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16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인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12년 1월 17일 자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 유통업체의 조례 개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현행 조례의 명칭이 너무 길고 복잡하여 조례 명칭의 간단 명료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서구를 제외한 4개 구 모두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한대상,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자 하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체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12년 1월 17일 자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시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 중소 유통업체의 조례 개정요구가 증가하고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속한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의원님 대표발의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 변경은 당초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14조 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서는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사항을, 안 부칙 제2조 적용례에서는 적용대상에 대하여 시행령이 개정되는 날부터 적용한다는 사항이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어서 개정 조례안의 법적 근거 및 규율의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명칭 변경은 현행 조례 명칭이 너무 길고 복잡하므로 조례 명칭의 단순 명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4조 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에 따라 제한대상,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부칙 2조에서 규정하는 적용대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시행령이 개정되는 날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은 유통법에서 시행령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규율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범주 내에서 영업시간과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이며, 조례 개정 시 적용대상 중 시행령에서 대규모 점포의 범위를 지정토록 되어 있는바 부칙 조항도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특히 5개 구청이 동일하게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되나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소상인 보호 문제가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으며 특히 서구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금번 조례 개정안의 원안 통과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노용재 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구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대형마트는 4군데가 있고 준대규모 점포는 롯데슈퍼와 이마트 해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군데입니까?
예.
오늘 강인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가결되고 공포가 되면 언제쯤부터 강제휴업을 할 수 있습니까?
당장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대형마트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준대규모 점포 2군데는 바로 시행될 것입니다. 그 두 군데가 풍암점에 있는 롯데슈퍼와 금호점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입니다.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목 상권들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어서 영세상인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상권들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늦은 감은 있으나 이런 발의를 하게 된 것이 참 다행스럽고요. 전주 같은 경우를 보면 휴무가 되면서 인근 상권의 매출액이 약 20%에서 50% 정도 상승하는 등 인근 마켓이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렸다는 보도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시에 휴무가 들어간다면 우리 지역 상권들이 조금이나마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지역 중소상공인을 발전시켜 낼 수 있는 상생발전의 측면에서 이 조례가 제출되었다고 보는데요. 이 지역에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실시해야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 구의 휴업일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이 조례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 담당자하고 구청에서 1차 협의한 바 있고, 2차적으로는 시에서 두 번째, 네 번째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5개 구청을 파악한 결과 전체가 동일하게 해야 시너지효과가 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규모 점포도 휴업일이 지정되면 거기에 입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존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대규모 점포가 휴업에 들어갔을 때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소상공인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월드컵점 같은 경우는 40개 이상이 입주되어 있고 특히 식당가는 토요일과 일요일 손님으로 평일 마이너스를 매워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따로 분리하는 방안, 아니면 그 피해액을 일단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점을 예로 들면 쇼핑센터와 롯데마트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거기만 분리해서 하는 방안을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본사에서는 따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분들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입점해 있는 업체에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해서 본사하고도 협의를 이끌어내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분리가 안 되어서 휴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 입점수수료를 낮추어서 휴일에 영업을 못 함으로 인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본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구에서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미리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업종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 동생도 대형마트에 매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한 달에 한두 번은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부는 강제휴무로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환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이나 기타 몇 군데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전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가 없을 때는 다 조그마한 가게를 내서 가족들 생계유지도 하고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그러면서 쳇바퀴 돌듯이 인근에 새마을금고라든가 신용금고 이런 것이 다 활성화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역 상권들이 골고루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건물 가격이 상승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가 들어오면서 골목 상권이 전부 침체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전부 비어 있고 임대로 다 내놓는 현상이 되다보니까 건물 가격도 추락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계형으로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점포를 보호하는데 1차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해서 당장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접근성이나 편리성, 친절도, 또 상품의 다양화 등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조화명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경제과장 노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