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10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전승일ㆍ김태진ㆍ임성화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문광호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대상과 범위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매년 지원계획의 수립 근거를 명시하여 효과적으로 슬레이트 해체ㆍ제거를 할 수 있도록 의무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 지원범위 및 금액 규정을 마련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슬레이트 업무의 위탁수행 근거를 명시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은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전승일ㆍ김태진ㆍ임성화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의식 수행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공영장례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공영장례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제8조에서 공영장례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 제11조에서 업무 위탁 및 관리,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지현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안녕하십니까? 통합복지국장 문지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정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 수행 및 장례 비용을 지원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통해 공영장례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저소득층 외에 무연고 사망자까지 확대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 및 평안한 영면을 돕는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질문보다 짚고 넘어갈 사항을 집행부에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있는데 원 타이틀이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게 이 내용이 맞나요? 제가 봤을 때는 개정에 대한 타이틀을…… 지금 개정된 게 광주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원래 도서에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먼저 하고 거기 밑에 전부개정 조례안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도서 내용에 담은 겁니다. 제목까지 그 내용을 담고 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 제정됐던 것을 개정 때 무연고자 등 사망자, 개정된 조례 제목을 넣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 보면 타이틀이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잖아요.
○전문위원 진태호
  예.
○위원장 전승일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전부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진태호
  맞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개정 조례를 하는데 타이틀을 넣을 때 우리 윤정민 의원님께서 개정안은 이 타이틀 내용을 넣은 게 맞지 않냐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했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몇 년도죠? 김수영 의원님께서 2013년도에 했는데 이게 지금 장사법 개정으로 인해 이걸 개정하는 거잖아요. 누가 보면 이게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 내용 타이틀을 전부 개정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지 개정된 조례가 무연고 사망자든 공영…… 이 개정하는 것을 무연고 사망자든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를 타이틀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이 그렇고,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요.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전문위원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 제목에다 무연고 사망자 등 이걸 같이 제목에 넣는 것이거든요. 이 개정된 조례가 본회의 통과가 돼야 조례 제목도 변경되는 거지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해갖고는 제목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자고 올리는 의견이니까 거기에 이 제목도 이렇게 변경됩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럼 제목이 변경되면 기존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폐지됩니까?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아니죠. 똑같은 조례인데 제목이 무연고 사망자 등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간 것이고 조례 내용은 이번에 개정안 내용대로 같이 되는 거죠.
○위원장 전승일
  아니, 국장님. 이게 위에 타이틀은 2013년도에 김수영 의원이 제정한 조례고요. 만약 이게 전부 개정한다고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타이틀이 서구 무연고 사망자 공영 조례로 바뀌잖아요. 그게 바뀌게 되면 기존에 이 조례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아닙니다. 기존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는 개정이 돼서 제목이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고 대체돼서 없는 거죠.
○위원장 전승일
  없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것은 기존에 김수영 의원이 제정했던 조례의 타이틀이 바꿔져버리면 그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걸 보고할 때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할 것 같은데요?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근데 조례 제목을 전부 개정해서 무연고자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걸 사회도시에서 개정해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존에 했다.
잠깐 정회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전승일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무튼 정회 시간에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년도에 김수영 의원님께서 제정했었는데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윤정민 의원께서는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로 본회의장에 통과되면 이게 타이틀이 바뀔 건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근데 아마 본회의장에서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지 않을까 노파심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일단 속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쟁점은 아니고요. 궁금한 사항인데요. 지금 지원 방법에 있어서 장례 지원을 타 자치구 보니까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관련한 조례의 경우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물과 현금으로 지원할 때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죠?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지금까지 저희들은 공영장례를 치러오는 과정이 장례식장에 얘기해서 장례식장에서 수의, 관 등을 다 제공하고 우리가 장례식장에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같이 하면 우리가 장례식장 절차를 안 밟고 가족장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 우리가 관, 수의 물품을 지원할 수도 있겠죠. 동네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해준다고 하면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속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장례식장에 현금을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임성화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예를 들면 서울 구로구의 경우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해요. 현물 지원 원칙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우리가 무연고자 장례를 치를 경우에 현물과 현금으로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함이 있거든요.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서 치를 때 우리가 하나하나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관이면 관에 따른 물품을 우리가 하나하나 구매하는 방식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지만 현금으로 지원하면 수급자들 장례를 치를 때도 실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원한다 해갖고 그 장례를 치른 분한테 청구하면 우리가 현금을 계좌에 입금해드리거든요. 우리가 직접 물품을 구입하냐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대행을 다 하고 그걸 우리한테 청구하냐의 차이가 현물과 현금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요. 다른 자치구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일이 구매해서 현물 원칙으로 그렇게 볼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현금 지원할 때 그 신청자에 따라서 차이가 클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현물 원칙으로 할 경우 일관성 있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타 자치구에서 현물 원칙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대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타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서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연고라는 자체가 사실 가족이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망하게 되면 거의 다 장례식장으로 이송시키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일괄 해버리면 장례 자체도 관, 수의 이런 게 있으니까 현금을 주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람들을 모신다고 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관이나 수의를 사다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요즘은 거의 장례식장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현금이나 현물이나 거의 용어만 다른 것 같습니다. 방금 임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서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내용으로는 배포된 조례안을 일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원래 준비된 발언문에는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남성의 아빠의 육아휴직이 2020년도에 보니까 전국 평균이 여성에 비해서 27%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육아휴직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죠. 광주는 22년도를 봤더니 아빠 육아휴직 참여율이 23%고요. 23년도를 봤더니 더 줄었습니다. 20.8%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 광주 22년, 23년에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리고 광주 전체를 보면 아빠 육아휴직에 참여했던 수를 보면 21년도에 2,186명이고 22년도에 2,486명, 23년도 2,41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광역시에 비해 광주가 상대적으로 아빠 육아휴직 참여자 수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것은 결국 여성이 육아휴직을, 거의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비중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를 하셨지만 재정적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조례 심의해서 지혜로운 안을 같이 토론을 통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지현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김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등 상위법에 따라 목적, 지원 대상자의 범위 등이 적정하며 조례의 제정으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 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안 제정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보면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런 걸 장려하기 위함이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잖아요. 그렇다면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긴 기간이지 않은가. 예를 들면 다른 것들은 그냥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상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1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조례 검토하면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만 이것하고 약간 다르지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똑같이 해놓고 몇 년 동안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출산 장려금을 주는데 시군도 포함해서 5개 자치구가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은 돈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 서구로 몰릴 일이 없겠죠. 그런데 애기 낳을 달에 우리 서구에 주민등록만 두고 있으면서 출산 장려금 타고 애기 낳고 난 다음 타구로 다시 빠져버리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1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서구에서 1년 정도 살고 있으면서 육아휴직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는 게 타당하겠다. 그리고 우리 광주는 5개 구가 있습니다만 전부 다 같은 생활권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서 돈을 주고 안 주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우리 구 예산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1년 규정에 찬성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물론 1년 규정을 넣어둔 건 예산 때문에 그렇기는 하는데 바로 빠지나 1년 후에 빠지나 글쎄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정책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또 의원님이 서로 상의하셨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5조에 지원신청서 서류 보면 첫 번째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있고 또 밑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가 있어요. 근데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는 신청서류가 이미 1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별지에 들어있는 건데 중복으로 조례에 따로 표시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차라리 예를 들면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 등 이런 식으로 지침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1번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가 들어있어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일단 1번은 저희한테 장려금을 지원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할 때 그분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법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자인지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고, 급여금이라고 하거든요. 급여를 받고 계신 분인지 확인하는 증명 서류를 그쪽에서 발급해 오시라는 그것을 첨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뒤쪽에 첨부 서류를 빼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2개가 중복되지 않나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1번에는 지원신청서만 지금 있는 것이고요. 아, 첨부서류가 거기에 이미 있다는 말씀이네요.
오미섭 위원
  예, 첨부 서류 안에 이미 들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빼든지 아니면 참고로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첨부 서류로 그 안에 서류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조례에 또 따로 빼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그것은 저희가 두 가지 중복된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위원님 말씀처럼 신청서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빼도 상관없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 등 다른 걸 더 대체하신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오미섭 위원
  그것 하고, 또 하나 제8조 보면 장려금의 환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급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의 정책을 더 활성화시키고 출산과 양육을 지금 더 하자는 얘기인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수급자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받은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받은 사람에게 예를 들면 어떤 관계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야만 이 정책이 정확하게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환수 조건도 정확하게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환수 조건도 여기 없어요. 두 번째, 그냥 지체없이 환수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환수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받으신 분한테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환수 내용에 대해서는 제7조에 보면 지급 정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육아휴직을 처음에 6개월 신청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돼서 3개월만 신청했다. 그랬는데 저희는 한 번 신청 받아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다가 그것을 그때그때 저희가 잘 확인해야 되겠지만 서로 그쪽에서도 금방 복직을 했거나 아니면 회사를 옮겼다는 말을 안 했을 때 저희가 잘못 착오지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환수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지체 없이’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어떤 처분을 내릴 때는 다 소명기회를 드리고 기간을 정하고 해서 상의해가지고 환수하게 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내라. 이런 내용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미섭 위원
  저는 조례는 조문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대로 환수 소명기회를 준다든지 뭔가 문구가 있지 않으면 ‘이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알고 바로 조치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문구가 조금 완화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 좋은 건데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지금 역대 최저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서구에서 영케어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랑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그게 아직 안 된 것으로 봐지는데 영케어러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임성화 위원
  근데 이것이 그 협의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빨리 서두르는 부분들이 있나요?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복지부하고 얘기했는데 복지부에서 조례 통과된 다음에 예산 성립하기 전에 협의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돼서 조례하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지급하려면 올해 10월 본예산 하기 전에 복지부 제도 신설 받아오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본예산에 예산 수립 못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영케어러 사업 부분들도 1년 반이 걸렸는데요. 이걸 제가 왜 또 우려하냐면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지금 1년 반 걸렸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시행한다고 하면, 물론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사회보장협의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서구의 굵직한 정책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협의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또 된다고 했을 때 서구 주민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언론보도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빠 휴직에 대한 부분들을 장려금을 지원 또 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통해 최대 50만 원 지원되는 줄 알고 신청했는데 아직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서구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우려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원 기준에서 타 자치구 부분들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지원한다.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사회보장 협의는 거기는 끝났겠죠. 그러니까 지원한다라고 딱 명시를 하고, 금액도 구체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올 50만 원씩 6개월 지원한다. 몇 개월 지원한다. 대부분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명시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금액도 명시돼 있지 않았고요. 근데 비용 추계를 보면 어떻게 잡은 것인지 비용 추계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비용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금액도 지금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지금 비용 추계는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일단 비용 추계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역의 예산을 봤을 때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6개월까지 지급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처음 검토할 때 예산 부분을 넣느냐 안 넣느냐 했는데 저희 기획실이나 그다음 방침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먼저 사회보장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당초보다 늦게 발의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이런 부분을 전달드렸습니다.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저희가 좋은 제도이지만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더라도 발의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적기 때문에 20만 원 줄지 50만 원 줄지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예산 반영할 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기 전에 사회보장제도 심의는 당연히 그때 거쳐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저희는 그 부분으로 해서 검토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방침 결재받으면서도 당장은 어렵지만 이렇게 준비해놓고 있다가 지금 시도 이 조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다음에 광주도 지금 타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춰서 거기서 한다면 저희 구도 맞춰서 이렇게 지원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우선 예산 전에 사회보장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전의 금액은 저희가 여기 조례 내용처럼 별도로 만들 수 있지 않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조례 내용에는 금액은 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임성화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조례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원한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금액도 정확하게 명시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 추계에 대해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 이 비용 추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는데 20만 원으로 할 경우 3개월, 6개월 지원, 30만 원을 할 경우 50만 원 할 경우에 지금 이 비용 추계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비용 추계가 막연하다. 20만 원을 할지 30만 원 할지 50만 원을 할지도 명확하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일단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에 차분하게 고민하고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한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북구에서는 이걸 하고 있나요? 제가 조례는 확인했는데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지난 달에 조례는 만들었습니다.
임성화 위원
  24년 4월 4일 조례는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나요? 어쩐가요?
○위원장 전승일
  잠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김태진 의원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임성화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이걸 제가 작년 12월경에 발의하려고 했는데요. 집행부하고 또 여러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한 검토 과정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참고로 북구는 올해 4월에 제정됐어요. 보건복지부 협의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거치는 절차여야 되지만 이미 전국 최초로는 서초구에서 20년도 21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이미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은 예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최소한 절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협의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봐지고요. 단, 가장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북구의 경우 올해 심의 과정에서 뭡니까? 처음에 3개월에 5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오히려 할 거면 실효성을 위해서 더 개월 수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산구도 현재 6월에 발의 예정이고요. 다른 전국의 자치구도 처음에 도입할 때는 예산을 고려해서 3개월에 30 했는데 지금은 5개월에서 50 또는 5개월에서 60만 원 또 어떤 곳은 6개월로 연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면 또 계속 이걸로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과 관련한 것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 것이고요. 북구의 경우 조례는 제정됐는데 아직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북구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일단은 시에 가장 먼저 최우선의 특교세를 시에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 이것을 적극 반영해주면 좋고 그리고 만약에 시가 북구의 여러 민원 사업 중에 1번으로 올리고 그다음 이게 시에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요. 아니 전체적으로는 동의하고요. 저도 아주 충분하게 공감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칙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홍보됐을 때 서구에도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되는 줄 알고 시민들이나 서구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홍보됐을 때 다른 상실감을 또 줄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칙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을 그대로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첫 번째 해주시고요.
  제5조 지원 신청을 보면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면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들을 신청의 어떤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원해주는 부분들로 이렇게 하는데 이 조례가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확장시키자는 의미, 아빠 휴직을 권장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12개월로 확장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처럼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두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공동발의했습니다만 공동발의 하면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동으로 참여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 예산은 1년 8천억으로 한정돼 있는데 매번 복지 예산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버리면……. 우리 구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이야기 들었던 게 바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방금 임성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서 심의가 통과돼야지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타 지자체의 경우 방금 20만 원에서 50만 원. 여기 비용 추계를 보면 6,000만 원에서 3억, 3억에 대한 범위 내에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먼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통과된 다음 집행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지금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들을 집행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의원발의 제정한 것은 방금 우리 김태진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북구에서 통과돼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서 이게 통과되면 정부에서 예산 수립해서 지원이 됩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보면 3개월, 6개월로 나눠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지원해 주세요. 지원해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안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구비로 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1년에 기존에 없던 예산이 많게는 3억 아닙니까? 그럼 3억이라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 조례는 좋은 조례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동의하면서 제가 전문위원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사인했거든요. 8,000억이라는 예산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복지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요. 이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예를 들어서 끝난 상황에서 최대 3억, 이 3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뺄 거예요?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예산 편성 잘해야죠.
○위원장 전승일
  답변을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김태진 의원 조례뿐만 아니라 오늘 상정된 조례가 전부 다 지원입니다. 다 복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 무조건……’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원님 조례니까 무조건 동의합니다. 무조건 찬성. 이게 아니고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산 편성해서 어떻게 예산을 할 것이다까지 생각해야 맞다고 봅니다. 근데 막연하게 “통과되고 나서 예산 만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정부에서 일부 매칭으로 해서 예산 내려오냐. 저는 그래야 우리 구 예산이 조금이라도 아니면 시에서 우리가 100원이면 50원 정도는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 김태진 의원님께서 지금 하실 말씀이어서 김태진 의원님 말씀 끝나고 잠시 정회를 거쳐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참고로 북구 같은 경우 저희보다 오히려 복지 비중이 훨씬 더 높거든요. 워낙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가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선도적으로 해가려고 이걸 고려한 것이고요. 첫 번째는 그래도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5개 자치구 구청장님들 다음 회의에서도 아마 이게 논의될 건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현재 구가 다 이것을 1년에 3억도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개 자치구 구청장님들이 다음 달 회의할 때 이걸 시에 강력히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시가 예를 들면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고 구도 일부 지원하고 이래야지 이 제도가 시행도 되면서 구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도 오히려 이 조례가 있어야 저희가 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조례가 없는데 시에 이것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한 완화하고 해당 집행부에서는 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시하고 매칭을 통해 특교세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래서 좀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우리 김태진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제3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5조 제1항을 6개월을 12개월로, 제8조 제1항을 ‘이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로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조례안 심사는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자녀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다자녀 가정 등의 용어를 신설하여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출산축하금 등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에 따른 신청 및 절차 등의 사항을 변화된 기준 및 환경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지현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안녕하십니까? 통합복지국장 문지현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항목에 저소득층과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지원 내용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안형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 7호 다자녀 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3조 지원내용과 제4조 지원대상을 알기 쉽게 개정하였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임신ㆍ출산용품 등 신청이 동에서도 가능하도록 5조 2항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의미가 둘째아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 시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하나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조 지원대상 3항에 임신ㆍ출산용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16주부터 출산 전 임산부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과 그전에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가 16주 이상 임신 축하금 1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두 개가 혹시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10만 원도 주고 현물도 준다는 얘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소속과 성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장 최선미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오미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임신ㆍ축하, 임신ㆍ출산 지원 조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 됐었는데요. 그때 임신ㆍ축하금을 지원하게끔 조례가 제정됐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모아모아행복보따리라는 현물 주는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연결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중적인 지원이 되다 보면 집행부 예산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현금을 바꾸자. 현재 있는 모아모아행복보따리 현물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일부 변경으로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임신ㆍ출산 지원용품을 축하라는 의미를 그런 의미에서 삭제하고 임신ㆍ출산 용품으로 변경했고요. 임신ㆍ출산용품이라는 경우는 현물 지원으로 해서 현재 나가는 10만 원 상당의 현물 지원을 어떻게 보면 구별하고 우리가 현재 임산부에게 나가는 지원 용품이 있거든요. 그런 용품들을 여러 가지로 합산해가지고 종합적인 의미로 해서 임신ㆍ출산용품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구별한 것이거든요.
오미섭 위원
  혹시 그렇다면 16주 이상 임신 축하금 10만 원, 현금 지원되는 게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에 10만 원이 일단 있어요. 이것은 현금 10만 원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예.
오미섭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발의된 임신ㆍ출산용품 지원 대상으로 해서 16주부터 출산 전 임산부에게 준다. 현물을 준다는 거죠?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예.
오미섭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출산 전 임산부더라고요. 출산 전.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그러니까 저희가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오미섭 위원
  16주 이상부터 출산 전에 출산용품 10만 원을 준다라는 거죠?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예, 맞아요.
오미섭 위원
  10만 원만큼의 물품을 현금 따로 현물 따로 두 개를 같이 줘도 중복은 아니다라는 얘기신 거죠.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그게 저희가 중복으로 드리는 것 때문에 현재 출산 및 양육조례에 있는 지원 축하용품이 현물로 나가는, 아까 말한 모아모아행복보따리라는 거였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오미섭 의원님이 최근에 조례 제정할 때 임신 축하금 10만 원을 더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임신하고 있는 중에 나가는 것이 중복되는 비용이었거든요. 지원금이. 그래서 저희 집행부 예산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것을 구별하지 말고 어찌됐든 임신부에게 주는 축하금을 지원 조례로 이번에 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신부에게 축하금으로 나가게 하고, 대신에 현재 현물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모아모아행복보따리는 저희가 변경할 걸로 생각하고 저희 쪽에서는 예산 비용추계를 그때 작성했었고요. 현재 드리는 모아모아행복보따리는 현금으로 나가게 됐을 때는 이제 이것은 없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전승일
  팀장님, 간단명료하게. 무슨 얘기냐면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정리해볼게요.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서 10만 원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형주 의원이 들어가 있는 이 조례도 지금 현물로 준다고 돼 있잖아요. 오미섭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10만 원도 주고,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구별한 겁니다.
○위원장 전승일
  10만 원도 주고 안형주 의원이 말하는 현물도 주고, 이렇게 두 가지 중복돼서 주는 건지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중복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안 준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나가는 것들은 그래서 이번에 임신 축하금으로 오미섭 의원님이 발의 시 이걸 넣자고 하셨을 때 저희가 중복 지원은 할 수는 없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미섭 위원
  예.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현물은 이번 조례 출산 양육 조례 안에 있는 현물로 주는 이 용품은 어떻게 보면 그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현재 나가는 모아모아행복보따리는 아닌 다른 종합적으로 나가는 출산 양육 용품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결국은 저기잖아요. 중복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1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10만 원 상당의 현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10만 원 상당은 아니고요.
오미섭 위원
  금액은 아직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 금액은 표시가 안 돼 있다하더라도 현물로 주고 오미섭 의원이 제정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축하금 10만 원을 주는 거죠.
○모자보건팀장 최선미
  오미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10만 원을 주는 것은 지금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현금을 지양하라는 것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현금성으로 상생카드랄지 그런 걸로 돌려서 생각하고 있고요. 똑같이 이중으로 한 다음에 20만 원 정도가 또다시 나가는 거니까 지금 출산 양육 조례에 있는 출산 축하용품에 해당되는 10만 원은 저희가 임신 축하금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변경으로 생각하고, 현금 아닌 출산용품으로 나가는 10만 원은 제외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가는 삭제…… 못 알아듣겠어요?
○위원장 전승일
  이해가 안 갑니다.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제가 이전에 들었던 바에 의하면 새로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10만 원 현금 지급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 물품으로 지급한 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나 해서 일단은 10만 원 현금 지급은 조례가 발의됐고, 이제 협의 받아가지고 진행할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현재는 기존에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했었는데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그것만큼은 안 되겠지만 1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엽산제나 그 외 출산 홍보용품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은 현금이고 이것은 그 외에 출산용품을 추가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중복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장 전승일
  따지고 보면 두 가지를 다 받는 거잖아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오미섭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받는거네요?
○위원장 전승일
  현금이든 현물이든 두 가지를 받는 거잖아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근데 그것은 기존에 발의하실 때 어떻게 보면 아예 신규로 10만 원을 더 지급하자는 뜻은 아니고 아마 기존에 물건으로 주던 것을 좀 돌려보자.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오미섭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은 이미 조례는 됐고, 저는 이 두 가지 조례가 중복되는지 중복되지 않는지 그것만 명확하게 구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는 16주 ‘아, 내가 임신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축하라는 의미에서 10만 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형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임신ㆍ출산용품을 16주부터 출산 전 임산부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물품을. 그렇다면 저희는 임신 축하금도 10만 원 받을 수 있고 물품도 얼마 상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개를 같이 받는 거네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요.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예, 들어가십시오.
오미섭 위원
  그런 것은 중복이어도 괜찮은가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저희는 일단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미섭 위원
  시책으로?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출산 장려를 위해서 임신을 했으니까 축하금을 주는 것이고 이 조례는 16주 이상이 되면,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조례가 별도로 있고,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16주가 지나고 나면 아기가 출산될 때까지는 엄마 뱃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엽산제나 임산부한테 필요한 영양제라든가 용품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중복은 되지만 그래도 출산장려 시책이니까 그냥 추진을,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출산율이 워낙 낮아지니까 화두인 상황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궁금한 것은 이 조례가 지금 이미 서구에 관련한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임성화 위원
  지금 개정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전과 이후가 간단하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일단 기존에는 저희가 조례에서 이런 지원을 해줄 때 출산 축하금을 예를 들자면 셋째아와 저소득층 아기를, 그분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지원해줬는데요. 일단은 이 조례에서는 셋째아를 빼고 다자녀 이런 개념을 도입하고 다자녀란 둘째부터 해당된다. 이런 항목을 신설한 것이 이 조례에서는 제일 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 조례에서 본 것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연초에 셋째아까지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결재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조건에 맞는다면 둘째아까지도 앞으로 확대가 가능한 그런 조례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자녀의 의미를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한다는 취지로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지금 출산축하금을 기존에는 셋째부터 지원했었고, 100만 원 지원했나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출산축하금은 20만 원 지원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이제 둘째부터 20만 원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임성화 위원
  산모 산후관리비는 기존 지원 내용에 이 부분이 있었나요? 100만 원 지원한다고 돼 있네요. 그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임성화 위원
  이것도 저소득이거나 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모가 셋째 자녀부터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얼마 지원했던 거죠? 100만 원?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일단 기존에는 100만 원……
임성화 위원
  그러면 이제 둘째만 낳아도 100만 원 또는 여기서는 지금 전제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수급자와 상관없이 둘째도 다자녀 지금의 정부 정책 방향으로 50만 원씩 지원하겠다라는 것이고, 행복택시는 기존에,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셋째 아이 이상일 때,
임성화 위원
  셋째 아이 이상일 때. 기존 서구 출산ㆍ양육지원 조례에 이 내용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저희가 실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작년부터 해서 신규로 시행했던,
임성화 위원
  신규로 시행했는데 이것 관련 근거는 지금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는 제가 참고로 뽑았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거기에 일일이 하나 만들 때마다 그렇게 조례를 손댈 수는 없고……
임성화 위원
  그래서 그밖에로 판단해서 시책으로 해왔던 것 같고요. 그렇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임성화 위원
  기존에는 셋째아 이상 20만 원 1회 지원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둘째아 이상부터 택시 쿠폰 20매, 20만 원 상당을 지원하겠다라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저도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고 또 관련한 조례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긴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로 변경했을 때 예산의 부분들도 사실 이 조례라는 것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건데 당장 내년부터 반영할 수 있게 행정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일단 이 조례는 이미 시행하고, 물론 셋째아부터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50만 원으로 우선 예산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둘째아는 50만 원을 했습니다만 5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내년 예산에 한번 심의받은 다음에 반영해보려고…… 보건소에서 물론 하지만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 예산들을 충분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지금 다른 지역 조례들을 보니까 다자녀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두 자녀로 다 바꾸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타 자치구의 상황들을 보면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셋째 아이 중심으로 지원했던 부분들은 셋째 아이를 중심으로 일단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둘째 아이부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자녀 개념들을 바꿔서 둘째 아이부터…… 그러니까 다자녀라고 해서 둘째 아이부터 모든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를 생각해서 많이드는 부분들은 여전히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둘째 아이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셋째 아이부터 했던 것들을 둘째 아이까지 확장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로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다른 조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부분이 한 3억 정도 됐었고 이것도 지금 최소한 3억 정도, 제대로 추진하면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조례를 만드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실효성이 준비가 돼있냐라는 부분들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좀 구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그래서 저희도 예산 추계한 것처럼 이제 다자녀라고 해서 둘째아와 셋째아를 꼭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등하고, 예산을 물론 많이 반영하면 좋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둘째아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5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은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 셋째아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아까 행복택시 부분이나 이렇게 셋째아 할 수 있는 부분만큼 먼저 시작한다거나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안형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저출산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일 때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두 자녀로 제가 바꾼 이유가 뭐냐면 아까 임성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00% 다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금액이 한 3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 51쪽 보면 우리 구 출생 순위별 현황표가 있어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저희 구에서 출생하고 있는 출생 현황을 표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였던 2억 7,000만 원에 대한 발생 금액은 저희가 23년도 기준으로 이 정도 발생하는 금액으로 보고요. 저희가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한다고 해도 지금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통과해야만 구비지만 이 금액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올해 통과될 수도 있고 내년에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장 시행하기 보다 적어도 2~3년 뒤에 두 자녀부터 추가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저희가 시행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표에서 두 자녀 기준으로 보면 21년도와 22년도에 한 8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서 23년도에는 1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 추세로 가다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저희가 이런 조례들을 미리 준비해놓고 대비해야만 그래도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방향에 대해 발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 충분히 재정적인 부담은 저희가 지금 당장 고민보다는 우선 이 조례를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일부 개정안으로 바라봐 주시면 저희가 예산 부분은 차후에 고민해봐도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기존에는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이 조례에 포함돼 있었어요. 그 부분은 당연히 포함돼 있는 건가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산하 그쪽에서 감염병 관련해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서 이 조례에는 빠져도 이것과 무관하게 그건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서 빠졌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것은 다른 법에 의거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삭제됐다는 말씀이시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임성화 위원
  저는 예산의 범위가 된다고만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오전에도 진행됐던 조례에서 사실 구 기획실에서 또는 담당과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했었고, 이게 조례 취지나 의미는 좋은데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이것도 문구가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4조 지원대상 4항이죠. 다자녀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다. 이건 택시 이용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이 뜻은 신생아가 있어야만 이것을 타는 건가요? 그러니까 둘째를 낳았을 때,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그렇죠.
오미섭 위원
  그 신생아가 타는 거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자가운전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택시 운전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차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아기가 있을 때 안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생아가 있을 때 택시를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오미섭 위원
  명확하게 둘째를 낳았어요. 이 둘째를 낳았으면 신생아잖아요. 이 아이가 이용하는 게 지금 이것 택시인 거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그렇죠. 그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오미섭 위원
  그 신생아가 있을 때?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오전에 김태진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것도 이런 예산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했었고, 지금 우리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조례도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엊그제 이야기한 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저출산 관련 시책을 위해서 부서를 신설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봐가면서 정부에서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전에 이야기한 것도 이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조례가 통과됐을 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했다시피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물론 거쳐야 되겠지만 거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를 예산 편성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돼있잖아요.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두 자녀 자체가 광주광역시하고 남구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지금 다자녀가 2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광주광역시 안에 저희 서구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두 자녀를 낳았을 때 광주광역시에서도 지원해 준가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광주시에서 저희 구하고 상관없이 직접 위탁이라든지 해가지고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분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와 중복도 가능하나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저희가 예산만 있다면 더 해주는 게,
○위원장 전승일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좋은 취지인데 광주광역시에서 첫만남이용권을 주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당연히 맞는 말이죠. 예산만 있으면 뭘 못 주겠어요? 근데 이게 광주광역시에서 주고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같이 중복해서 줄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그것은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이상 없는 겁니까?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시에서 주고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시에서 시행하면서 저희들한테 시비를 보조금으로 내려주면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하면 중복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전승일
  저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시비를 50% 주고 우리 구비를 매칭으로 해서 50%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인 이상 자녀면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체제인지 아니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는 시에서 받고 우리 구도 통과가 되면 우리 구대로 주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똑같이 준다는 거죠?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예.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근데 이제 대상자가 중복될 수는 있지만 주는 제목?
○위원장 전승일
  저희야 중복돼서 더 나가는 건 좋죠. 근데 나중에 통과되더라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주세요. 무조건 여기서 2개도 가능합니다. 오전에 잠깐 밥 먹고 딱 바뀌어가지고 “조례 내용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씀했다시피 그러한 부분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더 나가는 게 더 좋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점심시간에 저출산 관련돼서 어떤 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서에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신설하려고도 지금 언론에 나왔으니까 우리 서구에서 눈을 더 크게 뜨고 정부의 방향이 어떤 건지 어떤 공모를 통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잘 알아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 지원 중지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지현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안녕하십니까? 통합복지국장 문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그동안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지 않았으나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광주 지역에서 우리 구만 지원 조례가 없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김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상위법에 따른 목적, 지원 대상자의 범위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시 한부모 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형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보면, 물론 조례 만드시는 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조례 읽을 때 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따른다’ 하면 저는 모자가족이나 조부가족, 청소년 이 부분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타내셨는데 그렇다면 전부를 다……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를 보면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 중에서 몇 개만을 또 골라 쓰셨어요. 그리고 정의가 보통 나오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만드신 분의 성향이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따른다’ 했으면 아예 없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타내고 싶으시면 전부를 나타내시든지 몇 개만 나타내고 몇 개는 또 안 나타내고 그리고 그 조문을 따르신다면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4번 사항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 여기 보면 원래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아동이란 18세 미만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이것까지는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 문항 표기가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법에는 병역법에 따라서는 병역의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가산을 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말씀대로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할 때는 뭐뭐에 따른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다음을 말한다. 하면 이렇게 쭉쭉 나와도 되지만 지금 따른다 하면 다음에 밑에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또 하나의 법 조항은 그냥 말한다.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이 조항 자체는 병역법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표기해줘야 되거든요. 22세,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고 안 갔다 온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병역법 표기는 정확하게 표기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지금 오미섭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김균호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오미섭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 점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방금 전에 우리 김균호 의원님께서 수용하셨고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저희도 반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문구 수정을 해서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김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종합 의견을 보면 구비가 나간 게 아니고 지금 국시비로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 촘촘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있어야 우리 행정에서도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물어보면 상위법에 있습니다. 이런 답변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례 제정해서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6조 지원 사업 보면 다른 것들은 말씀대로 국시비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4번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이것도 국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착금을 지급한다기 보다는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이상 없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문구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4번 딱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그러면 지원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건 관리가 아니니까.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그러면 다른 항목 보건의료서비스지원사업 다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저희가 더,
오미섭 위원
  아니, 다른 보건의료서비스는 그냥 서비스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자립정착금이잖아요. 자립정착금이라 하면 현금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우리는 시설이 없으니까.
오미섭 위원
  다른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사업, 가족서비스 사업, 상담사업 연계사업인데 4번 보면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입니다.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현재는 국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미섭 위원
  얼마나 지원하고 있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이제 퇴소할 때 500만 원.
오미섭 위원
  퇴소자에게 500만 원 지원을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다 주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1년 이상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나갈 때 전세를 얻는다든지 이런 정착금을 지원하거든요. 그 부분이고, 같이 포함돼서 봐도 무방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다만 500만 원 시비를 그냥 전달해 줄 뿐이다.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저희가 심의하고 해서 지원하거든요. 거기 위원회가 있어서 지원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지원합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일단 시비 500만 원을 우리는 전달해 주는 역할에서 그치기 때문에 정착금을 따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특별하게…… 일단 저는 어쨌든 자구 수정은 약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큰일이 아니라면 저도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필요한 조례인데 지금까지 광주 서구만 관련한 조례가 없었네요. 우리 김균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족 형태가 급격하게 변하고 사회가 다양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대적인 화두인 것 같아요. 근데 지원계획 수립 관련해서 시 관련한 계획들을 살펴봤는데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광범위한 광주광역시 계획인 것이고, 지원계획 수립에 보면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타 자치구를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에 대한 밑그림에 대한 고민을 그리고자 계획들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월평균 소득이 58.8%에 그친다.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국시비에서 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서구에서 이 조례를 갖는 의미가 좀 더 고민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면 가장 필요한 게 또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원 사업에 현재는 아니지만 좀 더 고민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관한 필요한 지원 또는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 부분들도 여기 ‘그 밖에’에 포함될 수 있겠으나 이 조례가 갖는 어떤 그러한 의미라든지 가치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들, 서두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언급했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 부분들은 그 밖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포함되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튼 조례 발의한 우리 김규호 의원님의 생각이 있겠지만 향후 더 고민해서 추후 개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균호 의원님.
김균호 의원
  임성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 제6조 지원 사업에 있어서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서비스지원 사업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117조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아동의 양육이나 교육 서비스라든지 그다음 인지청구나 심지어는 법률대리소송 비용까지 다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만 우리 조례가 앞에 우리 오미섭 위원님께서 따른다라고 제2조 정의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로 돼있으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왜 정의해놨냐는 부분은 제가 지금에 와서 부연 설명을 하자고 하면 조례의 취지가 명확해야 되고 의미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특히 이 한부모가족이라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편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조례로 접근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던 건데요. 그런 내용이 함축돼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방금 또 그와 반대의 개념이 조례에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법 17조에 따른 국가의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동료 오미섭 위원님이나 임성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우리 김균호 의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저희 서구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잖아요. 물론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따라서 국시비로 지원됐던 건 맞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서구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더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관심 있고 또 방금 전 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또 상위법에 따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과장님, 아까 자립정착금이 5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오미섭 위원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거기 원래 얼마 정도 있으면 퇴소하죠? 아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약간 달라서 계속 그걸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보통 1년 6개월 아니면 2년 정도 거기서 거주합니다. 거주하다가 보통 퇴소를 하죠. 퇴소하면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500만 원은 없거든요. 기본이 700부터 시작합니다.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700만 원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확인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500이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너무 이상해서 계속 찾아봤습니다.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제가 기억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지원계획수립 지원 사업에 한부모가족지원법 17조 보면 청소년이면서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그리고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의 건강진단, 건강 관리 등의 지원,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다 나열할 수는 없겠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랑은 결을 달리하는 부분들이어서 여기 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어서 물론 ‘그밖에’ 포함돼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추가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또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래요.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명확히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회 때 5분발언했지만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러므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500이냐 700이냐 따지다 보면 또 시시비비가 갈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앞으로도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검토하고 일단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냥 그 순간 모면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됐으니 직접 의원님께 가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균호 의원님 말씀해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제4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를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로 한다.”로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원활한 적응을 돕고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만족도와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세부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에도 물론 나와 있는 것처럼요. 현재 고령층 어르신들의 활용도가 구체적으로 활용 수준에서는 73.8%, 역량은 55.3%, 접근성은 95.3%로 실제 역량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점수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용 기기 활용 수준에서 보면 PC보다는 스마트 활용률이 83.9%로 PC보다 스마트 이용률이 훨씬 더 높고요. 또 역량 수준에서 PC 이용 능력은 특히 파일 전송 능력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만약에 PC 이용 시 악성 코드가 발견됐을 때 이것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을 어르신들에게 진행할 때 현재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에서 취약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례와 더불어서 실질적인 효능감 있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지현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안녕하십니까? 통합복지국장 문지현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어르신 디지털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어르신 복지증진에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며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어르신들께서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주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디지털 사업은 컴퓨터가 있어야 교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위탁하신다는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교육하고 있거든요. 핸드폰도 하지만 태블릿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도 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컴퓨터나 이런 걸로 하고 있으면 많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인원은 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찾아오시는 분 중에 본인이 수강을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도 컴퓨터 교육실이 있던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사업하는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거기는 정보화 교육이어서 주민 누구나 가능하고 여기는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비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저희가 비용추계를 현장 학습비로 했는데 지금 식당만 가도 키오스크로 주문해야만 가능하고 추가도 눌러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다음 직원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키오스크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지역 상권과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윤정민 위원
  체험할 수 있게 하려면 식사 주문해서 식사도 드시고 체험도 할 수 있는 비용이겠네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비용 추계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는데 현장 체험은 어떻게 모집해서 하실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현재 복지관 2군데에서 교육받으신 분에 한해서 본인이 수강을 신청하신 분들 중 현장으로 모시고 가서…… 은행 같은 경우 ATM은 본인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무료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차라도 한잔 마시려면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추계를 해놨습니다.
윤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진 의원님 매우 필요한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급하게 보는데요. 제7조 사무의 위탁 부분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3항에 보면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서구에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성화 위원
  우리 김태진 의원님 이 조례가 있나요?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이 조례가 없어서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저희가 주민 정보화 교육을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임성화 위원
  예, 하고 있는 거랑 여기 조례는 이제 공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정확하게 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보화 교실, 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김태진 의원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입니다.
임성화 위원
  저도 보통 별로 잘 찾지 않는데 그래도 여기 관련한 부분들이, 뒤에 자문위원회 역할을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사실은 자문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또 여기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들보다 관련한 자문위원회가 있다면 같이 활용하면 좋기 때문에 관련한 조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관련한 조례가 없어서 정확하게 지금 이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없고 그러면 지금 이 7조에 염두한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판단하면 된가요? 그러면 그렇게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도 사실은 정보화 기본 계획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이 여기에 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가능하다고 한다면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지원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지금 기본 계획에 포함돼 있는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에 같이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행정의 어떤 수고를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련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조례나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있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나 담당 의원님들께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해당될 것 같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생활 디지털 효사랑 업소 인증 마지막 10조에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의미는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할 것이면 사실은 하고,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한두 군데 찾아보면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라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챙겨서 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빼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그 부분만 잘못 기재돼 있다면 수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요즘 자꾸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전문위원님이라든가 집행부에 검토 보고를 의뢰하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임성화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그러면 결국 이 조례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내용에 대해서 검토는 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검토했는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것은 그건 맞지 않고요. 지금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자문위원회 부분도 보면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디지털 교육자문위원회를 광주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추진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디지털 교육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
  우리 과장님 모르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있습니까?
  물론 이 조례가 당연히 좋은 조례 맞습니다. 저희 젊은 사람들도 키오스크 가면 사실 서투르니까 좋은 조례인데요. 이 조례 문구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문위원회를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회를 통해서 더 질문하도록 하고요.
  96쪽 추계 비용을 보면 재원 조달 방안에서 추계 비용은 24년도 본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다. 근데 위탁기관 2개소 현장학습 비용만 25년 본예산에 구비 추가 확보 예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교육 강사 지원하는 것은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근데 현장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장 전승일
  아니, 위 추계 비용은 ’24년도 본예산에 추계 결과가 6,977만 원인데 본예산에 다 잡혀 있고, 위탁기관 2개소 현장체험학습 비용만 25년도 본예산 추가 확보 예정.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지금 저희가 24년도 본예산에 4,977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9조와 10조를 보면 현장체험학습, 지역상권과 협력 등에 의거해서 어르신들이 현장에 가서 실습할 수 있도록 추계로 저희가 2,000만 원을 세워놨거든요.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예산 편성돼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교육을 받고, 현장체험학습 비용이 2024년도 본예산에 없으니 2025년도에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6,977만 원을 본예산에 잡겠다라는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맞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런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위원장 전승일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8조 제1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디지털 교육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 대행 추진 시”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생활디지털 효사랑 업소”를 “생활디지털 착한 가게”로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2인)
  안형주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