정원을 증원해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당장의 여유인력도 없기 때문에 대체기구 설치도 불가능하고 하자보수 관리 측면에서도 존속을 시켰습니다.
이병완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추진단 만들 때 이것 때문에 정원을 증원한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한채석
  아닙니다. 추진단 만들면서 새로운 정원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해준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추진단을 존속시키는 걸로 개정안을 냈는데 통상 연말에 각 자치단체별로 행안부에서 기준 정원인력을 통보해줍니다. 저희들은 건의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증원이 돼서 필요하다면 다른 기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
  어떤 기구요?
○기획실장 한채석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병완 위원
  검토도 안 했으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실장 한채석
  어차피 한 번 더 조례 개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병완 위원
  행안부에서 요청한 증원내역하고 새로운 수요 때문에 증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요청서를 주십시오.
○기획실장 한채석
  저희들이 요청하기로는 동천동 신설에 10명, 나머지 청소나 공원관리, 사회복지단체 등에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 27명을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완 위원
  어느 정도 행정수요가 필요한데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한채석
  네.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를 직접 방문했고 청장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하자보수는 몇 년간입니까?
○기획실장 한채석
  계약하면서 들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정확히 알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법에 보면 조경수는 2년이고 터널이나 다리는 5년, 시설 유지․보수는 2년, 공정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다릅니다. 하자보수 때문에도 2월까지 연장됩니다마는 신청사방제시스템이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잠금장치나 보안장치를 계속 점검한 뒤에 새로운 팀한테 인수인계가 필요합니다. 추진단에 2개 계가 있는데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행정지원계는 폐지하고 동천동 신설에 대체하고 기술지원계만 남겨둘 겁니다.
김수영 위원
  하자보수 때문에 그 팀이 별도로 구성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필요한 과에 하자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큰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데요.
○기획실장 한채석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오늘 당장 없어져도 계약서상에 하자보수는 공정별로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사한 후에 여러 시스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공사시작부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인수인계가 필요하겠죠.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늦어져서 이런 거 아닙니까? 6월에 이사할 계획으로 있다가 9월로 3개월 연장했단 말입니다. 물론 5~6개월 정도는 신청사 팀이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담당 과에 맡기면 하자보수는 2년 정도 다 해주고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 이후 연장은 구태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한채석
  공사방식이 턴키방식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개별계약에 의해서 했다면 그 해당 부서에서 발주에서 준공까지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턴키방식이라 전체적인 공정관리나 기술을 신청사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체를 해서 해당 과에 하자보수를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정원상에 여유인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어차피 동천동 신설에 따른 정원과 행정수요에 따른 정원 증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추가 인력이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신청사를 연장하지 않고 대체기구를 만들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08년 2월 18일 조례 개정되고 만들어졌죠?
○기획실장 한채석
  네. 2008년 2월 18일 조례 제817호로 새로운 기구가 신설됐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2010년 12월 31일까지였죠.
○기획실장 한채석
  그랬는데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매입되지 않아서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한시기구가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한채석
  대통령에 공기연장에 따라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몇 회까지와 몇 년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위원장 류정수
  여기에는 ‘존속기한이 3년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3년 범위가 마지막이죠. 그리고 5항에 ‘사업추진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1회에 한하더라도 하더라도 3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획실장 한채석
  3년은 규정은 없거든요.
○위원장 류정수
  2008년 2월 18일 날 했으면 2011년 2월 17일까지인데 3년이 넘었죠.
○기획실장 한채석
  그런데 5항에 사업추진 등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 류정수
  불가피하더라도 3년 범위잖아요.
○기획실장 한채석
  3년으로 해놓고 밑에 불가피한 사항…
○위원장 류정수
  단서조항은 조례로 바꿀 수 있는데 3년은 바꿀 수 없는 최종 기한 아닙니까?
○기획실장 한채석
  그러니까 4항에는 기본이 3년이고 5항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회에 한한다.
○위원장 류정수
  1회 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한채석
  1회 했는데 당시에 부지매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규정 위반이잖아요. 이미 한 번 했는데.
○기획실장 한채석
  한 번 했지만 5항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장 류정수
  그러니까 이 전에 불가피해서 1회 했고.
○기획주무관 박정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에 존속기한을 3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처음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때 존속기한을 3년으로 정하고, 5항에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한다.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현재가 불가피한 사유인가요?
○기획주무관 박정호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매입이 안 되다보니까 지연됐고, 또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같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자꾸 유리하게 해석하시는데 3년의 범위를 정해줬는데 이 3년이란 것은 통틀어서 3년으로 봐야 합니다. 3년디 기본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한채석
  최초 3년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류정수
  사무관 5급 자리 이동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한채석
  솔직히 당장에 폐지를 하면 5급 단장이 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도 솔직히 있고 시스템 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류정수
  예.
○총무국장 한재만
  신청사 이전이나 이런 것은 통상 행정적으로도 자금집행이나 여러 가지 정산을 하는데도 상식적으로도 3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준공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꼭 서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 테스크 팀이 구성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급 단장 자리가 없어지면 총무과 다른 일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수요에 의해서 정원이 정리되면 그때 추가로 발령을 하거든요. 별도 정원을 인정한 것은 다음에 해소될 때까지 인정이 됩니다. 신청사에 의해서 정리가 되더라도 행정수요를 쪼갤 것인가 하는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선 신청사가 당장 8월 25일 자로 감리를 거쳐서 9월 1일 자로 준공이 나거든요. 그렇게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려면 후속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무리 짓기까지는 2월 21일까지 필요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조금 있다 말씀 나누기로 하고, 6월 달에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그대로 뽑는 거죠?
○기획실장 한채석
  우리는 금년 1월 달에 만들었죠.
○총무국장 한재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모를 해서 지금 하던 분을 그대로 선발했죠.
○위원장 류정수
  공무원이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어요?
○기획실장 한채석
  개방형은 공무원이 해도 되고 일반인이 해도 됩니다. 공무원이 하다가 개방형 직위가 끝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복귀하고 임기는 개방형으로 2년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3쪽에 보건소 명칭에 관한 관할구역이 있는데 용두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이 용두동, 매월동, 서창동, 세하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벽진동이 의료취약지역입니다. 교통도 굉장히 불편하고 차가 없으면 곤란한 지역이죠. 탄약고 사잇길 복잡한 지역. 그 동네에 보건진료소장이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 관할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면 그동안 월권을 행한 거네요?
○기획실장 한채석
  수정 의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한 명 늘어난다는 게 5급이죠?
○기획실장 한채석
  네. 지금 669명인데 2011년도 행안부 기준정원은 670명으로 한 명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5급으로 동천동 동장…….
○위원장 류정수
  이게 새로 개정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한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6급 이하 기능직에서 한 명이 줄어든 게 맞습니까?
○기획실장 한채석
  숫자는 다 맞습니다. 5급만 한 명.
○위원장 류정수
  그러면 일반직 6급 한 명을 기능직 한 명으로 대처하는 겁니까? 그 전까지는 기능직이 115명인데 110명이 되고, 6급이 497명에서 496명으로 되고, 5급만 한 사람 추가되는 거죠?
○기획실장 한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그러면 이에 대한 인건비가 나와…….
○기획실장 한채석
  네.
○위원장 류정수
  그러면 일반직과 기능직 퍼센트가, 현재 기능직 8급이 51%가 몰려 있고 현재 정원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채석
  조례에 정한 기능직 직급별 숫자와 현원상 숫자가 다른 이유는 근속승진으로 인해 숫자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능직 10등급은 폐지하기로 공포가 되었는데 내년 2012년 9월 24일자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기능직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일반직으로 상향을 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구체적인 안이 정해지면 10월이나 11월 달에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직급이 맞지 않습니다.
이병완 위원
  시 관할 사항이에요?
○기획실장 한채석
  자치구 조례로 정할 사항인데 사무직, 기능직을 몇 %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에서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총무국장 한재만
  지금 정부방침이 국가직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기능직을 일반직화 시키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0등급을 없애고 9등급으로 해주는데 일시에 없애는 게 아니라 정직시험을 거쳐야 일반직화하거든요.
  그런데 기능직에서도 사무원이 있고 조무원이 있고 방호원이 있는데 다 일반직화 할 것인가인데 일단 시하고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이 사무원을 일반직화 시키고 조무원들은 사무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무원이면서 사무보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개인 의사를 물어서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이상 기준을 두고 연차별로 하는데 시에서 각 구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요를 판단해서 협의를 하는 거죠. 시 권한이 아니라.
이병완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왜 시에서 하는 건가요? 시가 공직시험 권한이 있나요?
○총무국장 한재만
  고시계가 시에만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
  그런데 인원까지도?
○총무국장 한재만
  5개 구청 균형을 맞추기 위한……. 권한이 아니고 협의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총액인건비 내에서 현재 기능직 같은 경우 8급이 18% 이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51%가 되고. 그런데 하더라도 총액인건비 내에서 해놨을 텐데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죠?
○기획실장 한채석
  그렇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총액인건비가 446억인데 실제 예산편성해서 운용하는 것은 그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446억을 책정해줄 때는 근속승진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류정수
  그래도 가능한 규정에 맞춰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한채석
  현실에 거의 근접하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순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순희
  총무과장 송순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시의 균형발전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 중인 자치구간 경계조정 결과 2011년 10월 1일자로 북구 동림동 및 운암1동 일부가 우리 구로 편입되고, 이 지역에 동천동 신설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 실시 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 동 명칭을 확정하였으며, 광천동 하천부지 일부를 북구로, 풍암동 송원학원 일부를 남구로 편입하는 자치구간 경계 조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전단 중 제4조 제3항을 제4조의 2 제1항으로 하고, 별표 중 광천동, 풍암동, 동천동의 경계조정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광천동 구역 중 554-8외 6필지 4만 6,593제곱미터를 제외하고 풍암동 구역 중 699-6외 21필지 5만 7,275제곱미터를 제외하였으며, 동천동 구역에 동천동 일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따라 편입되는 지역에 행정 운영동인 동천동을 신설하고 도로명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별표 중 동천동 주민센터와 그 위치를 추가하고 도로명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의 위치 중 도로명 주소를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따라 편입되는 운암동 및 동림동 일부 지역에 행정 운영동을 설치하고자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명칭을 동천동으로 하고, 관할구역을 명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중 행정 운영동 명에 동천동을, 그리고 관할구역에 동천동 전 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는 2011년 8월 19일 제정․공포되고 2011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23쪽을 보시면 광천동 변경지역과 풍암동, 매월동이 있습니다. 광천동 이 지역은 무등경기장 인근에 북구로 양해해 준 지역인가요?
○총무과장 송순희
  그렇습니다. 무등경기장 인근이 이번에 북구로 넘어간…….
김옥수 위원
  그러면 풍암동에서 매월동으로 오지 않은 800번지에서 산 117번지까지 한 48,000제곱미터는 남구로 넘어간 신애원 쪽.
○총무과장 송순희
  네.
김옥수 위원
  그러면 매월동으로 넘어온 지역은 순환도로를 타고 매월 농수산가와 공구상가 쪽인가요?
○자치행정주무관 김용관
  지금 저희들이 제외한 구간은 송원학원 산하 중고등학교 부지인데 풍암동으로 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원학원 산하 학교부지를 전부 다 남구로 편입한 사항입니다.
김옥수 위원
  매월동으로 넘어온 곳이 어디인지…….
○자치행정주무관 김용관
  그건 기존에 했던 부분입니다.
김옥수 위원
  35쪽을 보겠습니다. 구간 경계 조정이 논의될 때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시에서 내려온 것과 괴리가 있어서 반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다음에 관할구역이 조정될 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시행하겠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간 조정은 시에서 할 때 보도록 하고요. 구에서 해야 할 부분 중에 제가 얼핏 보더라도 화정3동과 상무2동 세무서 쪽에 아주 복잡한 관계, 도로를 기준으로 넘어왔다가 반대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또 신학대학교에 삼각형으로 6차선으로 넘어간 쪽은 상무1동인지를 논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순희
  이번에는 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만 했기 때문에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여기 보면 쌍촌동 부분을 제외하고 상무2동에 아주 복잡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상당히 오고가고 했다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주무관 김용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의해서 한 것이고, 현재 법정동과 행정동이 겹쳐 있는 곳이 있는 곳을 구분하기 위해 법정동을 제외하고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 내에 법정동 경계변경 사항이므로 다음에…….
김옥수 위원
  그러면 구에서 해야 할 복잡한 동간 경계 조정, 주민생활편익과 역행하는 부분을 조정해야 할 텐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순희
  그런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면 그때 가서 협의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 해봐야죠.
○총무국장 한재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한 것인데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번지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동간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 행안부 승인 얻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모든 공부정리 등 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우선 급하니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사실 행정을 하면서 필요성을 동감하면서도 지금까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못 해왔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밟아서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조건이 맞다는 겁니다. 지금 주소가 변경될 때 같이 해야지 구간 경계 조정으로 한번 변동되면 열아홉 가지 공부가 바뀐다면서요. 이 복잡한 내용을 압니다.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한꺼번에 하면 좋지 않은가 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총무국장 한재만
  아니, 아까 말한 대로 동감을 하고 하긴 해야 하는데…….
○위원장 류정수
  이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쌍촌동하고 유촌동에 우체국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일부 진행이 되고 있던데요.
○총무국장 한재만
  하여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무튼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니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시의적절한 때 하시도록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변경된 것 그대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순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우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신청사 건립․이전에 따라 현 청사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결을 얻어 합리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처분대상인 현 서구청사는 토지 9,987제곱미터에 공시지가 51억 1,334만 4,000원이고, 건물 9,581제곱미터 42억 1,865만 6,000원으로 총 93억 3,200만원입니다.
  현 서구청사는 서구청 개청 이래 구민의 복지와 행정업무 수행공간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현 청사의 존치가 불필요하고 열악한 구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완 위원
  건물가격이 42억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
  건물 부수는 값도 안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승우
  대장에 오른 금액입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정식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관련 과에 문의를 해봤는데 실제 폐기물 관리 비용만 해도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현재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대장가격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영애 위원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보건소 부동산 변경 신청을 받아서 승인해줬어요. 그런데 최근에 감정평가를 받았죠?
○회계과장 이승우
  네. 5월 달에 했습니다.
양영애 위원
  감정평가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4,486=0-0-=0=0=0●●●●
양영애 위원
  작년 12월 회의록을 보면 50억에서 60억, 이쪽저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승인해줬는데 최근 제2차 추경 때 신청사 팀에 50억에 대한 나머지 부족분을 추가로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한테 준공식 대물변제를 해서 남광건설을 50억을 주겠다고 현장설명도 했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50억에서 60억이라고 했었고, 또 행안부에서도 50억 정도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정평가액이 4억 3,000만원 나왔는데 공무원들이 책정할 때 어느 정도 근거 있는 말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위원님들한테 근거 없는 말을 했다는 건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한재만
  저희들도 보건소가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당시 계약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일단 50억으로 대물변제를 한다고 되어 있고 감정평가를 거쳐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매각처분이 안 되면 감정평가금액으로 정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50억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50억으로 하겠다고 설명이 된 것이 아니라 한 달 이내에 매각을 추진하고 안 되면 감정평가액대로 대물 변제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양영애 위원
  계약상에 한 달 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물가변동이나 여러 여건이 잘못됐을 경우, 물건이 매각 안 됐을 경우 매각하도록 했는데 현재 절차를 밟아서 추경에 넣었는가…….
  계약서상에는 한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언제 밟아서 대물변제를 할 것인지, 그 계약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왜냐? 저희한테 설명할 때 분명히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겠다. 그런데 매각이 지연될 때 대물변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매각공고 냈습니까?
○총무국장 한재만
  지금 내야죠.
양영애 위원
  그럼 매각공고도 안 내고 대물 변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경에 세웠습니까?
  물론 계약상에 한 달이라는 기간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현재 5월 달에 감정평가를 했어요. 물가 상승률은 별로 없었겠죠. 그런데 한 달 전도 아니고 3개월 전에 했어요. 그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잇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한 달 전에 감정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공고해서 안 되면 매각처분한다고 했는데 매각처리 절차도 밟지 않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 매각 절차가 보편적으로 1차, 2차, 3차 공고 내면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1차 입찰 때는 17일 정도 소요됩니다. 2차도 또 17일, 1차에서 2차까지 응찰이 없으면 유찰된 걸로……. 그런데 계약서상에 팔다가 안 되면 대물 변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신청사 이전 후 1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해서 절차를 빨리 밟아야겠다 해서…….
양영애 위원
  그래서 5월 25일 날 감정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물 변제를 하기 위한 매매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5월 25일 날 감정평가가 나왔으면 공고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재만
  그것이 아니고, 현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건소 용도폐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서를 보면 신청사 이전 후 한 달 이내에 절차를 밟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매각대금 결정은 준공 예정 1개월 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준공은 8월 30일 날 됐는데 감정평가는 5월 25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월 30일에 준공이 됐으면 공고해서 매각이 안 됐을 경우 대물 변제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총무국장 한재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이 아니라 신청사 이전 후라고 했거든요.
양영애 위원
  아니요. 준공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서류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설명은 준공 예정 1개월 전에 감정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총무국장 한재만
  현장설명 5번에 ‘신청사 이전 완료 후 1개월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하고, 왜냐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용도폐기해서 매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양영애 위원
  계약상 대물 변제를 할 때 준공 시기까지 대물 변제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우
  그건 현금으로 지급할 때…….
양영애 위원
  현금으로 줄 때는 대물 변제를 하기 위해 50억을 책정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계약상에 준공 1개월 전에 해서 준공 시에 대물로 줄 것인가 현금으로 줄 것인가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우
  위원님,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도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착오가 있으면 다시 세우듯이 그 당시에는 50억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양영애 위원
  계약서에 매각대금 결정은 공사 준공 예정 1개월 전에 감정평가하여 결정하고, 변제 방법은 준공 지급 시 상위처로 한다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우
  네. 현금으로 지급할 시, 매각할 경우입니다.
양영애 위원
  그렇죠. 준공 시에 매각이 안 됐으니까 현금으로 준다는 게 아니고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보건소는 어차피 줘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뭘 기준으로 합니까? 부동산에 의해서 해요. 감정평가를 할 때 신청사 건립에 물가변동률에 따라 3.4%를 줘요.
○회계과장 이승우
  네.
양영애 위원
  물가변동률이라는 것은 동산과 부동산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했던 보건소 물가변동률이 현재 25%가 하락된 것으로 금액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승우
  감정평가액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변동이 됐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 드리기가 제 입장에서는…….
양영애 위원
  물가변동률에 의해 1차는 3.4% 주고 2차는 4%를 줬어요. 그런데 부동산과 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원가가 형성이 되냐는 거예요. 부동산 값은 25%가 떨어져서 저희한테 50억에서 44억으로 대물 변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사비는 더 올리고. 그러면 동산하고 물가변동률과 30%의 갭이 생기는 건데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한재만
  제가 알기로 물가상승률은 보건소 매각할 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공사를…….
양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행안부나 현장설명이나 모든 곳에서 50억 이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 계약상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의 근본적은 형성 배경은 동산과 부동산인데 공사비는 해년마다 올려서 주고 우리 보건소 땅은 25% 이상 다운이 됐습니다. 우리 구청 주변 부동산이 크게 감해질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왜 감해졌을까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총무국장 한재만
  아까 말씀대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물가상승률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매수자 매입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로 결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평가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양영애 위원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조달청과 소방본부 할 때 3년 전에도 평당 270~280만원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현장설명을 했을 때도 잘못된 것이 제가 관련 회의록을 봐야 하는데 50억이 안 됐을 경우에는 50억을 채워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한재만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50억으로 대물 변제를 한다고 했으면 더 이상 문제의 소지가 없거든요. 50억으로 상기를 하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추가로 부담한다는지 하면 되는데 거기에 또 1개월 이전에 매각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 부담하겠다는 식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60억에 산다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개월 전이라고 하면 한 번 공고하면 17일 정도 걸리는데 재매각을 하면 더 내려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공고하고 한 달 이내 매각이 안 되면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까 한 달 이내에 안 됐을 때 감정평가액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든지 우리는 서구청이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를 해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50억으로 잡았던 것이 감정평가액에 43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거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양영애 위원
  작년 12월 달에 부동산 변경신청을 할 때 50억에서 60억이라고 해서 승인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치 앞도 못 보고 20억이란 차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때 국장님도 계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우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해가 갈수록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물가변동률은 거의가 자재대거든요. 그것은 떨어질 리는 없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가변동률 시공서를 조달청에 요청해서 그걸 적용합니다. 아무튼 차이가 있게 한 것은 저희가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죠. 이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대물 변제란 말을 안 써야 돼요. 대물 변제는 말 그대로 저 땅하고 건물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50억에 이렇게 공사비로……. 용어는 대물 변제라고 해놓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대물 변제라는 말을 안 써야죠. 그래서 이건 안건을 먼저 논의하고 하겠습니다.
  매각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활용한다든가 처음에 신청사 지으면서 계획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저희들도 재정에 압박을 받을 것 같고 해서 매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매각을 안 하면 더 압박을 받을 것 같고 해서…….
○총무국장 한재만
  사실 신청사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합쳐서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엔가 이걸 빨리 매각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문화전당사업에 포함시켜서 행정박물관으로 만들어서 국비를 타오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반영이 됐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어려우니까 재정 압박을 받는 거죠.
김수영 위원
  오늘 언론을 보니까 현 청사를 시립도서관으로써의 가능성을 실은 기사를 봤는데 집행부에서는 개인한테 경쟁입찰로 한다는 것은 굉장한 뉴스가 될 것 같고…….
○총무국장 한재만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쳐버리니까 시에서 시비로 인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 때도 서구에 시립도서관 구상도 말씀하셨고, 또 그 전에 아산재단에서 서구에 도서관을 건립해주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부지를 확보하면 지어준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던 차에 엊그저께 시장님이 서구에 시립도서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볼 때 구 도심지역에 도서관이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또 풍암지구는 또 도서관이 들어서거든요. 구 청사가 시에서 요구하는 3,200평에서 3,500평 정도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시립도서관을 해주라고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영 위원
  지난번 답변도 아산재단을 통해서 시립도서관을 유치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시에서 시립도서관을 유치 안 해주고 제가 이야기했던 상록전시관 주변에 48억 정도 들여서 공공도서관이 지어질 경우 시에서 이걸 매입하지 않으면 경쟁입찰 하실 건가요?
○총무국장 한재만
  일단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계획을 세우고 더 비싼 가격에 팔면 좋죠.
김수영 위원
  만에 하나 시에서 시립도서관으로 유치를 안 해줄 경우…….
○총무국장 한재만
  매각해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뒤쪽에 하동 정씨 문중 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딱 네모지게 떨어지면 좋은데 활용도 측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은가…….
○위원장 류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기획실장  한채석
    총무과장  송순희
    회계과장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