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18일(수) 15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김명수 의원 외 5인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장재성 의원 외 5인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일 의원 외 5인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용욱 의원 외 5인 발의)

(15시16분 개의)

○위원장 장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김명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보육시설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서는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구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기타 수납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제4항 구립보육시설의 운영관리에서는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보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보육시설 비용의 보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교재·교구비용,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비용,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 비용,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 및 취약보육시설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기존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신설·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고 영유아 보호 및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육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원함으로써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김명수 의원님 외 5인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일부 조문상의 수정은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안정을 위해 조례안 제13조 제4항에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 의견은 위탁 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횟수를 “1회”를 “2회”로 수정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우리 위원회 연장자이신 유혜자 위원님으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 장재성 위원장, 유혜자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혜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장재성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유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성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 광주세계 광엑스포 및 2015 광주하계 U대회 유치를 위하고 광주의 중심구로써의 자긍심을 위하고 주민들이 광고물정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 실업자, 노인 등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과 함께 광주광역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옥외광고물 등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 및 부착하는 경우를 수거대상으로 정하고, 안 제3조는 옥외광고물 등 신고 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구민은 누구나 수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불법광고물 등을 수거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상습신고자에 의한 병폐를 막기 위해 한사람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수거한 불법광고물 등은 100장 단위로 각각 묶어 매주 화요일에 도시개발과 등에 신청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수거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거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이외에 쓰레기봉투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본 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의원님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서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상무, 호지구 등에 무질서하게 배포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이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어 음란 및 퇴폐적 내용으로 인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그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혜자
  장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도시개발과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정에 따른 제한사항은 없으며, 급증하는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불법광고물 수거 중 광고주와 마찰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음란 퇴폐적인 내용의 유해환경 광고물 수거보다 수거 용이한 주택 내 부착 벽보, 전단 등 다발식 광고 수거로 당초 취지와 달리 수거보상 지급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문 수정 검토사항으로는 제4조 제2항 중 1인에 대한 수거한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급한도액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므로 제2항 중 1회 1년 2만원을 주 1회 1인 2만원으로 요구하였으며, 제8조에서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를 “구”로 조문 수정 요구합니다.
  본 조례 시행 시 참고사항으로 2005년도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5개월 간 4,754만원으로 60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소요예산액을 2008년도 불법광고물 수거 정비실적 기준 대비 소요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0.5%일 때 32만원 소요됐으며, 1% 가정했을 때 64만원, 10% 가정했을 때 6,400만원 소요가 예상되므로 신청사 건립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혜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유혜자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혜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일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유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남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법에 근거한 본 조례안을 명확한 법으로 개정하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을 만들어 업무추진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이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근거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법 제43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의 적용법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도로의 정의 중 도로법 제2조,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 제8조로 하고 무단점용의 정의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혜자
  조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열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는 지방자치법을 적용하고, 우리 구는 도로법을 적용하고 있어 5개 구청이 동일하게 법 조항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01조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이며 지방자치법 제139조는 50만원 이하로 서로 상반되고, 현재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에서는 2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구 30만원 이하, 남구, 북구, 광산구는 20만원 이하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금액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하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우리 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과태료 부과 조례들을 공공시설물 부과 조례로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1조 규정에 따른 제3조의 2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 부과 기준도 검토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유혜자 위원장대리, 장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재성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용욱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용욱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이 2008년 3월 31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관련 조례에 맞도록 관련법 조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임대주택법 적용규정으로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임대주택법 제33조로 변경하고,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히 구성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기능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기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송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규남
  건축과장 이규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6호로 개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주택법 조항 변경과 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한 내용변경으로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재성  송용욱  김명수  조남일  강기석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장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임채관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