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6월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월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으며 아울러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은 사회산업국, 내일은 도시국 소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만큼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월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  청
  사회산업국장 김청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폭넓은 조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구민의 일상생활과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증진에 직결된 복지사업, 환경보호, 청소, 위생, 지역경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 등을 관장하고 있고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추가로 발생된 인건비와 필수경상비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투자에 주안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 321억 4,672만 2천원보다 39억 5,609만 3천원이 증가된 361억 281만 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억 2,744만원이 증가된 218억 5,786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2,865만 3천원이 증가된 142억 4,49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제순에 의한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장애인시설 수용자보호,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등 국.시비보조금의 보조내시액 증가 등으로 일반사회복지비는 1억 9,603만 1천원이 증액된 21억 5,59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보호비는 거택보호자 구료비의 국.시비보조금 증액과 보조에 따른 자체부담금으로 9,915만 8천원이 증액된 24억 8,038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광공업관리는 노조업무의 노동부 이관으로 이에 따른 경상적경비의 예산을 절감하여 50만원이 감액된 9,631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96년도 보조금사업 등의 집행잔액 7,311만 6천원을 제지출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노령수당, 노인의 집 운영, 노인시설 장비보강 등 가정복지비에 1억 9,331만 1천원이 증가된 61억 4,9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비는 저소득모자가정 생계비지원 등 1,932만원이 증액된 1억 7,003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복지비로 청소년수련관 신축과 설계용역, 청소년수련실 설치 등을 위해서 3억 3,805만원이 증액된 15억 9,35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도 보조금 사업 등의 집행잔액을 제지출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개금산, 백석산, 사월산 산책로 조성과 운천저수지 둔치화단 조성, 노후 공중화장실 개축을 위하여 국토가꾸기 사업, 시비보조금과 국토대청결 운동, 우수구 상사업비 등으로 환경관리비에 2억 4,857만 5천원이 증액 추가된 3억 5,18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관리비는 가로수 식재, 전통정자 설치 등을 위하여 5,366만원이 증액된 2억 7,7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반환금으로 사용잔액 102만 4천원을 제지출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쓰레기 투기단속에 투입되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위생매립장 쓰레기반입료 등의 인상으로 청소관리비는 5억 8,010만 9천원을 증액, 73억 1,0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849만 4천원을 제지출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는 위생관리비에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된 여비의 경상적 경비등 363만 3천원이 증액된 5,390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정관리비에 1억 5,844만 9천원이 증액된 9억 9,3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진흥비는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예산절감액과 150만원이 증액된 3,65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관리비는 '96년도 지방물가관리 우수구 시책사업비로 1,302만 3천원을 증액, 6,58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96년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968만원을 제지출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6. 공공이자수입 반환금 150만 7천원이 26억 35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이자수입 등 19억 2,714만 6천원이 증액된 116억 4,142만 6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경쟁력 강화시책에 따라 경상적경비의 예산은 부분적으로 일부 절감하고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발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 청소관리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추진중인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사회복지과장 이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우선 114쪽을 봐주십시오.
  사회산업국 일용인부 1명, 인원 증감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지역경제과 사환 1명입니다.
  저희 국 일용은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 놓은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일용인부를 신규로 채용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아니죠. 우리 구에서 조정한 것이죠. 신규채용이 아닙니다.
정종철 위원
  어느 부서에 있다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김  청
  조직관리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왔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종철 위원
  116쪽을 보면 보훈단체 보조가 있는데 이게 기 97년도 본예산때 원래 2,4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2천만원 예산을 세워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아까 기준표 드렸죠?
정종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당초 96년도 예산편성에는 600만원이 었는데 저희들이 97년도 예산편성할 때 96년도 기준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97년 1월 14일자로 변경됐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4개소는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그렇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풀로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겁니다.
정종철 위원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꼭 저희가 예산을 조성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꼭 구비로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 원칙을 보면 사회단체 지원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임의보조는 풀로 해야 됩니다. 나누어 단체별 기준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기준액은 단체활동에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기준을 준수해서 운영하라고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때 2,400을 요구해서 400을 삭감하고 2천인데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지금 2천만원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지금 한 단체는 풀로 해서 상무특별지회가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겁니다.
  우리는 4개 단체거든요. 5개 단체에서 하나 나갔으니까, 그래서 4천만원 기준이 되어 있어서 올해 4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본예산때 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그때도 예결특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관변단체가 아니고 보훈단체치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보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타 구청에서도 보훈단체를 삭감한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됩니까? 의회에서 통과 안되면 안세워도 상관없죠?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이것은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점에서도 여기에 올린 거 아닙니까? 1회 추경에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정종철 위원
  마지막으로 국가보훈단체에 있어서 국.시.구비 적용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그것은 보상금 지침에 퍼센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비율 자체는 자료로 따로 주시고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사회과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우리 건물 형편상 다른 곳은 쓸 수가 없어서 거기를 쪼개서 쓸라고 합니다.
정종철 위원
  꼭 써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용 1명이 증원된 데 대해서 어느 과에서 온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상이군경회가 정액보조단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네, 그렇습니다.
이길도 위원
  그래서 제가 본예산서를 보니까 임의보조단체로 써졌어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정액보조단체는 4개로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네 개는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상이군경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유족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미망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무공수훈자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그런데 본예산서 290쪽을 보니까 4개 정액보조단체에서 2천만원이 서있어요. 그 밑을 보면 임의보조 대한상이군경 상무지회 특별보조, 이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그래서 임의보조단체는 풀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잘못 되어 있습니다. 풀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이길도 위원
  그러면 삭감한 예산이 대충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200만원입니다.
이길도 위원
  그것 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네.
이길도 위원
  그러니까 기재상에 잘못 됐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솔직하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상의 잘못이 아니라 당초 예산편성에서 잘못 됐습니다.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길도 위원
  알았어요. 제가 그 말을 드릴려고요.
  이 예산하고 감사는 절대적인 관계로 불가피하거든요?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이 몇 건이었어요? 결과는 안나왔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구청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는 없습니다.
이길도 위원
  박수를 드려야 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이번 추경에 사회복지요원의 선진지시찰, 또 우리 국내 잘 되어 있는 곳 비교시찰, 이 예산을 반영한 바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그렇습니다.
이길도 위원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제가 말씀드리죠.
  어제도 사회담당 직원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506만원을 3박 4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서를 면밀히 보시면 지금 전부 10%씩 절감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부서에서 2차 추경때 세입이 들어오면 그때 하면 어떠냐, 우선 급하니까 급한대로 좀 하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에도 못세우고 이번 추경에는 해줄지 알았는데, 그렇게 합의를 하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서를 가져와서 이런 형편이라고 다음 기회에......
이길도 위원
  됐어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상 불가피하다고 해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사실 사회복지 요원은 전문직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또 비교견학이나 시찰, 비교연구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줘야 할 책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사회복지나 가정복지에서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예산이라도 끌어다 줘야 할 판에 우리는 기획실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말이 안됩니다. 이거 설득 부족이에요. 다른 사회단체는 전부 다 하는데 왜 우리만이, 임의보조도 주면서, 풀예산도 세우면서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기해 가지고 기획실에 설득력있게 이야기했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진급이 없습니다. 호봉 딱 차버리면 끝나버리고 힘이 없어.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더 좋은 안을 마련해서 기획실에 설득력있게 말해서 다음 추경에는,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반영시켜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김  청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예산에 여유가 없다보니까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것 같은데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도 위원
  해주실 걸로 믿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장애자들에게 휠체어 예산 서있죠?  몇 대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몇 대라는 거는 없습니다.
이길도 위원
  예산 200만원만 서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제가 알기로는 670만원 정도 됩니다.
이길도 위원
  작년에 얼마나 사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다섯 대 사줬습니다.
이길도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많이 남았죠. 휠체어 하나에 3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600만원에서 480만원 남았네? 이거는 후반기에 사줄려고......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신청을 하면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장애인이라고 주는 건 아니고 영세 장애인입니다.
이길도 위원
  지난 해에 이 예산이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작년에는 안남았습니다.
이길도 위원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휠체어도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토바이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꼭 휠체어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발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오토바이가 필요한 사람,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연구하셔서 오토바이를 사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사주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년도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하면 추경에 한 번 반영해서 오토바이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오토바이도 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건 사회복지 문제인데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문제라고......
  솔직히 어떤 경우가 있으면 내돈이라도 들여서, 사실 북유럽 다녀오셨지만 북유럽 사회복지제도 꼭 다녀오셔야 돼요.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녀와야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꼭 다녀 와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 몇 사람 갔다와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배우고. 그래서 선진지 시찰은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에 대해서 불편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출
  정종철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정종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국비혜택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서류상으로는 도저히 안되는 사람들이 실지로 필요한 보호대상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라든가 서류상에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모시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그것은 저희들도 당초 3월경에 각동 사회담당자 회의시 지시를 했습니다.
  실지로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에 부양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모시지 않는다든가 하면 옛날에는 안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이 그렇다면 생활보호 대상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올 3월달에 시행된지 모르고 전자의 과정만 알고 안된다고 하니까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지시를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월출
  네,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
  고용촉진 직업훈련원비가 227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나는 없는 걸로 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교육수당으로 나가는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하반기에도 7월 1일날 입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대상은 물론 저소득자입니다.  자기가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을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이길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청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소득층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지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 전반적으로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227명이 나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정확한 계획은 안나왔는데 300여명이 있었습니다.
이길도 위원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광주시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과장님, 이길도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요구해서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길도 위원
  그럽시다.
  그 학원하고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사환은 280일에서 300일로 돼었다네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길도 위원
  그건 더 말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아, 그러구만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그것도 자료제출로 알아보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삭감하고 있는데, 11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자체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불과 6개월이 지나서 29.5%의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가......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작년에 이것이 정확한 내시액이 안나와 가지고 96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제가 오늘 신문을 봤는데 광주시는 지하철공사에 투자할 예산중 97년에 세워야 할 게 60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얼마를 세웠냐면, 시에서 통과한 예산이 200억만 세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조금은 국비.시비, 그에 따른 구비의 비율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확보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안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면 많은 부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돈은 한 푼도 지금까지 반납한 게 없어요. 딱 맞춰 갖고 씁니다. 어느 달에 일률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항상 남겨진 게 없이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자체를 불과 6개월만에 30%를 증액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거다, 왜 그러냐면 우리 생계보조수당이나 이런 거 어렵사리 돈 타온 거 다 남겨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 수용된 그 분들 인원이 몇 분입니까? 이용자가.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 . . . ..
○위원장 김월출
  좋습니다. 그것을 자료로써......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운영비 30% 증액됐는데 인건비나 이런 게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국가기관에서 30% 증이라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16쪽에 재가복지센타 장비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써졌는데 이 시설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이것은 15인 승합차입니다. 국비가 360만원이 내려왔고 시비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17쪽에 사회산업국 당면업무 협의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우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뜻을 관철하신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뜻이 흔들립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안깍여야 한다는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것을 불과 몇 개월 안돼서 전액 감까지 시켜야 되는가, 이것은 과장님께서 '감시켰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더이상 말 안하겠는데 다음부터는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전액 삭감시킬 때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무부 종합감사에서 이게 보상비 성격이라 안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서무국 예산인데 3개국 공통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의 근거로 직업훈련비하고 수용자보호비를 작년에 1,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올해 3,900만원 증돼서 다시 올라와 있어요. 불과 한 장 차이를 두고 이쪽에서는 감시키고 저쪽에서는 증시키고......
  올 연말에는 증된 내용이 다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추진해 가지고 이런 금액은 다 써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수용자보호비같은 경우는 정말 다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십사......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수에서 나온 것이라, 저희들이 영광원을 보면 정원이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67명이 있는데 그 예산은 정원대로 편성되고 실지로 있는 사람은 미치지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그러면 올해 증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수용인원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  청
  작년도 것은 작년대로 마감하고 금년 것은 금년대로 편성하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이 지침이 중앙에서 빨리 오면 본예산에 세우면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늦게 오니까 1회 추경이 돼야 저희 사회복지예산이 제대로 딱 짜여집니다.
○위원장 김월출
  제 말은 작년에 1,200만원이 남은 것을 예측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국.시비를 신청할 때는 작년 3/4분기 정도로 신청하는 걸로 아는데 116쪽을 보면 356명을 예측해 가지고 3,9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예측을 했는데 한 장을 더 넘겨보면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작년 예산 1,200만원이 남아있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불과 몇 개월 두자고 390만원 증되면 올해 같이 남기지 마시고 집행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장, 김동식 간사와 사회교대)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가정복지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120쪽을 보면 무등노인복지회관 전화기를 한 대에서 두 대로 증설한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아니, 증설은 기 됐는데 거기에 따른 요금계상이 안돼가지고 물리치료실에 증액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전화가 신설되지 않고 일반전화 한 대로 할려니까 불편해서 본예산에 시설했는데 여기에 따른 요금계상이 안돼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82만원이 1년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예. 한 달에 한 3만원씩 두 대에 7만원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한 대량이 82만 8천원이 있는데 한 대를 더 증해서 82만 8천원을 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대당 7만원씩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한 대당이기보다는 저희들이 두 대를 요구한 것은 거기에 대한 부족액을......
  여기에서 적게 쓰면 12월달에 반환을 해야죠.
정종철 위원
  두 대일 경우에는 165만 6천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전신국에서 통지하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추호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걸로 압니다.
정종철 위원
  압니다.
  두 대를 쓸 경우에 한 대를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한 대를 더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165만 6천원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두 대를 쓰는 과정이 한 달에 얼마 꼴입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1, 2층이 있어가지고 여러 분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전화로 변형을 해볼려고 했으나 행정이나 일반이나 같은 규모라 불가피하게 증설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한 대를 쓰는데 소요경비가 82만 8천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두 배를 계상해 준다는 거 아닙니가?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 . . . .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십시오,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저희들은 3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두 대에 165만 6천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6만원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자꾸 다른 말을 하십니까?
  그러면 10월이면 얼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70만원 정도......
정종철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맞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 . . . . .
정종철 위원
  답변 못하시면 넘어갑시다, 그 관계는.
  노령수당이 823명에서 839명으로 16명 증됐는데 그 안에 사망자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사망자는 그때그때 동사무소에서 사망즉시 조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택보호노인이고 시설노인이기 때문에 5만원 코스는 바로 시설에서 사망자에 대해서 사망신고가 처리되고......
정종철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당초 823명인데 사망자를 제외하고 증가되고 해서 16명이 증가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월별로 노령수당 대상자에 대한 인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자는 제외되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제 얘기는 증원된 인원수하고 사망 인원수하고 뺀 나머지 16명이......
정종철 위원
  저희들이 신청한 인원수는 6월 현재  인원수입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홀로 사는 노인 용돈 지급에 사망자는 현재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사망자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릴랍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23쪽, 중앙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인건비 단가인상이 5명인데 이건 어디다 기준을 두고 계상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이 기준은 사회복지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여기는 각 호봉이 인상됐을 때 공무원만 봉급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액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인건비 5명 단가인상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97년도에 누구누구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예산에 계상하면 추경에 이중으로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상은 안해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100%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있고 또 80%로 세워서 1회 추경에 합시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인건비도 추경에 세워서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공무원들의 인건비 인상관계는 저희들이 논의하지 않는데 중앙노인복지회관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종철 위원
  순수한 인건비는 호봉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상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호봉인상에 대한 것도 있고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100% 예산을 편성 못했을 때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중앙노인복지회관은 본예산때 삭감된 부분이 전혀 없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왜 그러냐면 그곳에 총무하고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원이나 총무에 대해서 특별수당이라는 게 보사부 지시에 따라 인상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인상해야 됩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과정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홀로 사는 노인 위문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 원인은 저희들이 중추절이나 명절때 위문을 하는데 선거로 인해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선거법 위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노인위문을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꼭 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관련된 공무원들이 갈 수 있고 동장님들도 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도 위문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생활관계, 또 이분들한테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 회원들이 다만 김치라도 담궈가지고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대통령선거가 12월인데 사전 선거운동 기간이 몇 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저번에 내무부감사를 받았는데 그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정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4쪽, 일군위안부 생계지원, 좋은 말인데 서창분이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서창 어느 마을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매월리에 살고 계십니다.
정종철 위원
  성명은 뭡니까? 파악을 못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이분은 될 수 있으면 보호하는 측면에서 비밀보장을 해드립니다.
정종철 위원
  126쪽, 서구문화쎈터 건립용역비가 2억 2천만원인데 전체 건립비는 얼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51억 4천만원인데 이거는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30억이 들어가고 기타 공보하고 민방위재난교육장을 포함해서 51억 4천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 용역비를 세워드리면 용역을 맡길 계획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용역을 맡긴다기보다도 문체부 승인을 받고, 그 이유는  당초에 상무신도심 승인요청을 했는데 풍암지구로 위치가 변경돼 가지고 위치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다음 2차적인 계획입니다.
  1차는 승인요청을 받는 게 문제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는 안세워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아닙니다.
승인요청이 떨어지면 바로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정종철 위원
  승인요청이 대략 언제쯤 떨어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7월초에는 떨어질 계획입니다.
  저도 시에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용역비 2억 2천만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당초 상무신도심에 용역을 했던 것을 이 부분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비로 받았던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시비든 국비든 전부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시비라고 해서 전혀 넘어가는 게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현재 상무신도심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것보다 풍암지구에 위치선정이 되는 게 저희들은 더 다행한 일이고 좋다고 봅니다. 또 시에서 협조를 해주니까......
정종철 위원
  그러면 풍암지구로 할 계획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네, 그렇습니다.
  마제공원 내에 문체부 승인을 받을려고......
정종철 위원
  그 다음 127쪽으로 넘어 갑시다.
  이 얘기는 우리 동료 위원들의 동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언급을 안할려고 했는데 구 양1동사무소하고 구 광천동사무소에 청소년수련실, 2천만원 세워서 하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1동 구 동사무소 부지면적이 몇 평입니까? 건물 말고 대지 평수가.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42평......
정종철 위원
  그러면 광천동사무소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거기도 한 50평 정도로, 그것은 회계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과장님께 이 과정을 얘기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청소년수련실을 만든다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지금 현재 열악한 구 재산에 양1동이라든가 광천동이라든가 대지가 전부 요지에 들어 갑니다.
  여기서 2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해서 영구적으로 해도 좋습니다마는 구세 확충을 위해서 이것을 매매하면 몇 십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몇 십억 과정 자체를 더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고 이러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양1동이라든가 이런 곳은 또 증축이 되기 때문에 2층이나 옥상에 가건물지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재검토해 주세요.
  우선 이 과정은 2천만원으로 충분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예산이 빠듯합니다마는 먼저 청소년수련실부터가 아니라, 광천동은 현재 1개소밖에 없습니다.
광천동 전체를 따져놓고 본다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매입을 하면 이 예산범위에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것보다도 개보수를 해서 노인들이 단층을 쓰고 청소년들이 2층을 쓰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회계부서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간사, 김월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종철 위원
  양1동에는 경로당이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양1동은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1층하고 2층을 청소년들, 거기도 영세민들이 있는 동이고 해서 청소년들이 야간에 공부도 할 수 있고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당초에 구예산의 범위에서는 각 동에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현재 3개소만 운영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청소년을 위한 다목적 시설을 두는 것이 저희 구에서는 효율성있는 청소년 지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부지매매 이 과정은 다음에 타진해 볼 사항이고 이왕 청소년수련실이라든가 경로당을 할 때 확고부동하게 할 수 있는 시설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사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2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4개소가 나와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동일동산, 벧엘요양원, 벧엘실비요양원, 베데스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다음에 124쪽에 가서 경로당 광주천 환경정화활동 지원 25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저희들이 정화활동에 대해서는 경로당별로 일거리를 하시도록 구청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우리 노인들이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5개소로 했지만 더 많은 경로당이 나오면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음료수나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같은 것에 대해서......
김동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 124쪽, 취미교실 화장실 설치라고 했는데 어디 위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구청 바로 앞에 구 농성 1동사무소인데 누수가 돼가지고 현재 사용을 못하니까 보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다음은 126쪽, 청소년수련관 신축 1개소라고 했는데 그 위치를 아까 정종철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풍암지구냐 상무신도심이냐 그거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무신도심에 위치선정을 했는데 시계획에 의해서 풍암지구 마제공원으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풍암지구 위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12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고 했는데 사실 동일동산이나 벧엘이나 그 4개소는 국비나 시.구비 지원을 받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숨어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79개 업소만 정화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는 다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열악한 재원에서 하더라도 숨어있는 노인들에게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네, 장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을 세우면서 가정복지과의 사업성 예산으로써 가장 중점사업을 어떤 걸로 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청소년수련관 건립하고 노인문제를 제일 우선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이번 추경의 전반적인 부분이 작년추경하고 보니까 비교적 많이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 인건비 인상분이라든가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경예산의  방법론에 있어서 이런 방법외에는 불가능한 것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사업성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은 추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없는 것이 사업성 예산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청소년수련실 문제가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추경이라도 통해서 청소년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전반기라도 빨리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사업계획 수립이 졸속일 가능성이 보입니다. 양1동 사무소하고 광천동 사무소에 있어서 대원칙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조사, 그리고 청소년수련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확실한 비젼을 제시하고 이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두 사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실이 유명무실화되어 가고 있고 프로그램도 행정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단지 주위에서 떠돌고 있는 청소년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된다고 하는 소아적인 차원밖에 안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이 거창한 프로그램을 짜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이번에 두 사무소에 청소년수련실을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딱 하나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청소년수련실이란 개념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대개 가정에서 활발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애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도원으로 하여금 일문일답 질문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공부하고 와서 오후시간에 활발하게 레크리에이션도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하게 하는 목적이 있고 또 저희들이 문화활동 기간을 이용해서 이들 청소년들에게 공간제공의 목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헌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만 한다면 사실 14개 동에 이런 수련실이 다 되야 되요. 그런데 사업들이 분산돼 있다 보니까 그 효율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양1동하고 광천동사무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자료를 제출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청소년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애들이 벌써 중.고등학생만 되더라도 9시, 10시가 넘습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중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고 고등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초등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을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 전시적인 행정을 위한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현장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천만원이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의회에서 어느 정도 계상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서가 충분히 들어와야 예산심의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네, 그러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 3개소에 시비가 1억 2천에서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노인복지시설이 시비 하나를 포함해서 지금 네 군데예요. 물론 노인복지 단계가
초보단계기 때문에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하지 못할 거예요. 노인의 집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사업계획하고 운영방안을 정확히 잡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노인복지쪽에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노인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구청이나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큽니다. 생색내기를 많이 하드라, 그리고 너무 많이 전개하므로 해서 제대로 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도 적용이 안되드라, 그래서 노인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고 예산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게 자세히 제시돼야 하는데 미약한 거 같에요.
  노인의 집 운영도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할당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족하면 본예산때 구비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세워서 노인의 집을 만든다고 한다면 제대로 기능이 된다고 봐요.
  쉽게 말해서 돈에 맞춘 건물, 돈에 맞춘 프로그램이 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민 만족도에 기초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걸 자료로 해서 노인의 집 운영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래야 의회에서 봤을 때 이건 예산이, 구비가 더 필요하겠구나 해서 다른 예산 계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동일동산, 베데스타 등등 네 군데를 다녀봤어요.
  추경예산이니까 제가 깊숙히는 안하고 상임위때 할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시설의 장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그 수혜를 받아야 될 실질적인 원생들의 생각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 감사 측면보다도 어린이집을 한 달 정도 거쳐가지고 현장검토를 해볼려고 하는 아동청소년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아주 고무적이에요. 노인복지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예산절감하실 때 자신있게 하세요. 여러분이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은 상임위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
  장헌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각 동에 공부방에 대한 걸 사실 추경에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계속사업같으면 추경에 반영시켜도 되지만.....
  이런 것도 참고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구만요.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수련실, 저녁학교, 야간공부방, 수련실 프로그램 계획도 있고 이거 보니까 한 10여 가지가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안나오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추경예산은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할 때 세우는 건데 이건 추경에 대한 정의를 모르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저희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뭐하는 곳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문체부 허가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90년도부터 세 개밖에 안했습니다.
이길도 위원
  수련실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이거는 특별양여금 50%를 받고 구비 50%를 지원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공부방에 대한 개념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증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이고, 또 청소년수련실은 세 개 있습니다. 여기는 양여금 지원이 없는 범위내에서도 구 재정 형편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하루 일당만 주면 둘 수 있고 공부방은 강사를 둬야 되고 하는 개념이 다르고 또 당초에는 각 동사무소 인근 2층을 이용해서 수련실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길도 위원
  그러면 비정기학교는 어떤 곳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이수 못한 애들이 주간에는 일터에 나가고 야간에 여기서 연수를 하면 검정고시를 따는 곳입니다.
이길도 위원
  청소년 야간공부방도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 개념은 현재 양3동에 있는 운영개념하고 같습니다.
이길도 위원
  구비예요, 시비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여기는 양여금 50%에 구비 50%인데 이 목적은 영세민들이 많은 지역에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상담도 겸할 수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길도 위원
  저는 잘 몰라서 또 말씀드려 볼께요.
  이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개념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춥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 지역 형편과 청소년, 아동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이길도 위원
  이걸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걸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운영하기도 어렵고 예산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사실 뭉쳐 놓으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부분은 많고 하니까 일감을 다 짤라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들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다음에 저희들한테 대안을 주시면 검토해야지, 이거 별로 큰 예산도 아니고 거의 다 구비인데 하나로 충분히 뭉칠 수 있는 걸 꼭 나눠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 한 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가정복지과에 있는 거, 어디 구청에서 신설했다고 하는데 그 공문도 한 번 주시고 이 문제는 예산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랍니다.
  그동안에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출
  이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추후 상임위 활동있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126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신축 1개소에 1억이 증됐습니다. 증감사유가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51억 4천만원이라는 총예산에서 1,600평에 따른 복합적인 건물을 한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렇습니다.
박금자 위원
  그래가지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실제 상무신도심에서 풍암지구로 변경된 이유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신축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증했던 게 왜 계속사업으로 되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먼저 상무신도심에 수련관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선정을 했던 것은 거기가 전라남도에 소속된 땅이 있습니다. 그걸 무상으로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마침 시에서 그쪽에 다른 센타를 건립하겠다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풍암지구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풍암지구는 내용적으로 걸림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승인받는 것이 쉽고 해서 옮겼고, 또 1억에 대해서는 당초 계속사업으로 세웠는데 여기에는 양여금 30억이 수련관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양여금이 15억이 왔고 시비 7억 5천, 우리 구비 7억 5천, 이렇게 세워야 30억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1억밖에 안세웠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1억을 세워야 2억이라는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현재 7억 5천중에서 3억 5천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시비요청을 해야 되기 대문에 이번에 1억이라도 꼭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현재 구비 확보가 된다면 21억이 청소년 수련관에 확보가 됩니다. 지금 시에서도 계속사업이지만 우리 수련관 신축관계가 착공도 안되어 있고 구비도 적게 세워진 단계고 해서 여기에 따른 비교확보를 하기 위해서 세웠고, 그리고 금년에는 문체부 승인만 나면 착공이 가능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들어 갑니다.
박금자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이
계속사업이란 성격입니다.
  실지 부지사용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 물론 이것도 시에서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추경에 계속사업 성격으로써 1억이 올랐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박금자 위원
  실제적으로 풍암지구가, 마제공원도 처음 들어본 건데 실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앞으로 형성될 겁니다.
박금자 위원
  앞으로 3년후, 4년후,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투기성을 가지고 달라들고 있는데 오히려 땅값 투기나 아파트 분양값을 올리고 있는데 주민 수혜차원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풍암지구가 물리치료실로 해서 여러가지 공공기관이 세워지는데 이에 투기성만 조장하는 결과가 우려된단 말이예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처음부터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저희 풍암지구 마제공원 위치는 금호.쌍촌복지회관 맞은 편 위치라 풍암지구 개발하고는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박금자 위원
  지금 아파트 업자들이 풍암지구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느냐면 관공서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 온다고 해서 풍암지구는 광주에서 상당히 중심지가 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네요.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장헌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23쪽에 노인의 집이 생활보호대상자들 3, 4명으로 팀을 이뤄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성되는 분들은 국가에서 보호를 받는 팀으로 해서 3명 내지 4명으로 구성할 위치인데 노인들의 개성이 다 틀려가지고 상무1동, 2동 중심의 근무대상자들한테 촉구를 해보고 상담을 받는데 대부분 거택보호대상자로 이 그룹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생계비까지 되면 꾸리기가 가능한데 전세금만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집을 준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구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문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것도 우선되야 합니다. 노인의 집이라도 이런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정책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시에서 내려줬다고 해서 강건너 불보듯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삭감한 노인 위문이나 연말연시 위문, 이런 게 선거법 위반의 성격이기 때문에 내무부 지적사항이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선거법이라는 제목을 떠나서 3월달에 내무부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상금 항목에 따르는 것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사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예산이 있으므로써 노인들에게 중추절이나 설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을 남기고 삭감을 했습니다.
박금자 위원
  그렇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환경정화활동 지원은 선거법이 아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이건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금자 위원
  그러면 환경정화운동이라는 건 풀 뽑고 작업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음료수값을 주면서 간다는 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게 아니고 우리 노인들이 몇 년전에는 거리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활동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학생들만 할 게 아니라 노인들도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프랑카드라도 만들고 싶은 의사도 있을 것이고 물론 쓰레기 봉투는 무상으로 주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걸 예상해서 2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50만원을 세웠어요.
  이것은 많은 돈은 아닌데 노인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려고 했습니다.
박금자 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위원장 김월출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박금자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실, 이게 전라남도 땅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것은 구체적인 설명의 한 예이고 사실은 시에서 다른 센타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풍암지구에 옮기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상무지구는 전라남도 부지 네 필지가 들어 있는 걸 봤을 때 전라남도가 거기를 무상으로 줄리가 없을 것이고 또 기타 사후 해결문제도 복잡할 것 같아서 기회가 좋다고 생각해서 옮긴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상무신도심 1.2.3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상무 4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미 상무 1.2.3지구는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 위치가 전라남도 땅이기 때문에 문체부 승인이 어렵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아니, 문체부는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나름대로 문제를 풀어갈려고 하다 가 시에서 그쪽에 건립한다고 하니까.....
박금자 위원
  그건 시에서 하는 거고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해서 답을 하지 마세요.
  지금 풍암지구 하면 물류유통센타까지
들어서 가지고 번화한 상태가 되는데요. 거기는 위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도시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빨리 됐을 때는 상무신도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풍암지구는 공한지입니다.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해야지 시에서 하니까.....
  이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출
  과장님, 위치변경 사유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  청
  당초 5.18공원 1,900평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을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 같애요.
  그런데 풍암지구 마제공원은 약 5,500평에 근린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무공원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넓은 마제공원에 들어서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로 옮긴 것이고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과장님, 제가 한 두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3쪽, 노인의 집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시비 1억 2천이 내려왔는데요. 이거는 구비 부담률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예, 이것은 전세자금을 청장님 명의로 해서 모든 것을......
○위원장 김월출
  좋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러는데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시비가 8억이고 구비가 1억으로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 구비 1억을 위원들이 깍았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1억으로 깍아가지고 위원들한테 예산심의를 맡았습니까?
박금자 위원
  이거는 위원들 심의과정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 부분이 착공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위원장 김월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 사업을 말씀하실 때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그에 맞춰서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사회복지 예산을 할 때 지하철공사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에산을 내려 주면서 광주시에 60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200억밖에 안세웠어요, 광주시에서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에서 냬려주면 구비를 100% 세워가지고 나중에 반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구청에서도 부분적으로 예산을 안맞춰서 세우는 경우가 있드라 이말이예요. 10억에 20%면 당연히 2억을 세워야 되는데 이러 저러한 이유로 1억을 세웠다가 본예산에도 세우기 힘든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가정복지과에서라도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이 세워졌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확보하셔 가지고 예산계 아니면 예산편성권을 가지신 분하고 독대를 하더라도 어떤 기준없이 행해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네, 이길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길도 위원
  126쪽을 보니까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립정착금이 30세대에서 37세대로 늘어났거든요. 왜 7세대가 늘어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소년소녀가장세대 증원은 전.출입 과정에서 ......
이길도 위원
  네, 알아 들었습니다.
  노인복지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상세한 이야기가 되있는데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월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수당의 숫자도 틀리고..... 한 번 보세요.
  128쪽을 보세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는 게 41명분이 추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자를 보니까 4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보조금 내시 변경이 되서 추경에 반영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이것은 96년도 사업에 대한 잔액 반환금입니다, 시에다가.
이길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반환금입니까?
○위원장 김월출
  과장님, 설명자료 2쪽에 나와 있는데요. 128쪽의 반환금하고는 별개니까 맞춰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인원에 오차가 생긴 거 같습니다.
이길도 위원
  잘못된 거 같애요, 숫자가?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네.
이길도 위원
  하나가 줄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네.
이길도 위원
  96년도는 41명이고 금년에는 42명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숫자 차이라고 생각되는데 96년도에 41명 반환하고 97년도는 42명을 편성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길도 위원
  과장님, 이 서류가지고는 이해가 안갑니다. 인원수는 늘었는데 시비가 삭감됐다는 건 이상합니다.
  이거는 추후에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출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잘 하실줄 알고 지적을 안할려고 했는데......
   단가도 월 10만원이기 때문에 수당만 반환한다면 410만원이 되는데 그 외에 23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는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여기서 답변 못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주시고, 상무신도심 이야기를 드릴께요.
  물론 서면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예산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서면을 즐기는 과정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어요. 답변 못하시면 예산에 문제가 생긴 건데 가정복지과가 워낙 벌여 놓은 일이 많고 해서 뭐가 뭔지 추스르기도 힘든 거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심의할 때 자신있게 답변을 할려면 사업 적게 하고 효율적이고 농도가 진하게 해야지, 우리 과장님 얼마나 힘드세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당초에 상무신도심 지역에 하기 위해서 건립을 위한 용역을 해본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용역을 했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서구문화센타 건립을 하면서 풍암지구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하겠다는 용역이 같이 들어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네.
장헌일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시에서 무슨 센타를 짖는다고 합니까?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 . . . ..
장헌일 위원
  말씀 못하실 내용입니까? 말씀 못하시면 서면으로 받을께요.
○사회산업국장 김  청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답변드릴께요.
장헌일 위원
  뭘 짓는지를 알아야 예산심의가 될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  청
  교육문화회관이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상무신도심에 이번에 3,100세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당초에 상무신도심에 들어 오는 아파트 분양광고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 온다고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박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무신도심에 들어 오는 주민들은 세 가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각로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당했고, 또 난방식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거짓말했고, 세 번째는 상무신도심에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첨단으로 들어 온다고 분양광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세 개가 들어 온다고 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교육지역인지 알고 들어 왔다가 시하고 교육청의 핑퐁게임으로 학교가 만들어지지 못해서 상무신도심 주민들은 지금 죽음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문제까지 들어와 있어요. 물론 고의가 아니겠습니다마는 나쁘게 말하면 농락까지 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무신도심을 죽음의 도시로 만들어 놓고 청소년수련관을 짖는다고 해서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데, 교육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개념은 거기서 거기인데 시에서 한다니까 풍암지구로 들어 가고..... 용역을 해놨는데 용역비 들여서 또 하고......
  그래서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가 하는 말씀과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시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전개하셔서, 학교도 망쳤고 소각로 들어 와서 난리고 다이옥신 문제있고 굴뚝높이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 이거 하나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라도 지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점심식사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환경보호과장 이원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30쪽을 보면 노후 공중화장실 세 동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염주1 어린이 공원, 화정 4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염주3 어린이 공원, 화정 3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 닭전머리에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개축이라면 다시 짓는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아주 노후돼서 뜯고 새로 좋게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게 10평씩 30평으로 1억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평당 330만원으로 상사업비 1억입니다.
정종철 위원
  꼭 개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저희 관내 어린이 집이 27군데가 있는데 낡아 가지고 세 군데만 할려고 합니다.
정종철 위원
  133쪽을 말씀드릴께요. 세하동 동화마을 전통정자 설치, 이거 본예산때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을 삭감하고 2천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정종철 위원
  원래 2,500만원이면 짓노라고 해서 500만원을 깍았는데 어째서 또 1,800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거기 주변이 전통마을 육성계획이 있어서 전통양식으로 지어볼려고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과장님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당초예산에서 사업추진상 모자람이나 더 보탬이 있을 때는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서는 안된다는 거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죄송합니다.
  저희는 전통마을을 계획함에 있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전통마을이 아니라 뭣이라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더구나 본예산에 삭감된 5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1,800을 요구해요?
  이 취지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전통마을 육성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맞춰 볼려고 계상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 취지는 좋다니까요. 본예산때 얼마든지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명년으로 넘겨도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금년 사업이니까 금년에 하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두 번째, 교통사고 피해 및 고사가로수 보식 20본이라고 했는데 본에산때 몇 본이 예산에 올랐던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가지고......
정종철 위원
  광주천변 유채꽃 단지 조성 600평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위치는 광천 2교 위쪽입니다. 금년에 광천동 상판공사를 하면서 잔디를 전부 제거했는데 거기에 유채꽃을 심어볼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 다음에 전정기 6대, 잔디깍기 4대 예산 세워준 적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그건 수리비입니다. 이거는 천변을 관리하다 보니까 전정기와 잔디깍기가 더 소요되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환경보호과에 전정기 총 몇 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지금 쓸만한 것이 두 대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전정기 세 대 본예산때 세원준 거 새로 구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금년에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본예산때 세 대 값으로 해서 60만원 세웠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그것은 시설유지비입니다. 구입비가 아닙니다.
정종철 위원
  본예산때 네 대, 40만원 세웠던 것이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수리한다는 것이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정종철 위원
  왜 이런 식으로 사항설명서를 올렸어요. 수리비면 수리비, 구입비면 구입비로 해서 올려야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요?
○위원장 김월출
  과장님,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구 이중 질문이 안되게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 물을랍니다.
  130쪽을 보면 개금산 주변, 백석산, 사월산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장님 말씀이 쾌적한 환경, 조화로운 발전, 떠오르는 서구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한 쪽에 치우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또 노후 공중화장실 3개소 개축이 있는데 우리가 관할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공중화장실 갯수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공중화장실도 제가 얼른 볼 때 염주동 쪽이 많구만요.
  제가 오래되고 시골분위기 나는 데서 살아서 그런가 몰라도 염주동, 상무동 그쪽으로는 많이 개발되고 교통도 편하고 꽃나무도 많고 갖출 것 다 갖추고 정말 들어설 것은 다 들어 섰어요.
그래서 그 쪽에 치우치게 사업을 하지말고 유덕동, 양동, 광천동 그런 데도 조금 생각해 볼 여유를 가져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뭔 사업이든지 그 쪽으로만 치우치면......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숨어있는 곳도 한 번 지켜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월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구청 전체를 보고 예산을 짠 걸로 압니다마는 광천동같은 데 일부가 배제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  청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월출
  네, 말씀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  청
  저희들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 4월중에 봄맞이 대청소를 했는데 그때 상사업비 10억을 걷었습니다. 1등 구청에 5억, 2등 구청에 3억원, 그 다음 3등 구청에 1억원씩, 그런데 저희 공직자와 서구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가지고 청결상태는 잘 되있는데 본청에서 평가하면서 공중화장실이 더럽다는 평가를 했는데 공중화장실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낙후되고 점수를 못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나쁜 곳이 어디냐 해서 확인해 보니까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원을 탓는데 어디다 쓰면 좋겠느냐 해서 봄맞이 대청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점수를 못받았던 곳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군데를 했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점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 서구가 화장실 관리에 꼴등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관리체계가 잘 안되어 있는 게 공무원들 단속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공중화장실 만들어 놓으면 다가 아니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파트 자체 관리원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 부녀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리가 체계화될 수 있도록 아니면 동에다 체계화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 자원봉사활동을 이용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새롭게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세 군데 설치하니까 이왕 하는 김에 관리체계도 연구하셔 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고사 가로수 보식 부분이 있는데 이거 변상받도록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는 대부분 저희들이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이번 상반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돼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800만원 했습니다. 교통사고는 경찰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800만원이라도 수입이 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들여서 20본을 할랍니다 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무슨 질문을 안하겠죠? 이런 말을 안해 주니까 자꾸 가로수 보식을 안한갑다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3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실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우리가 더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장헌일 위원
  이 예산의 문제가 뭐냐면 원인행위에 대한 지출이 꼭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변상조치액이 800만원이면 800만원이 더 드는 1천만원 가까운 가로수가 훼손이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왜 500만원 밖에 예산계상이 안됐느냐, 그럼 뭔가는 보식이 안되고 그 간격이 벌어질 거예요. 2m 간격이면 3m로 넓어질 거예요. 구색은 맞춰야 되니까. 구청에서 이런 거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1천만원 가까운 돈이 반환됐는데 500만원 밖에 안됐길래 이 500만원 갖고 어떻게 할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뺑소니차는 저희들이 획득을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 20본 보식을하는데 300만원 여분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급한데 우선 보식을 해서 안전장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
  국토가꾸기 사업비를 받았는데 김동식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맞춰서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내려주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렸더니 국비 7,100만원, 시비 3,500 ......
이길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지역은 잘 몰라도 비근한 예가 우리 양3동 같은데 뒷산이 얼마나 폐허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 아닙니까? 진짜 공원이예요. 지금 광주시 전체적인 면적으로 봐서 공원이 부족합니다.
  우리 양3동 뒷산같은 데는 허허벌판에 기가 막힌 데거든요. 이런 데까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원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요청을 해야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청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기다만 퍼붓는 자리입니다. 여기다만 포커스를 맞출려고 직원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한 쪽에서는 바로 김동식 위원같은 이야기가 안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국비를 요청했을 때는 우리 서구의 전반적인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만들어 줘야지, 얼른 봐서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드라, 과장님이 고생해서 국비 600만원 받아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겟습니다.
  130쪽, 국토가꾸기 사업에서 시비가 1억 6천이고 구비가 3,500인데 이거는 프로테이지가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시비에 대해서는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나머지는 국비고요. 그러면 시비가 3,500만원이란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구비가 3,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그런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는 시비가 1억 6천으로 나와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국비, 시비 합해 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그리고 133쪽을 보면 염주 제호 어린이공원 관리 주체가 어딥니까? 서구청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예.
○위원장 김월출
  거기는 철제 휀스를 스텐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50m만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일부 구간만 스텐휀스로 바꾼다 이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청소행정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청소행정 업무가 획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135쪽, 자녀학비 보조수당에서 중학생이 20명이고 고등학생이 18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네, 맞습니다.
정종철 위원
  기 예산이 되어 있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또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제수당이 통상임금제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이 학비 인상분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138쪽, 가정청소대행사업을 통상적인 인상률에 의해서 하신다고 헸는데 이 자체가 우리 구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네, 맞습니다.
정종철 위원
  우리가 가정청소대행사업에 연간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43억 4,300만원이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종철 위원
  관급봉투 판매료가 13억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20억 정도 됩니다.
정종철 위원
  1.5%의 인상률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절감 차원에서 인상 안해도 상관없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인건비는 저희들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과 노동부 노동법에 의한 노임관계를 적용시켜서 인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대행사업비 4억 3,200만원이란 예산은 내무부 에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12.4%가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단 기본급만 해서 6.5%밖에 인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인 인건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인상해 줘야 합니다.
정종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204쪽, 폐기물종합처리센타 현재의 진행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저희들이 금년 3월까지 해서 해외견학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 후로 6개 후보지에서 2개 후보지로 압축을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그에 대한 타당성 용역의뢰를 실시하기 이전에 지난 6월 13일 시에서 각 구청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종합폐기물처리센타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토론이 집약된 것은 각 구청에서 매립장 조성을 하되 소각장은 요즘에 가득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각 구청에서 200톤의 소각로를 시설한다는 것은 채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광역시 차원에서 소각로 시설을 하고 각 구청에서는 매립장을 조성토록 하자는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이달 말에 종합적으로 시책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견해로는 폐기물종합처리센타가 완공될려면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당초 계획으로 본다면 96년도 운정동매립장 종료와 아울러 저희 시설을 완료할려고 추진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업무 지연이라든가 모든 여건상 근 1년 이상이 저희들 계획에서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한 2천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 자체부터 원활히 못하고 계시면서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세세항까지 전부 다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확실한 계상을 해가지고 정말로 타당성이 있겠는가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어느 장소를 선택했을 때 주민들과의 마찰관계도 일련의 합의가 될 사항이 아니고 가면 갈 수록 입지가 선정되면 난관에 부딪치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수월하게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부딪치게 되면 몇 년 이상의 차질이 생길지 모르는데 빈틈없는 계획하에 움직인다고 해도 어려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99년도가 아니라 2천년이 훨신 넘어도 어려운 상황으로 되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라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자체도 사실 자기 지역내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홍보, 설득, 이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었던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앞으로 변화되는 사항은 시로부터 이달 6월 30일경에 종합적으로 회신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그에 따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지출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은 계상해야 되지 않냐 해서 필수적인 예산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10회 가까이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모아진 입지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당초에 전무한 상태에서 회의하고 현장출장도 해가지고 당초 6개소를 조사했다가 4개소로 압축을 하고 4개소에서 2개소로 압축을 한 후 그에 따른 타당성 용역단계까지 대비를 해놨습니다.
  산업시찰까지 12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기 계상된 예산이 100만원 남짓 남았는데 참석수당도 안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아닙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해온 사항이고 이것은 또 앞으로 다시 발생되면 모임을 가져야 되고 해서 금년에 해놓은 겁니다.
  작년부터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은 계속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참고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걸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 의심스러워서 물을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전에 방위병을 이야기하는데 행정기관에 업무보조로 병무청에도 병무보조가 있듯이 구청에도 환경보호과에 산불감시요원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명인데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당초 20명을 동은 생각을 안했는데 국장님께서 각 동에 청소업무 담당자가 현장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20명 배정을 받되 각 동에 1명씩 배정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라 해서 금년 5월부터 병역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쓰레기불법투기 명령이 별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 분들 20명 복장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공익근무요원들은 정규적인 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추경에 계상할 때 피복비 계상을 했는데 이번 쓰레기 불법투기요원만 하는 게 아니라 산불방지 전문요원이 추가로 오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의 피복피를 절감시킨 거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서구관내 다니면서 불법쓰레기 버리는 것을 감시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네, 감시 적발하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됐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청소취약지라고 해서 터미널이나 양동시장 쓰레기 감량화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터미널은 사실 깨끗합니다. 터미널에는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고 해도 청소하시는 사람들의 체계가 되어 있어요, 양동시장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구 관내는 공원 앞의 광주천을 기준으로 극락강까지 좌우를 방향으로 감시감독하고 다니는 것이 효율적이지 터미널은 사실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도 치워집니다. 그래서 광주천을 기준으로 해서 감독을 했으면 더욱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네, 장헌일 위원입니다.
  136쪽, 상무1동 소각로 이설비로 2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이미 집행됐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산이 없어서 집행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이미 이설한 상태고 또 동사무소 부지나 건물을 매입한 측에서는 그것을 자꾸 비워주라고 해서 동사무소 옮긴 뒤에도 저희들이 소각로를 손을 못댔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 입장에서 자꾸 비워달라고 하길래 동의없이 이설을 했습 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니까 외상으로 이설을 했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네.
장헌일 위원
  이설은 어디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회계과로 품위를 돌려서 이설을 할랍니다. 돈에 관련되기 때문에.
장헌일 위원
  소각로 이설을 잘못하면 깡통 난로로 전락되는 거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네, 전문업체에다 할랍니다.
장헌일 위원
  그렇지 않아도 상무1동을 포함한 서구 관내 소각로가 전부 불때는 난로로 전락했는데 이 이설마져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주도하에 잘 됐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작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자원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센타라든지 폐기물처리장 매립지, 이런 등등이 광역행정 단위로 광주시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린 거 같아요, 광주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소과에서는 만반의 대비를 하십시오. 매립장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광역행정 단위로 해야만 되는 당위성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번 말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시에다 강력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에 의하면 시가 청소행정의  비선호 시설에 대해서는 구에 이관할려는 조짐이 보이고 경제성을 갖고 있는 것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신도심에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 지난번 본 위원이 『상무신도심 소각로 안전한가?』라고 하는 녹색소비자문제 연구원 주제 심포지움에 토론자로 나서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선경건설의 안전도에 대한 부분, 굴뚝 높이에 대한 비산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당초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부분들은 우리 서구청에서 자료 정비를 해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전도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상무신도심 문제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2002년도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검출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 의정부같은 경우는 무려 20배에 달하고 있고 11개 소각장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무신도심같은 부분도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흥분되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예산서 올린 거 보니까 이미 선집행되버린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물기수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 용기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죠.
  그리고 여러분들 반환금으로 제기가 됐던 쓰레기 제로화 시범운영에서 고속발효기, 소각시설, 이런 것은 반환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고속발효기는 이 정도 예산가지고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환금에 있어서도 고속발효기, 소각시설 이 자체로 지명되어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시에 건의해서 쓰레기 제로화 시범운영에 대한 방법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건의할 필요가 있는데 광산구도 들어 있는 거 같애요. 광산구는 다른 방법으로 유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향을 잡아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을 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방향을 잡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수고하셨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
  먼저 고마운 것은 과장님께서 6개 과의 관서당 경비를 상당히 많이 절감해 주셨어요. 칭찬을 합니다. 진작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더라면 우리 서구도 상당히 발전을 했을텐데 늦게나마 많이 절감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 동사무소에 차량 운전수가 하나 있고 청소담당하는 사람, 공익근무요원 세 사람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제대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사라고 해서 동장이 청소하는데 팔짱끼고 있어요.
  또 두 번째, 거기 청소하는 동사무소 사람들이 제한해서만 합니다. 전체적으로 일을 할려는 게 아니라 시키는 데만 할려고 해요. 그래서 1개 동에 세 사람, 이렇게 한다면 동청소행정이 잡힐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한 번 건의해 보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예산이 그대로 다 올라와 있어, 연간 2억 5천만원 절감을 시켜야 하는데 그대로 다 올라와 있어, 왜 삭감을 안시켰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당초에 인력은 자연감소를 원칙으로 하고 2억 3천만원이 예산절감액이 됐었습니다. 그 인원을 더 충원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본예산을 감한 상태가 아니고 현재 인원이 상존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안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력이 충원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이길도 위원
  내가 말씀드릴께요.
  이 살림이 정말로 과장님의 살림이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이 살림이. 남구와 서구가 갈라지면서 발생했던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한 마디로 말해서 청소하는 사람 11명, 차량 세 대, 이래저래 사무요원들 있고, 한 마디로 말해서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절대로 안된다고 역설은 했지만 사실 불편한 사람 아니냐고, 동사무소에서 쫓겨나간 사람인데 우리한테 월급 타도록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렇게 운영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 냉정히 말하면 직무유기예요.
  남구분구될 때 해야 되는데 그대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예요. 어째서 2억 4천이란 돈을 몇 년동안 방치하고 불필요한 돈을 지출하고 있느냐, 이게 과장님의 살림이라면 이랬을 거냐 이말이예요. 그래놓고 또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야, 한 마디로 말해서 이번 상임위에서 다 깍아버려도 재정비를 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때도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대행사업소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그거 불필요한 돈이다, 불필요한 장비다, 불필요한 인원이다고 말하고 시정을 해야지 앞으로 상무신도심 개발하면 할란다, 기존에 썼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어떻하냐 이말이야. 한 마디로 이거 과장님의 살림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말이야.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산심의할 때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 갈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용역결과 2억 3천만원의 절감을 본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이길도 위원
  기정사실이 아니라 대행업소 사장이 하는 소리가 '이거 불필요합니다. 우리도 이거 괜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그러나 그 사람들 인위적으로 해고했을 때, 그에 따른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 닥쳐오는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연감소와 아울러 현행대로 유지하되 증원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차량과 인력이 감소가 되는 반면에 그 차량과 인력을 상무신도심에 대처방안으로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침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신도심에 가로가 25km, 가정이 금년말까지 해서 9,715세대가 3.5명 평균으로 금년에 들어 오는데 지금 2,50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인력과 장비문제가 논의돼 가지고 현재 예산절감의 이익을 보지만 그 인력을 상무신도심에 투입을 해가지고 청소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해야 돼, 그렇게라도 해야 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인력과 그 장비를 3 4년동안 방치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방치된다 이거야, 동사무소에도 주고 나눠서 했더라면 이번에 내무부 종합행정감사에 1등이라도 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자빠져 잠자게 해놓고 한 사람이나 안나오면 보충하게 해주고 장비 썪여놓고, 이렇게 해놓고 제대로 된다 이거예요?
  상무신도심 개발되면 더 뽑을려고 하거니와 그 동안에 왜 4년동안 방치를 하셨어요? 그래 놓고 또 뭐......
○위원장 김월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2대에 들어 와서 줄기차게 자료요구를 하고 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저희들 상무신도심의 늘어난 인구가 최종적으로 해도 5만정도 될 걸로 아는데, 자연감소 가능한 인원이 11명에 차량 세 대가지고 상무신도심이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정은 상관없습니다마는 가로 측면에서는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가정청소 대행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도 그거는 가능하다 이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네.
○위원장 김월출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본 것이고, 139쪽에 보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당초에는 24대로 되어 있는데 30대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랍니다.
○위원장 김월출
  바로 갖다 주십시오.
이길도 위원
  거기 하나 보충해서 우리 서구지역에 특수차량이 두 대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네.
이길도 위원
  그 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압축차는 각 동에서 운행해 오던 것을 이게 17톤이라 일반도로에 사용 못하기 때문에 선별보관소에 있고 흡입차는 매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의 운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을 피하고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움직이고 오후에는 퇴근시간 전인 3시부터 4시까지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이길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차가 제대로 운행이 안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운행일지를 한 번 갖다 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과장님, 이길도 위원님의 질의에 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 본예산때 가로미화요원 퇴직금 3명 예산이 집행된 적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정종철 위원
  얼마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저희들 가정청소하고 가로청소하고 해서 하여튼 5명을 세웠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릴랍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본예산때는 가로미화요원 3명, 가정미화요원 3명 해서 6명이었죠? 맞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맞습니다.
정종철 위원
  6명이 자연감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네, 자연감소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인원을 보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가정청소원 3명분 보충을 안할 경우에는 지금 가로미화요원이 49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49명에서 3명이 자연감퇴된다면 그 예산에 대한 과정을 다시 훓어봐야 된다는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증원이 안된다고 할 때는 예산 자체부터 다시 훓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가로청소원은 말씀을 안드리고 가정청소원, 얼른 말하면 명성환경에 따른 것은 증원을 안할란다......
정종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6월말부로 3명 자연감소로 해서 이력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모르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들은 바도 없고......
○위원장 김월출
  지금 과장님하고 정종철 위원님간에 의견이 상충된 바가 있는데 명성환경에 대한 자연인원 감소입니다.
  가로청소원은 부족한 실정이고 지금 용역결과에 의하면 가정청소 요원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이길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가정청소원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로나 가정이나 3명씩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6명이 꼭 퇴직을 할 수 있다고 틀에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월출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종철 위원
  네.
○위원장 김월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보현
  위생과장 이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
  비엔날레 행사에 숙박안내 10명, 65개소는 어떤 근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위생과장 이보현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일일 만원을 기준으로 안내공무원 식사 5천원하고 시간 넘도록 하면 택시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서 만원을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  청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길도 위원
  네.
○사회산업국장 김  청
  위생업소 상황실 특근급식 1인 5천원씩, 1식 5천원씩 5명이 40일간 먹어야 된다는 논리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엔날레 행사 숙박안내는 10명이 하루 만원씩 여비를 타가지고 65개소를 65일간 출장을 가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길도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5명이 40일이라고 했는데 비엔날레가 만 60일간인데 40일 하고 나머지 20일은 어떻게 하라고......
○위생과장 이보현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길도 위원
  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10명이 65개 업소를 하루에 만원으로 한다는데 이거는 조금 무리다 하는 소리예요. 너무 예산이 작아요.
  우리 과장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  청
  저희 공무원들 일일 관내여비가 만원입니다.
이길도 위원
  알았습니다.
  만원이라고 하더라도 650만원인데 며칠간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보현
  40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숙박업소 65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51개소입니다. 숙박업소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까지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동직원이 43명, 구청직원이 10명, 53명이 운영할까 합니다. 매일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길도 위원
  매일 나가야죠.
  제가 비엔날레 초대 조직위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홍보위원인데 이 문제들이 어떻든간에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수정할테니까 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60일간 행사에 12일 밖에 안나오고 그렇다면 이야기가 안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과장님, 이길도 위원님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혹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 내역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탄력적으로 하는데 적게 잡으면 얼마, 여유있게 잡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라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중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위생과 추경예산을 봤을 때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비엔날레 행사기 때문에 더 할 사업이 없습니까? 비엔날레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보현
  그렇지 않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렇지 않죠? 사실 비엔날레 행사로  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건 아니죠?
○위생과장 이보현
  프랑카드 게첨 업무, 업소내 홍보물 게첨, 음식점의 수시 청결상태 점검, 종업원 교육이라든가 계속 할 일이 많습니다.
장헌일 위원
  비엔날레 행사때 일 많이 하실 예정이신가요?
○위생과장 이보현
  업소정비 차원에서도 대대적으로 할랍니다.
장헌일 위원
  저는 비엔날레 행사 자체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는 외부행사를 치뤄서 내부 힘을 결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생과가 비엔날레 행사라는 명분을 가지고 위생업소 지도를 했을 때는 명분이 강하니까 평상시 위생업소 지도단속보다는 비엔날레 취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밑에 보니까 '유통식품 유상수거료' 해가지고 30만원 200건, 300건인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위생과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에요.
  이런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지역경제과장 윤재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장헌일 위원
  네, 장헌일 위원입니다.
  146쪽에 96년도 지방물가관리 평가 인센티브 우수구 시책사업비에서 지방물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업종이 뭐가 있습니까? 음식점이 있고 이발소, 이용업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예. 보통 음식업소가 주종을 이룹니다. 개인서비스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종이 있습니다마는 음식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모범업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물가관리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헌일 위원
  위생과에서 모범업소로 결정되어 있는 그 업소하고 일치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물가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가격표를 잘 붙인다든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잘 맞춰서 하면 더욱 더 가점이 높고, 물론 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안되겠죠. 그런 사항을 참조해서 합니다.
장헌일 위원
  음식점하고 물가관리 평가에 우수구가 되는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되는 업종은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그러니까 물가에 있어서 가중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높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은 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음식점이 있고 이발소라든지 그 쪽에 가점을 줘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물가관리 평가를 하는 업종하고, 지금 모범업소가 2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하고 또 어떠어떠해서 모범업소로 결정이 됐는지 그 근거를......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대상업종은 드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야만 200개 업소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200개소라고 하는 것이 100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짤순이를 8만원 단가로 잡고 있구만요. 이건 예산에 맞춘 거 같애요. 짤순이 소비자 가격이 9만 5천원 정도 나가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저희들이 사전에 물가조사를 했습니다.
  11k짜리가 8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물가관리로 받는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저희에게 공헌이 있는 업소에게 상사업비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헌일 위원
  저도 원칙적인 것에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점이 다냐, 이발소라든지 상장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선정을 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근본적으로 해야지 음식점만 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비밀이 없어요. 상사업비 1,600만원 받아가지고 음식점만 다 줬다고 한다면 안하니만 못해요.
  내용에 있어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맞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선정을 할랍니다.
○위원장 김월출
  그러면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을 보면 농로포장이 돼있는데, 물론 농로포장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전자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경지정리되어 있는 상태에 농로가 평균 4m입니다, 그렇죠?
  농민들이 경작을 하다 보면 옆을 자꾸 깍아먹어 가지고 2m 50밖에 안남아요. 이런 것을 그대로 농로포장하다 보니까 지금 대형기계들이 교행을 못합니다.
  원천적인 농로포장을 할려면 본래의 4m면 4m 측량을 해서 그대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같이 곁들여서 하라고 몇 번 강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한 것을 보면 까먹은 것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니까 부대시설비를 반드시 측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에 대한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농로포장 설계를 할 때 사실 설계비가 들어 갑니다.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면상에 밑 바닥면적을 가령 4m로 치더러도 경사진 면적이 있어 가지고 위에는 4m가 못됩니다.
정종철 위원
  과장님, 그 과정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농로 자체를 4m면 4m를 측정해서 본연의 과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농로 자체를 찿아서 포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과정은 농정계에다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네.
정종철 위원
  두 번째, 145쪽을 보면 부서당 운영비 1명, 17명이 18명으로 됐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저희 과 정원조정으로 해서 1명이 증됐습니다. 가스안전계가 한 명이 늘었습니다. 요즘에 가스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정원이 조정돼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정종철 위원
  방금 장헌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범업소 짤순이가 개당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천적으로 위생과에서 모범업소가 68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별개로 하신다고 했는데 68개 업체가 모체가 돼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200개소로 선정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부연의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1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5천평에 4,790만원이 잡혀 있는데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서창농협협동조합에서 바로 하는 사항입니다. 서창농협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5,987만 5천원입니다. 개중에 80%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80%가 국.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지금 풍암지역에 농산물 유통센타가 들어 오는데 굳이 가까운 곳에 간이집하장을 설치해 가지고 보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여기에서 간이집하장이라고 하면 유통센타안에 있는 농산물 도매센타의 기능이 아니고 여기서는 공동출하도 하고 공동보관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종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로포장을 할 때 현재에 맞추지 말고 원래의 토지경계를 찿아가지고 포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정말 돈 투자하고도 기능을 발휘못하는 농로라면 애당초 투자가 안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이 예산에는 설계비가 포함됐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답변으로 생각되고......
  지금까지는 측량설계비가 안들어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저도 몰랐는데 사업비안에 측량까지 다 할 수 있답니다.
○위원장 김월출
  경지측량을 할 수가 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네.
○위원장 김월출
  그러면 경지측량을 해가지고 시공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그러면 설계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설계를 하기 위한 간이식 설계를 하기 때문에 측량비도 지출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확보된 예산가지고 경지측량할 정도 되고 또 측량이 되야만 제대로 된다는 차원에서, 저도 과거에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대로 시행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금번 예산 통과가 되더라도 올해 사업시행부터라도, 측량비는 얼마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다운 설계를 하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네, 그렇게 할랍니다.
장헌일 위원
  저는 자료로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매월 농로포장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매월동 766-1에서 764-10까지 입니다.
장헌일 위원
  그 다음 유촌 농로포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유촌 590-12에서 유촌 5-15까지 입니다.
  그런데 참고하실 사항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위치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할 시에는 중간에서 끊어질 수도 있고 남았을 때는 설계에 의해서 약간의 변경이 가해집니다.
장헌일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완전히 계획 세워가지고 그 농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하다가 끊어지면, 그런 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 . . . . .
장헌일 위원
  왜 제가 이런 걸 물어 보냐면 이번에는 발견 못했는데 1대때 번지를 넣지 않아가지고 중복된 농로포장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지번이 안들어 가니까 계속 빠져버려요. 보니까 중간중간에 겹쳐요.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지번만 체크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아예 솔직하게 450이라고 하셨다면 실제로 300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450이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2차 추경, 3차 추경에 계속 올리면 안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인정하기 때문에 꼭 맞는 예산으로 제대로 해주십사, 지금 농로 폭은 얼마입니까?
○농정계장 이복용
  매월 농로포장이 3m고 유촌 농로포장이 3m, 그렇습니다.
장헌일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농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위원장이 마무리 할랍니다.
  우리 장헌일 위원이나 정종철 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 자체가 전부 한 선이예요. 이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시행할 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진하게 시행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과장님 책임하에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보고사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출석위원  총8인  
  김월출  김동식  김용희  박금자
  박하준  정종철  장헌일  이길도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김광태
    지방행정주사보  최신규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청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위생과장  이보현
    지역경제과장  윤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