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24일(화) 11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덥지근한 장마가 계속되는 날씨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배정된 환경청소과 소관의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동진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범위를 자치구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전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2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범위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조례에 동 법령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 제9조 2의 제2호에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대상범위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동 규칙 동 조 제6호에서는 그 밖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금번에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호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그대로 정하였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범위를 영업장 면적 125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감량의무사업장과의 면적에 차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주시 타 자치구에서도 우리 구와 동일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중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를 감량의무사업장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업장 면적이 125 ㎡에 미치지 못하는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음식물류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가 원할 경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효율적인 감량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음식물류폐기물의 부과기준을 봤을 때 식당의 부과요금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버리는 사람이나 조금 버리는 사람이나 똑같아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말씀 드린 대로 125 ㎡이하의 소형 음식점들은 계근하지 않고 동일하게 월 1만 2,500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발생되는 비용이나 문제점들 때문에 전국 공히 어느 지자체도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버리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음식점 범위를 대폭 줄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들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항상 검토만 하다보니까 몇 년씩 지나고 또 직원들 바뀌면 또 다시 검토하고 계속 반복되면서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좋은 예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피해 보는 업소가 없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실제 법에 규정되어 있다가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물론입니다.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조정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 하는 이유가 광주광역시는 동일 생활권으로 시에서 조정해서 5개 자치구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5개 자치구 회의에서 동일한 안을 그대로, 왜냐하면 갑자기 시행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적을 줄여나가는 방안은 5개 구가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5개 자치구가 같은 생활권이기는 하지만 125 ㎡이상 휴게음식점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5개 자치구가 같이 검증하거나 송 위원님이 제기하였던 것처럼 125 ㎡가 안 되더라도 음식물류를 많이 배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한 조사나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125 ㎡가 못 되면서 많이 버린 곳을 파악은 하고 있는데 동일 생활권 내에서 법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민부담률을 높여갈 생각입니다. 많이 버린 곳은 많이 수수료를 내도록 할 생각인데 일시에 할 수는 없고 5개 구청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점차적으로 면적을 줄여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규격봉투도 5개 구청이 맞추어서 한다고 형평성 때문에 7년을 안 올리다가 한꺼번에 올려서 무리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물론 5개 구청이 맞추어서 해야겠지만 일단 선도적으로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하려는 이유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의미인데 대상이 안 되는 데는 굳이 줄일 생각을 안 하고, 실제 우리가 음식점에 가 보면 필요 없는 음식들이 많이 나와서 손도 안 대고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관(官)의 노력이 있어야 음식물쓰레기도 줄고 우리 세금도 줄어든다는 생각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쪽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중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25 ㎡가 안 되더라도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 스스로 신고를 하게 되면 125 ㎡로 인정해서 계근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근하지 않고 월 얼마로 계산하지만 이런 경우는 범위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125 ㎡이상 된 업체가 음식물을 버린다고 할 때 자체 내에서 소화시킬 있는 능력이나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제외시켜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125 ㎡이상 된 식당이 자기가 감량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도 똑같이 부과된다는 것입니까?
음식물을 버렸을 때 신고는 받지만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계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제안서가 그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스스로 신고를 하면 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시에 시설개선자금으로 1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음식점에서 1,000만원을 들여 기계를 설치하는데 시 자금을 받아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그런 제안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125 ㎡가 안 되더라도 스스로 감량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 그 범위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안 받지 않습니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중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을 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125 ㎡이하더라도 스스로 감량의무신고서를 제출하면 계근해서 대상에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25 ㎡이상인 업체가 했을 경우에는…
125 ㎡이상인 업체는 그대로 신고를 받고 수수료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이니까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만 하고 부과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음식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제안서를 내든 안 내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요?
125 ㎡는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온 양만큼 계근해서 받기 때문에 음식물이 없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25 ㎡이상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5 ㎡이상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25 ㎡이하인 곳은 매달 얼마씩 일정하게 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스스로 감량해서 아예 음식물이 없는 데도 계속 일정한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미리 자기가 신고하고 우리는 이렇게 음식물을 전혀 안 낸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매달 내는 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범위에 넣는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시의 시설자금 15억을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25 ㎡이상인 업체에서 시설을 했을 때 감량계획을 해 주면 어차피 돈을 안 받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감량신고의무업소이기 때문에 신고는 하지만 스스로 기계를 사서 하게 되면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희주 송용욱 박신애 양영애 강은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현
지방행정주사보 조진옥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환경청소과장 오동진