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18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도시계획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부동산정보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별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장 송대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개발제한구역 환경ㆍ문화사업 추진, 행정지원을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9쪽에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가 있습니다. 현재 허가 난 곳이 나중에는 집을 지어놓고 다시 평수대로 담을 쌓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건축과에서는 준공검사를 내줄 때 현장에 가서 확실히 확인하고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준공 시에 확인 가니까요.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길 있는 쪽으로는 2m씩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을 쌓을 때는 바로 안까지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철저히 좀 해주세요.
준공 검사할 때 현장을 확인합니다. 또 지목변경을 도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 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 지목변경까지……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개인이 허가 받을 때 2m 후퇴해서 하면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로 지목변경을 합니다. 대지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지목변경을 하기 때문에 담도 안에 들어가서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준공검사 할 때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해주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있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1만 5,000원 주면 106개 지정게시대 있죠. 거기에 연간 1,908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대행수수료는 9,000원이고 신고수수료는 6,000원인데 뭡니까?
광주옥외광고협회 서구지부에서 현수막을 다 대행합니다. 현수막 붙이려면 그분들한테 가서 말하면 그분들이 붙여주거든요. 서구지부에 대행수수료를 9,000원 주는 거고 신고수수료 6,000원은 구청 수입입니다.
1만 5,000원을 주면 자기들이 수입으로 9,000원을 가져가고 6,000원을 우리한테 신고수수료로 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8쪽,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는데 어떻게 구성합니까?
작년에 금호동 먹자골목에 마무리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잔여지를 하는데요. 대개 보면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계신 분들로 해야 되는데 개인 간판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동의서를 다 징구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징구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안 한 사람들 중에서 합법적인 간판에 대해서는 뭐합니다만 불법간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철거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그분들이 진행합니다.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합니다.
상가에 계신 분들…….
전체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상가번영회의 임원 같은 분들로 구성해서 하신다.
예.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3억인데 시비 1억 8,000만 원, 구비가 1억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구에서는 지도 감독합니까?
지도감독 하고요. 협의체가 구성되면 대표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고해서 업체선정까지는 해주고 사업추진은 자기들이 하는데 지도감독은 우리가 계속 하죠.
그 다음에 6쪽 다시 보시면 주인 없는 위험간판 철거사업이 있는데 연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한정 없고요.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간판을 놔두고 이사를 가버리거나……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몇 건 정도 하셨냐고요?
작년에 한 150건 정도 했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주인 없는 위험간판을 150건 철거했다. 그러면 철거한 것은 어디 업체에 맡겨둡니까?
예, 폐기물 처리……
근거는 나오겠네요. 철거 전에 간판이 왜 위험한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관심 밖에 있을 수가 있어요. 2,140만 원에서 구비가 642만 9,000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자칫해서 방치하고 놔둬버리면 돈이 낭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사진도 찍어놓으시고 관리를 해야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하죠.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1쪽, 만귀정 경관정비 사업에 총사업비가 7억 원입니다. 기존의 만귀정을 두고 전체적인 정비에 들어가 버립니까? 보존가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보존은 하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가운데는 데크로 깨끗하게 연결하고요. 또 석축이 없어서 계속 유실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에 준설물이 상당히 많은 것과 입구에 보시면 가 쪽에 산책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여름에 별밤캠프라고 학생들 체험 학습 하는데 조명이 없어서 전기 연결할 때 상당히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명과 산책로 일부를 실질적으로 산책할 수 있게끔 친환경적으로 하는 공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5,446㎡ 정도 되는 만귀정에 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요. 실시설계 용역비만 해도 5,000만 원이 드네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잘못하면……
용역비가요?
아니, 용역비도 그렇고 사업비가 보통 공사비에 좀 더 업이 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하는 것은 좀 다르지만 만귀정은 그야말로 조그마한 정자 하나에 산책로와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존가치가 있는 백일홍 나무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간 경관조명시설에 사업비가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야간조명을 쭉 켜놓으실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행사 때 쓰실 건가요?
저녁에만 켜질 겁니다. 전기세가 있긴 있습니다. 조명등으로 몇 개 있는데 거의 다 오래돼서요.
경관조명이라 하면 LED조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만귀정이 완전히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소방시설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시설을 하실 건가요?
용역 해봐서 세부내용이 나오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으로 해야 좋을지 검토해서 하고요. 용역비가 좀 많은 이유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글쎄…… 용역비도 5,000만 원이면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된 것 같고 경관조명도 기존의 조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특수조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8,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서요.
그리고 연못 준설은 그동안에 있는 것을……
흙이 속에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준설하고……
흙만 파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거기에 고여 있으니까 물이 썩기도 해서 관정도 하나 파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그럼 돌 쌓는 것은 완전히 돌을 다 덜어내 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돌이 없습니다. 연못 옆이든 안쪽이든 계속 유실이 돼요. 그러니까 좀 쌓아서 유실이 안 되게끔 유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만귀정 정비 사업을 하는데요. 사실 다시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러니 처음에 설계 잘 세우셔서 잘하십시오.
예, 문화재지킴이나 주민들이나 아니면 자생단체 분들과 설명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만귀정이 매년 관리비가 책정되고 있잖아요?
시에서 일부 조금씩 온 것……
아니,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간에 조금씩 보수하고 고쳐오다가 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게 됐으니 애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충분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1쪽에 만귀정 경관정비 사업입니다. 다른 것도 좋지만 제가 봄, 여름, 가을에 가끔 즐기는 곳입니다. 거기는 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화장실이 너무 미비합니다. 항상 관리가 안 되고 소홀합니다. 몇 번 서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도 했었는데요. 광주투어로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 문화부에서 해설사 교육을 잘 시켜서 홍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정비도 좋지만 화장실 먼저 다른 돈 줄여서라도 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공사를 공모해서 했습니다만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어디 과의 일인지를 떠나서 구의 일이니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구비는 5%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굴해서…… 평가위원들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김수영 위원님 말씀과 박영숙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음에 손 안 댈 수 있는 완전한 보수라 할까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쪽에 보면 양동 3구역 주택재개발 하는 곳 있잖아요. 서로 법적 논쟁하고 있습니까?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이 2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집행정지가 인용돼서 중지 상태입니다. 설립인가 취소소송 1건은 1심에 승소해서 2심에 가 있고요. 하나는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정지랑 같이 다 가야 되기 때문에 1건이 2심에 있는데 3, 4월에는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 보면 옥외 고정광고물 전산화 및 DB 구축 관리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유지관리를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늘어나는 간판을 다 조사해서 DB화를 시킵니다.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이 있고 허가가 날 수 있는데 안 낸 것이 있습니다. 적법한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하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거하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어떤 영업점을 개설해서 간판을 만든다고 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기준이 다 나와 있잖아요. 광고업체에다 개인들이 맡길 것 아니에요. 기준을 준수해서 업체에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나올 수가 없지 않나요?
서구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면 잘 되죠. 광고협회 서구지부가 제일 단합이 잘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싸다고 다른 데에서 해버리다 보면…… 예를 들어 돌출간판도 개수가 정해져 있고 1㎡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또 정기적으로 3년마다 연장허가를 해야 하는데 연장허가도 안전점검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만 연장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전수조사는 직원들이 합니까?
업체에서 합니다. 1명이 파견돼 있는 회사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우리 직원이 파견돼 있어요?
유지관리 업체에서 파견돼 있습니다.
그럼 급여는 어디서 줍니까?
회사에서 주는데요. 이 앞에 사무감사 하실 때도……
그냥 무보수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 업체와 10년 계약하고 있으니까.
계약해서 한다고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 사업인지 약간 궁금해서요.
그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잖아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10년을 계약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구는 3년 정도인데…….
위원장님,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5개 구청에서 한 군데가 이름이 틀린데 대부분이 이 업체에서 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안 맞다고 합니다. 한 2개……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2개 정도만 수지타산이 맞고 나머지는 쉽게 말해 손해라고 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직원들도 있고, 유지관리도 계속해 줘야 되니까요.
계약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2년 단위로 해야지 10년 해 놔버리면 사람들이 관리하다 보면 소홀할 것 아닙니까. 10년 계약 했으니까 대충 해도 10년은 갈 거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10년 계약 했으니까 10년이 끝나면 나중에는 계약기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경록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강경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구도심 도시 활력 창출,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농성2동 하하농성 음식문화거리 조성에서 사업 내용이 먹자골목 상징 조형물 설치, 포토스팟 설치, 테마가로 조성 등인데요. 효과적인지 아닌지 보고자 하는데 추진계획이나 방침이 결정되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농성동, 양동, 화정동 일대에 도시재생뉴딜 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3동에 현재 실시하고 있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행사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행사를 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의 방문이 없어요.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성1동이나 농성2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관련해서는 반드시 주차장 확보하는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3동 같은 경우에 버스로 방문을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를 놓아둘 곳이 없어서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니까 한 200m 정도 걸어 들어가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버스를 길가에 둬야 해서 불편하다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야기 한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참고하셨다가 농성1동, 2동 재생사업에는 주차장 확보를 꼭 신경 써주시라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우선돼야 하는데요.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하여간 주민들과 잘 상의해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견학을 왔는데도 한참 걸어가야 하는 문제 그리고 자가용이 됐든 버스가 됐든 주차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이 과연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 전에 계획이 들어서야 한다고 봐요. 해놓고 나서 주차 관련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땅값도 더 비싸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초래될 것 같으니까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5쪽 화정1동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패소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서류도 잘 받으시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전처럼 해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신뢰성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피해도 상당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쪽부터 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사업에 자칫 하면 400억이 들어갑니다. 구비가 100억이 들어가요.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비와 시비가 오기 때문에 구비는 뒤로 처져버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비입니다. 그러니 주민들과 여러 번 대화를 나누시고 구의원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그냥 계획대로 밀고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회의체가 아니더라도 오셔서 늘 상의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체 구성하면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시게 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의원님들께 조언도 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덧붙여서 방금 전에 김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정2지구 건 있잖아요. 현재 몇 퍼센트나 다시 동의서를 받으셨나요?
현재 39.4% 받았습니다.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 몇 명 더 받아야 시행이 가능한가요?
대상자는 71명인데 그중에 3분의 2를 받아야 하니까 한 48명한테 받아야 됩니다. 현재 28명에게서 받았고 20명 정도 더 받아야지 법적인 기준에 적합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시행자 재지정이 2019년도 2월에 예정돼 있잖아요. 아직도 20명 남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 주 1월 23일에 주민협의체 분들과 대화 약속 잡았습니다. LH공사와도 대화해서 모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현재 보고서에는 원안이 LH를 재지정해서 하려고 하지만 주민들이 찬성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많이 대화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LH로 안 하면 LH에서 저희 구로 구상권 청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LH로 해야 맞죠. 그래야 LH에서 구상권 청구를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한 주차장 있잖아요. 뉴딜사업 하는데 예산목 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잖아요. 예산목 안에 주차장 할 수 있게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산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된 사업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주차장도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데 뉴딜사업의 경우에는 총공사비에 약 30%까지만 토지보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이 커뮤니티센터나 작은도서관이나 공원이 있고, 주차장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총사업비에 토지 매입비 30%가 훨씬 더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안배해서 될 수 있으면 꼭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교통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화정2지구인데요. 50%가 찬성하고 50%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학기 동장님이 계시다가 화정1동장으로 가셨잖아요. 어차피 그분이 업무를 추진하셨으니까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선종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선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팀장을 소개합니다.
(직원 소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행자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이용자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하수도 시설물 위치식별 정보체계 구축, 지하수 관리조례 제정 및 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환경조성,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국공유재산 관리, 밝고 안전한 보행을 위한 도로조명 체계적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9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에서요. 예산이 확보되면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이 잘 되면 1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상하는 데만 2년이 걸립니다.
돈은 있는데 무엇이 어려워요?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수용재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개인을 상대하면 토지 같은 것을 매입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유덕동의 경우에는 지금 교회 앞에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상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부계획에 보면 올 5월까지 간다고 하는데 근 1년이 다 걸립니다.
한전 줄 4개는 이설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쪽에서도 이설에 따른 입찰 등 각종의 것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덕동 13번지길 주변 도로개설은 언제 합니까?
잔여 사업비 5,000만 원을 더 확보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5,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치안센터는?
치안센터는 예산이……
보상은 다 됐죠?
올해 또 2억이 확보돼서 보상하면 보상은 거의 마무리되고 사업비만 확보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치안센터 보상이 안 됐습니까?
치안센터는 다 돼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해야 돼요. 애들이 안에 들락거리거든요. 옆에서 불 한번 났지 않습니까. 큰불 났었어요. 하여튼 매입한 가옥 같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 철거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하시네요.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사진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잘하셨고요.
16쪽, 국공유재산 사용실태 조사 및 세외수입 증대가 있습니다. 도로법 제66조4항에 보면 점용료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산정하고 있습니까?
예.
산정할 때 언제 산정 했습니까?
수시로 발주할 때마다 건건이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받을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점유하고 있는 땅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안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계속 점유하면서 점용료만 내면 되니까 그 사람이 사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점용료가 비싸면 자기들이 취득하려 노력할 것 아닙니까. 산정도 한번 해서 놔두지 말고 자꾸 변동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여간 부과징수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조례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하천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낚시금지입니다. 만약에 낚시금지 구역들에 대해서 직원이든 공공근로든가 순찰할 때 누가 낚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광주천의 경우는 일부 지역과 영산강이 낚시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도하고 하지 말기를……
계도만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 저도 옛날에 낚시해봤는데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1쪽 참고하시면 하수관거사업 추진계획 중 서석고 주변 하수관로 신설 공사에 예산이 10억 책정되었어요. 매년 우기 때나 집중호우, 장마 때 오폐수가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시에서도 수십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업계획을 보니까 서석고 일대에 하수관거를 설치하겠다고 되어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순천당한약방 앞에 당초에 광주광역시에서 극락천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하고자 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침수가 발생해서 시에서 사업비 예산을 배부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백운광장 하수관거 정비 관련해서 용역을 5월까지 해서 완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와 더불어서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오면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항상 예산 투여해서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이 되니까 이번에는 잘해서…… 서석고등학교 앞이 좀 낮아서 매년 장마철이나 태풍 때 침수가 되니까 계획 좀 잘 세우셔서 하시고요. 현실적으로 용역 맡기고 하면 또 장마철이 지나서야 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나 장마가 거의 6월에서 9월 사이에 많이 오니까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빨리 신속하게 사업계획 세우셔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마륵동 서남대 안에 수년간 흉물로 뼈대만 남아있는 건축물 있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궁금해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놔둬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방치 건축물로 대표적인 게 서남대병원과 구청 광장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정해서 하려는데 서남대 설립자가……
지금 들어가 있죠?
예, 여하튼 개발계획은 계속하고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데 건물에 대한 처분의 시기는 예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말하자면 구청 앞 건물은 땅 소유권과 유치권 사이에 일이 있어서요. 땅은 모 대기업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치권은 시공했던 사람들이 공사하는 과정에 그런 것이 있어서……. 최근에 누가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협조해주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 구청이야 해결된다면 당연히 협조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조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건설과 수고가 많으신데요. 추진했던 계획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서석고 주변 하수관로 10억 내려온 거 있잖아요. 남구는 예산이 60억 내려왔습니까?
남구는 시에서 사업할 계획으로…….
왜 그걸 여쭤보냐면 거기도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니까 물이 빠지게끔 하수관로를 크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크게 해서 많은 물이 다시 서석고 쪽으로 흘러내려올 건데 10억 투자한 걸로 그 많은 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 백운광장 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수관로 공사할 때 주변에 주민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주민들이 봤을 때 방법론이 틀렸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옛날부터 살아오셨으니까 지역주민 분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이야기 들으셔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전신주는 건설과에서 옮깁니까?
저희들은 점용허가를 하고 있고요. 옮기는 건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에서 예를 들어 전봇대를 3, 4개 정도를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예, 요청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비용부담도 처음에 어떻게 씌워졌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경우와 한전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전봇대 3개 정도를 옮겨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승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이정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밝고 깨끗한 도시를 위한 건축질서 확립, 신속ㆍ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동주택 조성,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 건축공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원룸 범죄 안심환경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2쪽,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만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네요. 공동주택지원 사업 신청을 해야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해줄지 여부를 결정하나요?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도 개최합니다. 금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평가표가 마련돼서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 대상에 대해서 점수표를 순위별로 해서 거기서 1차 대상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공동주택에 지원해도 2년 경과하면 또 지원해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그렇게밖에 실시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지난 의원님들께서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다보니까 아파트 전반적인 상황을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다는 것은……
그리고 단지 내 경로당, 놀이터 유지보수, 단지 내 옹벽, 석축, 담장 등에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개보수, 단지 내 고용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여건개선과 인권복지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고요?
예, 10년 이내에 가능하도록…….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결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혹시 다음 쪽에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읽어봐도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공동주택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라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분쟁을 막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겁니까?
구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8분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구를 운영하는 요건으로는 아파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 구성에 관한 사항들,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사항들, 층간소음 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 성과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과…… 나와 있는 아파트 분쟁에 관한 사항이 일반민원으로 폭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쟁위원회에 상정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과에서 전부 직접 만나서 해소하든지 법률적인 것은 법률적으로 해소시키는데요. 공동주택 민원업무가 거의 이런 업무입니다.
저희 아파트도 입주자들 간에 분쟁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이끌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질적이고 반복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정해서 심도 있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부서 목표가 굉장히 좋네요. 신뢰받는 건축행정과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선진 건축문화 조성인데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4쪽,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실시가 있습니다. 입주자등 10분의 3 이상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를 요청한 경우라고 돼 있거든요. 입주자의 10분의 3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울 건데 긴박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사항에 보시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4항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꼭 입주자의 10분의 3을 받으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공동주택은 특별한 일 아니면 누가 참여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감사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짚어본 겁니다. 꼭 10분의 3을 고집하지 마시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7쪽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세부계획의 점검기준에 사용승인 기준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 점검인데 건축과 바쁜 데도 2년마다 1회씩 점검이 가능합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요.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각 기관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엄청난……
건축과에 다른 일도 많은데 이 일까지 2년에 1번씩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 다음에 9쪽 건축과 전 직원 건축 관련 집합교육 수료로 업무능력 향상…… 건축과 업무가 상당히 전문적인 업무잖아요. 자칫 하면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공유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어려우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돈을 들여서라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매주 화요일에 2시간씩…….
아유, 좋은 일이네요. 왜냐하면 건축과 직원 분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돼야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바로바로 대응이 되거든요. 좋은 방법이네요.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건축과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추진했던 계획들을 차질 없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공폐가 정비 사업이 재개발 쪽으로는 사실상 폐가 정비를 싫어하죠?
재개발 구역은 공폐가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 끝났더라도 재개발사업만 아니면 공폐가 접수해서……. 그런데 계속 실태조사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는 각 동에 문서 뿌려서 취합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이나 했었어요?
작년에 3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돼야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이용하죠.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알아서 건축을 하든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2년 안에 다른 용도로 했을 때는 환수 받습니까?
환수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취진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킵니다.
아니, 지킬 사람은 지킬 것이고, 급한 사항이 있어서 혹시 건축이나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에 청장님과 각 동 돌아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하셨잖아요. 농성1동에 넘어가면 사거리에 중흥파크 앞에 꽃집이 하나 있잖아요. 꽃집이 계속 비어있는 상태에서 도시 미관상 엄청 보기 안 좋은데 문을 보면 비닐이 다 찢어져서 너풀거려요. 당시에 주민 한 분이 구청장님한테 해결해달라고 얘기 했었는데요. 매일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방치되어 있어요.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바로 아파트잖아요. 뒤쪽에 보면 쓰레기들이 엄청 쌓여있어요. 향후 어떻게 조치해서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할 수도 없는 사항이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관을 고려해서 전면에 차단막을 한다든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서 유도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공폐가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거리 딱 보면 쾌적하지 않아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승남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동산정보과장 최승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주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활용ㆍ활성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잘 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엊그제 TV에 나오는데 참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대요. 전에는 다운(down)계약서를 썼는데 이제는 아파트 업(up)계약서를 쓰더라고요. 부동산을 올리는데 봉선동 쪽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실거래가 8억 정도 하는데 11억 이상으로 써서 자꾸 가격을 올렸다고 TV에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단속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6쪽에 나와 있듯이 부동산 거래 신고, 검인 신청사항에 대한 심사를 좀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최승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